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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쉬는 약국 직원, 연차에서 빼도 될까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이후 거리두기가 풀린 첫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휴일지킴이약국, 치료제 전담약국 등 여러 약국들이 추석 연휴에도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석 연휴 문을 여는 약국이라면 올해부터 확대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법정공휴일과 직원 유급휴가 제공에 대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감기약 품절 사태로 약국 간 거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자칫 불명확한 매입, 매출 자료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약담소에서는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법정 유급휴가부터 약국 간 거래, 약국 인테리어 비용 시 부가세 처리 등 약사들이 신경 써야 할 노무·세무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Q. 직원 7명을 고용중인 약국입니다. 올해부터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대체공휴일까지 4일인데 약국 문을 엽니다. 이때 직원을 쉬게 하고 유급휴가를 4일 준 것으로 계산해도 괜찮을까요?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민간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관공서의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됐습니다. 기업규모 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됐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30인미만에도 의무 적용됐습니다.(상시 5인이상 포함) 이러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됨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에 가능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 아니므로 대체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법정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 휴일이지만 불가피하게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은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무일을 특정하여 유급 휴일로 부여하는 휴일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무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가산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즉 2022년부터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 적용됨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근무가 가능하며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Q. 요새 감기약이 부족해서 다른 약국들에서 조금씩 여러 차례 받아온 양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 세금계산서는 극히 일부만 있고요. 불명확한 매입 매출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혹시 세무상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약국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이에 상응하는 매입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제약회사는 도매상에서 약을 사입해 팔게 되면 사입할 때 세금계산서가 매입경비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약국 간 거래에서 약을 구입하는 경우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이 있어서 세금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면 매출이 곧 이익으로 돼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을 할 때마다 세금때문에 오히려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팔 때는 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팔면 팔수록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Q. 신규 약국장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원자재값 인상으로 최근 많이 올라갔는데요. 예상 경비는 약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니 10%를 부가세를 더 요구하네요. 어떤 게 더 이익인지 알려주세요. 인테리어 비용을 경비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면 경비처리가 불가합니다. A라는 약국의 조제비율이 80%이고 매약비율이 20%이며, 한계세율이 35%라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현금흐름이 분석됩니다. ① 지불) 공사대금 (-)50,000,000원 ② 지불) 부가세 (-)5,000,000원 추가납부 ③ 환급) 부가세 1,000,000원 ④ 경비처리로 감소하는 세금 54,000,000원 × 38.5% =20,790,000원 ⑤ 실제 현금흐름 = ①+②+③+④ = (-)33,210,000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경우 50,000,000원 전체로 공사를 한 것이지만, 10%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효과로 인해 33,210,000원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2022-09-02 10:42:31정흥준 -
'제소전 화해' 요구하는 임대인, 약국 받는 게 좋을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대인, 임차인 간 갱신 청구, 권리금 등에 대한 분쟁이 늘면서 최근에는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제소 전 화해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타 업종에 비해 권리금이 고액인 데다 건물 내 병의원 입점 여부 등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약국의 경우 임대차계약 중 작성한 '제소 전 화해 조서'가 임차인의 발목을 잡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오늘은 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님을 통해 제소 전 화해에 대한 개념과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임차 약사가 이와 관련해 주의할 사항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변호사님, 요즘 약국 임대차계약 중 제소 전 화해 조서를 요구하는 건물주나 임대인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제소 전 화해 조서의 개념과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소 전 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제소 전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 약국의 경우 제소전 화해 조서가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고, 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제소 전 화해 내용을 정해 그 내용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소 전 화해를 신청하면서 작성한 내용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심리기일을 지정해 줍니다. 심리기일에 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출석하게 되면 법원이 심리 후 제소 전 화해를 성립시키고 그 내용으로 제소 전 화해 조서를 작성합니다. 제소 전 화해 내용에는 주로 임대차계약 당사자, 임대차계약 계약기간, 월차임, 임대차계약에서 당사자의 의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사항,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목적물 인도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Q. 임차인(임차 약사)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대인이 제소 전 화해 조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할까요. 더불어 제소 전 화해를 한다면, 임차 약사는 그 내용 중 어떤 부분을 주의해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제소 전 화해 내용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다양할 수 있으므로 제소 전 화해 조서 작성을 요구하는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한지 단정 지어 판단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제소 전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로 다투기가 매우 곤란한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소 전 화해 요청에 응하기 전에 그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셔서 불리한 점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Q. 제소 전 화해 조서 작성의 경우도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이나 상담을 거친다면 추후 법적 분쟁 등이 발생했을 때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떨까요. =앞서 말씀 드렸듯 제소 전 화해에서 정한 내용에 대해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소 전 화해를 체결하기 전 그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가 그 유불리를 검토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제소 전 화해 내용을 정하기 전 법률전문가의 조언이나 상담을 반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하거나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내용 등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2022-08-26 10:49:51김지은 -
부동산 임대업 중인 약국장 "이건 꼭 알아두세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관심을 갖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임대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의무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신경 쓸 부분이 적지 않을 텐데요.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 통해 부동산 임대업을 이미 하고 있거나 고려 중인 약사가 참고하면 좋을 만한 절세 방법, 세액 공제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세무사님, 약국장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의무가 있나요. 부동산 명의에 따른 복식부기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법에서 납세자의 과세 편의를 위해 수입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인정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처럼 많으면 수십장 되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간단한 내용으로만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약국의 사업소득은 전문 직업종이라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약국 경영을 하는 약사 명의로 상가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는 임대업의 수입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복식부기신고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약국 사업용 계좌와는 별도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용 계좌도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약국 사업 소득이 있는 약사가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한다면,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Q. 부동산 명의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소득세 부과 형태도 달라지는 것으로 아는데요. 약국장 본인 명의나 가족, 또는 공동명의에 따라 세금 부과도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가장 효율적일까요. =워낙 형태가 다양하고, 약국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4대보험 적용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판단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약사님 각각의 상황에 맞는 세무 컨설팅을 추천드립니다. Q.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공제 대상, 공제 금액 등)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공제기간(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지급 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상가임대인은 제외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 불이행자 등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임차인의 요건도 만족돼야 합니다. 우선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임차해 영업 목적으로 사용 중인 임차인이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요건에도 만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요건은 먼저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인 음식업은 10억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이하 등에 해당돼야 합니다. 더불어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5인 미만으로, 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에 해당됩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바로 임대료를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도 있는 만큼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한 경우, 공제 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 받은 세액에 대해서는 추징 대상입니다.2022-08-16 09:27:51김지은 -
거짓퇴사 실업급여 수령하면 약국장도 연대책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은 코로나에 따른 경영 악화로 직원을 감원하거나, 또는 잦은 확진자 방문 등 이유로 직원이 자발적 퇴사를 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사실과 다른 퇴사 사유로 부정수급을 받다가 적발된다면 약국장은 지원금 중단과 과태료 부과 등 피해를 입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 이달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이 연 매출 2억원으로 확대됐죠. 새롭게 발행 의무가 생긴 약국들은 당뇨소모성재료 공급, 차량과 건물 양도 등에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오늘 약담소에서는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약국 직원 관리와 함께 전자세금계산서, 동업약국 운영 등에서 세무적으로 신경 써야 할 점을 짚어봤습니다. Q. 지난달 그만둔 전산원이 실업급여 신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약국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A. 임현수 대표=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해 180일 이상 근무하며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해당 조건 충족),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비자발적 퇴사 여부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이직) 사유를 실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상당수가 사업주의 이직확인서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사업주도 연대해 반환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부정행위가 문제가 되면 사업주는 연대책임을 지게 되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상실, 취득신고 또는 이직확인서 제출을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 전산망(4대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비자발적 퇴사인 권고 사직이나 해고가 자주 발생하게 되면 근로 감독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고, 고용센터를 통해 채용 관련 지원금 등을 지급 받을 경우엔 지급된 지원금 환수 및 신청 자격 제한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이달부터 매출 2억원 기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해당이 안되는 약국이었는데요. 약국장이 특히 더 신경 써야 될 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임현수 대표=2022년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2억원 이상 사업장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입니다. 내년부터는 1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발행합니다. 약국의 경우, 최종 소비자가 개인인 경우가 대다수여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겠지만 당뇨소모성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약국 소유의 차량, 건물 등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큰 금액이므로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 세법에 따라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Q. 약사 2명이 신도시에서 약국을 동업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매약 위주 약국인데요. 절세에 유리한 점과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임현수 대표=공동사업의 경우 세부담 측면에서는 단독 사업장에 비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러나 4대보험 등을 고려하면 공동사업 유불리는 약국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약국을 하기 위해 대출을 하는 경우 유의해야 합니다. 공동계약서를 작성할 때 출자자금과 운영자금을 구분하시고 출자자금을 최소화하고 운영자금을 최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을 하면서 대출을 받게 된다면, 공동사업자 각자가 대출을 받아 출자금을 납입하게 되면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본금에 대한 차입금은 사업 관련성 있는 비용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포괄 양수도 하시는 경우 신축 상가의 경우라면 권리금이 없지만, 기존에 약국이 있던 자리라면 대개 권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서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포괄 양수도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치 않지만, 그 외의 경우라면 권리금을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기 위해 적격 증빙을 요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Q. 5인 미만 약국입니다. 현재 직원이 2명인데, 인건비 부담으로 하반기엔 직원을 줄이려고 하는데요. 부당해고로 문제되지 않으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임현수 대표=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 제한)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체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현재 직원이 2명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셨고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해고 관련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고 해고 시 별도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은 4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됩니다.2022-07-27 06:00:00정흥준 -
여름 비수기...재고 정리하고 환절기 약 미리 체크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약국들이 202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부를 마쳤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코로나 키트를 비롯해 상비약 등 약국에서 비처방 영역 매출이 꽤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는데요, 일년 중 가장 비수기인 8월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BA.5 변이 우세화로 인해 코로나가 재유행하면서 키트와 상비약 수요가 늘고는 있지만, 고전적인 비수기를 맞아 약국에서 미리 준비하면 좋을 만한 부분들에 대해 휴베이스 황태윤 전무를 통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Q. 전무님,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최대 30만명이 확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던데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와 상비약 수요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A. 황태윤 전무= 네 휴베이스 자회사인 케어인사이트 데이터로 보면 5월 첫 주에는 약국당 22.3개 정도 팔리다가 5월 셋째 주부터 줄어서 6월 셋째 주에는 약국당 10.6개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7월 둘째 주에 다시 20여개, 7월 셋째 주 41.9개로 100%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상비약 수요도 다시 비례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때 그때 데이터를 토대로 추이를 지켜보며 수요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Q. 올해 상비약 묶음 패키지로 상반기에 꽤 괜찮은 반응을 얻었어요. 아직 자가검사키트와 상비약 수요가 반짝 증가세를 보이고, 여름 휴가 시즌이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카운터 위에 전진 배치할 만한 품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A. 황태윤 전무= 네 흔히 나타나는 코로나 증상들과 관련된 약들을 패키지로 구성한 상비약 세트가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묶음 패키지인 상비약 세트와 개별 제품들을 지금처럼 판매하시고, 보다 세부적으로 세트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주 증상인 인후통세트, 기침가래세트, 몸살세트, 그리고 코로나와 관계 없이 냉방병 관련 세트 정도가 어떨까 싶습니다. Q. 통상 일 년 중 7월과 8월이 최대 비수기로 꼽힙니다. 손님이 없고 비교적 한산하다 보니 약국에 변화를 주고 싶은데 많은 비용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A. 황태윤 전무= 네, 비수기에는 약국을 정비 해야겠지요. 일단 유효 기간과 재고 파악을 잘 하셔서 재고가 처지는 약과 기한이 임박한 약은 필히 반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진열장에서 물건을 다 들어내고 진열장에 쌓인 먼지와 때들도 청소를 해주시면 한번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되거나 철 지난 POP도 교체해 주시고, 가격 택 등도 변색된 게 없는지 체크한 뒤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구석구석 먼지를 털고, 바닥도 닦고 간판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도구들도 다양하게 있다 보니 한 번씩 청소를 해주시면 약국이 정돈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돌아올 환절기와 동절기 제품을 미리 체크하고 주문 리스트를 작성하신다면 여름철 비수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 8월 23일이 절기 상 처서에 해당되더라고요. 한 차례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고, 가을이 되면 면역이 특히 강조되는데 약국이 미리 공부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A. 황태윤 전무= 면역과 건강관리에 관해서는 약사님들 마다 조금씩 선호하는 성분과 방식이 다릅니다. 개개 약사님이 선호하는 방식을 잘 정리를 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예방 및 치료, 후유증 관리에 관련된 부분을 잘 준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소비자가 문의를 할 때 적합한 답변을 줄 수 있고,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매출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약국의 적절한 조언과 솔루션 제안이 보다 국민들에게 신뢰 받는 약국, 듬직한 약사로서 더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2022-07-22 09:37:56강혜경 -
임차 약사에 '계약만료땐 무조건 나가라' 약정은 무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임대인이 임차인 약사를 상대로 건물 인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권리금이나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특약을 사이에 둔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임대인이 임차 약사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서 약사는 약국 자리를 뺄 수 없다고 버티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임대인은 약사를 상대로 건물 인도와 계약 만료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계약 만료 후 조건 없이 이사‘라는 특약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 약사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 기각되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임차 약사 측의 변호를 맡았던 상가변호사닷컴 정하연 변호사님을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약국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 사례와 그에 따른 약사의 대처법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Q. 변호사님, 최근에 건물주나 임대인이 여러 방법으로 임차 약사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최근 임대차 분쟁 양상을 보면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상가 소유권을 매수한 건물주와 기존 임차인 사이에 계약 갱신, 권리금 회수 등 임대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건물주 측이 무리하게 높은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약사가 건물주인 경우 혹은 건물주의 가족이 약사인 경우, 직접 약국을 하겠다고 임차 약사에게 나가라고 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Q. 최근 사건을 맡으셨던 판결 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임차 약사와의 임대차 계약 특약으로 ‘임차인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 후 아무 조건 없이 본 건물에서 이사함’이라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법원은 이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입자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법에 위반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무효로 본다는 규정(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아무 조건 없이 나가야 된다”는 약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무력화시키는 약정이어서 법원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해 무효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상가 묵시적 갱신 조항에 따라 자동 연장됐다는 판단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Q. 앞선 판결에서 보면 임차 약사가 계약 갱신권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구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법이 적용되면 5년까지만 갱신이 가능하고, 개정된 법이 적용되면 10년 간 갱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2019년 12월 30일에 1년 묵시적 갱신됐다는 판단을 받아 2018년 10월 16일(법 개정)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해당해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총 10년 간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Q. 임차인인 약사들이 건물주나 임대인의 일방적인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나 계약 갱신 거절 등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사전에 어떤 부분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효과적이라고 보시나요. =계약 갱신을 할 경우에는 임대차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건물주 측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갱신을 요청했다는 증거를 잘 남겨 놓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권리금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증거를 잘 남기셔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녹음파일 1~2개 정도로는 방해 행위를 잘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에서 종료 시점까지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3개월 전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에 관련된 조언을 얻고 준비를 하실 것을 권유합니다.2022-07-20 09:14:10김지은 -
"부가세 신고시즌…매입 약 세금계산서 누락, 주의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022년도 부가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업 실적을 대상으로 약국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텐데요. 약국의 부가세 신고는 일반약과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 즉 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조제 매출은 면세 대상으로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죠. 한마디로 면세-과세 겸영 사업자인 약국은 특히 부가세 신고 시 다른 업종에 비해 주의해야 할 사안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약담소에서는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를 통해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아 약국에서 준비하거나 주의하면 좋을 만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Q. 세무사님, 2022년도 1기 부가세 신고 기간이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국에서도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신고 기간과 신고할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A. 이재명 세무사=부가가치세 1년에 두 번 신고합니다. 상반기는 7월 25일,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합니다. 대부분 약사님들이 아시겠지만 한번 더 부가가치세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자면, 부가가치세는 과세(일반약, 비품) 매출과 과세 매입 금액 차액의 10%만큼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에 과면세 공통으로 사용하는 매입세액(임대료, 관리비 등)은 총매출에서 과세 비율만큼 매입세액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조제약 매출(면세) 금액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과세 매출에 의해서만 부가가치세 세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제약 매출은 면세 부분이라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과는 상관이 없지만, 면세 매출과 면세 매입 금액도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때 같이 신고가 돼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매출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Q. 최근에는 결제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과, 면세가 구분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지역 페이나 일부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과, 면세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관련 이슈에 대한 소개와 약국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이재명 세무사=실무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약사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한 가지가 과세, 면세를 꼭 구분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한 페이류가 등장했고, 그 구분이 더 어려운 경우도 생기게 됐고요. 과세, 면세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페이 매출에서도 그 구분을 정확히 하다 보면 보다 정확한 세금 납부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약국에서 바쁜 와중에 과, 면세를 정확히 구분해 입력하고 그 금액을 조회해 세무신고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약국에서 보다 신경 써야 할 문제는 과세, 면세 구분의 문제가 아니라 매출 누락이 없는지 챙기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 면세 구분이야 약국 신고를 많이 해본 세무사무실이라면 총 매출에서 과세, 면세매출을 구분해 대략적으로 추정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비보험 매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 등을 통해서 말입니다. 설사 매출 과, 면세 구분의 문제가 되더라도 부가가치세 금액만 달라지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총 매출 신고금액이 달라지게 된다면 부가가치세는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 때 더 문제가 됩니다. 매출 누락이 확인되면 한계 세율 35%인 경우 매출 누락금액 35%만큼 종합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매출을 과소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세무사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홈택스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 약국 매출에서 발생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이 확인되고 페이 금액도 일부 업로드돼 있습니다. 페이매출 중 일부가 작년 하반기부터 홈택스에서 업로드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 금액이 아직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약국에서는 지역페이, N페이, K페이 등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에 추가돼야 할 금액이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매출 신고뿐 아니라 매입 의약품이 누락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재명 세무사=앞에서 언급했듯 부가가치세 신고 때는 매출 뿐만 아니라 매입 의약품도 신고합니다. 매입 의약품을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이유는 매입 금액이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금액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계산해 일반약 매입 금액을 1000만원 누락했다면, 100만원의 부가가치세가 과다하게 납부될 것(신용카드 발행 공제 세액 때문에 100만원 보다는 작아짐)이고, 종합소득세 때는 약국 매출원가 1000만원이 누락돼 세율이 35%적용돼 세금 350만원이 추가 발생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국에서는 의약품(좀 더 폭넓게 보면 약국에서 팔리는 의약품, 상품, 비품)에 대해 매입금액을 챙기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약품을 구매하고 결제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세법 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약회사 쪽에서는 전문약 결제 금액은 거의 100%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따라서 전자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금액이 확인 되기 때문에 특별히 챙길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약이나 진열대에서 팔리는 상품 중 구입처에 따라 신용카드로 결제가 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신용카드 명세서나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금액을 확인해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종합소득세 신고 때 매입이 누락돼 종합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하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Q. 끝으로 부가가치신고 시 약사님들께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A. 이재명 세무사=학창시절을 뒤돌아보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해야 할 공부의 양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할수록 알아야 하는 게 늘어나는 것이지요.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신경 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세금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더 완벽하고 정확하게 하고 싶어 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공부와는 다르게 세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쓴다고 그것이 꼭 절세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과도한 신경은 스트레스만 발생시킬 뿐이죠. 약국의 세무 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워낙 다양해서 바쁜 약국을 경영하시는 중 그 모든 위험성을 배제하고 완벽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약국의 세무 상 문제는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무사 사무실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최소한 위에 설명드렸던 정도만 챙기셔도 약사님들께서 납부하지 않아도 될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납부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2022-07-08 14:11:43김지은 -
"같은 약국도 경영 방법에 따라 OTC매출 2배 차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약국·약사 관련 세미나 등이 대부분 중단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됐습니다. 저마다 포함돼 있는 각종 SNS 단체방을 통한 질의 응답과 소규모 온라인 강의가 꾸준히 유지돼 오긴 했지만 정보가 부족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오프라인 교육이 다시 재개되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약국체인 휴베이스 역시 수도권과 영·호남에서 5회에 걸친 전국 투어 강의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휴베이스 황태윤 전무를 통해 2022 전국 투어 강의 전반과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익스·인테리어와 진열 등에 대해 얘기를 전해 들어보겠습니다. Q. 전무님, 휴베이스 전국 투어 강의가 5월 22일, 5월 29일, 6월 12일, 6월 19일, 7월 3일 진행됐습니다. 매 강의마다 휴베이스 회원 대부분이 참여하신 걸로 아는데 전국 투어를 기획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A. 황태윤 전무= 휴베이스는 정기적, 비정기적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휴베이스의 모든 것을 회원들에게 전달해 왔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2년 반 동안 오프라인 강의가 없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계속돼 왔지만 집중력과 전달력이 오프라인 강의를 따라가기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회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대화하며 배우고 익힐 때 그 효과는 온라인과 비교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가 허용되는 시기를 기다리며 '8년 간 휴베이스가 축적한 노하우를 하루에 압축해 전달하겠다'는 목표로 오프라인 강의를 기획·준비하고 있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전국 투어 일정을 잡아 5주에 걸쳐 매주 일요일에 실시하게 됐습니다. 서울·경기에서 3회, 영·호남에서 각각 1회씩 강의가 진행되는데, 5번을 모두 참석해 수강하신 회원들도 계십니다.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 보니 저희와 함께 움직이며 매 강의를 청강해 주는 분들이 계시죠. 교육(敎育)과 교육(交育),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서로 사귀면서 성장하는 것까지가 휴베이스가 추구하는 교육이자 전국 투어 강의의 목표입니다. Q. '약국 경영은 단순하지 않다. 약에 대한 지식만으로 되지 않는다. 마케팅 전략 수립부터 제품 구성, 상담 전략 등이 있어야 하고 교육에 의한 행동 변화는 동기와 동료의 지지가 있을 때 꾸준히 실행될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감으로 하는 경영은 이제 있을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그렇다면, 경영을 할 때 유념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황태윤 전무님= 주먹구구로 약국을 경영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같은 약국이라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 특히 OTC 매출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눈높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약국은 미처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약국을 하면서 이런 것도 해야 돼?'라고 여겨지는 부분들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경영 부분에서도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야만이 아닌 진열 디스플레이부터 마케팅, 경영관리, 학술상담, IT솔루션을 총망라하는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휴베이스의 경우 지난 8년 간의 노하우와 약국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에 한발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휴베이스 약국들의 경우 매출 등 타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올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자부합니다. Q. 오프라인 강의의 꽃이라면 아무래도 현장 질의 응답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셨던 질문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A. 황태윤 전무님= 고객의 눈길을 끄는 진열 방법, 소비자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등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휴베이스 회원 약국의 평균 면적은 실 평수 기준 42.9㎡(13평)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조제 공간과 복약 공간 등을 제외하면 순수 고객 공간은 23.1~26.4㎡(7~8평) 남짓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7~8평 남짓한 공간에 어떤 제품을 어떻게 진열해야 효과적일지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임팩트 있게 제품을 진열할 수 있는 팁, 그리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할 것인가 고민도 적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약사가 어떻게 접근해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MZ세대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헬스커뮤니케이션학 약사 1호인 모연화 박사의 강의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Q. 당장 '내 약국을 더 낫게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약사님들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꼽자면 어떤 조건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A. 황태윤 전무님= 글쎄요, 당장 내 약국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수 있는 일을 다들 어느 정도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야 한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일, 이를 테면 간판 청소나 유리창 닦기, 바닥 광 내기, 좋은 향기 나게 하기, 마음이 편안해 지는 음악 틀기, 시즌 제품 진열, 라벨링, 하물며 소비자가 올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응대하기 등 알고 있지만 하지 않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2022-07-01 09:30:31강혜경 -
약국 계약서에 적힌 '동종 업종 제한' 특약, 효력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위드 코로나 속 약국 개국 시장도 활발해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그간 불안감에 투자를 꺼렸던 신규 상가에 약국 자리 분양, 또는 임대를 희망하는 약사들도 늘고 있는데요. 약국의 경우 워낙 초기 투자 비용이 높고 동종 업종과의 경쟁이 극심하다 보니 개국 과정에서 ‘독점’의 특약 조건 등을 제시하고, 지키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건물주나 분양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특약에 ‘독점 조건’을 넣었지만 같은 건물에 추가로 약국이 개설돼 극심한 경제적 손해를 보거나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상가변호사닷컴 정하연 변호사님을 통해 개국 과정에서 독점 조건을 유지, 혹은 지켜지지 않았을 시 대응 방안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변호사님, 개국을 희망하는 많은 약사님들이 약국 자리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같은 상가에 다른 약국이 입점되지 않도록 하는 독점 조건(업종제한)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독점 특약은 누구와 어떤 계약 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는 걸까요. 또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A. 정하연 변호사=독점 영업권이 보장되기 위해선 관리규약이나 건물 전체 호수의 분양계약서에 ‘00호가 독점적으로 약국영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약사님의 분양계약서에만 독점권이 보장된다고 기재돼 있는 상황에서 관리규약,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의 기재가 없는 경우 다른 상가의 임차인에게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약사님의 분양계약서에 기재돼 있으면 분양 회사에게 독점권 약정을 어긴 것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정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Q. 실제 한 소송에서 상가 분양계약서 상에는 약국 독점 특약을 명시했지만, 다른 점포 분양계약서에는 해당 사안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도 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A. 정하연 변호사=분양계약서 전체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면 효력을 가집니다. 사안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다른 상가 전체의 분양계약서에 독점권이 명시된 것이 아니라 일부 내지는 약국 상가의 분양계약서만 명시됐었기 때문에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자에게 법률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적어도 단체 질서에 편입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약사님의 상가에 독점권이 있다고 인지할 만한 아무런 명시에 없었다면 제3자에게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관리규약, 다른 상가 전체 분양계약서에 독점권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Q.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국 계약 과정에서 독점, 업종 제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준비하거나 해야 할 부분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A. 정하연 변호사=분양계약서나 관리규약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적어도 분양계약서에 약국의 독점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기재를 명확히 해놓으시면 혹시라도 독점권이 보장이 안 되더라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약국이 입점 됐다면 기존 약국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법적 소송이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고, 만약 피해를 인정받는다면 어느 수준의 배상이 가능한가요. A. 정하연 변호사=독점권이 있다면 영업금지가처분 내지는 영업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통해서 독점권이 없는 약국의 영업 자체를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만족할만한 금액이 잘 나오지 않는 만큼(참고로 이런 류의 소송뿐만 아니라 다른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입증책임의 문제, 판사의 손해배상권 직권감액 권한 등 때문에 금액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분쟁 초기에 상대방의 영업을 막아버리는 데 집중하셔야 승산이 있습니다.2022-06-14 15:08:19김지은 -
친절만으론 안돼...고객만족 넘어 고객경험에 힘써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로 소비 형태가 급변하는 가운데 대면보다는 비대면, 온라인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면 상담, 투약 중심의 약국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속 소비자가 약국을 찾게 하기 위한 그 ‘무언가’가 필요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오늘은 휴베이스 황태윤 전무를 통해 비대면 중심 시대 속 고객의 발길을 약국으로 향하게 하고, 재방문을 늘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Q. 전무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쇼핑몰 등에 관심도 높아졌고요. 약국에는 위기일 수 있는데요. 소비자 발길을 대면 중심 약국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 약사들이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A. 황태윤 전무=온라인이 대세인 시대 오프라인 매장인 약국에 소비자가 오게 만들려면 CS(customer satisfaction)를 넘어서 CX(customer experience)극대화에 힘써야 합니다. 고객 경험(CX)이란 ‘여러 접점을 통해 고객과 기업이 관계를 이어가면서 사용자가 경험하는 모든 체험’을 말합니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모든 곳에서 cx 극대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약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소비자는 빠른 변화에 잘 적응하고 눈높이가 매우 높습니다. 소비자는 약국을 약국끼리 비교하지 않습니다. 약국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 hb스토어 등 리테일숍과 비교합니다. 신속, 정확, 친절한 응대만으로 소비자를 만족 시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것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잘하면 당연한 것이고 못하면 욕먹는 인사와 비슷하지요. 물론 힘든 일이지만 고객과 모든 접점에서 고객이 조금 더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약국의 인익스테리어는 물론 약국 시스템, 청결과 진열상태, 제품의 큐레이션, 직원의 친절도, 약사의 직능 수행 능력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신경 써야 합니다. Q. 약국의 익스테리어, 인테리어도 소비자의 발길을 이끄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된 시대 속 신규 또는 약국 이전을 준비하는 약사들이 인테리어 시 고려하면 좋을 부분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A. 황태윤 전무=먼저 익스테리어는 고객의 눈에 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매우 요란하거나 화려해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약국이란 이미지에 맞게 심플하면서도 고객의 눈길을 끌 수 있는 포인트를 줘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인테리어는 이쁠 필요는 없습니다. 이쁘기 위해선 적당한 여백의 미가 필요합니다만, 휴베이스 기준 평균 약국 면적이 실평수 13평이 안되는 현실에서 약국에 여백의 미를 주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컴팩트하게 업무 공간을 구성하고 나머지 공간은 고객 동선을 잘 고려한 고객 공간으로 구성하셔야 합니다. 단 진열장은 선반 높이 조절이 2~3cm 간격으로 가능한 철제장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래야 진열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따뜻한 톤의 전체 조명, 볼륨감을 주는 간접 조명, 편안함을 주는 플랜테리어 등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이미 운영 중인 약국에 일정 부분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큰 비용을 들이지 않는 선에서 약국을 ‘소비자가 들어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팁을 주신다면요. A. 황태윤 전무=네, 많은 약사님들이 제게 물어보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고객이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고로 작은 비용으로 효과를 내기가 참 힘들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기왕 하시려면 전체적으로 손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약국의 현황에 따라 먼저 손을 봐야 할 부분은 다르겠지만 일단 외부 파사드, 즉 간판과 시트 등의 정비를 하시는 것과 고객 공간의 진열장만이라도 진열 효율이 좋은 철제장으로 교환한 후 가격표 설치, 대분류 설치 후 깔끔한 진열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조명이 나간 것이 있으면 교체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Q. 첫 방문 고객에게는 익스테이러나 인테리어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재방문을 늘리기 위해선 약사의 환자 응대나 상담, 복약지도가 큰 영향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약사의 고객 응대, 상담 스킬 향상을 위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A. 황태윤 전무=친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것은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고객에 대한 관심과 경청, 공감이 꼭 필요합니다. 아주 당연하면서도 너무 포괄적인 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전동 드릴을 사는 소비자는 그 드릴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드릴로 뚫을 구멍이 필요한 것입니다. 약국에 온 고객이 처방 고객이든 일반약 고객이든 그 고객의 본질적인 니즈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고객에게 관심을 갖고 경청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고객의 본질적인 니즈를 잘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면 고객 경험은 극대화될 것이고 고객의 재방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2022-06-01 15:30:1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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