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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도난·분실 186건…프로포폴 15.9% 가장 많아최근 5년간 마약류 도난 및 분실 건수는 186건에 달했으며 이 중 도난 건수는 133건, 분실 건수(53건)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를 분석한 결과, 2013년 40건, 2014년 47건, 2015년 33건, 2016년 46건, 2017년 상반기 기준 20건 등으로 도난 및 분실 사고가 발생했다. 도난 및 분실한 업체유형별로는 의원이 68건, 병원 61건, 약국 42건, 도매 12건, 제조 3건 순으로, 이들 업체에서 분실된 총량은 정제 마약류 3만8,58정, 앰플류 6700개, 바이알 118개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난 및 분실 건수가 가장 높은 마약류 프로포폴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근 이영학 사건 등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졸피뎀이 43건으로 뒤를 이었다. 디아제팜 40건, 알프라졸람 27건, 로라제팜 24건, 미다졸람, 페티딘염산염이 각각 2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면 유도제 디아제팜이 도난 및 분실된 실제량이 9996정 및 1579앰플로 가장 많았다. 인재근 의원은 "인터넷과 SNS 등에서 불법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마약류 불법 유통의 철저한 단속은 물론, 도난 및 분실사고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관리체계 개선 등 당국의 반성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2017-10-17 10:24:39이혜경 -
"백신 자급률 70% 목표 달성위해 예산지원 필요"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글로벌백신제품화와 국가필수의약품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자체생산 백신은 50%에 불과하다. 2020년 70% 목표를 달성하려면 예산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필수의약품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식약처가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협의회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마련을 촉구해 주기 바란다"고 류영진 처장에게 주문했다. 양 위원장은 또 "2009년 이후 식약처가 허가한 생리대 1082개 제품 중 4개만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받았다"며 "식약처는 생리대가 기준규격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판매 전에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올해 3월 발암물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TVOC)이 발견됐다는 김만구 강원대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도 받고도 8월 생리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질책하기도 했다.2017-10-17 10:19: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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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용 채혈세트, 유럽 기준보다 발암물질 최대 400배"생식기능 저하, 호르몬분비 불균형 등을 유발하며 WHO 지정 2B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 성분이 함유된 의료기기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발암물질로 분류된 프탈레이트류 함유 의료기기 허가 상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허가된 발암물질 의료기기는 수혈세트, 수혈용채혈 세트 등 총 161개에 달한다. 식약처는 프탈레이트류 성분이 함유된 수액세트를(수액백, 튜브 등) 2015년부터 전면 금지 시키고, 다른 의료기기들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프탈레이트류 함유 의료기기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별다른 추가 규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연 의원은 "식약처가 규제에 소극적이었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프탈레이트 성분 함유 의료기기의 신규허가를 늘려왔다"며 "2015년 13개의 신규 허가를, 2017년에는 15개를 허가하며 매년 신규허가를 늘려왔다"고 했다. 이미 유럽에서는 발암물질로 등록되어 있는 프탈레이트 성분을 의료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2017년 제정된 EU의 의료기기 지침에 따르면 인체에 삽입되거나 접촉 또는 주입 등을 위한 의료기기의 경우 프탈레이트 함유량을 의료기기 총 중량의 0.1% 미만으로 할 것을 지정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인공신장기용 혈액회로의 경우 프탈레이트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20-40%, 수혈용 채혈세트의 경우 10-40%로 EU의 기준 0.1%와 비교하면 최대 400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 성분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안전하다고 여겨왔던 의료기기에 발암물질이 뒤범벅되어 있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서 식약처는 EU의 기준처럼 사용제한을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2017-10-17 10:13:3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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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점안제 리캡 법위반...관리 로드맵 내놔야"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일회용 점안제 리캡사용은 명백한 법률 위반사항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양 위원장은 17일 식약처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위원장에 따르면 작년 국감 당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양 위원장이 일회용 점안제와 관련해 보존제가 없는 리-캡(Re-cap) 용기 일회용 점안제가 여러 번 사용 가능한 것처럼 오인돼 수년 간 공급되면서 소비자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일회용 점안제 222개 중 183개(82.4%)가 여전히 리켑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위원장은 "점안제 제조회사가 일회용임에도 불구하고 리캡 제품을 만들고 고용량으로 만들고 있는 이유는 용량이 많아야 비싸고 더 높은 보험약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작년 국감 때도 제기됐지만 점안제를 일회용 용기 양만큼으로 변경하면 제조사의 해당 매출이 최대 72%정도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논의해 이 손실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일회용 점안제를 오인해 여러 차례 쓰면서 감염 등 안전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었다. 양 위원장은 "손문기 전 처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답변에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식약처와 복지부는 1년 동안 어떤 노력을 했고 아직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 일회용 점안제 리켑사용 금지는 권고 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며, 명백히 법률 위반사항이다. 리캡사용 금지를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계획해 복지위에 보고해 달라'고 했다.2017-10-17 10:07: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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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약품안전센터 21곳 부작용 보고 목표치 미달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난해 주요성과로 지역 부작용 보고비율이 26%를 달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전체 센터 중 77%가 이 기준에 미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 기준 전체 부작용 보고건수 중 지역 부작용 보고건수는 26%이지만, 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 등 21개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각 지역 센터의 부작용 보고비율이 의약품안전관리원이 발표한 수치보다 낮은 이유는 대한약사회 보고건수가 지역 부작용 4만3838건 중 1만8197건, 41.5%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센터의 지역 부작용 보고비율은 평균보다 7.3%p 낮은 18.75%에 불과했다. 이처럼 전체 평균이 월등히 높은 대한약사회 보고비율에 의해 왜곡돼 있는데도, 관리원의 권역센터의 지역 부작용 보고건수 평가는 후한 편이다. 2016년 권역센터의 부작용 보고건수 점수는 지역 15점 만점에 평균 11.24점이고, 10점 이상 센터가 17개에 달한다. 이와 달리 통계에서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센터가 21개이며 전년대비 하락한 센터도 10개에 달해 평가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지역 의약품안전센터의 지역 부작용 보고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의약품에 의한 부작용사례를 폭넓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의약품안전센터 지역(권역) 부작용 보고비율이 평균 비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적절한 관리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각 지역센터는 평가 점수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데, 지역(권역) 부작용 보고에 대한 평가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2017-10-17 09:45: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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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피임약 무방비 노출…중고거래까지 활개"우리나라에 한 해 공급되는 피임약이 4억만정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10대 청소년들이 피임약제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안전사용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들은 심지어 인터넷 중고거래까지 서슴치 않고 있으며 복용 후 나타난 부작용사례도 발견되는 등 위험한 복용과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복합경구 피임제는 여성호르몬과 황체호르몬이 포함돼 있는 피임약으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 처방 없이도 누구나 구매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복약시점에 따라 사전피임제와 사후(응급)피임제로 구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피임약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억3424만정이었던 전체 피임약 공급량은 2015년 2억5248만정, 2016년 3억976만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후피임약 공급량은 172만정에서 145만정으로 감소한 반면, 사전피임약 공급량은 2억3424만정에서 3억976만정으로 증가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3년 659건이었던 피임약 부작용 보고건수는 2016년 958건으로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2016년 한 해 동안 30대의 피임약 부작용 보고건수가 4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8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10대 청소년의 피임약 부작용 보고건수도 19건에 달했으며, 심지어 10대 미만에서도 무려 8건의 피임약 부작용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알려진 피임약의 부작용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심할 경우 월경장애, 무월경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청소년기에 피임 목적 외에 여드름, 털과다증, 월경전증후군, 월경통, 월경과다, 불규칙한 생리 등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15~59세 남녀 6500명을 대상으로 피임제 사용실태, 부작용 발생 등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급피임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청소년(여성)이 36% 수준으로 조사되어, 피임제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피임약은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피임 외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별 다른 제약 없이 손쉽게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이 월경장애, 무월경 등 피임약의 각종 부작용에 대해 무지한 채 피임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17-10-17 09:39:33김정주 -
"약파는 불법사이트 기승…고발·수사 19건 불과"전문가와 전문 유통라인으로만 판매돼야 할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해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실제 고발·수사로 이어지는 건수는 희박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불법 판매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가 8만5685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만8665건이었던 적발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 1만9649건, 2015년 2만2443건, 2016년 2만4928건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간 적발된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중 해당 사이트가 차단·삭제된 경우는 7만7650건이었는에, 이 중 고발·수사 의뢰된 경우는 367건에 불과해, 식약처의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적발된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에서는 2012년 이후 최근 5년 간 발기부전 치료제가 2만9917건로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종합영양제(9665건), 각성·흥분제(6046건), 발모제(3556건)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어금니아빠가 범행에 사용한 '졸피뎀'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 낙태약, 최음제, 스테로이드제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의약품들도 불법사이트를 통해 유통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적발된 불법사이트에 대해 단순히 차단·삭제 요청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그와 더불어 자체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검찰 등에 고발·수사 의뢰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7-10-17 09:28:07김정주 -
"백옥주사 등 공인된 효과 없고 부작용 다수 발견”백옥주사 등 허가범위 외로 사용되는 미용주사들이 공인된 효과는 없는 반면 부작용은 다수 보고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 자료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맞아 유명해진 신데렐라 주사, 백옥주사,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등의 주사제는 공인된 효과가 없었다. 이 연구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의 평가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2016년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것으로 국가공인기관이 내린 결론이다. 지난 4월에 완료된 ‘미용·건강증진 목적 정맥주사제 성분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라는 제목의 이 연구는 5가지 주사 주성분인 티옥트산, 글루타티온, 자하거추출물, 자하거가수분해물, 글리시리진, 푸르설티아민 등에 대해 국내·외 주요 문헌 데이터베이스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해당 성분들은 미용 및 피로 회복 용도의 임상시험이 없었다. 또 티옥트산(신데렐라주사 주성분)에 대해 ‘비만 환자 대상 체중 감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임상연구가 한 건 있었지만, 투여 전과 후의 체중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 FDA는 2015년에 피부미백을 목적으로 정맥주사를 사용하는 데 대해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고 효과가 없다는 소비자 건강자료를 배포했었다. 필리핀 또한 2011년에 피부 미백을 목적으로 고용량의 글루타티온(백옥주사 주성분)을 정맥주사하는 건 승인되지 않았고,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를 안전성 서한을 통해 밝혔다. 한편 티옥트산(신데렐라주사 주성분) 성분의 정맥 내 투여와 관련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 보고 건수를 보면, 7년 동안(08‘~15’) 최소 10건~최대 46건이 있었고, 아나필락시스성 쇼크(과민성 쇼크) 처럼 중대한 유해사례도 1건 발생했다. 발진, 어지러움, 두통, 가려움 등을 유발한 것이다. 글루타티온(백옥주사 주성분)도 6년 동안(09‘~15’) 최소 15건~최대 38건 부작용이 보고됐고, 중대한 유해사례는 총 3건이었다. 또 푸르설티아민(마늘주사 주성분)의 정맥 내 투관련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 건수는 7년 동안(08‘~15’) 최소 20건~최대 41건이었으며, 푸르설티아민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중대한 유해사례 1건(경련)이 보고됐다. 해당 부작용 현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부작용보고시스템에 접수된 건으로만 파악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부작용 사례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일반 소비자들은 미용주사에 대해 미용효과로써 검증된 주사로 인식할 뿐, 허가된 용도가 아닌 주사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용주사 소비가 많고, 이에 대한 과대광고도 많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부작용 발생 현황과 관련 연구가 미비한 상황 등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식약처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영국과 호주는 의사의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에 대해 환자에게 정보 제공의무가 강화되고, 관련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2017-10-17 09:11: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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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중단 약 3배 이상 비싼 가격에 위탁생산정부가 공급 중단된 필수의약품 8개를 생산하기 위해 위탁업체를 물색했지만 1개 품목만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차 종전 상한금액 대비 3배 이상 비싼 가격을 보상해 줘야 했다. 국회는 불확실한 위탁생산에 의존하기 보단 국가가 공공제약 인프라를 활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식약처가 공급중단 가능성이 있는 필수의약품 8품목을 민간제약사에 위탁생산 요청했지만 이중 1개 품목만 생산 가능했다. 앞서 식약처는 ‘희귀& 8228;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해 희귀의약품센터 사업비로 배정하고, 희귀약품센터는 한국제약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필수의약품 8품목에 대해 위탁제조 희망업체 수요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위탁생산에 나서는 민간제약사가 없어 7개 품목은 위탁생산이 무산되고, ‘카나마이신주’ 1개 품목에 대해서만 계약이 체결됐다. 또 위탁생산 계약이 체결된 품목의 경우에도 기존 약가대비 높은 추가비용을 지불하고서야 계약체결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희귀의약품센터와 제조사는 카나마이신주 12만amp 생산비로 2억 98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계약했는데, 이는 1amp당 2490원이다. 카나마이신주의 건강보험 상한가는 760원이었다. 결국 원래 약가 대비 위탁생산가의 차이가 3.3배에 이르는 높은 가격으로 공급계약이 이뤄진 것이다. ‘카나마이신주’는 퇴장방지의약품에 속한다. 퇴장방지의약품은 꼭 필요한 약이나 낮은 약 가격 때문에 민간제약사가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주는 ‘사용장려금’이나, 제조사에 주는 ‘생산원가보전금’제도를 통해 지원 해주는 의약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민간제약사에 기존가격의 3.3배에 이르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권 의원은 “2016년 현재 평균가격이 1100원대의 퇴장방지의약품이 752개 품목이다. 이런 퇴장방지의약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기존가격의 3배 이상을 지불하며, 불확실한 위탁생산에 의존하기 보단 국가가 직접 나서서 정부와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제약 인프라를 활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2017-10-17 08:51: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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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혀진 4개 효능군...공급액 상위 30품목 우선 선정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논의가 후반전으로 넘어갔다. 이르면 앞으로 두번 정도 더 회의가 열린 뒤 최종 정리될 전망이다. 추가 효능군은 일단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등 4개로 압축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 4번째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품목선정 논의에 들어간다. 그러나 품목 확대없이 현 품목유지를 주장하는 위원들도 있어서 어떻게 일단락될 지는 속단할 수 없다. ◆연평균 22% 성장한 시장=2012년 11월15일 도입된 안전상비의약품은 처음 4개 효능군 13개 품목이 지정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여기다 효능군을 추가할 지(기존품목 제외여부 포함) 등을 결정하기 위해 그동안 3번의 회의가 열렸다. 안전상비의약품 공급금액은 2013년 154억원을 시작으로 2014년 199억원, 2015년 239억원, 2016년 281억원으로 연평균 22% 증가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 뿐 아니라 해당 약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적표다. ◆검토방법론=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그동안 크게 '품목추가'와 '품목제외' 두 가지 축에서 논의를 이어왔다. 품목추가는 3가지(안)이 제시됐다. 신규 효능군 추가(1안), 기존 해열진통제·감기약 효능군 중 품목확대(2안), 1안+2안(3안) 등이 그것이다. 품목제외 대상의 경우 소비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체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선정하기로 기준을 마련했다. 단, 품목 제외로 소비자 불편이 예상되면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지정 유지한다. 품목추가의 경우 효능군을 먼저 선정한 뒤 구체적인 품목을 정하고, 안전성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효능군 선정은=연구보고서(최상은 교수팀) 중 소비자 의견 품목 40개를 선정해 검토했다. 효능군인 경우도 있고, 구체적인 품명이 거론되기도 했다. 가령 해열진통제의 경우 '해열진통제 종류 추가', '게보린', '아스피린', '생리통약', '진통제', '두통약', '어린이 진통제' 등 7개 항목이 제시됐다. 감기약은 '감기약 증상별', '감기약', '종합감기약', '판피린', '판콜' 등 5가지다. 항히스타민제의 경우 '알러지약'만 포함됐고, 제산제는 '위장약', '제산제', '겔포스', '개비스콘', '속쓰림약' 등 5개 항목이 포함됐다. 화상연고는 '화상약', '연고' 등 2가지였다. 위원회는 이중 이미 포함돼 있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에 항히스타민제, 제산제, 화상연고 등 3개 효능군을 1차 검토군으로 정했다. 후보군은 진경제, 진해거담제, 지사제 등 3개였다. 또 수면제, 멀미약 등 11개 효능군은 제외군으로 분류했다. 그리고 위원회는 그동안 세번의 회의를 거쳐 추가 효능군으로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등 4개를 선정하고, 안전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이중 지사제의 경우 부작용 보고가 거의 없는 것으로 검토돼 후보군에서 추가 선정군으로 전환됐다. ◆품목선정은=제산제는 의약품 분류번호 중 234번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후보군이다. 위산과다, 속쓰림, 위부팽만감, 위십이지장 궤양 등에 사용되는 약제들로 현재 허가 신고된 일반의약품 품목 수는 330여개다. 인산알루미늄겔/수산화마그네슘/시메티콘 복합제, 수산화마그네슘 단일제, 알마게이트 단일제 등이 대표적이다. 지사제는 효능효과에 '지사'나 '설사'가 포함된 의약품 중에서 품목을 정한다. 급만성 설사, 묽은 변 등에 사용되며 360여개 일반의약품이 현재 허가 또는 신고돼 있다.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크레오소트 등이 대표 성분이다. 항히스타민제는 의약품 분류번호 중 141번 약제 중에서 선정한다. 알레르기성비염, 두드러기, 피부가려움, 재채기 등에 사용되는 데 270여개 품목이 일반의약품으로 신고 또는 허가돼 있다. 세티리진염산염 단일제, 펙소페나딘염산염 단일제, 페닐레프린염산염/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복합제 등이 주요성분이다. 화상연고는 효능효과에 '화상'이 포함된 연고제와 크림제에서 선정한다. 가벼운 피부화상, 상처, 외상 등에 사용하는 데 218개 품목이 일반의약품으로 허가 또는 신고돼 있다. 덱스판테놀, 구아야줄렌, 무피로신 등의 성분이 대표적이다. 위원회는 이들 효능군 중 2012~2016년 4년치 공급금액을 합산해 상위 30개 품목을 후보군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안전성 검토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별한 뒤 품목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최종 선정 때는 인지도, 구매 편의성 등을 고려해 품목과 품목수를 결정한다. 앞서 복지부 측은 "10월 중순 개최될 제4차 위원회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 가능한 효능군과 품목, 현 안전상비의약품 중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품목이 있는 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었다. 4차 회의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2017-10-17 06:1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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