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규제당국, 제조원 변경제한 '동상이몽'…속내는
- 이정환
- 2021-07-16 18: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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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제조원 변경, 공동생동 제네릭과 다른 제네릭 유통 가능성"
- 제약 "제조단가·품질 우월성 갖춘 수탁사 변경까지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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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당국은 제조원 변경을 지금처럼 허용할 경우 제네릭 간 동일성·균질성을 해치고 약국·소비자 혼란을 키울수 있다는 입장인 대비 제약업계는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수탁사 중심의 제조환경을 구축해 역기능이 크다며 반발중이다.
16일 데일리팜이 규제당국과 제약업계의 제네릭 제조원 변경제한을 둘러싼 각자 견해와 논리를 조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채비중인 위임형 제네릭 제조원(수탁사) 변경제한은 제네릭 품질관리 상향조정이 목표다.
중소제약사를 중심으로 한 제약업계는 수탁사 변경을 막아도 제네릭 품질이 직접 개선되지 않는데다 경영에 중대한 차질을 유발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규제당국, 쌍둥이약 혼란 최소화 기대=그렇다면 식약처가 수탁사 변경을 금지하는 규제를 신설한 배경은 무엇일까.
이는 결국 지금까지 약업계 오랜 문제로 지적됐던 위임형 제네릭, 즉 쌍둥이약이 가져오는 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동(위탁)생동제도를 통해 시판허가를 획득한 위임형(위탁생산) 제네릭은 사실상 1개 제조원(수탁사)이 만든 약을 공동생동에 참여한 수 십여개 제약사가 포장만 달리한 똑같은 약이다.
위임형 제네릭이 쌍둥이약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식약처는 '묶음 제네릭'이란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중이다.
쉽게 말해 1개 수탁사가 50개 공동생동 위탁사에게 A라는 제네릭을 공급한다면, 식별표시와 색깔, 제형이 똑같은 쌍둥이약 51개가 개별 제약사 포장으로 각기 다른약으로 시장 유통되는 셈이다.
이런 쌍둥이약들은 일선 약국가에 납품되면서 간헐적인 문제를 촉발해왔다. 예를들어 약국에서 포장지를 개봉한 쌍둥이약을 놓고 각자 어떤 의약품인지 구분이 어려워 조제 오류를 키우거나, 쌍둥이약인데도 각자 보험급여 가격이 달라 일부 소비자의 혼란과 불만을 야기하는 등이다.
식약처 입장에서 위탁사가 마음대로 수탁사인 제조원을 바꿀 수 있을 경우 이같은 쌍둥이약이 유발할 수 있는 혼란을 더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문제는 위탁사의 수탁사 변경 시 추후 위탁사가 판매하게 될 제네릭은 시판허가 당시 공동생동을 거친 제네릭과는 다른 약으로 바뀌게 되는 점이다.
이는 곧 생동성시험의 동일성과 균질성을 일부 흔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식약처 입장에서 시판허가를 내 준 제네릭과 다른 제조소에서 만든 제네릭을 위탁사가 아무 문제없이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은 마냥 두고만 볼 수 없는 문제다.
더욱이 실제 제네릭을 처방하는 의료진과 조제 약국, 소비자는 위탁사의 제조원 변경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조차 없어 자칫 처방·제조·복약 환경의 소리없는 혼란을 키울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문제들을 오랫동안 고민한 게 식약처가 제조원 변경제한 규제를 신설한 배경으로 평가된다.
◆제약업계, 자유로운 경영활동 둔화 우려=반대로 제약업계 입장에서 제조원 변경금지 신설은 달가울리 없는 규제다.
일단 제조원 변경이 막히면 제약사들은 제네릭 시판허가 시 처음으로 위탁생동 계약을 체결한 제조원과 위수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강제성이 생긴다.
이는 곧 위탁사와 수탁사 간 힘겨루기에서 수탁사가 우월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나아가서는 수탁사가 원하는 공급가격을 위탁사가 섣불리 거절할 수 없는 상황마저 유발할 수 있게 된다.
소수 수탁사가 다수 위탁사보다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경영이익 추구와 제네릭 제조·판매 전략 채택이 어려워 지는 셈이다.
실제 위탁 제네릭 영업 중심의 제약사들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생산 이익구조에 맞지 않는 품목은 제조원 변경을 통해 이윤 확대를 노리는 케이스가 많다.
제조단가가 더 싼 수탁사에 자신의 쌍둥이약 생산을 위탁하는 것인데, 제조원 변경이 막히면 이같은 이윤 확대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또 제조원 변경금지는 불순물 등 품질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탁사들이 문제 제조원에서 다른 제조원으로 수탁사를 바꿀 수 없는 등 문제를 낳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품질강화를 위해 현재 수탁사보다 품질관리가 고도화된 수탁사로 제조원을 바꾸는 것 마저 막는 것은 제네릭 품질강화란 제도 취지와 역행하는 규제라는 게 정책에 반대하는 제약사들의 논리다.
아울러 제조원 변경금지 시 수탁사가 행정처분을 받거나 원료수급에 차질을 겪거나 공장증축·설비상 문제로 타사로 기술이전을 하는 등 수탁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탁사가 짊어져야 하는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호르몬제제, 세파계 항생제, 무균제 등 비교적 생산공정이 까다로운 의약품의 경우 수탁사 수가 한정적이고 희귀해 제조원 변경 규제 시 수탁사가 문을 닫으면 해당 수탁사가 제조해왔던 품목들은 사실상 허가를 취소하고 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불합리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결국 제조원 변경금지에 찬성하는 식약처와 반대하는 일부 제약업계 간 대립각은 유지될 전망이다. 적어도 식약처 내부 규제심사를 진행중인 제조원 변경금지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받아들 때 까지는 상호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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