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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안 받은 '메디톡신' 판매정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자료조작 혐의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메디톡스사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이 또다시 허가취소 위기에 내몰렸다. 이번에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식약처는 즉각 전 제조번호에 대해 잠정 판매를 정지하고, 해당 제조번호 품목에 대해 회수 명령도 내렸다. 식약처는 메디톡스사가 메디톡신주 등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을 확인, 19일자로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글표시 없음)해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의 일부 제조단위이며, 한글표시 없이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의 일부 제조단위이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코어톡스주의 해당 제조단위에 대해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또한 국가출하승인 대상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했다. 품목허가 취소 예정 품목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코어톡스주이다. 앞서 식약처는 검찰에서 자료 조작 혐의를 확인한 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현재 이 처분 적정성을 놓고 식약처와 메디톡스 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까지 집행이 정지됐다. 이번 처분에서는 200단위와 코어톡스주까지 포함되면서 메디톡스에게는 더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또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 및 한글표시가 없는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도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제61조 제1항 위반으로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허가취소 대상 품목에 대해 행정절차상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및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의료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단체에 즉각적인 사용 중지를 요청하며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또한,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의료인 및 관련 단체에 업체의 회수·폐기 절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2020-10-19 19:51:12이탁순 -
HK이노엔, 과감한 품목조정…자체 개발제품도 정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HK이노엔이 최근 과감한 품목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리하는 품목을 보면 자체 개발 품목도 여럿 있어 다양성보다는 수익성을 앞세운 행보다. 과거 실적이 적어도 제품 허가권을 지키고자 했던 업계 분위기가 이제는 많이 퇴색됐다는 분석이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HK이노엔이 허가받은 품목은 6개이다. 하지만 자진취하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품목, 즉 회사가 정리한 허가품목은 54개에 이른다. 기존 허가품목 336개 중 16%를 올해 정리한 것이다. 이 가운데는 회사가 자체 개발한 품목도 여럿 있다. 지난 6일 자진취하한 '보그메트정'의 경우 자체 개발한 복합제 품목이다. 당뇨병치료제 베이슨의 주성분인 보글리보스와 메트포르민을 결합한 제품으로, 2013년 6월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4년 출시 이후 10억원 이하의 원외처방액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결국 HK이노엔은 품목을 정리했다. 씨제이제일제당 시절 자체 개발한 재조합 인과립구콜로니자극인자(G-CSF) '류코카인주'도 지난 3월 취하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 약은 1998년 처음 허가를 받은 데 이어 특허도 극복하며 국내 출시는 물론 해외에도 판매됐지만, 근래들어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면서 정리 대상으로 분류됐었다. 보다 효율적인 영업을 위해 포기한 제품들도 있다. HK이노엔은 올해 발기부전치료제군인 비아그라 제네릭 '헤라그라세립', 시알리스 제네릭 '위치로정' 모두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서는 한미약품, 종근당 등 대형 제약사들이 영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HK이노엔이 잘하는 분야에 마케팅을 집중하기 위해 해당 5개 품목을 모두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풀케어보다 손발톱무좀치료를 위한 네일라카로 10년 먼저 출시된 트록시네일라카도 지난 9월 허가를 취하했다. 제품력이 업그레이된 풀케어(한국메나리니)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경쟁력을 상실했던 게 정리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실적 면에서는 나쁘지 않았지만 대외 환경 때문에 포기한 제품도 있다. 알비스D 제네릭인 '루틴스정'이 해당된다. 루틴스정은 2018년 약 30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하며 선전을 다졌지만, 작년 9월 발암우려물질 NDMA 검출로 라니티딘 제제가 모두 판매 중단되면서 상승동력을 잃었다. 다른 제약사들이 품목갱신을 통해 제품허가는 지켰지만, 에이치케이이노엔은 지난 6월 과감하게 이 품목을 자진 취하했다.2020-10-19 17:31:26이탁순 -
신성약품 유통 백신 접종 후 사망…당국, 사인 조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인천에서 독감백신을 맞고 17세 남자 청소년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신성약품에서 유통한 제품으로, 보건당국은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고, 예방접종 후 특이사항에나 유통과정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인과관계와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오늘(19일) 낮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 브리핑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이상반응과 사망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까지 독감백신 접종으로 현재까지 총 353건이 신고가 됐지만 신고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방대본은 역학조사와 피해조사반 등을 통해서 인과관계에 대한 것은 검토할 예정이다. 신고된 이상반응의 내용은 유료접종자가 124건, 무료접종자가 229건이며, 국소반응이 98건, 알레르기, 피부발진이나 가려움증 같은 알레르기가 99건, 발열이 79건, 기타가 69건이었으며 사망 사례가 1건 보고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망한 사람은 17세 남자로 인천지역의 접종자로서 이달 14일 낮 12시에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받았으며, 접종 전후 특이사항이 없었는데 이후 16일 오전에 사망이 신고됐다. 이 사망 사례 자체가 예방접종에 의한 이상반응이라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국은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 현재 부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동일한 백신을 접종한 분들에서 나타나는 이상반응 여부는 조사 중인데, 아직까지 이상소견은 없는 상황이어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사망자가 맞은 독감백신은 국가조달물량 백신으로서, 지난번 회수 대상 제품은 아니다. 다만 1차로 신성약품에서 유통했던 제품으로서, 유통과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백신 유통과 백색입자 관련해 수거·회수된 대상 백신의 이상반응 사례는 이 중에서 80건이며, 주된 증상은 대부분 국소반응이고 경증이었다. 정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백신 부족 등으로 국가지원 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보건소와 적극적으로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겠다"며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도 필수 우선접종 대상자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린다"고 밝혔다.2020-10-19 14:42:21김정주 -
식약처, 코로나 장기화에 실사없이 전면 서류대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입의약품 사전GMP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예외없이 모두 서류로 평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코로나19 대규모 발생 이후 실태조사를 미루고, 일부 품목은 실태조사를 생략하고 서류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실태조사 생략 대상 외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전면 서류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업계는 실태조사 생략으로 부담이 완화됐다고 하면서도 일부 품목은 실태조사없이 서류로 대체하기 힘든 점도 있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이같은 수입의약품 사전 GMP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올해 2월 코로나19 발생하자 한시적으로 평가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PIC/s 보고서 제출, 규제당국 실사보고서, 실사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제출해 적합한 경우 실태조사를 생략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생략이 불가한 실태조사 대상 민원은 올해말까지 협의처리 기한을 연장하고, 코로나19 상황 종료 후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료 미제출 품목 누적 현상 및 상황 장기화에 다른 지속적인 민원처리 기한 연장에 대한 불만제기 가능성이 상존해 생물학적제제와 한약제제를 제외한 해외제조소 사전GMP 실태조사 대상 민원은 서류평가로 적·부 판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DMF 민원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PIC/s 보고서 등 미제출 품목을 포함해 전체 품목에 대해 서류평가를 진행한다. 다만 실태조사 대상품목은 '해외 제조소 사후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면 서류검토 진행에 따라 제조원 실태조사 시 확인을 사유로 제출하지 않는 GMP 평가 필수 자료(11종 자료 등)도 반드시 내야 한다. 이번 방안에 대해 제약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장단이 있다"면서 "실태조사 시 해결 가능한 걸 서류로 대체한다면 더 어려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 수입의약품이 존재하는데, 이런 품목들은 부적합 사례가 될 까 우려된다"면서도 "실사없이 서류평가를 한다면 제약업계 부담은 좀 줄 것 같다"고 설명했다.2020-10-19 10:53:47이탁순 -
"과다 외래진료로 5년간 11조원 건보재정 낭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과다 외래진료로 5년간 11조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된 것으로 집계됐다. 입원 없이 외래진료를 70회 이상 이용한 게 과다 외래진료 기준인데, 해마다 증가세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최근 5년간 입원 없이 외래를 70회 이상 이용한 국민들에게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은 11조6,189억원이다. 입원 없이 연간 7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본 환자는 2015년 92만5,201명에서 2019년 96만5,005명으로 3만9,804명이 증가했고 공단부담금은 2015년 2조 133억원에서 2019년 2조 769억원으로 7,557억원 가량이 증가했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외래 진료에서 과다 외래 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실수진자(진료인원)는 2%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진료건수는 11%,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10%를 차지했다. 건보공단이 합리적 의료이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내문을 발송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실제 상담으로 이어진 경우는 지난해 4,481건에 불과했다. 신현영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지출이 커진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를 위해서는 합리적 의료이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다빈도 외래 이용자들에 대한 원인분석 및 올바른 의료이용을 위한 본인부담 차등제에 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0-10-19 10:49:35이정환 -
"2년간 사망자 49명 명의로 의료용 마약 6천여개 처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의원에서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가 최근 2년간 6000여 개에 달하지만, 처벌받은 경우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수진자 조회시스템이 사망자와 자격상실자 간 구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게 불법 처방 사각지대 원인으로 지적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사망자 명의 도용 마약류 처방 세부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2년간(2018~2019) 병·의원 등에서 사망자 49명의 명의로 154회에 걸쳐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가 6,03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은 154건에 대해 관계기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처벌을 받은 경우는 없다. 최근 2년간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가장 많이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는 알프라졸람(정신안정제)으로, 총 2,973개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졸피뎀(수면제) 941개, 클로나제팜(뇌전증치료제) 744개, 페티노정(식욕억제제) 486개, 로라제팜(정신안정제) 319개, 에티졸람(수면유도제) 200개, 펜터민염산염 120개, 디아제팜(항불안제) 117개, 펜디라정(식욕억제제) 105개 순이었다. 이중 알프라졸람, 졸피뎀, 클로나제팜, 로라제팜, 에티졸람, 디아제팜 등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인체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며 오·남용 시 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 약물이다. 반드시 전문 의료진의 판단하에 적정량을 투입해야 한다. 실제로 해당 약물들은 강력범죄에 악용돼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오기도 했다. 식약처 마약류통합시스템에 따르면 17번 처방자는 18년 11월 10일부터 19년 11월 21일까지, 1년간 의원을 옮겨 다니며 사망자 명의로 30번에 걸쳐 3,128개에 달하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치료 목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양이 처방됐지만 식약처 제재는 없었다. 31번 처방자는 2007년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12년이 지난 2019년에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으며, 35번 처방자는 2012년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7년이 지난 2019년에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사망신고 후 3년이 지나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 처방을 받은 사람도 3명, 4년은 4명, 5년은 2명, 6년과 7년은 각각 1명, 12년은 1명이었다. 사망신고 후 최대 12년이 지난 망자의 명의로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근본 원인은 현행 국민건강보험 수진자 조회시스템이 '사망자'와 '자격상실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망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제시해도 건보 수진자 시스템에는 사망 여부가 표시되지 않고 자격상실인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사망자 명의로 진료와 처방이 가능하다. 현행 의료법 등에도 진단·처방 시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하도록 강제하는 의무 조항은 없다. 강병원 의원은 "사망신고 후 12년 지난 망자의 이름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수진자 조회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있었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는 범죄 등 다른 목적에 악용되었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건강보험 수진자 조회 시스템에 별도코드를 넣어 사망자, 장기체납자, 이민자 등으로 분류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수진자 조회 시스템을 즉각 개편해 사망자 명의로 이뤄지는 진료와 처방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도 제도 헛점을 방기하고, 의심 처방 사례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했단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 식약처 등 관계기관이 함께 사망자 명의 처방 방지를 위한 건보 시스템 개편·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상 의심 사례에 대한 즉각 조사 체제 구축 등의 대책을 내놓을 시점"이라고 덧붙였다.2020-10-19 09:46:04이정환 -
'종이박스 백신' 사라질까…질병청 "관리·감독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신성약품의 상온노출 독감백신 유통 논란을 계기로 콜드체인을 유지하더라도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를 '종이박스 포장' 할 수 없도록 규정이 개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냉장차량 수송 여부와 상관없이 백신을 약효·안전성이 유지되는 보냉 아이스박스 등 수송용기에 포장하도록 의무화 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종이박스 포장이 의약품 안전성 훼손과 직결되지 않더라도 국민 불안을 원천차단하는 차원이다. 16일 질병청은 국민의힘 강기윤, 백종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성약품 상온노출 독감백신 논란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내 백신 정온유통 신뢰를 단박에 깨뜨렸다. 특히 제조사(백신 생산 제약사)와 유통사(백신 배달 도매업체)의 콜드체인 유지 여부보다 더 쟁점이 된 부분은 생물학적 제제인 백신을 차가운 온도가 유지되는 스티로폼 박스 등 냉장 수송용기가 아닌 종이박스 포장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였다. 실제 일선 의료기관은 정부 조달 독감백신만 아무 정온 처리가 되지 않은 종이 박스에 담겨 병·의원에 배달됐다며 의약품 안전성 우려와 환자 불신감 증폭 문제를 비판했었다.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는 복지부 국감장에 증인 출석해 "사백신인 독감백신은 종이박스 포장해도 법·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했지만 여론과 의료진, 의원들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실제 복지위 여야 의원 다수는 국가 백신 입찰 과정의 불투명성 등 미흡함과 콜드체인 유통 불신 문제를 강도높게 지적했다. 독감백신 상온노출 제보 후 접종중지 공지가 너무 늦었다는 강기윤 의원 지적에 질병청은 송구스러움을 표했다. 지난달 21일 오후 1시 30분 위반 사실을 인지 후 식약처 상황공유를 거쳐 오후 4시 신성약품에 정부구매 물량 공급중단을 유선 요청했고, 같은날 밤 11시 의료기관에 국가예방접종사업 일시 중단을 안내했다는 게 질병청의 사건당일 일지다. 다음날인 22일 새벽 1시 15분 지자체와 관계부처, 관련학회 등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다양한 경로로 반복 안내하려 했지만 일부 의료기관 등 현장의 정보공유가 늦어 일부 물량이 접종됐다는 설명이다. 국가백신은 정부 책임 아래 공적유통 체계에서 수송돼야 하고, 호주·대만·영국처럼 국가가 직접 유통·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질병청은 필요성 검토를 약속했다. 질병청은 냉장·냉동차 수송(콜드체인)과 상관없이 종이박스가 아닌 아이스박스 포장으로 유통되도록 규정을 개정하라는 의원 요구에도 복지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관리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질병청은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복지부·식약처와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 유통관리 강화 협의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겠다"며 "관련 역할을 정립해 중장기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백신 보관 및 수송 관리 가이드라인'등 관련 규정을 식약처와 협의해 백신 유통·의료기관 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예방접종 기본·보수교육 강화 등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의 백신보관 및 관리' 교육도 강화하겠다"며 "수송·포장용기 강화 등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개정도 식약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2020-10-17 17:15:47이정환 -
7년만에 나온 히알루론산 일반약 점안액…허가 단 2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참으로 오래 걸렸다. 안약 용도로 사용되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의 일반약이 2013년 동시분류 시행 이후 처음 출시됐다. 그동안 의료계 반발과 시장성 등의 이유로 제대로 허가받은 품목도 없었다. 현대약품이 지난 7월 허가받은 '히알핑점안액'이 정상 판매하는 제품 중엔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2013년 안약 용도의 히알루론산점액 동시 분류 시행 이후 허가받은 제품은 모두 2건이다. 지난 7월 허가돼 판매되고 있는 현대약품의 '히알핑점안액'과 지난 2014년 허가받았다가 작년 2월 유효기간 만료로 허가가 취소된 태극제약의 '히알로스점안액'이 그 주인공이다. 하지만 히알로스점안액도 제대로 판매되지 않다가 갱신을 안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돼 허가취소된 케이스다. 즉, 정상 판매 제품은 히알핑점안액이 유일하다. 일부 일반약 복합제에도 히알루론산나트륨이 함유돼 있지만, 이것도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이다. 식약처는 2011년과 2012년, 두차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동시분류를 결정했다. 2011년에는 0.1% 제품을, 2012년에는 0.18%와 0.3% 점안제를 전문약과 일반약 동시분류 하기로 했다. 그리곤 2013년 2월부터 시행됐다. 전문약의 효능·효과는 각결막상피장애(쇼그렌증후군 등)이며, 일반약은 눈의 습윤(눈의 건조감, 이물감, 피로감, 콘택트렌즈 착용 시 불쾌감)이다. 눈 건조함을 위해 일반약으로 히알루론산 점안액이 지정됐지만, 판매하려는 제약사는 없었다. 병·의원 안과 영업을 하는 제약사들은 의료계 반발이 부담스러웠던 데다 일반약으로 판매해봤자 다수의 저가 처방약을 이겨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수익성을 감안한 조치였다. 다행히 지난달부터 판매되고 있는 현대약품의 '히알핑점안액'은 반응이 나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흥미로운 점은 현대약품이 지난 6월1일에는 전문의약품으로 히알핑점안액을 허가받았다가 그달 10일에 자진 취하했다는 것이다. 그리곤 7월 21일 일반약 히알핑점안액을 허가받았다. 현대약품도 일반약을 꺼내들기까진 쉽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2020-10-17 17:15:46이탁순 -
식약처, NSAIDs 제제 임신20주 이상 사용 금지 권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미국 FDA 결정에 따라 국내 보건당국도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를 임신 20주 이후 임신부에게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종전 임신 28주에서 20주로 사용제한을 강화한 것이다. 이 약을 사용하면 태아 신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에 대해 임신 20주 이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기 위해 국내 의약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on Steroidal Anti Inflammatory Drugs, NSAIDs)는 체내의 염증반응을 완화시켜 해열, 진통, 항염증 작용을 하는 약물이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해열·진통·항염증 작용을 하는 약물로 부작용이 비교적 적어서 널리 사용되며, 대표적인 성분은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으로 국내 34개 성분 약 1400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이 그간 30주 이상 임부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했던 것을 임신 20주 이후로 변경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FDA는 임신 20주 전후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할 경우 태아에서 드물지만 심각한 신장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했다. 임신 20주경 이후 태아의 신장은 대부분의 양수를 생성하기 때문에 신장문제는 양수량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에 대해 이미 임부 금기 또는 임신 28주 이후 투여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 심평원 적정사용(DUR) 시스템에 임부금기로도 등록돼 있으며, 이번 안전성 정보에 따라 사용 제한이 강화된다. 식약처는 임부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권고하는 경우에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사용하고, 의사·약사 등 전문가는 임신 20주 이후에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처방·투약하지 않을 것을 권고·안내했다. 앞으로 국내·외 허가현황 및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시 허가사항 변경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2020-10-17 10:52:27이탁순 -
복지부 "B형간염치료제 교체투여 급여확대 지속 검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복지부는 향후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교체투여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교체투여에 대해 국·내외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도록 보험 급여기준 개선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다. 복지부는 "대한간학회 등 국·내외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신기능 저하, 골밀도 저하 환자군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사례별로 교체투여를 인정토록 급여기준을 지난해 5월 개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가이드라인의 개정, 교체투여 관련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해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B형간염치료제 TDF에서 TAF로 교체 투여를 하기 위해서는 골다공증 환자나 사구체여과율(eGFR) 60ml/min/1.73㎡미만에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신기능 감소나 골 밀도 감소에 대한 우려로 교체투여하는 것은 불가능해 의료계에서는 교체투여에 대한 급여기준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2020-10-16 17:18:3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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