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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 요양기관에만 특혜제공"경실련에 이어 약사단체도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송미옥, 이하 건약)는 17일 논평을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합법적인 리베이트 양성화일 뿐 근절방안이 아니다”며 "제도도입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의약분업 원칙을 침해하는 데다 요양기관에 대한 일종의 특혜에 불과하다는 것. 건약은 이어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에 지나치게 올인하고 있다”며 “약제비 부담완화와 재정 건성성 확보를 위해서는 약가산정기준 등 약가제도 개선을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2010-02-17 14:19: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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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시장형 실거래가제 철회" 촉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부가 내놓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실효성 없는 헛구호에 불과하다며 도입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6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의약품 거래가격에서 구매이윤을 인정하는 것은 의약분업에 대한 부정”이라고 경실련은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약가인하 효과 없이 리베이트만 양성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서는 자격정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면허취소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내 R&D 우수제약에 대한 약가우대 대책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을 위한 보상책일 뿐”이라며 “제약사의 연구개발비가 미래의 독점판매를 위한 투자임을 고려할 때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행 실거래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실제 거래가격만 정확히 파악되면 약가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실거래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대안”이라고 주장했다.2010-02-16 17:47: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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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시민단체, '저가구매제' 철회 한목소리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일명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원안대로 강행될 상황에 처하자 제약업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우려와 비판을 목소리를 쏟아냈다. 제약업계는 특히 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들과 더 큰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의 이면계약이 성행해 신종 리베이트 양성이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반해 의약단체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제약계, 제약산업 몰락 예고…"전면 철회해야" 제약업계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전면 중단하고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저가구매제도는 제약업계와 의료기관사이에 이면계약이 성행해 리베이트가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용납할수 없는 제도라며, 저가구매가 시행되면 제도 도입 목적에 역행해 리베이트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제약사 CEO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제약사간 과당경쟁을 유발해 제약산업 자체가 몰락할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제도”라며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이 제도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제약사 관계자도 “제약업계가 반대하고 국회에서도 부결된 법안을 정부가 다시 확정해 발표한다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강행하려는 정부에 분노를 느끼며 이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약협회 "시범사업 통해 정책 검증해야" ◇제약협회=저가구매 제도는 제약업계의 무한 가격경쟁을 몰고 올 것이며 수익 저하로 인해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여력이 감소함으로써 제약사들은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들과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간 음성거래로 리베이트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 이와관련 제약협회측은 저가구매제도와 관련한 법적인 검토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모법인 건강보험법에는 국민이 부담한 보험재정을 병원의 장려금으로 쓰도록 허용한 규정이 없다"며 "헌법은 국민의 신체& 8228;권리& 8228;재산에 대해 침해를 가할 때에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17대 국회에서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상정되었으나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측은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면 의료수가 현실화를 전제로 하는 주는 자와 받는 자를 공동처벌하는 법규의 마련과 시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당국이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를 굳이 시행하려고 한다면 1년 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을 보완하거나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RPIA "현행제도 틀내에서 개선방안 찾자" ◇다국적의약산업협회=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일명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RPIA는 16일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한 의견’ 참고자료를 통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의약분업 제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특히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는 사용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과잉 투약 우려가 높고 이로 인한 내성발현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RPIA는 또 “저가구매제는 정책목표인 리베이트 척결보다 오히려 리베이트를 양산,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가구매제는 연구개발 투자 의욕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제약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RPIA는 따라서 “현행 실거래가 제도 틀을 유지하되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를 충실히 시행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매협회 "유통 선진화에 찬물 끼얹을 것" ◇의약품도매협회=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저가인센티브제도 폐기를 주장했던 도매협회 또한 반대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도매협회는 의료기관의 보험약 약가마진 인정이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거두기는커녕 불법 리베이트를 창궐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R&D 투자 원천인 수익성을 고갈시켜 신약개발, 유통시설 선진화를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보험약 대금결제 90일 의무화 추진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도매와 병원간 계약당사자들의 문제로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제약사보다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병원의 입찰방식 변경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회전일 개선검토와 품목도매 관리 강화 등 유통선진화 방안도 이로운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가구매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제약협회 회장단이 사퇴했지만 양 단체간 공조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 시장형 실거래가 원칙적 반대 ◇시민사회단체=정부가 내놓은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의료기관의 음성적인 불법 리베이트를 양성화하는 것 이외에 약가인하를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고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제도도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건약 신형근 부회장 또한 “새 제도는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의약분업 원칙에 위배된다”며 “일부 환자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이 없지는 않지만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도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올인하다보니 더 중요한 다른 약가제도를 통한 재정절감 방안은 뒷전으로 밀렸다”면서 “실효성은 담보할 수 없고 대신 요양기관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제도적 여건만 마련해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의약단체 "반대할 이유없다"…일부 보완은 필요 ◇의약단체=한편 제약업계와 시민사회단체의 격앙된 분위기와는 달리 의약단체는 제도 시행에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약단체는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약품 구매이윤을 인정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실구입가 청구 과정에서의 요양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일부 보완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진을 인정해 이를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반응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리베이트를 인정해 이를 양성화한다는 취지라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가 약가인하 기전으로 제도를 활용한다면 문제가 있다”며 “우선적으로 정부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대한병원협회는 고시가 제도로 회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통해 음성적으로 유지되던 리베이트가 해소되고 약가마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찬성입장을 밝혔다. 병협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의약품의 실구입가를 일일이 확인해 청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면서도 “병원으로서는 숨어있는 리베이트를 없애고 약가마진을 인정해 준다는 점에서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해 일선 약국이 상당한 행정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행 실거래가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다”며 “전자거래명세서를 도입하는 등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회원들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0-02-16 13:25:29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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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20만원 등은 허용된 리베이트?"복지부는 공정경쟁규약이 허용하고 있는 제약사들의 정당한 판촉 및 지원행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기부행위 등도 ‘리베이트’에 해당하지만 기존 거래관행을 존중해 인정해준다는 거다.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발표자료를 통해 7개 유형의 ‘리베이트’를 소개했다. 병의원 랜딩 등을 위한 현금 및 상품권, 공연관람권 지원 ▲골프접대 및 여행경비 지원 ▲TV 등 각종 물품제공 세미나.학회 등 행사비 지원 ▲종합병원에 연구원 파견.지원▲ PMS 지원 ▲병원 광고비 지원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이중 제약협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된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 기부, 학술대회 발표자.좌장.토론자에 대한 실비, 학술행사시 10만원 이내 식음료 및 5만원 이내 기념품, 경조사 20만원-명절선물 10만원 이내 사회적 의례행위, 강연 및 자문료 회당 50만원-1일 100만원 이내, PMS 증례당 5만원은 리베이트이지만 인정한다고 적시했다.2010-02-16 12:19: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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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약사에 행정처벌 3종세트복지부가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이나 약국에 대해 최대 징역 1년형과 면허 자격정지 1년 및 리베이트 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회에 계류돼 오는 19일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김희철·박은수·최영희 의원의 법안들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은 셈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처벌 강화 내용을 보면,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신설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써, 복지부는 대가성이 전제되지 않는 합법적인 리베이트 유형은 하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경우 최대 5년(또는 2000만원), 제공한 경우 최대 3년(또는 1000만원)을 규정하고 있어 복지부의 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준이다. 또한 행정처분도 현행 자격정지 2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된다. 이는 민주당 김희철·박은수 의원의 법안과 동일한 것으로서 2개 의원입법안에 대해 복지부가 찬성 의견을 내놓은 셈이다. 마지막으로 리베이트 수수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과징금도 부과된다. 최 의원은 최대 50배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어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정부안과 조율될 전망이다.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의 경우 과징금 부과 수준이 5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 병합심의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 5배 수준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투명화 방안의 쌍벌죄 조항들은 모두 의료·약사법 개정 사안으로써 2월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의료·약사법을 상정할 예정이다.2010-02-16 12:06:17박철민 -
저가구매 등 약가제도 개선방안 오늘 발표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16일 오후 2시에 확정·발표된다. 1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미 한 차례 발표가 미뤄진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이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전격적으로 발표된다. 복지부 임종규 국장은 데일리팜과의 전화 통화에서 "투명화 방안을 16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며 "대변인실에도 이렇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전에 확정안을 내놓기 위해서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국회에서는 2010년 복지부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는데, 보좌진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된 업무보고에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제외되자 논란이 발생됐던 것.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 저가구매 및 처방총액 인센티브제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때문에 복지부는 당초 2월 마지막주를 발표 시기로 저울질했으나 설 명절이 끝난 다음날 오후에 브리핑을 하게 됐다. 또한 지난 11일 제약협회 어준선 회장 등 회장단의 총 사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도 한 가지 이유로 풀이된다. 이번에 발표되는 투명화 방안, 특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현재 알려진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2010-02-13 12:47:34박철민 -
저가구매제 원안추진 유력…이 대통령 재가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지난 4일 오후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대동하고 청와대로 향했다.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전 장관은 현행 실거래가제를 저가구매제(시장형 실거래가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의약품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설명으로 대통령을 납득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낸 복지부는 설 명절이 지난 2월 마지막 주에 '투명화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6개월 뒤 시행"…심평원, "준비기간 부족" 심사평가원 송재성 전 원장은 지난달 말 전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하며 저가구매제 도입 시기를 미루도록 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된 보고서도 복지부에 제출됐다. 이는 6개월 가량을 준비기간으로 보고 있는 복지부와 달리, 실무적 준비기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저가구매제가 시행되면 보험상한가와 실구매가의 차액 중 70%는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부여하고 30%는 환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매는 수시로 이뤄지기 때문에 차액과 환급 비율이 저마다 달라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개발과 보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 시범사업을 거친 뒤 실시되는 다른 정책과 달리, 복지부는 저가구매제 시행을 연내에 본격 실시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번 심평원의 경고는 그 중요성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기술적인 문제로 요양기관이나 환자에게 환급액이 적시에 도달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환급하느냐의 문제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는 심평원의 지적은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저가구매제, 원안 그대로 시행 가능성 높아 대통령의 지시도 복지부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복지부 약가유통 TF 임종규 국장은 "협회 등과 대화를 더 나눠서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로 보고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제약업계의 탄원서가 빗발치는 등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는 것을 이 대통령이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주당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열린 의원단 회의에서 ▲의약분업 원칙 훼손 ▲의약품 과잉 투약 ▲리베이트 가중 등의 이유로 저가구매제 반대 입장을 결정한 바 있어,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 상황으로 복지부는 '투명화 방안'의 발표 전에 제약업계와 공식 또는 비공식 간담회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의 요구가 저가구매제의 존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 내용 없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 같은 분위기는 정부 내에서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가구매제를 원안대로 끌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저가구매제 원안 고수에 있어서 전 장관의 임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새 제도가 발동이 걸릴 때까지 전 장관이 남아 있어야 저가구매제 시행에 추진력이 더욱 붙기 때문이다. 국회와 복지부 내에서는 전 장관이 6월 지방선거 이후에 교체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선거 전에 자칫 장관을 교체했다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역풍을 맞으면 그 영향은 선거를 앞둔 여당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장관이 처음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사안도 바로 리베이트"라며 "최근 저가구매제 도입을 보고했으니 마무리까지 확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쌍벌제라도 먼저 실시해야"…리베이트법, 2월국회 논의될 듯 이러한 분위기에서 제약협회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따금 업계에서 언급됐던 선 시범사업 실시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 장관이 정책 실시에 있어 시범사업을 거치는 것 자체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강력한 쌍벌제와 저가구매제가 함께 출발한다면 산업의 고사는 방지할 수 있다는 제약업계의 의견도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네릭 약가 일괄인하와 저가구매제가 함께 포함된 투명화 방안은 업계의 큰 희생을 요구한다"면서 "쌍벌제가 먼저 시행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쌍벌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고 시행되는 기간을 고려해 내년 중반 정도에 저가구매제를 시행한다면 피해가 그나마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쌍벌제 법안은 민주당 김희철·박은수 의원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으로써 15개월만에 복지위에 상정됐으나 법안소위에서는 아직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또 최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측에 징역 또는 벌금과 함께, 무려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여당인 한나라당에 '투명화 방안' 이후 리베이트 법안을 상정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정부여당에서도 민주당에서 발의한 리베이트 관련 법안들을 모두 논의하고, 최 의원의 법안까지 병합 심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2010-02-08 06:50:49박철민 -
"이 대통령, 제약업계 협의후 저가구매 추진"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포함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이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일부분 수정을 거쳐 2월 말에 발표된다. 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등이 제약업계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 복지부 임종규 국장(약가유통 TF 팀장)은 데일리팜과의 전화 통화에서 "어제 청와대 보고를 마쳤다"며 "대통령이 투명화 방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을 말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국장은 "다만 협회 등과 대화를 더 나눠서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로 보고가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고 당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등과 관련 굳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는지 의문을 내보인 바 있다. 때문에 이번 보고에서는 전재희 장관과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 청와대 진영곤 사회정책수석 등이 배석해 약가제도 변경과 리베이트 근절 등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시행을 승인한 '투명화 방안'은 설 명절이 지난 2월 말에 발표될 전망이다. 다만 제약업계과의 논의 과정이 남아있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포함한 원안의 수정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저가구매제가 그 취지와는 달리 리베이트 근절에 효과가 없고, 제약산업을 말살시킨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시행이 실질적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유연한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 제약협회는 시범사업 실시 등 입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2010-02-05 12:20:55박철민 -
"처방행태 개선…성분명처방…사용량 관리""근거중심 의사결정 토대마련, 적정화 방안의 성과" 복지부 보험약제과 정영기 서기관은 제도는 포지티브 리스트의 정착에 대해 일단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복지부가 약제비 비중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지도, 기존 목표에 대한 추진의지를 보이지도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 서기관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했다. 업계의 반발 등 그동안의 사회적 혼란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돼 발생한 문제"라며 "경제성 평가에 대한 인력이나 방법, 약가협상 기술 등의 경험이 부족했고, 외국의 선례도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서기관은 "열심히 하다 보면 업무를 서로 침범하는 경우가 있다. 법에 규정된 대로 업무를 나눠 정부가 잘 관리할 생각이다"면서도 "업무처리의 견제와 균청이라는 측면에서 양 기관의 의견이 다른 것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사회적 갈등과 공단-심평원 간 갈등 등은 제도가 자리잡아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시각이다. 그는 적정화 방안을 거치며 약가결정에 근거를 중심에 놓는 인식 변화가 마련된 점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정 서기관은 "약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근거 중심 의사결정에 대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본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심평원과 공단 및 정부가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것이다"고 평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와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연내 시행을 언급됐다. 그는 "적정화 방안의 한 축인 사용량 통제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시범사업을 거친 처방총액 인센티브를 연내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며 "기등재약 목록정비도 다소 지체됐지만, 약효군별 평가를 차질없이 진행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발표만 요란하고 시행 미흡, 이해단체 압력 정면돌파를"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실패'로 규정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발표는 됐으나 정작 실질적인 시행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적정화 방안 내의 정책들 가운데 계획대로 시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선별등재 제도는 선별하지 않았고, 기등재 목록정비는 업계 반대에 부딪혀 시행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지티브 리스트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로는 경제성 평가 결과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의약사 출신 위원들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거부감도 한 이유로 지목됐다. 3년간 급평위원으로 있었던 김 교수는 "경제성 평가 결과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취지는 경제성 있는 약을 등재하고 없는 것은 잘라야 한다는 것인데, 원칙을 적용받는 것보다 예외가 더 많았다"고 질타했다. 김 교수는 5년간 약제비 비중을 1%씩 낮춰 24%까지 낮추자는 당초의 전략 목표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율은 중요하다. 절대 금액은 다른 나라와 다르지만 약제비 비중을 낮추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며 "다른 나라는 17~18%인 곳도 있는데 24%도 높은 편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사용량을 관리할 수 있는 과잉 처방에 대한 규제도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익단체 압력이나 로비, 이해갈등을 정면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리베이트 조사 강화…약제 본인부담 차등화" 최상은 서울약대 교수는 리베이트 통제를 위한 외부적 관리감독과 함께 의사와 소비자의 의약품 비용 인식을 제고하는 정책 툴을 제안했다. 먼저 "현행 약가제도는 고가약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유인구조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처방총액 인센티브 등 현재 가동중인 제도와 함께 몇 가지 정책도구가 일관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리베이트 제어장치를 통해 동일한 약이 지나치게 고가로 몰리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없애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의료인과 소비자의 비용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최 교수는 "참조가격을 기준으로 고가약과 저가약의 본인부담을 차등화하면 소비자가 의약품 비용을 인식하고, 의사에게도 환자에게 설명하는 부담을 회피하려는 동기가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료이용 적정화, 대국민 캠페인 추진도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동범 개발상임이사는 보다 큰 틀에서 의료이용 적정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기관 방문율은 1인당 평균 16.8회로 7.8회 수준인 OECD평균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는 행위별 수가제 등 제도 변수에 따른 의료공급 유인수요 뿐 아니라 국민 인식, 의료전달체계 문제 등이 복합된 것으로, 약제비 상승 또한 그 파생 요인이라는 관점이다. 이 이사는 "국내 의료 공급이 과잉된 상태에서 일정부분 유인 수요가 작용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이용의 횟수 적정화 노력을 통해 절감된 재정을 보장성 강화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약을 복용하는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사후적 치료보다 예방 증진에 초점을 두고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등으로 급여 포인트를 전환하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처방행태 개선, 인센티브-패널티 병용해야" 이평수 전 건강보험공단 상무는 의약품 품목 정리는 현재 기조를 유지하되, 사용량 관리 부문에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주문했다. 적정 처방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합의를 끌어내면서 부적정 처방에 대한 패널티도 자연스럽게 수용하도록 유인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 이른바 처방의 질이 우수한 기관은 더 잘게 하고, 못 하는 기관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면서 우수기관을 모델삼아 제고 노력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 전 상무는 “결국 가징 중요한 처방행태 변화가 일어나야 제약사도 비용효과적인 약으로 승부할 여지가 생긴다”면서 “약가인하에 집중된 약제비 관리 방식은 직접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처방행태 개선을 논란 없이 끌고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감 노력을 측정하는 평가하는 항목과 기준, 데이터 수집방안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 전 상무는 아울러 “외부 규제보다 의료계의 자발적 통제기전을 끌어내면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브를 적절히 조화시킨 구조가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참조가 가미한 고시가제, 저가약 유도 해법" 박상근 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저가 구매 유인이 전혀 없는 관료적 실거래가 제도”를 주요한 갈등 원인으로 지목했다. 의료기관의 의약품 구매는 시장원리에 맞겨야 한다는 전제 하에 평균 구매가 조사를 활용한 고시가 제도 환원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 그는 “저가구매 유인이 없는 현행 실거래가 제도는 3차 의료기관의 고가약 사용행태가 1차 의료기관에 그대로 이전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연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시장 조사 결과를 고시가로 설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약가인하 일변도 약가절감 정책에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위원장은 “재정누수 지점을 명확히 찾지 않고 약가 삭감으로만 가닥을 잡는 것은 문제”라며 “제네릭 위주 기업과 R&D 위주 기업을 획일적으로 재단하지 말고, 의료행위의 적정 평가를 선결한 뒤 약제비의 비중의 경중을 재고해 보는 거시적 접근도 시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가약 처방회피, 대체조제·성분명 처방하면 해결" 신광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도 "제네릭 약가를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등 무리한 행정만능주의는 과도한 반발을 유발한다"면서 저가약 활성화에 치중할 것을 주문했다. 심사를 통한 경고나 삭감 등 인위적인 행정력을 동원하기보다 장기적인 개선을 염두에 두고 약과 약 사이의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이사는 예를 들어 "A사에서 만드는 아스피린을 B사 제품으로 대체해도 환자 치료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제도적 장치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저가약 사용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판촉력이 뛰어난 고가약에 처방이 치우쳐 저가약이 처방되지 않는 것이 더 본질적 문제"라며 "현행 제네릭과 오리지널의 가격 논란 등은 약제비의 상승 원인이 처방행태의 문제인지, 가격의 문제인지를 혼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이사는 따라서 "충분히 저렴한 약 사용이 가능한데도 처방이 기피되는 현상해결이 시급하다"며 "단기적으로는 대체조제의 활성화, 장기적으로는 성분명처방을 통해 약효차이가 없는 약품간 저렴한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단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과 국민들에게도 그에 따른 편익을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정부의 정책의지를 적극 피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정화 방안 3년 중간평가…기등재약 정비 가속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송미옥 회장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중간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가협상의 주도권을 정부가 쥐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대안 마련도 촉구했다. 송 회장은 "경제성 평가를 거쳐 약가협상으로 이어지는 형식적인 절차가 완성됐다고 인정하더라도 협상의 주도권을 정부가 쥐고 있지 못한 것을 끊임없이 지적했다"며 "아직도 정부가 별다른 수단이 없는데,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진단했다. 적정화 방안 3년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적정화 방안이 정부의 관심에서 후순위에 놓이고 있지만 평가 작업을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회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리베이트 문제가 모든 이슈를 흔들고 있어 정부가 무엇이 머리이고 무엇이 꼬리인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송 회장은 "현재 의약품 약제비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적정화 방안에 대한 가시적 결과가 나오면 평가를 하도록 요구하고 싶었지만 아직도 정부가 업계 눈치만 보고 있다"며 "중간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의 시행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송 회장은 "적정화 방안이 제대로 끝난 것이 하나도 없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이 2년반이 걸렸다"며 "예정대로라면 현재 3/5이 끝났어야 하는데 그랬다면 약제비 비중이 많이 줄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송 회장은 "차상위 계층이 건강보험에 편입됐고, 암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돼 앞으로 약제비 비중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목록정비를 통해 약제비 비중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격규제 일변도…사용량관리 기전 개발해야 약제비정책 성공"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정부가 가격 통제가 아닌 사용량 관리 기전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문 부회장은 "당초 정책목표인 24%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정부가 스스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며 "결국 방법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 부회장은 "거시적으로 총량적인 목표를 상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약의 사용량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수량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개발·적용하지 못하면 약제비 절감이라는 목표달성은 아주 오래 걸릴 것"으로 지적했다. 현재 약가규제 일변도의 정책 방향에 대한 아쉬움도 컸다. 때문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 부회장은 "개별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가진 발상으로는 약제비 관리도 잘 안될뿐더러, 산업에 대한 규제만 집착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진단했다.2010-02-03 07:29:06박철민·허현아 -
처방변경 잦은 병의원, 리베이트 조사 돌입가나톤 제네릭 등 리베이트 근절에 혈안이 돼 있는 복지부가 본격적인 리베이트 단속에 나섰다. 2010년 정기 의약품 유통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2주간의 일정으로 합동 조사팀을 전국 각지에 파견해 리베이트 의심 병의원과 약국 및 도매상에 대한 유통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복지부의 유통조사는 가나톤 제네릭 시장에 대한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강조하며 결성된 사실상 '리베이트 조사 TF'의 첫 활동이 개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와 보험약제과는 지난 '의약품유통 관련 회의'를 통해 "리베이트가 드러나면 법이 허용하는 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및 제약사를 처벌할 계획"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사팀은 복지부 2개과 10여명과,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20여명 및 실거래가조사부 인원 10여명이 더해 총 약 40명 정도로 구성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변경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확인됐다. 즉, 심평원의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처방을 자주 변경한 일부 의료기관 및 거래처인 도매상이 조사 대상. 또한 인근 약국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는 연 2회로 계획된 유통조사를 정기조사에서 수시조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나간 한 관계자는 "요양기관에 대해 오늘 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인 지역과 일정 및 조사 내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실시된 복지부 유통조사에서는 30여곳의 요양기관과 업체(제약·도매)를 50대 50의 비율로 실시해 조사기법 등을 점검하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시행된 바 있다.2010-01-28 06:50:39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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