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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품목 식약처 직권 허가취소…작년 7품목 퇴출

  • 이탁순
  • 2019-10-06 13:10:41
  • 재심사·재평가 자료 미제출 사유 많아…최근 판금기간 판매 퇴출 증가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들어 3개 의약품이 식약처 직권에 의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질의에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베로나에프정, 글레존메트정 15/850mg, 피오리돈메트정 등 3개 의약품이 퇴출됐다.

최근 3년간 의약품 퇴출현황(식품의약품안전처)
한솔신약 베로나에프정은 수거검사 부적합 사유로 허가취소됐다.

삼진제약 '글레존메트정15/850mg'과 한국휴텍스제약 '피오리돈메트정'은 판매금지 기간 중 판매해 허가가 취소됐다. 두 폼목은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판매금지 기간을 지키지 않아 결국 퇴출됐다.

한편 2017년에는 6개 품목이 재평가·재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으며, 2018년에는 7개 품목이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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