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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규제당국, 제조원 변경제한 '동상이몽'…속내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위탁생동 제네릭 제조원 변경제한'을 놓고 규제당국과 제약업계가 완연한 시각차를 보이는 원인은 무엇일까. 규제당국은 제조원 변경을 지금처럼 허용할 경우 제네릭 간 동일성·균질성을 해치고 약국·소비자 혼란을 키울수 있다는 입장인 대비 제약업계는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수탁사 중심의 제조환경을 구축해 역기능이 크다며 반발중이다. 16일 데일리팜이 규제당국과 제약업계의 제네릭 제조원 변경제한을 둘러싼 각자 견해와 논리를 조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채비중인 위임형 제네릭 제조원(수탁사) 변경제한은 제네릭 품질관리 상향조정이 목표다. 중소제약사를 중심으로 한 제약업계는 수탁사 변경을 막아도 제네릭 품질이 직접 개선되지 않는데다 경영에 중대한 차질을 유발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규제당국, 쌍둥이약 혼란 최소화 기대=그렇다면 식약처가 수탁사 변경을 금지하는 규제를 신설한 배경은 무엇일까. 이는 결국 지금까지 약업계 오랜 문제로 지적됐던 위임형 제네릭, 즉 쌍둥이약이 가져오는 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동(위탁)생동제도를 통해 시판허가를 획득한 위임형(위탁생산) 제네릭은 사실상 1개 제조원(수탁사)이 만든 약을 공동생동에 참여한 수 십여개 제약사가 포장만 달리한 똑같은 약이다. 위임형 제네릭이 쌍둥이약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식약처는 '묶음 제네릭'이란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중이다. 쉽게 말해 1개 수탁사가 50개 공동생동 위탁사에게 A라는 제네릭을 공급한다면, 식별표시와 색깔, 제형이 똑같은 쌍둥이약 51개가 개별 제약사 포장으로 각기 다른약으로 시장 유통되는 셈이다. 이런 쌍둥이약들은 일선 약국가에 납품되면서 간헐적인 문제를 촉발해왔다. 예를들어 약국에서 포장지를 개봉한 쌍둥이약을 놓고 각자 어떤 의약품인지 구분이 어려워 조제 오류를 키우거나, 쌍둥이약인데도 각자 보험급여 가격이 달라 일부 소비자의 혼란과 불만을 야기하는 등이다. 식약처 입장에서 위탁사가 마음대로 수탁사인 제조원을 바꿀 수 있을 경우 이같은 쌍둥이약이 유발할 수 있는 혼란을 더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문제는 위탁사의 수탁사 변경 시 추후 위탁사가 판매하게 될 제네릭은 시판허가 당시 공동생동을 거친 제네릭과는 다른 약으로 바뀌게 되는 점이다. 이는 곧 생동성시험의 동일성과 균질성을 일부 흔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식약처 입장에서 시판허가를 내 준 제네릭과 다른 제조소에서 만든 제네릭을 위탁사가 아무 문제없이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은 마냥 두고만 볼 수 없는 문제다. 더욱이 실제 제네릭을 처방하는 의료진과 조제 약국, 소비자는 위탁사의 제조원 변경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조차 없어 자칫 처방·제조·복약 환경의 소리없는 혼란을 키울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문제들을 오랫동안 고민한 게 식약처가 제조원 변경제한 규제를 신설한 배경으로 평가된다. ◆제약업계, 자유로운 경영활동 둔화 우려=반대로 제약업계 입장에서 제조원 변경금지 신설은 달가울리 없는 규제다. 일단 제조원 변경이 막히면 제약사들은 제네릭 시판허가 시 처음으로 위탁생동 계약을 체결한 제조원과 위수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강제성이 생긴다. 이는 곧 위탁사와 수탁사 간 힘겨루기에서 수탁사가 우월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나아가서는 수탁사가 원하는 공급가격을 위탁사가 섣불리 거절할 수 없는 상황마저 유발할 수 있게 된다. 소수 수탁사가 다수 위탁사보다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경영이익 추구와 제네릭 제조·판매 전략 채택이 어려워 지는 셈이다. 실제 위탁 제네릭 영업 중심의 제약사들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생산 이익구조에 맞지 않는 품목은 제조원 변경을 통해 이윤 확대를 노리는 케이스가 많다. 제조단가가 더 싼 수탁사에 자신의 쌍둥이약 생산을 위탁하는 것인데, 제조원 변경이 막히면 이같은 이윤 확대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또 제조원 변경금지는 불순물 등 품질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탁사들이 문제 제조원에서 다른 제조원으로 수탁사를 바꿀 수 없는 등 문제를 낳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품질강화를 위해 현재 수탁사보다 품질관리가 고도화된 수탁사로 제조원을 바꾸는 것 마저 막는 것은 제네릭 품질강화란 제도 취지와 역행하는 규제라는 게 정책에 반대하는 제약사들의 논리다. 아울러 제조원 변경금지 시 수탁사가 행정처분을 받거나 원료수급에 차질을 겪거나 공장증축·설비상 문제로 타사로 기술이전을 하는 등 수탁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탁사가 짊어져야 하는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호르몬제제, 세파계 항생제, 무균제 등 비교적 생산공정이 까다로운 의약품의 경우 수탁사 수가 한정적이고 희귀해 제조원 변경 규제 시 수탁사가 문을 닫으면 해당 수탁사가 제조해왔던 품목들은 사실상 허가를 취소하고 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불합리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결국 제조원 변경금지에 찬성하는 식약처와 반대하는 일부 제약업계 간 대립각은 유지될 전망이다. 적어도 식약처 내부 규제심사를 진행중인 제조원 변경금지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받아들 때 까지는 상호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1-07-16 18:00:14이정환 -
화이자 코로나백신 국내서도 12세 이상 사용 가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서도 12세 이상 사용이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한국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12세 이상에서 코로나19 예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16일 변경 허가했다고 밝혔다. 용법·용량은 12세~15세의 경우에도 기존 16세 이상과 마찬가지로 백신을 희석한 후 0.3ml로 1회 접종하고, 3주 후 추가로 접종하면 된다. 화이자 백신은 미국(5.10), 유럽(6.2), 캐나다(5.5), 일본(5.31) 등에서도 12세 이상 접종으로 허가가 변경된 바 있다. 식약처는 백신을 접종받은 12세~15세에서 안전성은 16세 이상과 전반적으로 유사하며 양호한 것으로 판단했다. 12세~15세에서 코미나티주 접종 후 나타난 이상사례는 16세 이상과 유사했으며 중대한 이상사례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흔하게 나타난 이상사례는 주사부위 통증, 피로, 두통, 근육통, 오한, 관절통, 발열 등이었으며,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고 백신 접종 후 며칠 내에 소실됐다. 또한 12세~15세에 대한 효과성은 코로나19 예방효과와 면역반응으로 평가한 결과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2차 접종 후 7일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1983명(백신군 1005명, 위약군 978명)을 대상으로 예방효과를 평가한 결과, 2회 접종 후 7일부터 코로나19로 확진된 사람은 백신군에서 0명, 위약군에서 16명이 발생해 100%의 예방효과를 나타냈다. 2차 접종 후 1개월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360명(12~15세 190명, 16~25세 170명)을 대상으로 중화항체 역가를 평가한 결과, 12세~15세의 중화항체 역가는 16~25세와 비교했을 때 평가 기준에 적합했다. 2회 접종 후 1개월 시점에서 면역반응을 비교했을 때는 1.5배 비열등성 기준을 만족했다. 국내에서도 12세 이상에서 화이자 백신 사용이 가능하게 됐지만, 아직 질병청은 해당 연령대를 접종대상에는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이후 논의를 통해 접종대상에 포함시킬지 주목된다.2021-07-16 16:38:57이탁순 -
품절사태 겪은 바이엘아스피린, 100mg 공급중단 결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바이엘이 해열진통제 '바이엘아스피린정 100mg'을 국내 공급 중단하기로 했다. 판매부진에 따른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이 업체측의 설명이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바이엘은 바이엘아스피린정100mg을 이달 31일자로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바이엘코리아 측은 "판매부진으로 인해 어렵게 수입중단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작년 12월 29일 수입을 마지막으로 공급을 중단한다"고 전했다. 다만, 바이엘아스피린정500mg은 계속 수입·판매한다. 바이엘은 공급 중단 시점에 맞춰 도매업체와 의료전문가에게 관련 사실을 공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일단 100mg과 500mg이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이 동일한만큼 100mg의 시장철수로 공급부족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바이엘아스피린정은 두통, 치통, 인후통, 생리통, 근육 및 관절의 통증, 요통, 경미한 관절염 통증의 증상완화와 감기로 인한 통증 및 열 증상의 완화에 사용된다. 만 15세 이상 환자는 1회 500mg~1000mg을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으로 경구투여하면 된다. 초회 용량이 500mg인만큼 100mg의 판매량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연령과 질환, 증상에 따라 증감하기도 하고, 특히 적응증에 없는 소아에서는 더 낮은 용량이 필요할 때도 있어 100mg의 쓰임새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아스피린프로텍트정이 동일한 100mg이지만, 이 약은 심혈관질환 예방약으로 쓰인다. 적응증이 아예 다른 것이다. 약국가에는 바이엘아스피린이 잦은 품절로 제품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 특히 지난 2017년 생산공장을 인도네시아에서 독일로 이전하면서 1년 이상 품절을 빚은 적이 있다. 2018년 11월 국내 재출시했지만, 이후 100mg 제품이 품절되는 등 수급 불안정 이슈는 끊이지 않았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6월에도 바이엘아스피린 100mg이 품절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예 수입이 중단될지는 몰랐다"면서 "500mg 제품의 장기간 품절이슈가 워낙 컸기 때문에, 공급 면에선 불신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한편, 바이엘 아스피린은 1897년 화학자인 펠릭스 호프만이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살리실산에서 만든 진통제로, 탄생한지 120년이 넘었다. 국내에는 1980년대 출시했다. 작년 바이엘아스피린정의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은 약 17억원이다.2021-07-16 16:23:31이탁순 -
정부, 국제수준 백신·바이오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지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 합동으로 현장중심 바이오 공정인력 양성 지원이 가시화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와 아일랜드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Training, 국립바이오전문인력 양성센터, 대표 달린 모리시)가 아일랜드 NIBRT(나이버트) 프로그램의 국내 도입을 위한 멤버십과 컨설팅 계약을 우리 시간으로 지난 6월 30일 체결했다고 오늘(16일) 밝혔다. NIBRT는 아일랜드 정부가 2011년 설립한 국제적 수준의 바이오공정 인력 양성기관으로, 실제 바이오공정과 유사한 규모의 제조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교육장에서 구직자, 재직자, 학위 소지자 등 연 4000명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학위과정과 기업 수요맞춤형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연세대와 아일랜드 NIBRT는 2021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7년간 ▲라이센스 허가 및 공동 브랜딩, ▲교육과정 및 노하우 전수,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상호 동의 및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바이오산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600억원을 투입, 현장중심 바이오공정인력 양성방안을 공동으로 마련 중이다. 복지부는 NIBRT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고, 산업부는 교육장 시설·설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작년 10월 공모를 통해 인천시(시설운영)-연세대(교육프로그램 운영) 컨소시움을 K-NIBRT 사업단으로 선정하고, 아일랜드 NIBRT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계약을 통해 K-NIBRT 사업단은 아일랜드 NIBRT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위상을 확보하며, K-NIBRT 교육이수는 NIBRT 교육 이수와 국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인천시와 연세대는 NIBRT 계약기간 동안 학위보유자, 재직자, 취업준비자 등을 대상으로 국제적 수준의 NIBRT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기간 이후에는 한국 현실에 맞는 한국형 NIBRT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24년 이후 매년 2000여명의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전문인력 배출이 예상된다. 또한, 정부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한국형 NIBRT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 자립화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추진체계 (법인설립 등)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한국형 NIBRT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 송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바이오산업 인력 양성 메카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오는 9월부터 NIBRT 프로그램을 활용해 국제적 수준의 백신 전문인력을 양성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07-16 14:06:39김정주 -
식약처, 의약품 해외제조소 비대면실사 지원시스템 구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코로나19 등으로 의약품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활한 비대면실사를 진행하기 위해 구축한 '의약품 해외제조소 비대면실사 지원시스템'을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실사'란 해외제조소를 직접 출입·조사하는 대신 제조·품질관리 자료, 현장 동영상 등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검토하는 실태조사 방식으로, 해외 현지실사가 어려워져 수입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해외제조소·수입자는 제조소 총람(GMP 현황 등 전반을 요약·정리한 안내서) 등을 포함한 전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관련 기본자료와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등 대용량 자료를 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있고, 자료 제출 이력도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지원시스템은 해외제조소가 국내 수입자를 거치지 않고 식약처에 직접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제조소의 영업상 비밀자료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 기능도 적용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이번 지원시스템을 활용하면 실사보고서와 보완 결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전산 기록·관리가 가능하고 관련 현황 파악과 통계 산출 효율성이 증대돼 수입의약품 해외제조소에 대한 데이터 기반 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해외제조소 비대면실사 지원시스템'을 활용해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도 해외제조소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수입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2021-07-16 10:02:32이탁순 -
생물학적제제 운송시 자동온도기록장치 의무 설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수송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일부 개정령안을 16일 공포하고,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관리 강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수송 관리 강화 ▲출하증명서 개선 등이다. 먼저, 생물학적 제제 등의 판매자는 보관시설(냉장고, 냉동고 등)에 설치된 자동온도기록장치를 검정·교정 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하며, 생물학적 제제 등을 바닥에 직접 닿지 않게 보관해야 한다. 판매자는 생물학적 제제 등을 운송하는 수송설비에 자동온도기록장치(차량·수송용기 내부)와 온도계(수송용기 외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수송 시 보관온도가 유지되는지를 사전에 검증해야 하며, 수송 중 측정한 온도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생물학적 제제 등을 수송할 때 온도 유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출하증명서 양식을 개선한다. 이에 판매자는 생물학적 제제 등을 다른 판매자에게 인도할 때 개정된 출하증명서에 온도를 기록하고 수령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출하증명서는 관리의 편의를 위해 전자문서로도 보관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과 수송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국민들께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2021-07-16 09:57:37이탁순 -
식약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의존성이 확인된 약물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 마약류 취급자의 취급제한 근거 강화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하고 마약류 원료물질 전체명칭 병행표기 등이다. 먼저, 국내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유발 가능성 또는 의존성이 확인되는 15종 성분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 2종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다. 국내 임시마약류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알티아이-111', '유-48800', '이소토니타젠'(UN 통제물질) 등 총 3종을 지정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의존성과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확인된 국내 임시마약류 '더블유-15' 등 12종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고 의존성이 확인된 '잘레플론' 등 2종 등 총 14종을 지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되면 마약류 취급자의 수입·수출·제조·판매·사용 등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납 과태료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없도록 강화하고, 가중처분 차수에 반영되는 선행 위반행위는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한다. 더불어 원료물질 품명 중 약어로만 표기된 '에이피에이에이엔(APAAN)' 등 7종(붙임2 참고)은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과 같이 전체명칭도 함께 기재해 규제 대상 물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2021-07-16 09:50:31이탁순 -
소아용루리드현탁정 등 일부 오리지널 품목 판매중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항생제 '소아용루리드현탁정50mg(록시트로마이신)' 등 일부 오리지널 품목이 국내 판매를 중단한다. 약국에서는 공급중단 내용을 확인하고, 대체품목을 물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3·4월 제약사들이 보고한 의약품 공급중단 현황을 공개했다. 공급중단 제품에는 다빈도 오리지널 품목들도 포함돼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독이 생산·판매하고 있는 '소아용루리드현탁정'은 사노피로부터 주성분 원료 수급 이슈가 발생해 국내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품은 인후두염, 급성기관지염, 편도염 등 호흡기감염증과 중이염, 부비동염 등에 적응증 있는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다. 업체 측은 소아용루리드 판매중단으로 일부 환자의 불편함이 예상되나 동일 마크로라이드계 약제로 대체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성분이 동일한 성인용 정제가 현재 공급되고 있어 환자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얀센의 요실금치료제 '라이리넬오로스서방정(옥시부티닌염산염)'도 향남공장 철수를 고려해 품목허가 취하가 결정됐다. 얀센 측은 생산을 중단하고, 현재는 재고물량을 공급하고 있다. 시장에는 동일성분을 가진 동화디트로판정이 출시돼 있다. 이에 얀센 측도 공급 중단으로 시장 공급 부족 및 환자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제품은 지난 13일 허가가 취하됐다. 한국비엠에스제약의 HIV치료제 '레야타즈캡슐150mg(아타자나비르황산염)'도 시장 수요 감소에 따라 공급 중단이 결정됐다. 비엠에스 측은 "시장에 다수의 HIV 치료제가 시판 중에 있고, 200mg은 공급이 유지되고 있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일동제약이 판매하고 있는 당뇨병치료제 '파스틱정(나테글리니드)'도 판매가 중단됐다. 업체 측은 지속적인 시장 축소 및 영업이익 손실의 최소화로 인해 판매를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파스틱정은 나테글리니드 성분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먼저 허가받은 약물이다. 지난해 5월에는 나테글리니드-메트포르민염산염 결합 복합제 '파스틱메트'도 허가를 취하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동일성분의 제품이 여러 존재하고 있는데다 타 당뇨병용제로 교체가 가능해 파스틱정 판매금지 따라 환자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메나리니의 고혈압치료제 '조페닐(조페노프릴칼슘)'도 공급이 중단된다. 메나리니 측은 회사 제반 사항에 의해 공급을 중단한다며 본제와 유사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속 억제제(ACE억제제)가 다수 존재하므로 대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애브비의 항암제 '젬플라주 앰플(파리칼시톨)'은 동일용량의 바이알 제형 전환으로 국내 공급 중단된다. 애브비 측은 앞으로 원약분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동일한 바이알 제제 (젬플라주, 파리칼시톨 5mcg)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동일한 5mcg 용량 공급이 가능하므로 젬플라주(앰플) 공급의 중단으로 환자 치료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2021-07-15 15:00:36이탁순 -
알츠하이머 신약 '아두카누맙' 국내에도 허가신청[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알츠하이머병 신약 '아두카누맙(브랜드명:아두헬름)'이 국내에도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두카누맙은 18년만에 미국FDA로부터 승인받은 알츠하이머병 신약으로, 질환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미노산 펩타이드 '베타아밀로이드'를 타깃으로 하는 첫번째 약물이다. FDA가 우여곡절끝에 지난달 승인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젠코리아는 최근 식약처에 아두헬름의 허가를 신청했다. 아두헬름은 지난달 7일(현지시간) 미국FDA로부터 시판후조사에서 효능입증을 단서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FDA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에 대한 아두헬름의 치료적 이점이 위험을 능가한다고 판단했다. 아두헬름은 EMERGE와 ENGAGE 임상시험 연구에서 1차 평가변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에는 FDA 자문위원회가 효과를 입증할 근거가 불충분해 비승인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바이오젠은 임상자료를 추가 분석해 고용량 투여군에서 유효성 입증을 근거로 FDA에 승인을 신청했다. 극적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승인에 반대한 FDA 자문위원 3명이 사퇴하면서 허가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FDA는 최근 아두헬름 승인과 관련해 독립 감찰관실(OIG)에 조사를 요청했다. 여기에 FDA가 처방지침을 제시하면서 경도인지장애나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에 아두헬름의 사용을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적응증이 축소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두헬름 허가신청으로 식약처도 어려운 시험지를 받게 됐다. 그동안 식약처는 미국FDA나 유럽EMA 등 선진기관에서 승인한 신약에는 어드밴티지를 적용해 심사해왔다. 따라서 대부분 어렵지 않게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아두헬름은 승인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만큼 심사과정에서 일치된 의견을 모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알츠하이머병 신약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점이 허가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아두헬름은 지난해 6월 국내에서도 임상3b 임상을 승인받으며 4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효능 검증에 나선 바 있다.2021-07-15 11:15:11이탁순 -
제네릭 제조원 변경 제한안, 내부 규제심사 단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타사에 위탁생산하고 있는 제네릭의약품의 제조원 변경 제한을 담은 규제가 식약처 자체 심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규제는 작년 12월 29일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개정안 고시에는 해당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추진이 불발된 거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으나, 실제로는 규제심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규제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에 속해 있다. 식약처는 이 개정고시안을 지난해 12월 29일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후 3월 2일까지 의견을 받고, 지난 4월 고시됐는데, 해당규제는 빠져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규제안과 비규제안으로 나눠 고시를 준비했다"면서 "수입신약에 대한 제조 및 판매증명서 제출 의무 폐지 등 비규제안은 문제없이 지난 4월 고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제네릭약물의 제조원 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안은 아직 규제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관련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해 규제영향에 대한 자체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체심사가 끝나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네릭약물 제조원 변경 규제는 생동성시험 자료제출을 갈음받은 전문의약품에 한해 자사제조 전환을 제외한 타사 제조원 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위탁생동 품목의 제조원 변경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품질 신뢰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제약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제조소를 변경하는 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하나"라며 "자사 전환은 인정하고, 타사 제조원 변경은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조원들이 모두 생동성시험을 통해 동등성을 입증한 상황이라면 품질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가 아니라는 반론이다. 행정예고 기간동안 제약업계는 이같은 입장을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전해진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자체 심사를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위탁생동 제한법률이 시행 예고되면서 제약업계의 부담이 커진만큼 제조원 변경 제한 규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 규제 역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식약처가 작년부터 추진일정을 밝혀온 만큼 일단 심사절차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위탁생동 제한 규제의 철회를 권고했던 규개위가 이번 제조원 변경 제한 규제 심사에도 반대 의견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2021-07-14 15:59:5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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