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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2·3번 적응증 삭제…7월까지 라벨 변경해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임상 재평가에 돌입한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2·3번 적응증이 삭제 명령을 받아 다음달 28일 이후부터는 첨부문서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허가사항 변경기간 동안 콜린알포세레이트 복용 환자의 대체 의약품 처방·조제 필요성을 검토해달라고 의·약사에 주문했다. 식약처는 28일 콜린알포세레이트 144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을 명령했다. 이들 제품은 임상재평가 계획서 검토 결과, 주 적응증 외 2·3번 적응증은 효능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해 최종 삭제 결정됐다. 이에 따라 1번 적응증인 '뇌혈관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전신증후군 :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만 남게 된다. 2번 적응증인 '감정 및 행동변화 : 정서불안, 자극 과민성, 관심부족'과 3번 적응증인 '노인성 가성우울증'은 삭제된다. 1번 적응증도 국내 재평가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는 2025년 12월 9일까지,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 임상 결과보고서는 2025년 3월 9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참여하는 제약사는 임상을 주도하는 대웅제약과 종근당을 포함해 57개사이다. 허가사항 변경 명령이 떨어짐에 따라 1개월 후인 7월 28일 이후 생산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제품포장과 첨부문서에 새로운 효능·효과를 반영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2019년 기준 2·3번 적응증의 처방액은 393억원으로, 전체 약품 처방액의 11.1% 수준이었다. 따라서 제약사들이 막대한 실적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보다 제약사들은 1번 적응증 재평가 실패에 따른 환수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은 환수율을 청구금액의 30%로 제시하며 공전하고 있는 협상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2021-06-30 16:54:03이탁순 -
국내 '탄저백신' 성인대상 임상 실시…2024년 상용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에서 개발 중인 '탄저백신' 임상 2상(스텝2) 시험이 오늘(30일)부터 개시된다. 탄저는 사람과 가축에서 발생되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생물테러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국가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미국에서는 바이오스락스(BioThrax) 백신, 영국에서는 에이브이피(AVP) 백신이 허가를 받아 탄저 예방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질병관리청이 1997년부터 탄저균 방어항원을 이용한 탄저백신 개발 연구를 시작, 1998년 생산균주 자체 개발을 마쳤다.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용역사업을 통해 (주)녹십자와 공동으로 백신성분의 대량생산공정을 확립한 후 동물(토끼 등)을 이용한 독성·약리시험 등 비임상시험을 거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09년 임상1상, 2012년 임상2상(스텝1) 시험이 완료됐다. 이번에 실시되는 탄저백신 임상2상(스텝2) 시험은 건강한 성인 240명을 대상으로 백신접종군에서 형성된 항체 측정을 통한 유효성 평가 및 백신 접종 후 주사부위 통증, 두통, 발열, 복통, 오한과 같은 안전성 평가다. 질병관리청은 국내개발 중인 탄저백신 임상 2상(스텝2) 시험계획을 지난 3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6월 30일 부터 임상시험이 개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된 탄저백신은 탄저균의 방어항원(Protective Antigen)을 주성분으로 한 재조합백신으로, 대량생산 효과가 뛰어난 비병원성균주인 바실러스 브레비스(Bacillus brevis)를 발현시스템으로 사용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고 경제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탄저는 탄저균에 의해 사람 및 가축에 발생하는 인수공통질환으로, 감염된 동물(소, 양 등)과 직접 접촉, 또는 오염된 양모, 털, 뼈 등과 접촉하거나(피부탄저), 오염된 육류를 섭취(위장관탄저), 호흡기 감염(흡입탄저)으로 전파된다. 국내에서 탄저는 1952년 이후 몇 차례 집단 및 산발적 발생이 보고됐고, 2000년 경남 창녕(환자 5, 사망 2)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발생은 보고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탄저균은 열악한 환경에서 포자를 형성해 장기간 생존이 가능하고 미사일 등에 탑재해 공기 중 살포가 용이한 특징으로 인해 생물학 무기로 개발되어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생물테러 병원체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전역에 우편물을 통한 생물테러에 사용된바 있다. 정은경 청장은 "임상시험 후 제품 승인은 2024년경으로 예상하며, 이후 유사시를 대비한 국내 탄저백신 생산 및 비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1-06-30 12:00:01이혜경 -
유한과 손잡은 대웅·제일, 복합제 진출…"한미약품 잡아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미약품이 독주하고 있는 골다공증 복합제 시장에서 유한양행의 제품개발로 다른 대형사들도 속속 신고식을 치루고 있다. '라본디캡슐'로 시장을 잡은 한미에 맞서 이들 대형사가 대항마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식약처는 29일 대웅제약 '에비맥스디정'과 제일약품 '라로듀오정' 2품목을 허가했다. 이 제품은 라록시펜염산염-콜레칼시페롤농축분말 복합제로, 유한양행이 제조하는 위탁품목이다. 앞서 유한은 지난 16일 동일성분의 '라보니디정'을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현재 라록시펜-비타민D 제제는 모두 9개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지난 2017년 3월 한미약품이 세계최초로 '라본디캡슐'을 허가받았고, 이어 알보젠코리아가 제조하는 정제 5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엘지화학, 명문제약, 동광제약, 하나제약 등 주로 중소형 업체들이 위탁품목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한미가 개발한 제품은 캡슐 제형이고, 알보젠이 선보인 제품인 정제라는 차이점이 있다. 유한이 개발해 허가받은 품목도 정제다. 하지만 주성분인 라록시펜염산염의 함량이 45mg로, 알보젠코리아 제품(60mg)보다 낮다. 국내 제약사들이 속속 이 시장에 진출했지만, 시장을 선점한 한미에는 못 미치고 있다. 한미 라본디캡슐의 경우 작년 유비스트 기준 120억원으로 이 시장 선두를 굳건히 하고 있다. 반면 알보젠 제조 5품목은 같은기간 24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유한, 대웅, 제일은 관련 시장에서 상당한 영업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미의 독주 구도을 깨뜨릴 다크호스로 거론되고 있다. 알보젠 역시 라록시펜 단일제 오리지널 '에비스타'의 판권을 작년 확보한 이후 복합제 제품명을 '에비스타 플러스'로 교체하며 오리지널리티를 어필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미 라본디가 올해 가장 큰 경쟁위험에 부딪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2021-06-30 11:05:51이탁순 -
식약처, 최소잔여형 등 주사기 이물 저감화 매뉴얼 마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제조업체가 주사기 제조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이물 혼입을 최소화하고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주사기 이물 저감화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최소잔여형주사기(LDS 주사기)의 이물 혼입이 보고된 지난 2월 말부터 산업계와 함께 이물 혼입 원인분석 등을 진행해 주사기 이물을 줄이기 위한 세부 관리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매뉴얼에서는 원재료·작업자·환경·공정 등 제조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물 관리를 위한 '중점관리 4대요소'를 정하고 이에 대한 11개 세부 관리 항목을 안내하고 있다. 세부 관리 항목은 ▲(원재료 관리) 공급업체 관리, 입고 검사, 원재료 보관 ▲(작업자 관리) 작업인력 관리, 작업자 교육 ▲(환경관리) 제조시설 관리, 방충·방서 관리, 운송관리 ▲(공정관리) 공정 중 이물관리, 기록관리, 포장관리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제조업체 등에서 주사기 이물 혼입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동시에 품질관리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1-06-30 10:40:12이탁순 -
복지부,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모집…20개 내외 선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복지부는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모집'을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30개 의료기기 기업이 1차 인증(유효기간 3년, ‘20.12.1~ ’23.11.30)을 받았으며, 정부 주도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참여 중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2차 인증은 매출액 대비 투자비중 등을 충족한 의료기기 기업 중 인증기준에 따른 서류(1차) 및 구두(2차) 심사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총 2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되며,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정부 주도 연구개발사업,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해외 의료기관·기업과의 공동연구, 임상시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 밖에 인증기업은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등 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평가, 정부 정책 금융 활용 우대, 우수기업 포상, 첨단복합단지 기술서비스 이용시 수수료 감면 혜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귀훈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및 지원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 사용과 수출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1-06-30 10:32:23이탁순 -
식약처, 2020년 의약품 허가보고서 영문판 제작[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전년도 국내 의약품 허가 동향을 담은 '2020년 의약품 허가보고서(2020 Drug Approval Report)' 영문판을 제작·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영문판 허가보고서는 국내 의약품 허가·개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해외 규제기관 및 다국적 글로벌 기업 등이 국내 제약시장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영문판에는 ▲의약품 허가·신고 등 총괄 현황 ▲제품 분류별 허가현황 ▲신약·희귀의약품·개량신약·자료제출의약품 허가현황 등을 담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제약산업의 세계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유용한 국내 의약품의 허가·개발 현황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식약처 영문 누리집(mfds.go.kr/eng)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1-06-30 09:32:27이탁순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백신도 비교임상 가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에 적용하는 백신도 기존 시판된 백신과 비교임상이 가능하다. 비교하는 대조백신은 플랫폼, 제조공정, 면역학적 기전 등이 유하사한 백신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면역원성 비교 3상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코로나19 변이주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험이 부족한 국내 개발사에 백신 시험법 연구·개발, 품질 관리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는 설명이다. 시험대상자 4000명 이상 필요‥중화항체가 증가율로 판단 가능 식약처는 국산 백신 개발의 큰 장애요인인 대규모 피험자·위약대조군 모집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면역원성 비교 3상 설계 시 고려사항을 안내했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대조백신의 경우 시험백신과 플랫폼, 제조공정, 면역학적 기전 등이 유사한 백신을 대조 백신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다른 플랫폼의 대조백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와 사전에 논의할 수 있다. 시험대상자수는 '시험군에서 3000 명 이상', '대조군에서 1000 명 이상'이 필요하고, 시험군, 대조군에서 얻은 안전성 자료는 통계적으로 검증돼야 한다. 임상 시험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1차 평가변수는 '중화항체가 기하평균증가율 비율',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혈청반응률의 차이' 등으로 설정가능하다. 중화항체가 기하평균증가율은 백신 접종 전 중화항체가 대비 백신 접종 후 중화항체가의 기하평균농도 또는 기하평균역가의 증가 비율을 말한다. 혈청반응률은 전체 시험대상자 중 특정 시험법을 사용해 미리 정한 역치(Threshold)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는 면역반응을 나타내는 시험대상자의 분율이다. 식약처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임상설계 시 위약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눈가림 해제 방법 등도 제시했다. 눈가림 해제는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참여자 및 연구자가 어느군(대조군 혹은 시험군)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변이 바이러스 백신, 기존 백신과 면역원성 비열등성 임상 입증 이와함께 식약처는 현재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의 예방효과를 감소시키는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백신을 개발하는 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코로나19 변이주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을 새로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변이바이러스 백신의 효능은 '면역원성 비열등성 임상'으로 입증 가능하며, 동일·유사 플랫폼의 기허가 백신을 비교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면역원성 비열등성 임상은 시험백신의 효능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기허가된 백신(대조군)의 면역원성과 비교해 대조군보다 열등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임상을 말한다. 동일 제조소에서 같은 제조방법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변이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독성자료는 면제 가능하며, 품질 자료로는 변이바이러스와 관련된 특성 분석 자료, 제조공정과 시험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험이 부족한 국내 개발사에 바이러스벡터 백신과 mRNA 백신의 품질관리와 시험법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은 기존 백신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되므로 백신 플랫폼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품질관리 시험항목을 설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백신의 성질·상태·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성상, 실용량, pH 등의 시험항목을 설정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무균시험, 엔도톡신 시험 등을 수행하며, 플랫폼에 따라 제품 특이적으로 확인, 순도, 함량, 역가시험을 설정한다. 바이러스벡터 혹은 mRNA 플랫폼 백신은 일반적 시험항목에 더해 유전물질과 전달체(아데노바이러스 벡터, 지질나노입자)에 대한 시험이 포함돼야 하며, 서열 분석 등 동일성 확인, 크로마토그래프법 등 함량 측정, 항원단백질 생성 등 백신 효과성을 포함해 분석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바이러스벡터 또는 mRNA 플랫폼 외에도 다른 모든 플랫폼 백신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를 활용해 백신 개발부터 출하까지 전주기 품질관리를 밀착 지원하여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1-06-30 09:26:40이탁순 -
'원샷치료제' 분할지불 등 다각적 모색…하반기 결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 번 투약에 획기적인 치료효과를 볼 수 있는 이른바 '원샷' 초고가 첨단약제의 급여 지불방식에 대해 정부가 유연한 시각을 갖고 하반기까지 해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현행 고가약 등재 기전에 기반할 순 있지만, 1회 투약에 최고 25억원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사례와 여러 유형을 도입, 접목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현재 국내에서 대표적인 '원샷' 치료제로 급여 부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약제는 CAR-T 치료제 킴리아와 유전자 치료제 졸겐스마다. 킴리아는 한 번 투약 비용이 5억원, 졸겐스마는 25억원 이상(미국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건보 재정이 무작정 감당하기엔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사례도 전무해 약제 접근성을 위해 서둘러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양 과장과 심평원 측은 강선우 의원실이 주최한 관련 토론회에서 현행 RSA(위험분담계약제)의 기본 틀 안에서 지불구조를 유연하게 적용하면 급여화가 가능할 것이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새로운 평가기준이나 기전을 도입하지 않고도 고가약 등재 트랙인 RSA를 이용하되, 현행 총액제한형 또는 환급형 등 재정기반 유형에 쏠려 있는 평가방식을 근거생산 등으로 다변화시키는 방안이다. 다만, 여기서 지불 자체를 다른 약제처럼 일시불로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는 점에서 새로운 개념의 지불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가 남은 것이다. 원샷 치료제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분할지불방식을 채택해 재정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이에 대해 양 과장은 "(확정해 언급할 단계는 아니지만)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다. 지불방안은 미국처럼 분할 방식도 있고 업체 측에서도 여러가지를 제안하고 있다"며 "심평원과 건보공단 측에서도 해외 여러사례를 찾아 살펴보고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원샷 치료제와 같은 획기적 약제이면서 재정에 부담이 큰 초고가 약제의 급여진입이 처음 시도되는 것인 만큼, 당국 또한 우리나라 건보재정과 의료 시스템 하에서 최적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무겁게 인지하고 있다. 양 과장은 "한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방안을 도입해 적용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찾는 중"이라며 "현재 심평원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 법령이 정해진 기간 안에 검토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심평원 단계 평가를) 마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샷 치료제 중 졸겐스마는 허가급여평가연계제도를 이용해 최근 심평원에 급여 신청서를 제출했다.2021-06-30 06:18:43김정주 -
산제·세립제 첫 생동재평가…10개 중 4개 허가취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2022년 모든 전문의약품에 대한 동등성시험 의무화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신제형 재평가에서 취하품목이 쏟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처음으로 산제와 세립·과립제 품목에 대한 생동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품목은 모두 81개. 모든 전문의약품 동등성시험 실시에 앞서 기허가품목에 대한 동등성시험을 통해 관리 공백을 없애려는 의도다. 올해 생동재평가 대상품목은 시험결과보고서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재평가 대상 81개 대상 품목 가운데 42%에 해당하는 34개 품목이 취하 또는 미갱신으로 허가가 삭제됐다. 생동성시험을 통해 동등성을 입증, 허가품목을 유지하기보다는 아예 품목허가를 포기한 쪽을 선택한 것이다. 특히 항생제인 록시트로마이신 과립제는 생동재평가 대상 10개 품목이 모두 취하하면서 해당 과립제 품목이 모두 사라졌다. 야뇨증치료제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산제·과립제 6개 품목도 허가를 취하했다. 제약업계는 생동성시험을 처음하는 제제다보니 기술적인 난이도, 비용부담이 있다고 전한다. 제약업체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경구제만 생동성시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과립제, 점안제, 주사제까지 생동성시험을 해야 한다"면서 "물론, 아예 생동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기술적 난이도도 있는데다 이에따른 시험비용도 높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경쟁력이 받쳐주지 못하는 품목은 시험비용을 아끼기 위해 품목취하를 선택하는 회사가 많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재평가에서도 신제형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취하품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28일 내년 동등성 재평가 대상을 공고하면서 점안제 207개, 점이제 7개, 폐에 적용하는 흡입제 18개, 외용제제 147개 등 총 379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품목도 기존에는 동등성 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점안제, 점이제, 외용제제는 제품 투여 경로나 작용 기전에 따라 생동성시험이 어려운만큼 이화학적동등성 시험 결과로 대신할 수 있다.2021-06-29 17:24:59이탁순 -
의료정보, 안전성 평가에 활용…가이드라인 마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생성되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병·의원 의무기록 등 다양한 의료정보를 의약품 안전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담은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일정 기간 수집된 환자의 의무기록, 건강보험자료 청구자료, 기타 환자 건강 상태에 대한 데이터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산화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료정보 데이터의 종류와 사용 시 개인정보 보호 등 고려사항 ▲데이터베이스 활용 연구 설계 ▲연구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이다. 시판 중인 의약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평가에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연구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다. 식약처도 국제적 추세에 따라 신약처럼 사용경험이 부족한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성 조사에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구체적인 연구 방법 등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이 의료정보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신뢰도 높은 의약품 시판 후 안전성 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4차산업 혁명시대에 발맞춰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를 국제 기준과 조화되도록 하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1-06-29 15:51:3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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