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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수입의약품 판매업체 적발…16억원어치 판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광주본부세관과 합동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탈모치료제 등 의약품 300만정(판매금액 16억원)을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도 등에서 밀수입해 판매한 일당 2명을 '약사법'과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허가받은 의약품보다 저렴하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수요가 많은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여드름치료제, 다이어트 의약품을 비롯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구충제도 판매했다. 또한 이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사 인터넷 쇼핑몰 서버를 해외에 두고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고객 응대에 대포폰을 사용했다. 국내로 불법 수입한 의약품은 세관 신고 없이 국제우편물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거나 자신들의 사무실로 배송 후 판매를 위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와 광주본부세관은 해외에서 의약품을 반입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과 '약사법'에 따라 정식 수입신고와 의약품 수입업 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구매한 불법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고, 유통과정 중 변질 발생과 사용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으며 부작용 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와 광주본부세관은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어 앞으로도 상호 협력해 의약품 밀수와 온라인 불법판매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1-09-03 10:09:25이탁순 -
해외기업, 고혈압3제 개발…국내사 경쟁 부담 커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새로운 3제 조합의 고혈압치료제가 국내에서 다국가임상을 진행해 주목되고 있다. 기존 성분을 조합한 복합제는 국내에서는 토종 제약사들이 개발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해외업체가 개발에 나서면서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죠지클리니컬아시아퍼시픽리미티드가 신청한 'GMRx2'의 다국가 임상3상 계획을 승인했다. GMRx2는 텔미사르탄-암로디핀-인다파미드를 함유한 단일정 복합제로,이번 시험에서는 고혈압 치료 2제 복합제와 비교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다. 전체 1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가시험으로, 국내에서도 100명의 환자가 참여한다. 현재 국내 허가된 제품 가운데 텔미사르탄-암로디핀-인다파미드 조합의 복합제는 없다. 텔미사르탄-암로디핀 2제는 베링거인겔하임의 '트윈스타'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이뇨제가 결합된 3제도 일동제약 '투탑스 플러스정'(텔미사르탄-암로디핀-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등 허가된 품목이 있다. 하지만 이뇨제 성분인 '인다파미드'를 조합한 제품은 아직 없다. 이번 임상을 스폰서하는 기업은 조지 메디신(George Medicines)으로, 조지 연구소(George Institute for Global Health)의 스핀 오프 벤처로 알려졌다. 조지 연구소는 호주에 본사를 두고, 중국, 인도, 영국에서 의약품 등의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파악된다. 적지 않은 국내 환자가 이번 임상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추후 국내 허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지 메디신이 국내에는 유통 채널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제약사를 통해 판매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최근 고혈압 치료가 ARB/CCB/이뇨제가 결합된 3제 복합제가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데다 제약사들이 최적의 조합을 찾고 있어 이번 임상결과에 따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제품화가 된다해도 국내 시장에는 이미 많은 복합제들이 상업화된 상황이어서 오리지널 제품만이 가진 폭발성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복합제 개발 영역에서도 해외 업체가 출현했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사의 경쟁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2021-09-02 15:25:13이탁순 -
불순물 초과 회수 지연되나…업데이트된 품목 없어[데일리팜=이탁순·정흥준 기자] 식약처 지시에 따라 제약사들이 관련 품목의 불순물 AZBT(Azido Methyl Bipheny Ttetrazole) 시험검사 결과를 지난달 31일까지 제출했지만, 이후 회수 품목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껏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AZBT로 인해 자진회수를 결정한 품목은 이르베사르탄 함유 3품목 뿐이다. 식약처는 지난 발암우려물질 NDMA 사건과 달리 회수와 판매정지를 제약사 스스로 정하게끔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혼선이 있다고 전한다. 2일 현재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 AZBT발 회수품목은 고혈압치료제 성분인 이르베사르탄이 함유된 로벨리토정, 코아프로벨정, 아프로벨정 등 3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2021년 이전 생산된 품목을 회수하고 있다. 이후로는 더이상 회수 품목이 나오지 않고 있다. 자진회수의 경우, 위해성을 인지하면 곧바로 회수를 결정하고, 식약처에는 5일 이내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험검사 결과 제출일인 31일이 지난 지금도 회수 품목은 더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유통 채널에서는 지난 8월말 일부품목 회수사실이 공지된 바 있어 회수품목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약국 보상과 관련된 문제로 회수가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제약업계 한 임원은 "제약사 자진회수 시 약국 보상과 관련해 식약처와 약사회, 제약협회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교환에 따른 조제료 보상 내용이 협의의 핵심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특정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조치가 되면 재처방, 재조제가 아니라 교환이 된다"며 "약국이 책임도 없는데 회수업무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교환에 따른 업무 비용을 제약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상방법을 놓고 2개 제약사와 협의를 마쳤는데, 약국이 교환서비스를 하면 약값에 더해 총 조제료의 110%를 지급하도록 협의했다"며 "나머지 제약사들과도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식약처 대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체 위해 정도를 알 순 없으나, 어쨌든 불순물이 초과 검출됐다면 즉시 회수하는 게 맞다"며 "보상 문제로 회수가 늦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입게 되는데, 식약처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2021-09-02 11:51:28이탁순·정흥준 -
종근당·삼성바이오,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허가접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종근당과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식약처에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를 허가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루센티스(라니비주맙)는 황반변성, 각종 시력손상 등을 치료하는 안과 질환 치료제로, 연간 글로벌 매출액이 4조6000억원에 달하며 국내에서도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370억원의 판매액을 올린 초대형 블록버스터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종근당,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후보가 식약처에 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종근당은 지난달 28일 품목 허가 신청 사실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회사 측은 2018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25개 병원에서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 312명을 대상으로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후보 'CKD-701'의 임상3상을 진행해 루센티스와의 임상적 등등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황반변성은 눈 망막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조직인 황반이 노화와 염증으로 기능을 잃거나 심할 경우 실명에 이르게 하는 질환이다. 종근당은 약물 투여 후 3, 6,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각각 15글자 미만의 시력 손실 및 시력 호전을 보인 환자의 비율과 최대교정시력의 평균 변화, 중심망막 두께 변화 등의 지표에서 약물 효능 및 기타 약동학, 면역원성, 안전성 모두 오리지널 약물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도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후보 'SB11주'에 대한 국내 임상을 마무리하고,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705명을 대상으로 다국가 3상에서 오리지널약물과 동등성을 입증했다.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705명의 습성 연령유관 황반변성(nAMD) 환자 대상 임상에서 SB11과 루센티스 간 비교 연구를 통해 임상의학적 동등성 및 유효성 기준을 충족했다. 지난 8월에는 유럽에서는 최초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제품 승인을 받았다. 작년 11월에는 미국FDA의 허가심사도 시작됐다. 국내에서 루센티스 특허는 지난 2018년 4월 종료된 상황이다. 따라서 바이오시밀러가 허가되면 곧바로 시장에 나설 수 있다. 비슷한 시기 두 회사가 제품 판매에 돌입한다면 시장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2021-09-01 15:44:42이탁순 -
정부, 루마니아서 화이자·모더나 150만3천회분 도입[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우리 정부가 루마니아 정부로부터 화이자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총 150만3000회분을 도입해 이번주와 다음주에 나눠 국내 들여오기로 했다. 이는 양국 방역협력을 위한 백신·의료물품 교환 협력의 차원에서 지난달부터 협의한 결과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한-루 백신 협력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한국과 루마니아 정부 간 백신 협력을 통해 화이자 백신 105만3000회분, 모더나 백신 45만회분 등 총 150만3000만회분이 오는 2일과 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먼저 내일 2일에 화이자 백신 52만65000회분이 도입되고, 다음주인 8일에는 화이자 백신 52만65000회분과 모더나 백신 45만회분이 오후 3시 DBI편으로 함께 도입된다. 양국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호 간에 필요한 방역 분야 협력을 위해 백신과 의료물품 교환 등 협의를 지난달 10일경부터 진행해 왔다. 그 결과 한국이 루마니아의 화이자 백신 105만3000회분은 구매하고, 모더나 백신 45만회분은 루마니아가 한국에 공여하되, 한국이 루마니아가 필요한 의료물품을 제공하는 상호 공여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과 루마니아 양국은 코로나19 위기 이후 전략적 동반자로서 보건 협력을 강화해 왔다. 특히,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작년 3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한국이 루마니아에 진단키트를 지원한 것에 대해 루마니아 정부는 고마움을 표해왔으며, 이번 백신 협력은 그간 루마니아 정부가 지지해온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극복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효율적 협력의 일환이다. 정부는 이번 백신 협력을 통해 향후 양국간 협력 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 105만3000회분은 벨기에 화이자 사 제품으로, 유효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모더나 백신 45만회분은 스페인 로비 사 제품으로, 유효기간은 11월 12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다양하다. 정부는 이번 화이자·모더나 백신 150만3000회분이 국내에 공급되는 대로 18~49세 대상 예방접종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백신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도입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전세계적으로 백신의 수급 시기 차이에 따른 백신의 교환, 공여, 재구매 등이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 정부도 백신의 효율적 활용과 코로나19 대응 국제 협력에 기여할 예정이다.2021-09-01 12:11:21김정주 -
식약처, 백신 등 방역제품 지원에 내년예산 448억원 편성[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국산화 지원을 위한 내년 예산을 대거 편성했다. 총 예산 6444억원 중 448억원을 백신 등 방역제품 지원에 쓸 예정이다. 식약처는 2022년도 예산안을 올해예산(6110억원) 대비 336억원(5.5%) 증가한 총 644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방역 대응, 달라진 외식·소비 환경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백신 등 방역제품 안정적 공급·지원 ▲국민 안심을 위한 먹거리 안전 확보 ▲의료제품 안전을 위한 규제역량 강화 ▲기후변화 등 미래 대비 선제적 안전관리 환경조성 등 4개 분야로 나눠 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신설해 백신 개발 기초부터 지원 코로나19 백신 등 첨단 생물학적제제의 품질검사를 위한 국가출하승인 전용 특수시험실(BL3 생물안전3등급)을 구축해 품질이 확보된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검증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BL3 특수시험실은 총공사비 143억원원을 투입해 지상 3층 높이에 연 면적 2974㎡ 규모로 내년 완공된다. 또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차세대 백신 개발의 기초상담부터 품질·비임상·임상시험 분석 등 종합상담과 기술지원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신속한 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 지정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을 확대하고,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피해보상 상담 및 맞춤형 정보제공 사업도 시작할 계획이다. 국산 백신의 세계시장 진출 등 바이오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PQ를 지원하고,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WHO 우수규제기관(WLA) 등재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mRNA 등 차세대 백신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 시판 후 안전관리 기술개발 등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R&D)를 확대할 예정이다. QbD 제작·공급 확대해 품질 위험 실시간 예측…부작용 수집 병원 늘려 의료제품 안전을 위한 규제역량 강화 일환으로 QbD(Quality By Design,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 시스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약품 제조공정 전반의 품질 위험을 실시간 예측·개선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품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의약품안전센터(28개소)를 운영하고 의료현장 사용정보(RWD) 수집 거점병원(20→27개소)을 확대, 환자의 실제 사용 정보에 기반한 의약품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규제과학 역량 강화를 위해 허가·심사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형 직무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의료현장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첨단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의료제품 연구(R&D)를 실시해 허가·심사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변화 등 미래대비 선제적 안전관리 환경조성을 위해 식품·의약품 등에 포함돼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에 대한 종합적인 '통합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인체적용제품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 내년 5월 제주에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를 개관한다. 센터를 통해 생약자원 보존과 천연물의약품 개발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식의약 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정보화)'을 구축해 산업계와 소비자가 활용·체감할 수 있는 식의약 안전 데이터를 개방·공유할 방침이다. 오가노이드(Organoid : 줄기세포를 배양하거나 재조합해서 만든 장기 유사체) 기반 독성평가기술 연구를 확대하고, 규제과학 인재 양성사업으로 바이오헬스 산업현장에 필요한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2021년~2025년까지 총 215억원 투입해 석·박사과정 졸업생 600명을 배출할 계획이다.2021-09-01 09:52:14이탁순 -
'혁신형제약기업 제도개선 협의체' 가동...약가우대 지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보험약가를 우대하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는 정부가 이미 2016년 도입한 바 있다. 제약산업육성법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할 수 있다는 게 법적 근거다. 그러나 당시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통상 마찰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원 대상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문구를 삭제하면서 추진이 보류돼 법상 근거만 있는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1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주재 경제부총리)에서 '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 보고를 통해 잠자고 있던 이 약가우대 제도를 끌어올려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도 역시 문제는 통상 마찰이다. 2018년 제약산업육성법 개정 후 6개월 뒤인 2019년 우대제도를 적용했을 당시에도 과거 '7.7약가제도' 개정 때 속사정처럼 통상 압력에 대한 부담이 커 실제 적용이 가능하겠냐는 물음이 뒤따랐던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 연구용역을 진행해 가장 큰 부담인 통상 마찰을 피하면서도 혁신형 제약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약가 우대방안을 시행령으로 만드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형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려면 일단 데이터가 축적돼야 한다. 정부는 이 보상체계를 '혁신수가'로 이름짓고 AI 활용 소프트웨어(영상진단·병리), 디지털 치료제, 전자약 등 혁신의료기기 실증과 사용 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 보급해 실증과 사용데이터를 축적해 향후 기술가치 보상 마련 근거로 활용을 검토한다. 이 같이 약가우대와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는 제도개선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도 세웠다. 복지부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경우 일정기간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관련부처와 기관이 참여하고 이렇게 구성된 협의체가 제도개선과 산업진흥 방향을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2021-08-31 21:42:22김정주 -
비타민 건기식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돼 긴급회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인 '한국네츄럴팜'에서 제조·판매한 '렉소(비타민B2)'에서 부정물질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제에 함유된 성분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2년 8월 19일로 표시돼 있으며, 138.4kg이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결과 이 제품에서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성분이 각각 93.6mg/g, 30.0mg/g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식약처는 요청했다.2021-08-31 19:42:43이탁순 -
식약처, 아이진 mRNA 방식 코로나19 백신 1·2a상 승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후보 아이진의 'EG-COVID'의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 1·2a상 시험 계획을 31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은 백신 11개, 치료제 13개(12개 성분) 등 총 24개 제품으로 늘어났다. 'EG-COVID'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단백질' 정보를 담고 있는 mRNA 백신으로, mRNA의 세포 내 전달을 위한 물질로 리포솜(liposome)을 사용했다. 리포솜은 인지질과 콜레스테롤 등으로 만든 미세한 원형의 이중막이다. 이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정보를 가진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항원 단백질이 면역세포를 자극해 중화항체 생성을 유도하며,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중화해 제거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제품의 임상시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겠다"면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지원해 우리 국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1-08-31 19:29:15이탁순 -
알로에 건기식, 장기섭취 위험…식약처 재평가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배변활동 개선 효과 등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알로에 잎사귀(전잎)의 기능성분 '바바로인'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의 장기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바로인은 하이드록시안트라센 유도체(이하 HADs)로 1~2주 이상 장기 복용하면 신장염·간염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도 유통제품 대부분이 30일 이상 섭취 분량으로 판매되는 실정이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판매중인 알로에 전잎 건기식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한 표시·광고 실태와 국내·외 안전 동향 조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원은 알로에 전잎 건기식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조사대상 알로에 전잎 건기식 20개 제품의 판매 분량(1일 섭취량 기준)은 최소 14일~최대 9개월로 소비자가 평균 45일 동안 섭취가 가능한 단위로 판매되고 있었다. 해당 제품들에 포함된 HADs는 장기간 섭취 시 대장 기능이 떨어지고 신장염·간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의 의약품 모노그래프에서는 1일 허용량(10~30mg) 기준 1~2주 이내로 복용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국내 알로에 전잎 건기식 바바로인 1일 섭취허용량 기준도 20~30mg으로 해외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나 제품 단위당 포함된 분량이 많아 소비자들이 변비 해소, 다이어트 등의 목적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관련 표시규정이 없어 조사대상 전 제품에는 장기 섭취를 제한하는 주의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식물 성분임을 강조하며 장기간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장기간 지속적인 섭취를 자제할 것' 등의 주의사항 문구 표시 ▲장기간 섭취를 권장하는 표시·광고 삭제를 권고했다. 알로에의 바바로인 성분과 알로에 추출물의 유전독성·발암성 등의 안전성 문제로 최근 유럽연합(EU), 대만 등은 식품이나 식이보충제에 알로에 잎 사용을 금지하거나 HADs 성분이 포함된 외피를 제거한 후 알로에 겔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로에와 같이 HADs를 함유한 센나 잎·카스카라사그라다를 강력한 설사 작용 등의 이유로 의약품 용도로만 쓰도록 제한하고 식품원료로 사용을 금지했지만, 알로에 전잎은 현재 건기식 원료로 허용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식약처에 알로에 전잎의 기능성 원료 적합 여부, 일일 섭취량, 섭취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했고 식약처는 이를 수용해 올해 내에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2021-08-31 11:18:4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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