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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팜피신 약제에 'DRESS 증후군' 부작용 추가 추진결핵 치료에 쓰이는 리팜피신 성분제제 허가사항에 'DRESS 증후군' 등 부작용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리팜피신 제제 안전성정보를 검토한 결과 이 성분 약제 허가사항에 이 같은 내용의 경고 등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고 업계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국내에 시판되거나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이 성분 약제는 8개 제약사 총 21개 품목으로, 유한양행 리팜핀캅셀150mg과 리팜핀캅셀300mg, 리팜핀캅셀600mg, 종근당 리포덱스정300mg과 리포덱스정450mg, 리포덱스정600mg, 리포덱스캅셀, 리포믹스캅셀이 포함된다. 신풍제약 신풍리팜피신정150mg과 신풍리팜피신정300mg, 한국코러스제약 코러스리팜피신정150mg, 300mg, 450mg, 600mg, 한림제약 한림리팜피신캡슐300mg, 비씨월드제약 튜비스정과 튜비스투정150/300밀리그램, 알리코제약 튜비스타투정, 유유제약 유유리파터정 등도 대상이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다.2017-07-04 21:57: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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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카·프로페시아, 부작용에 '우울증' 추가전립선비대증과 탈모 치료제로 국내에서도 널리 쓰이는 한국MSD의 프로스카정과 프로페시아정1mg 등 피나스테리드 성분제제 부작용에 우울증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약업계에 피나스테리드 성분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보고 내역을 검토하고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피나스테리드 제제는 함량별로 전립선비대증과 탈모 치료에 각각 쓰인다. 4일 변경지시(안)에 따르면 사용상 주의사항 '경고' 항에 기분변형과 우울증이 새롭게 추가된다. 피나스테리드 1mg을 투여한 환자에게 우울한 기분, 우울증과 자살생각을 포함한 기분변형이 보고됨에 따라 정신학적 증상에 대해 환자를 관찰하고, 만약 환자에게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피나스테리드에 의한 치료를 중단하고 의료전문가에게 상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될 예정이다. 국내 시판되고 있는 제품은 98개 제약사 총 142개 품목으로, 양성전립샘비대증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피나스테리드 단일제는 프로스카정이 오리지널이다. 제네릭을 포함해 총 77개 품목이 이번 변경 대상이다. 또한 탈모 치료제로 쓰이는 피나스테리드 단일제의 오리지널은 프로페시아정1mg이 오리지널이다. 제네릭을 포함해 총 65개 품목이 이번 변경 대상이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제출받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변경안대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업계에 크고작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2017-07-04 20:30: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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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라필제제 허가사항에 두통 등 이상반응 추가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이는 '타다라필' 5mg 단일·경구제 허가사항에 두통·정액감소 등 약물이상반응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다. 시판후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로, 해당 업체들은 반드시 한 달 안에 기재내역 등을 변경조치해야 한다. 오리지널 제품은 한국릴리 '시알리스정5mg'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타다라필 제제 허가사항을 이 같이 변경하도록 3일 조치했다. 해당 약제는 59개 업체 67개 품목으로, 앞으로 1개월 안에 허가사항 기재 등을 변경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변경내역에 따르면 국내 시판후조사결과는 4년 간 637명의 전립선비대증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약물이상반응은 두통, 안면홍조 각 0.31%(2명, 637명), 홍조, 사지불편, 안면부종, 정액감소, 각 0.16%(1명, 637명)으로 조사됐다는 내용이 새롭게 기재된다. 또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없었으며,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사지불편, 정액감소 각 0.16%(1명, 637명)으로 보고됐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업체들은 허가 원본 중 변경지시일 이후 출고되는 모든 제품은 별도 변경 내용을 추가로 첨부하거나 부착해야 유통할 수 있다. 변경 내용은 변경대비 문서 또는 추가사항 안내 쪽지 등이 허용되며 필요하면 새 제품 설명서도 가능하다. 이미 유통 중인 제품설명서(포장·첨부문서)에 대해서는 도매상과 병의원, 약국 등에 변경 내용 정보를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 전국의 사전·사후 관련 기관(부서) 등에는 향후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수리) 등 민원서류의 검토와 표시기재 사항의 사후관리 등 약사감시 관련 업무에 이번 변경지시 사항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2017-07-04 06:14:49김정주 -
항암제 '자카비', GVHD 치료제로 업그레이드 시도한국노바티스가 골수섬유증 치료제 '자카비(ruxolitinib, 룩소리티닙, INC424인산염)'를 만성 이식편대숙주병(GVHD) 환자에게 적용하는 임상을 시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임상 3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자카비가 허가받은 대표적인 질환군은 골수섬유화증과 진성적혈구증가증이다. 현재까지는 일차성 골수섬유화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화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화증 등 중간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화증의 치료와 더불어 히드록시우레아에 내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진성적혈구증가증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진행하는 3상시험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코르티코스테로이드-불응성 만성 이식편대숙주병 환자를 대상으로 룩소리티닙과 이용 가능한 최적 요법 간 비교시험으로 진행된다. 무작위 배정으로 라벨-공개와 다기관 시험 방식이다. 시험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이 맡았다.2017-07-03 12:14:50김정주 -
유방암신약 '아베마시클리브' 국내 3상임상 개시한국릴리가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아베마시클리브(Abemaciclib, LY2835219)' 캡슐제에 대한 국내 임상 3상을 개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릴리가 제출한 '아베마시클리브' 임상 3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아베마시클리브는 세포 싸이클 저해제로, CDK4(cyclin-dependent kinase4)와 CDK6 항체를 저해해 암 세포 성장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시험 대상자는 고위험·림프절 양성·초기 병기·호르몬 수용체 양성·인간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 2 음성 유방암 환자다. 이들 환자에 대해 표준 보조 내분비 요법과 병용한 '아베마시클립' 치료를 표준 보조 내분비 요법만 실시한 경우와 비교하는 무작위 배정, 공개시험으로 진행한다. 시험은 고대부속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이대부속목동병원, 충북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인제대해운대백병원에서 진행한다.2017-07-03 06:14:50김정주 -
활짝·타미뉴라 등 비급여 DUR 자동점검 추가동화약품 활짝정과 동화플루캡슐, 녹십자 타미뉴라캡슐 등이 비급여 DUR 자동점검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지난달 양도양수가 이뤄진 씨코헬스케어 뉴라체크주사와 코드변경된 대한뉴팜 바이타디주는 비급여 DUR 목록에서 자동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7월 신규 DUR 적용 약제 목록을 최근 공고했다. 2일 공고내용을 보면, 적용 약제는 총 1만4318품목으로, 이번에 95품목이 추가되고 2품목이 삭제됐다. 한국팜비오 올페인주는 의약품표준코드가 변경됐다. 비급여 DUR로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일반약은 코스맥스바이오 킥코프연질캡슐-킥골드연질캡슐-킥노즈연질캡슐, 휴비스트제약의 아르닉정, 풍림무약 우먼시아정, 미래제약 뉴백타민정-셀트륨비정-제텐유비정-비타이엑스플러스정, 이니스트바이오제약 모게인정-셀타플루캡슐 등이다. 또 전문약은 파마킹 리버뉴트현탁액, 경희제약 코르포지정, 화이트생명과학 텔민스타정, 이든파마 디핀스정, 일양약품 플루렉스캡슐, 삼익제약 메디롤정, 한림제약 한림오셀타미비르인산염캡슐, 제일약품 플루원캡슐, 동광제약 타미투스캡슐 등이 비급여 DUR 목록에 추가됐다. 주사제 중에서는 동광제약 징크온주, 암젠코리아 레파타주프리필드펜, 경동제약 경동에이티피주 및 비디엔주, 듀켐바이오 뉴라체크주사, 대한뉴팜 바이타디주 등이 새로 포함됐다.2017-07-03 06:14:00이혜경 -
개발단계 희귀약 '바리티닙' 다기관 2/3상 개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3월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던 한국파렉셀의 바리티닙(varlitinib, ASLAN001) 국내 다기관 2/3상 임상승인계획서를 30일자로 승인했다.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은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도입이 긴급하게 필요한 의약품을 희귀의약품 또는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해 희귀질환자들의 치료제 선택 기회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험계획에 따르면 이번 임상은 먼저, HER1/HER2를 동시에 발현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이 있으며 이전에 전신요법에 노출된 적 없는 시험 대상자에서 바리티닙과 항암약물요법인 MFOLFOX6의 병용을 위약과 MFOLFOX6의 병용과 비교하는 두 파트로 구성된 제 2/3상이다. 다기관, 이중눈가림, 무작위배정, 위약대조 임상시험으로 진행된다. 시험기관은 대전성모병원, 고대부속구로병원, 고대부속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영남대병원, 길병원, 전북대병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이다.2017-07-02 20:34: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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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유익성·위해성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허가·신고 신청 시 제출하는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중 유익성-위해성 평가항목에 대한 작성 방법을 담은 의약품의 유익성-위해성 평가 작성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제공통기술문서(CTD, Common Technical Document) : 국제적으로 허가 신청에 사용하는 공통 서식을 말하며,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신 유익성-유해성 평가에 대한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국내 제약업체 등이 CTD에 따라 허가& 8231;신고 자료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유익성-위해성 평가 항목을 치료 배경, 유익성, 위해성 및 종합적인 평가로 나누고, 유익성과 위해성 작성 예시를 포함하는 등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됐다. 지금까지 주로 의사 등 전문가 관점에서 유익성-위해성을 평가했으나,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환자관점에서의 유익성-위해성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있도록 했다. 좀 안전평가원은 이번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국내 제약업체 허가& 8231;신고 담당자들의 유익성-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평가 능력을 향상시켜 의약품 개발& 8231;허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6-30 13:44:3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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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포럼, 이부프로펜 표준스펙트럼 신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부프로펜 등 22개 성분의 확인시험에 사용되는 표준스펙트럼 신설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약전포럼(Vol.14, No.1)을 (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사 등에 오는 30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주요국 약전의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약전 개정(안) 마련에 앞서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렴된 의견은 대한민국약전 제11개정 추보와 제12개정 발간 시 반영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약전포럼에는 ▲표준품 대체시험법으로서 표준스펙트럼 신설(안) ▲국제 조화된 첨가제 개정(안) ▲미국, 유럽(EU), 일본 등 주요국 약전의 동향 ▲식약처 신규 표준품 안내 등이 담겨있다. 안전평가원은 제약업계 의견 수렴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해 2004년부터 대한민국약전포럼을 매년 2회씩 정기 발간하고 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의약품 품질 규격 등 최신 정보를 국내 제약업계에 제공하여 의약품 품질관리 및 기준규격의 국제조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전문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6-30 13:39:5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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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약사 리베이트 신고 보상금 2255만원 지급강의료, 설문조사료 등을 빙자하여 거래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A씨가 2255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신고자 17명에 10억4224만 원, 공익신고자 43명에 1억776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신고를 통해 국가, 공공단체 등으로 직접 회복된 수입 등은 198억364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신고 보상금의 주요 지급사례를 살펴보면 고속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시방서와 달리 락볼트를 적게 시공하고 기성금을 청구한 건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2억1800만원이 지급됐다. 정부연구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근무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정부연구용역업체를 신고한 B씨에게 8300만 원, 아동 생계급여를 편취한 사회복지단체를 신고한 C씨에게 2800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부패, 공익신고가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에 큰 기여를 하는 만큼 앞으로도 보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 관련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7-06-30 11:00:5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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