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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약국도 해고수당 주의...근로 3개월이 기준"

  • 정흥준
  • 2024-09-12 11:53:07
  • [약담소] 임현수 팜택스 대표
  • 해고 정당사유는 5인 이상 규모만...부당해고 주의해야
  • 약국 노무 분쟁 사유 '초과근무수당·최저임금' 다빈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직원 관리는 채용뿐만 아니라 해고 과정에서도 지켜야 할 것들을 놓치면 자칫 노무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 해고 시 5인 미만 약국과 5인 이상 약국이 지켜야 할 내용들에 차이가 있어 규모에 따라 숙지할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은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직원 해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또 약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빈도 노무 분쟁은 어떤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지도 점검해봤습니다.

Q. 직원 채용 후 3~6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두고 싶습니다. 수습기간에는 해고가 자유로운 건가요? 대신 급여는 그대로 주려고 하는데 이게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임현수 대표(이하 임):해고와 관련해 쟁점이 되는 사안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부당해고)’이고, 두 번째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법적 의무 여부’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수습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에 따라서 법적 적용이 달라집니다.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 역시 기본적인 근로 조건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므로, 사실상 해고의 사유와 상관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법적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 없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냐, 3개월 미만이냐에 따라서 법적 적용이 달라집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의 의미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유로 수습 계약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하는 사업장이 많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젊은 직원들이 임금, 연차에 대한 요구사항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라고 하던데요. 최근 약국가에 잦은 노무 분쟁 사례와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약국에서는 근로 시간 외에 초과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일부 약국에서 최저임금 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내용이 법적으로 부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 해고 시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시간, 임금, 초과근무수당, 연차 휴가 등의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직원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금 및 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 시간 및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법정 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이를 반영한 임금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약국의 경우 연차휴가사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연차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직원들이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약국장의 경우는 최신 노동법과 노무 관련 법령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고, 이를 직원들에게도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해고 통보 시 서면으로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Q. 가족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요. 일반 직원보다 100~200만원 더 주는 것도 과도한 인건비라고 봐야 할까요. 혹시 이런 걸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이 있나요?

임:가족에게 급여를 많이 준다는 사실 때문에 세무조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중 하나 일수는 있습니다. 다른 복합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가족에게 급여가 많이 준다는 사실만이 약국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을 수는 있습니다. 과도한 인건비 인지 여부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단지 금액을 더 많이 준다고 과도한 인건비라 할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일을 더 많이 한다면 당연히 더 많은 인건비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경우 가장 먼저 출근하기도 하고, 가장 밤늦게까지 일하기도 합니다. 또 약국의 궂은 일도 대부분 가족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추후 소명을 요구받거나, 조사를 받을 때 입증하거나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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