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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발사르탄 대처 미흡, 라니티딘 재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해 8월 발암우려물질이 검출된 발사르탄 제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3일 식약처는 발사르탄 사태 이후 의약품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의약품국제조화기구의 '의약품 중 유전독성 불순물의 관리 및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해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기준 설정을 의무화함으로써 (원료의약품의) 비의도적 불순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기 의원은 그러나 식약처가 이후 비의도적으로 생성가능한 유해물질로 NDMA 등 유전독성 물질 16종과 카드뮴 등 금속불순물 24종을 목록화한 것 외에는 사전예방 조치는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NDMA, NDEA 이외 원료의약품 제조공정·보관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추가적인 불순물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원료의약품 허가 및 공정변경 시 업체로 하여금 NDMA 등 유전독성·발암성 유연물질에 대한 품질관리기준을 설정·관리한 자료를 허가·심사 자료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사전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으나, 2020년 9월 시행예정으로 당장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번 라니티딘 사태를 계기로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800여개의 원료의약품을 전수조사해 구조와 제조공정 등을 살펴, NDMA와 같은 비의도적 불순물 검출 가능성 높은 원료의약품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수조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기 의원은 전했다. 한편, 지난 9월 16일 식약처는 미국FDA와 유럽의약품청(EMA)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잔탁에서 NDMA가 검출되었다는 위해정보를 입수하고, 한국 GSK가 허가 받은 잔탁 3개품목 29개제품(제조번호)과 잔탁에 사용된 원료 라니티딘(6개), 총 35개를 긴급하게 수거 NDMA 안전성 조사 실시해 9월 16일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6일에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며,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했다. 불과 열흘 전에 NDMA가 검출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던 수입완제품의 원료의약품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며, 사실상 그 전 발표를 뒤집어 국민적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기동민 의원은 "의약품 관련 문제의 경우 구조, 제조공정 등 근본 원인에 천착해 재발방지에 나서야 하는데, 당장 발등에 떨어진 현안 해결에만 몰두하게 되면, 유사한 문제가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라며,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현안에 집중하다보니 이러한 일의 발생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변명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기 의원은 "이번 라니티딘 사태를 계기로 의약품의 비의도적 위해 불순물에 대한 사전예방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2019-10-07 07:29:1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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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축용 의약품 37개 중 19개 목표 비축량 미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생물테러와 방사능 사고, 희귀·난치성 감염병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비축용 의약품의 절반 이상이 목표 비축량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비축용 의약품 37개 중 절반 넘는 19개 품목이 목표 비축량 미달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는 국방부, 질병관리본부, 국무조정실 등 11개 부처가 참가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총괄하며 필수의약품 수급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351개이며 이 중 일부는 생물테러, 방사능 사고, 희귀·난치성 감염병 등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축용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관련 부처는 국가비축약 품목 각각의 목표수량을 정하고 비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비축용 의약품 37개 중 19종이 목표량 달성에 실패한 상태이다. 이 중에는 테러와 방사능 사고뿐만 아니라 난치성 감염병을 치료하기 위한 긴급치료용 약품도 포함되어 있는데 비축율이 0%, 3%, 5% 등 1/10도 못 미치고 있는 품목도 다수 발견됐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2017년 12월에 당시 식약처장이 공식 간담회 석상에 서'의약품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공언한 바 있음에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가비축약의 비축 장소와 비축 실패 원인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비축용 의약품에 대한 사용기한 전수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상시 적정량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2019-10-06 17:34:06이혜경 -
최근 5년간 국내 임상 철회 297건…식약처 '패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국내 임상을 포기하고 미국 FDA로 직행하는 사례가 297건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공 받은 공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5년 동안 식약처에 의약품 임상시험을 신청했다가 자진철회한 숫자가 297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 의약품 임상시험을 원하는 제약바이오업체 10곳 중 1곳은 국내 임상을 끝내 포기하는 셈"이라며 "거북이 행정 탓에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급기야 국내 임상을 포기하고 미국FDA로 직행하는 식약처 패싱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 동안 식약처의 임상 승인이 가장 늦게 떨어진 경우는 421일이었고, 임상 1상을 승인받기까지 최대 303일 지체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상 1상은 전 임상시험 과정 전체에서 가장 간단한 과정임에도 국제기준에 비춰보면 식약처 임상에 과도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제약바이오업체들은 신약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상 승인 기간이 길어지는 데는 의약품 심사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심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의사의 정원을 25명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현재 재직중인 의사는 11명으로 절반 이상 미충원된 상태였다. 의약품 심사 부문의 인력난은 식약처의 오랜 고질병으로 심사 속도저하와 이로 인한 심사의 질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머지않아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공언과는 반대로 식약처는 신약 개발의 첫 걸음인 임상 승인마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약 심사 인력 확보하고 미숙한 행정 관행을 당장 개선해 국내 신약개발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정부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2019-10-06 17:26:20이혜경 -
"식약처 중앙약심 '비상임위원제' 객관성 하락 원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약 등 국내 시판허가·유통되는 의약품 전반의 주요 정책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법률상 근거없는 '비상임위원' 제도로 심사 전문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추락시킨다는 비판이 나왔다. 중앙약심은 약무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 약사 관련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 임명으로 운영돼야하는데 비상임위원 비중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윤소하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중앙약심은 대한민국 약전의 제정·개정, 의약품·의약외품 기준 마련,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조사·연구·평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윤 의원은 중책을 부여받은 중앙약심이 법 근거가 없는 비상임위원제도를 규정에 명시해 모든 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도록 열어놨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3년간 총 133회 회의에 참석한 비상임위원은 468명으로 회의 전체 참석자 52.3%를 차지했다. 비상임위원이 참석자 과반 이상을 차지한 회의는 79회로 59.4%였고, 2/3이상을 차지한 회의는 총 32회로 24.0%였다. 윤 의원은 이를 토대로 중앙약심이 사실상 비상임위원에 의해 운영돼왔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허가취소 된 골관절염 바이오약 인보사 중앙약심 회의를 사례로 들어, 지난해 4월 1차 회의 당시 4명의 상임위원과 3명의 비상임위원이 허가불가를 결정한 대비 지난해 6월 2차 회의는 심사위원 교체로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3명이 허가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비상임위원은 중앙약심 회의에서 상임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회의 의결 정족수에도 포함되며 당일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 선출도 가능하다. 그런데 상임위원은 2년에 한 번씩 공식 임명 절차를 거쳐 명단이 공개되지만, 비상임위원은 각 회의별로 중앙약심이 위촉·해촉하는 형태로 운영돼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다. 윤 의원은 비상임위원 중심의 중앙약심은 회의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윤 의원은 중앙약심 회의 개최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회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없고,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쓰이고 있다고 했다. 실제 중앙약심 회의 개최 공지는 평균 2.6일 전으로, 회의 하루전 통보 20건, 당일 통보 17건, 회의 종료 후 개최 공지가 올라온 경우도 8건이었다. 회의록 작성과 공개 내용이 미비한 경우도있었다. 전체 133건 회의중 회의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회의는 총 11건으로 2017년에 3건, 2018년에 1건, 2019년 8월 이전 종료된 7건이었다. 공개된 회의록 내에서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구분한 회의와 안 한 회의, 위원장 공개 회의와 안 한 회의 등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제척기피 사유도 비현실적이란 지적이다. 당일 회의 안건과 관련되 제약사 주식을 갖고 있는데도 비상임위원으로 회의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중앙약심 전문성·객관성을 위해 법 근거가 없는 비상임위원제도 없애고 필요한 위원수를 법령 명시해 대표성·책임성을 위원에 부여해야 한다"며 "회의개최공지, 회의록 작성, 제척기피사유 등 관련 제도 전반 개선도 시급하다"고 했다.2019-10-06 15:41:49이정환 -
수액세트 이물혼입 신고 작년 82건…올해 상반기 47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수액세트에서 이물혼입이 발견된 사례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편과 머리카락 혼입된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벌레도 발견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질의에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3건에 그쳤던 수액세트 이물혼입 신고건수는 2018년에는 82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47건으로 2018년을 제외하고 이전 4년간 한해 신고건수를 넘어섰다. 2018년 수액세트 이물혼입 신고건수를 보면 파편이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머리카락 11건, 벌레가 3건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43건. 올해 상반에는 머리카락 6건, 파편 6건, 기타 35건으로 집계됐다.2019-10-06 13:22:48이탁순 -
건기식 부작용, 5년간 급등세…영양보충제·유산균 최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판매 등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중인 가운데 최근 5년간 건기식 부작용 보고 건수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566건에 그쳤던 건기식 부작용·이상사례 신고 접수 건수는 지난해 1066건으로 500건 늘어 53.09%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건 수만 따져도 815건이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세연 위원장(자유한국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기식 부작용 신고 건수는 매해 크게 늘고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올해 8월까지 집계) 간 신고된 부작용·이상사례 건수는 총 4279건이다. 2015년 566건에서 2016년 821건, 2017년 1011건, 지난해 1066건으로 매해 증가세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건수는 815건이다. 가장 많은 부작용이 보고된 제품은 영양보충용제품으로, 5년 간 1135건이 신고됐다. 뒤를 이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635건, DHA/EPA함유유지제품 298건, 홍삼제품 184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176건, 백수오복합추출물 142건, 프락토올리고당 138건, 엠에스엠제품 116건, 쏘팔메토열매추출물 110건, 밀크씨슬추출물 99건 등이었다.2019-10-06 13:17:10이정환 -
올해 3품목 식약처 직권 허가취소…작년 7품목 퇴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들어 3개 의약품이 식약처 직권에 의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질의에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베로나에프정, 글레존메트정 15/850mg, 피오리돈메트정 등 3개 의약품이 퇴출됐다. 한솔신약 베로나에프정은 수거검사 부적합 사유로 허가취소됐다. 삼진제약 '글레존메트정15/850mg'과 한국휴텍스제약 '피오리돈메트정'은 판매금지 기간 중 판매해 허가가 취소됐다. 두 폼목은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판매금지 기간을 지키지 않아 결국 퇴출됐다. 한편 2017년에는 6개 품목이 재평가·재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으며, 2018년에는 7개 품목이 퇴출됐다.2019-10-06 13:10:41이탁순 -
온라인 약 불법판매 증가…상반기에만 1만9728건 적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가 기승을 부리면서 매년 적발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질의에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적발건수는 2015년 2만2443건에서 작년에는 2만865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1만9728건이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해 적발됐다. 이같은 추세라면 작년 건수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5년 2만2443건,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적발건수가 늘고 있지만 식약처는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와 관련해 피해사례, 부작용 신고, 민원 현황 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19-10-06 12:59:45이탁순 -
식약처, 판매중지 발사르탄 올해 153품목 '해제 조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발암유발물질 불순물 NDMA 혼입으로 판매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고혈압제 중 회수조치와 재발방지 자료 제출된 153품목이 올해 '제조·판매중지 해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김승희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발사르탄 사태 후속조치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사르탄 혈압약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175품목의 제조·판매중지 조치가 이뤄졌다. 이후 해당 품목 중 회수조치가 완료되고 재발방지를 위한 공정검증 자료 제출·검토가 완료된 품목은 제조·판매 해제가 결정됐다. 올해에만 153품목이 해제 조치됐는데, 구체적으로 지난 5월 2일자로 106개 품목, 7월 4일자로 27개(품목자진취하 3개 포함), 8월 14일자로 20개 품목(품목자진취하 3개 포함)이 대상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기준 제조·판매중지와 해제완료 품목은 총 175개다. 식약처는 "의약품 교환에 따른 구상권 청구 진행여부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사항"이라고 밝혔다.2019-10-06 12:23:18이정환 -
인보사 투여 환자 76%만 환자 등록…부작용 검사 '0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인보사 장기 추적 검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10월 1일 기준, 시판 후 투여 환자 3006명 가운데 2302명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약물역학 웹기반 조사시스템에 환자 등록을 마쳤다. 전체 인보사 투여환자의 76% 수준이다. 또한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개월 이내 투여 받은 모든 환자가 병의원을 방문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검사 인원은 '0명' 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 숙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각 의료기관에 확인한 결과, 환자의 장기추적조사 참여 거부, 연락 두절, 의료기관 비협조 등의 사유로 약물역학 웹기반 조사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체 환자가 등록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장 의원은 "사건이 터진 6개월 현재까지도 식약처는 무책임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난 8월 19일 식약처는 인보사 관련 담당과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담당 과장·사무관·주무관을 인사이동 시키면서, 진행 과정을 전혀 모르는 직원이 담당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15일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6개월 이내 투여 받은 모든 환자에게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사례 등 결과 보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검사 인원은 0명인 상태다. 식약처는 12월까지 검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환자 검진을 위한 병원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유일해, 병원 및 시험실 선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식약처는 지난 6개월 동안 투여 환자 파악도 못하고, 환자에 대한 검사 역시 한 건도 진행하지 못했고, 병원 및 시험실 선정도 못하는 등 국민의 안전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5월 품목허가 취소, 임상시험 승인취소, 회수 폐기 명령을 했고, 코오롱은 볼복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2019-10-06 11:03:1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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