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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약국서 약 구하지 못한 37% "그냥 참았다"휴일 약국에서 약을 사지 못한 국민의 37% 가량이 불편을 그냥 참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을 구하지 못한 나머지 약 34%는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매해 복용했으며, 16%는 응급실을 찾았다. 이는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취약시간대 의약품 조제 및 구입 불편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설문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만성질환 보유자와 일반인으로 구분해, 만성질환 보유자는 245명(23.4%), 일반인 761명(75.6%)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만성질환 보유자의 경우 취약시간대에 복용하는 약이 떨어져 약을 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27명으로 11%였는데 이중 17명(63%)이 약을 구하는 데 실패했다. 약을 구하는 데 실패한 원인으로는 17명 중 15명(88.2%)이 문을 연 병원을 찾지 못했고, 2명(11.8%)은 문을 연 병원을 찾았으나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한편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약국을 찾은 420명 중 254명(60.5%)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했으나 166명(39.5%)은 약국에서 구매하지 못했다. 이중 16.1%는 응급실을 이용하였고, 34.4%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매하였다. 그냥 참은 사람은 37.5%로 가장 많은 비율이었고 특히 4.2%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동네 수퍼에서 불법판매 의약품을 구매한 것으로 응답했다. 편의점을 찾은 경우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울산 경남 등 대도시주민의 비율이 높았고 연령으로는 19-39세가 가장 높았다. 아울러 '처방전 리필제'에 대한 여론을 알 수 있는 질의도 포함됐다. 야간이나 휴일에 기존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는 처방전 리필제에 대해, 찬성 응답이 89.7%이었고 반대 응답은 8.4%를 차지했다. 또 국민 인식조사에서 야간과 공휴일에 약이 필요할 때 약을 구하는 방법으로, 공휴일에 문을 여는 '의원-약국 당번제'에 대한 찬성이 전체 96% (매우 찬성 61.6%, 찬성하는 편 34.5%) 수준으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김 소장은 "야간과 휴일에 보건의료 서비스 충족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돼야 하는 방안 1위는 '심야 공공의원-공공약국 연계 운영' 방안이었다"며 "주목할 점은 심야공공약국 확대가 낮게 나온 것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심야공공의원-심야공공약국을 연계 방안을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 부분을 합한 심야공공약국에 대한 선호도는 50%가 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상비의약품제도의 시행 결과 안전상비약 판매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의약품의 무분별한 오남용이 증가한 결과 부작용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과연 합리적인 제도인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8-03-28 14:24:22정혜진 -
"'안전상비약'을 '상비약'으로...심야시간만 판매해야"취약시간대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된 현행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에 대해 포괄적인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실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실 공동주최 '취약시간대 의약품 조제 및 구입 불편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구본기 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구 원장은 '안전상비약'이 '안전한 의약품'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명칭이라는 점, 판매자 교육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비약 품목 편의점 판매 비중 증가...부작용 사례도 '비례' 심평원과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13종 판매량 집계에 따르면, 편의점 판매량이 늘어난 반면 약국 판매량은 감소했다. 편의점 공급량은 2012년 194만개에서 2016년 1956만개로 1762개 증가한 반면, 약국의 공급량은 2012년 59만개에서 2016년 50만개로 감소한 것이다. 편의점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해당 품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안전상비의약품 13종에 대한 부작용 보고건수는 2012년 124건에서 2016년 368건으로 244건 증가한 것이다. 구 원장은 "안전상비의약품인 소화제 A를 보면, 편의점 공급량이 14만 개에서 71만 개로 57만여 개 증가하는 동안 부작용 보고는 3건에서 110건으로 107건(36.6배)이나 증가했다"며 "이밖에 해열진통제 B의 편의점 판매량과 부작용 건수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정보 공개에 따른 2013~2016년도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 보고사례를 보면, 시각이상 20건, 사망 6건, 실명 2건 등으로 나타났다. 구 원장은 "해외 사례에서도 의약품 약국 외 판매의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며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진행한 스웨덴은 의약품 자의복용으로 인한 중독 건수가 매년 증가해 제도 시행 6년 만에 약국 외 판매를 금지했고, 아세트아미노펜 과량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1년에 458명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 판매자와 판매처 환경도 '관리 부실' 이어 구본기 원장은 우리나라의 안전상비약 판매 제도의 헛점을 지적했다. 판매점의 의약품 관리체계가 부실하고, 판매자가 의약품에 대해 받는 교육도 부실하다는 주장이다. 의약품정책연구소 연구 중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모니터링를 해본 결과, 판매업소 중 71.7%가 약사법규를 위반하고 있었으며, 특히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가 37.4%로 가장 많았다. 판매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전 1회 4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2016년 11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에 따르면 97.8%의 편의점주가 종업원에 대해 교육을 했다고 응답한 반면, 종업원의 경우 70.7%만이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 판매자는 73.1%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도출됐다. 소비자의 43.5%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도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인용됐다. 소비자들 조차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구 원장은 개선 방안으로 ▲'안전상비의약품'에서 '안전'이라는 용어 삭제 ▲상비약 판매자 교육 강화 ▲상비약 판매 시간대 제한 ▲안전성 모니터링과 평가 강화 ▲소비자 인식 전환 등을 제시했다. 구 원장은 "안전상비의약품도 일반의약품의 하나로 오·남용 시 부작용 우려가 있으나, '안전'이라는 명칭이 붙어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을 과신하거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가벼이 여기는 측면이 있다"며 "안전상비의약품을 상비의약품 또는 다른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품질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하고 국내·외 위해사례 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수시교육을 진행하는 등 판매자 교육을 강화해 상비약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원장은 "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취약시간에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예외적으로 판매하는 제도"라며 "이런 특성을 감안할 때, 현행 안전상비약 판매시간을 심야시간 등 취약시간에만 판매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오·남용 사례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8-03-28 14:00:40정혜진 -
한미FTA 개선 합의…글로벌신약 약가제 손질 '난수표'정부가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재협상이 국내 약가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는 FTA 재협상과 상관없이 정부와 다국적제약계 간 협의가 지속돼 온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국적제약사 신약에 일부 '쪽문'을 열어 줄 요건을 정하는 게 '난수표'처럼 어려워서 정부는 2년 넘게 해법을 찾지 못하고 관련 기준 적용을 유예해 왔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번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의약품분야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뤄졌다. 따라서 국내 약가결정제도 전반에 대한 건 후속조치로 다뤄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원포인트'인 이른바 '7.7 약가우대제도(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작업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이 제도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신약을 우대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국내 보건의료 기여도가 높고 임상적 유용성을 개선한 신약'이어야 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 심사평가원 내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3가지 세부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에서 세계최초로 허가받은 신약 또는 국내 전공정 생산, 국내-외 기업간 공동계약 개발, 사회적기여도(삭제) ▲임상시험 국내 수행 ▲혁신형제약기업 또는 R&D 투자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 평균 이상이거나 3년 이상 기간 동안 국내-외 기업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성과 창출 등이 그것이다. 가장 쟁점이 됐던 건 '사회적 기여도'를 정의하고 범위를 정하는 문제였는데 연구용역까지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규정에서 삭제됐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급여결정신청 기준 과거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국내-외 기업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성과창출' 요건 역시 너무 모호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최종 채택되지 못하고 올해 12월까지 적용 유예돼 있는 상태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유예기간 중 보건산업진흥원 등과 공조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기준을 만들어보기로 했지만 이조차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해보면 이번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는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약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재환기했다는 점에서 정부에 다소 부담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어차피 결론을 내야하는 과제인 점을 고려하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협상은 국내 약값 결정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글로벌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에 한정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정리된 지침이나 내용이 이첩돼야 후속 논의나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국적 제약계 한 관계자는 "사회적 기여도나 혁신형제약기업에 준하는 기업 요건 등은 이미 해답을 찾지 못한 쟁점이라고 봐야 한다.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는 한데 대상 요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순리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글로벌혁신신약 요건을 충족하는 약제는 3가지 유형의 우대혜택을 받는다. 먼저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면 혁신가치를 경제성평가에 반영한다. 결과값은 탄력 적용된다. 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엔 대체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한다. 또 한국에서 최초 허가받은 희귀질환치료제이거나 항암제가 비용효과성 입증이 곤란하고 경제성평가 면제대상에 해당하면 유사약제 A7 조정최저가 수준에서 급여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한미약품의 폐암치료제 올리타정이 이 유형으로 처음 급여평가를 받았었다. 아울러 글로벌혁신신약은 신속 등재절차를 밟는다. 심평원의 평가기간(120→100일)과 건보공단 약가협상 기간(60일→30일) 단축되는 내용이다.2018-03-27 06:27:46최은택 -
복지부 "한미FTA 개정 약가제도 전반 영향 없어"정부는 한미FTA 협정 개정으로 '미국산 신약' 약값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연합뉴스 보도와 관련, 국내 약값 결정제도 전반에 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협상에서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에 대해서만 논의됐다면서 이 제도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신약에 대해서만 약값을 우대해 주는 제도라고 덧붙였다.2018-03-26 18:38: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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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선·보완 합의"한-미 정부가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를 개선 또는 보완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FTA 개정협상 관련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26일 이 같이 밝혔다. 참고자료를 보면, 한미 양국은 3월 중 집중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진행한 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 특히 수석 대표간 협의와 분야별 기술협의를 통해 협상 범위를 핵심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대폭 축소했다고 산업통상부는 설명했다. 주요 쟁점사항 중에는 약가제도도 포함돼 있었다. 미국 측은 이행이슈에 관심을 보였는데,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원산지 검증 관련 부분을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 또는 보완하기로 합의했다고 산업통상부는 밝혔다. 이어 우리 측 관심사항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관련해서는 투자자 남소방지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관련 요소를 반영하도록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산부는 향후 조속한 시일 내 분야별로 세부 문안작업을 완료한 뒤 정식 서명 등을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향후 절차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통상교섭본부 조직과 인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했다. 통상교섭본부 내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신설하고, 하부조직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대책과 통상법무기획과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2018-03-26 13:47: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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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의약품 홍보가 처방 결정에 미치는 영향 조사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이 처방의약품 촉진을 위한 프로모션이 처방권자인 의사의 처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본격적으로 연구한다. FDA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프로모션이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Study how drug promotion affects doctors' decisions)'를 시작했다. 25일 FDA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제약사 의약품 프로모션 규모는 240억달러로, 직접 소비자 광고 투입 규모의 8배에 달한다. 이 같은 프로모션 투자 규모는 규제 당국의 입장에서 의사들의 처방 관습을 저해하거나 최소한 해당 약물에 대한 불완전한 프로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점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일부 연구결과를 보면 프로모션에 활용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데다가 불충분한 정보, 뒷받침 되지 않은 주장이나 제한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으로 오해의 소지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FDA의 설명이다. 이번 연구를 위해 FDA는 2000명의 의료 전문가(healthcare professionals)를 대상으로 다방면의 프로모션을 포괄해 조사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주치의(primary care physicians) 700명, 전문가 600명, 간호사 350명로 구성됐으며, 나머지 350명에는 의사 보조원(physician assistants) 등이 포함된다. FDA는 연구 대상 프로모션 활동에는 제약 영업 담당자와의 만남, 업계 후원 행사 발표, 저널 또는 다이렉트 메일 광고가 종류별로 포함된다고 밝혔다.2018-03-26 06:20:35김정주 -
이오프로마이드제, 투약 후 사지마비…보상금 지급X 선조영제를 투약받고 사지마비 장애로 판정받은 부작용 피해환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미분화에토돌락 제제로 인해 드레스증후군 증세를 보인 환자에게는 진료비가 보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상정된 부작용 사례는 총 17건으로 이 중 12건에 대해 의약품피해구제의 일환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23일 심의결과를 보면, 이오프로마이드 제제를 투약받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킨 환자는 이로 인한 정신·신경계통의 장애가 인정돼 장애일시보상금이 주어진다. 미분화에토돌락을 투여받고 드레스증후군을 일으킨 환자와 알로푸리놀을 투여받고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에 대해서도 각각 진료비가 피해구제 급여로 지급된다. 제미글립틴타르타르산염1.5수화물과 카르바마제핀을 각각 투여받고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부작용을 일으킨 환자들에게도 각각 진료비가 지급되며, 카르바마제핀, 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 제제를 먹고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작용이 나타난 피해 환자도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도르졸라미드염산염+티몰롤말레산염, 로사르탄칼륨+암로디핀-캄실산염을 투여받고 부작용에 의해 실신한 환자와 페니토인, 포스페니토인나트륨을 먹고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작용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도 각각 진료비가 지급된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부터 피해구제 대상범위를 비급여 치료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2018-03-24 06:25:18김정주 -
의약품 공급중단, 원료수입·생산공정 문제 가장 커공급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전 보고해야 하는 의약품 중 503품목이 최근 9년간 한번 이상 생산이나 공급이 중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중단 사유는 원료수입이나 생산공정 관련 이슈가 가장 컸다. 권혜영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주최 공공제약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진료상 필요한 약제 공급관리를 예측적으로 하기 위해 공급중단보고의약품 제도를 2009년 도입했다. 2016년 기준 지정품목은 총 1911개다. 이들 약제는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 청구실적 등을 반영해 심사평가원장이 선정하고, 공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만약 해당 약제 공급이 중단될 사유가 발생하면 업체는 60일전까지 식약처에 관련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급중단보고의약품 관리가 시작된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공급중단일자 기준)까지 생산이나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들의 중단사유는 무엇일까. 권 교수에 따르면 우선 이 기간동안 공급중단 보고건수는 599건, 품목수는 503개였다. 중단이유는 '원료의 수입 및 생산공정 관련' 이슈가 204건(34.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익성' 없어서 포기한 경우가 191건(31.9%)으로 뒤를 이었다. 10건 중 6~7건은 원료나 생산공정, 수익성 문제 등으로 공급이 중단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예상치 못한 수요증가 및 생산지연' 56건(9.3%), '국내제도 관련' 46건(7.7%), '주력제품으로 전략적 변경' 24건(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와 미확인은 각각 72건(12%), 6건(1%) 등이었다. 권 교수는 이들약제는 성분, ATC, 동일성분용량제형 여부, 대체성분(ATC5) 여부 등으로 재분류했다고 설명했다.2018-03-24 06:18:31최은택 -
"이니시아, 간손상·간부전 부작용 위험"…안전성서한자궁근종 환자에게 수술 전에 사용하고 있는 신풍제약 이니시아정(울리프리스탈)에서 간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해 식약당국이 안전성서한을 배포하고 조치에 나섰다. 다만 같은 성분인 현대약품 엘라원정의 경우 응급피임을 목적으로 하므로 조치대상에서 제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울리프리스탈 제제 가운데 이니시아정에 대해 간손상·간부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제제 사용기간 중 매달 최소 1회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고, 복용 중단 후 2~4주 이내 추가검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럽집행위원회(EC)가 해당제제에 대한 유럽 약물감시위해평가위원회(PRAC)의 유익성·위험성평가는 아직 진행 중에 있으나 심각한 간손상 부작용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제제 복용기간 동안과 복용중단 이후에 정기적인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번 간기능검사 실시 조치는 '자궁근종' 환자 치료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복용(1회 5mg)하는 이니시아정에 대한 것이며, 동일한 성분으로 '응급피임' 목적으로 복용법이 다른 제제(1회 30mg)는 해당 조치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이니시아정은 자궁근종 환자들의 수술 전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약제로, 1회 5mg씩 투여기마다 연속 3개월을 투여하는 약제다. 이와 달리 엘라원정은 응급피임을 목적으로 1회 30mg씩 투여하도록 허가받았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에서 해당제제 사용에 따른 심각한 간손상 사례는 보고된 바 없으나,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제제를 복용하는 동안 구역, 구토, 상복부 통증, 식욕부진, 무력감, 황달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약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내에서 자궁근종 환자 치료 목적으로 허가받은 울리프리스탈 제제는 현재 이니시아정 1품목으로, 2016년도 기준으로 수입실적은 약 3억4000만원 규모다.2018-03-23 09:36:50김정주 -
"직접생산보단 위탁"...20년 논란 공공제약 실타래[종합] 권미혁 의원, 공공제약 정책토론회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나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등의 공급거부 논란으로부터 촉발된 한국내 공공제약 설립 논란의 가르마가 타지고 있다. 보건시민단체 일각의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정부나 제약, 전문가 등의 의견은 생산시설을 설립한 '직접생산'보다는 '위탁생산' 쪽으로 사실상 정리되는 분위기다. 권혜영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교수는 22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국가의 선제적 개입이 필요한 가칭 '공공관리의약품'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급관리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정부가 공공관리의약품 생산시설을 직접 설립하는 건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는 비효율적 대안"이라고 진단했다. 대안으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기존 정부소유생산시설을 적극 활용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민간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충분한 제품구비나 공공R&D와 공공특허, 의약품 원조 활성화 등 제도적 환경변화가 이뤄진 이후인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직접생산도 적극적으로 고려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제약계도 공감했다.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정책실 상무는 패널토론에서 "희귀의약품, 공중보건위기 의약품, 대체제가 없는 필수의약품 및 기타 환자질환에 필수적이거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국가의 개입 및 공급관리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 필수의약품 공급관리를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필수의약품 공급에 대한 원인파악부터 해결대안까지 현명한 방안이 나오길 바라며, 제약산업은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엄 상무는 특히 "당장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시설을 갖춰 공공제약시설을 구비하기보다는 연구가 충분히 돼 있고 허가 및 심사경험이 있는 제약사에 위탁협력하는 방식이 시간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김훈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약생산센터장도 "(공공제약은) 공공관리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기존 공공인프라를 활용하고 일부 협력하고 있는 제약사들과 꾸준한 업무협의와 모니터링을 통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특히 민간보다는 정부출연 공공생산기반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급문제가 생기는 원료, 필수의약품 등 새로운 신약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정부 차원의 지원(세제혜택, 허가기간 단축 등), 민간이 공급을 중단한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기관으로 품목이전 등 공공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아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국장은 공공제약사의 의미를 의약품 공적가치 실현과 의약품 독점에 대한 대안적 측면에서 찾았다. 강 국장은 "의약품은 건강권의 핵심적 요소로 접근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대표적인 시장실태 영역이어서 민간주도에만 맡겨서는 공적가치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어어 "공공제약은 의약품 독점권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민간주도 제약산업에서 채산성, 수익성 등을 이유로 생산이나 공급을 주도하거나 거부했을 때 정부 역할을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강 국장은 공공제약사나 공공제약 컨트롤타워의 역할로 공공 R&D 수행과 필수의약품 공급관리, 국가주요보건프로그램 역할수행 등으로 제안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수조원의 연구개발비용을 제약산업에 투자했지만 공적측면에서 성과나 가치는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 공중보건 가치에 의거해 의학적 필요도가 높은 의약품을 공공제약을 통해 개발하거나 특허 고가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건보공단 일산병원의 예와 같이 의약품 원가, 마케팅 정보 등을 활용한 제약산업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종합해보면 대체로 공공인프라와 민간위탁을 통한 정부개입 쪽으로 대체로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인데 반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경우 여전히 직접생산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부 논쟁점도 확인됐다. 권 교수는 "과거 공공제약 필요성을 연구할 때는 글리벡이나 푸제온, 노보세븐과 같은 신약의 공급거부 사태가 종종 발생하다보니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이 고려됐던 게 사실이다. 당시 다국적사 공급거부의 첫번째 이유가 약가에 대한 불만이었는데, 최근에는 약가제도가 유연해 지면서 이런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제약사가 싼 필수약제 등을 억지로 생산하면서 기회만되면 생산을 포기하는 게 문제다. 일부 선진국에서도 이런 문제는 있는데, 약가를 올져주기보다는 국제협력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키워주면서 수익을 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엄 상무도 "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업체 68%가 수탁생산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제약사들의 니드는 원가보존방식이나 장기계약 방식이었는데, 정부가 ODA 등 국제협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해 구매방안(규모의 경제)이 나온다면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강 국장은 "약가제도가 유연해서 신약 공급 거부 사례가 나오지 않는다는 진단에는 이견이 있다. 건보공단이 약가협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제 정부가 협상력을 갖고 있는 지 의구심이 든다. 정부가 협상에서 주도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공공제약사가 논의될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오늘 토론은 이견이나 논쟁보다는 대체로 한쪽으로 수렴되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의외다"라고 평가한 뒤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특허 등을 문제를 두고 자본이 개입하면 첨예한 갈등구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아직은 수면위로 올리기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권 측면에서 앞으로 토론될 필요가 있는 의제"라고 했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서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주무부처는 식품의약품안처가 맡는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윤 과장은 이날 "공공제약이나 컨트롤타워 논의에서 기존 조직이나 시설을 활용하든, 아니면 새로 만들든 재정적 문제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정부입장"이라며, "집행가능성과 미래 정책방향 등을 감안해 선택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인 것으로 안다. 정보제공 등의 문제는 이걸 통해서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단기적인 집행과 성과 측면을 고려하면 식약처가 맡는게 현실적일 수 있다"고 했다.2018-03-23 06:27: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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