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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알권리 보장...의약품 이어 의료기기도 점자 등 표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시각·청각 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을 위해 의약품에 이어 식품과 의료기기의 포장 등에도 점자와 음성& 8231;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가 권장된다.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안 통과 이후 영업자에게 행정적& 8231;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점자 등의 표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와 음성& 8231;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는 앞서 의약품에 먼저 적용해 약사법이 개정됐다. 지난 2021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 시각·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첨부문서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내년 7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식약처는 최근 '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고 오늘(25일)까지 의견조회를 받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가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약처장 지정 의약품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를 할 경우 적용한다. 우선 의약품에 적용되는 점자표시는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을 따르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의약품 용기·포장의 재질 등 특성을 감안해 점 높이는 최소 0.2mm로 한다. 의약품 점자표시는 형압(천공) 점자를 우선으로 하되, 의약품 용기·포장의 재질 등 특성을 감안하여 스티커 또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음이 검증된 엠보싱(투명) 점자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의약품 용기& 8231;포장 점자표시를 통해 제공되지 못한 의약품 정보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활용 제공한다. 의약품 제품명을 점자표시 하고 제품명은 허가(신고) 받은 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동일한 제품명으로 성분의 함량이 두 가지 이상으로 판매 되는 경우 함량도 점자표시 해야 한다. 의약품 용기의 모서리로부터 4mm 이상 거리를 두고 점자를 표시하며, 점자 외 디자인 목적의 표시 등이 손가락으로 점자를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는 연결되는 웹 또는 모바일 페이지에서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의약품의 안전정보(허가사항) 전문이 공개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고지하면 된다.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는 별도 생성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에 따라 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된 코드를 활용한다. 수어 영상은 의약품 제품명, 효능·효과, 보관방법 등 허가사항의 일부정보를 코드를 통해 음성·수어영상을 포함한 콘텐츠로 제공하고, 제품명은 허가(신고) 받은 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성분의 함량은 동일하나 모양 등이 상이하여 1개 품목으로 패키지허가(신고)한 품목의 경우, 해당 제품의 모양 등도 수어영상으로 제공한다.2023-05-25 17:55:30이혜경 -
환자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법안 통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의 오남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 8231;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 총 6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로 마약류 오남용 방지하도록 했다.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의 예외적 상황과 의무화 대상 마약& 8231;향정신성의약품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식품 등의 표시& 8228;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식품과 의료기기의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 8231;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권장해 시각& 8228;청각 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아울러, 영업자에게 행정적& 8228;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점자 등의 표시를 활성화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인체의 피부에 무늬를 새기는데 사용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앞으로는 영업인허가, 수입신고, 자가품질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지도& 8228;점검, 수거& 8228;검사 등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 8228;검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가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해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그간 검사관이 하던 수입신고 서류 검사 업무를 자동화된 전자 심사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신고 서류검토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하루 정도 소요되던 서류 신고수리도 5분 이내에 완료된다. 그동안 축산물에만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를 축산물에는 포함되지 않는 동물성식품까지 확대& 8231;실시한다. 위해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소비자의 구매& 8231;사용현황, 피해사례 등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해외직구 식품의 위생& 8231;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3-05-25 17:39:25이혜경 -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 안 돼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나 고령자 등이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혼동해 섭취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외품의 식품 오인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부적합 사례를 담아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소비자와 업계에 안내했다. 부적절한 표시·광고로 판단하는 기준은 ▲식품과 유사한 형태 제품의 용기& 8231;포장에 식품업체의 상호, 상표, 제품명 등을 표시& 8231;광고하거나, 원재료 향, 맛, 색깔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주로 식품에 많이 사용되는 용기를 사용해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며, 각 판단 기준별 부적합 사례도 함께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의약외품 업계에서 식품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준과 사례 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추진했으며. 개정 가이드라인에 담긴 기준·사례는 ‘의약외품 광고 민·관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의약외품을 보다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아울러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의약외품을 회수·폐기하는 경우 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낭비와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올바른 의약외품의 표시·광고 기준과 사례를 제시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하겠습니다. 개정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5-25 10:09:09이혜경 -
식약처, 코로나 백신 개발업체와 개발전략 간담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의 어려움을 듣고 제품화 지원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개발전략 간담회'를 25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내외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지난 4월 개정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 안내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한다. WHO와 FDA의 코로나19 백신 새로운 주성분 조합 권고, 새로운 변이주 출현, 높은 백신 접종률, 엔데믹 진입 등 변화된 백신 접종 환경을 고려한 백신 개발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업체의 의견도 청취한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개발사들과의 긴밀하게 소통하며 백신 개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산 백신이 제품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2023-05-25 09:53:41이혜경 -
항불안제 처방의사 8만명 넘어...식약처, 안전사용 서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모든 의사에게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이 온라인으로 배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이 마련된 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32개 성분을 처방한 경험이 있는 모든 의사에게 적정 처방과 안전 사용을 당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28개 성분을 처방한 의사 27만6231명(중복포함)에게 제공했으며, 올해는 ADHD 치료제와 진해제를 추가하여 총 32개 성분을 처방한 의사 32만3650명(중복포함)에게 본인이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중복 처방하는 지를 쉽게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마약류 마다 처방 의사 수는 ▲항불안제 8만2324명 ▲졸피뎀 7만7967명 ▲진통제 5만1607명 ▲식욕억제제 3만7540명 ▲프로포폴 3만1657명 ▲진해제 2만9170명 ▲ADHD치료제 1만3385명이다.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2022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료용 마약류 32개 성분에 대한 마약류 처방 통계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의사 개인별로 처방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전체 처방 현황과 비교& 8231;분석한 자료도 제공한다.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의 주요 내용은 ▲의사별 처방 통계(처방 환자수, 총 처방량 순위, 환자 1인당 평균 처방량, 사용 주요질병 등) ▲다른 의사들과 처방량 비교 ▲기본통계(성분별 환자수, 질병분류별 사용현황, 진료과목별 사용현황) 등이다.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은 의사가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에서 제공하되, 처방량, 처방환자수 등이 많은 의사 2493명에게는 서면(우편)으로도 안내한다. 식약처는 오는 2024년까지 의료용 마약류 전 성분에 대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대상도 추가해 나갈 방침이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번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2023-05-25 09:43:32이혜경 -
'덱시부프로펜' DRESS 증후군 발생하면 투여 중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관절염, 척추염 등 감염증 치료에 쓰이는 덱스부프로펜' 성분제제를 복용 후 빈도불명의 호산구 증가 및 전신 증후군을 동반한 약물 발진(DRESS 증후군)이 나타날 경우 투여를 중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판 후 보고된 이상사례와 관련, 국내·외 허가현황 등 검토 결과를 토대로 덱시부프로펜 성분제제(경구)의 허가사항 변경 명령(안)을 마련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허가사항 변경 대상은 바이넥스의 '닥스펜정', 진양제약의 '맥시펜정', 한미약품의 맥시부펜시럽' 등을 포함해 98개 업체의 133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시판 후 사용 중 호산구 증가 및 전신 증후군을 동반한 약물 발진이 보고됐다"며 "국내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 건으로, 해당 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덱시부프로펜 성분제제의 이상사례로 국내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한 사례가 있으며, 국외 허가사항(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에도 드레스 증후군이 반영돼 있어 허가사항 변경안이 마련됐다. 허가사항 변경안을 보면 닥스펜정 등 96품목과 맥시펜정 등 5품목의 기존 사용상 주의사항인 '다형홍반, 전신홍반루프스(SLE), 탈모, 때때로 혈관부종, 드물게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및 독성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에 드레스 증후군이 추가된다. 맥시부펜시럽 등 32품목은 이상반응항 '드물게 스티븐슨-존슨증후군(피부점막안증후군) 또는 리엘증후군(중독성표피괴사증)'에 드레스 증후군이 추가된다. 허가사항 변경안이 적용되면 드레스 증후군이 발생하면 약의 복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2023-05-24 17:07:50이혜경 -
식약처, 6월 중 '규제혁신 2.0' 발표...디지털 건강관리 관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월 중 발표를 목표로 '규제혁신 2.0'을 준비 중이다. 식약처는 24일 식의약 분야 업체·협회·학계·소비자단체와 함께하는 '규제혁신 2.0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식의약 규제혁신 2.0은 식의약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5개 분야로 마련된다. 국민 대토론회에서 의약분야 과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약(생약) 관능검사 연구, 디지털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확대, 최신 희귀의약품 정보제공 확대 등이 논의됐다. 식품분야 주요 토론 과제는 백화점 등 치즈판매점에서 덩어리 치즈를 소량으로 구매·판매, 캠핑장 등 옥외장소 식육 자동판매기 설치, 건강기능식품 제형 확대 등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식의약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발굴한 주요 과제에 대해 학계·산업계·소비자단체 등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식약처 혁신의 길, 현장에서 듣는다'를 주제로 간담회, 현장방문, 민관 끝장 토론 등 총 100회 이상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규제혁신 2.0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이은 것으로, 지난 규제혁신 1.0은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개선 등 4개 분야에 대한 100대 과제가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여한 업계·학계·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식약처에 규제혁신 추진방향과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강조했다. 소비자단체는 시장 변화에 따라 생산방식과 소비형태가 변화되어 규제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나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식약처의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국민의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규제개혁에 공감했다. 학계는 규제개혁의 목표는 규제완화나 강화가 아닌 소비자와 산업계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적화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을 든든하게하고, 규제혁신으로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민이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는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했다.2023-05-24 16:06:18이혜경 -
추경호 부총리 "바이오의약품, 제2의 반도체로 육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바이오의약품을 제2의 반도체 육성하겠다며 바이오 산업 육성 계획을 조만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4일 에이프로젠 오송공장을 방문해 바이오의약품 생산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생산시설 현장점검 후 이어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바이오산업이 디지털과 융합되면서 신기술& 8231;신산업 창출을 촉진하는 첨단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공급망& 8231;경제안보의 관점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AI 기반의 혁신신약개발과 같은 바이오산업의 성장은 건강보험공단, 민간 병원 등에 누적된 방대한 보건의료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허브로의 도약을 위해 정부는 바이오 제조혁신 R&D 등 민간기업의 바이오 투자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제품개발부터 상용화까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기술집약적인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바이오 산업 육성 계획을 조만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2023-05-24 16:02:41강신국 -
진흥원, 해외 의료인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차순도)은 한국 의료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제적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해외 보건의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의료연수 과정 'Medical Korea Academy e-class」(MKA e-class)'의 2023년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2007년부터Medical Korea Academy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총 32개국 703명의 해외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국 의료 기술을 전수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제적 보건의료 위기에 직면하면서, 진흥원은 MKA 연수 프로그램을‘MKA e-class 온라인 연수 과정’으로 전면 전환하여, 외국인 의료연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45개국 486명의 해외 보건의료 관계자가 MKA e-class에 참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한국 의료 기술의 우수성 전파에 주력하며, 한국 의료의 해외진출과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해외 보건의료 관계자는 MKA e-class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내·외과 임상 교육 과정, 비임상 교육과정을 아우르는 총 13개 교육 과정을 접할 수 있게 된다. 신청 접수는 온라인 연수 교육관리시스템(http://mka-eclass.or.kr)에서 회원가입 → 등록 폼(Enrollment Form)을 작성 및 제출 → 원하는 교육과정 선택을 하면 된다. 별도의 수강료는 없다. 해외 의료인 교육수요를 가진 국내 기관 및 단체에서는 온라인 의료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다.2023-05-24 09:36:35이혜경 -
식약처, 개인용혈당측정기 올바른 사용방법 안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의 날(5월 29일)을 기념해 가정 내에서 환자가 직접 사용하는 의료기기 중 하나인 개인용혈당측정기의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당뇨병 환자가 혈당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자 스스로의 생활 습관 관리와 함께 주기적인 혈당검사가 중요하며, 이때 혈당검사를 위해 가정에서 개인용혈당측정기를 이용한 자가검사가 주로 이뤄진다. 개인용혈당측정기는 혈당관리가 중요한 당뇨병 환자가 혈당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자가 검사용으로 사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제품에 따라 혈당측정검사지와 채혈침이 함께 제공된다. 혈당측정검사지는 일회용으로 재사용할 수 없으며, 보관조건과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혈당측정검사지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채혈침도 일회용으로 재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전 손을 깨끗이 씻고 손을 건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손가락의 가장자리를 채혈침으로 찌른 후 측정 시 필요한 양만큼의 혈액을 채취하되 손가락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혈액을 이용한다. 개인용혈당측정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인용혈당측정기, 올바른 사용 방법이 궁금해요' 제목의 카드뉴스를 배포했으며,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 자료 > 카드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5-24 09:34:3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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