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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이전 시 경미한 변경은 비교용출시험 대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년부터 의약품 제조소 이전 시 제조방법 변경이 경미한 수준이라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신 비교용출시험 자료로 갈음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제조소 이전에 따른 비용과 시간 절감이 예상된다. 식약처는 5일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를 발굴하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층 국제회의장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 50대 과제 중에서는 대표과제 7개와 식품 분야 일반 과제 20개, 의료제품 분야 23개가 소개됐다. 의약품 제조소 이전시 비교용출시험 자료로 갈음 현재는 의약품 제조소 이전 시 제조방법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그 변경 수준에 상관없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제조소 이전 없이 제조방법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수준에 따라 경미하면 비교용출시험을, 중대하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하도록 차등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제조소 이전 시 제조방법 변경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해야 하므로 제조소 이전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식약처는 제조소 이전 시 제조방법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제조소 이전 없이 제조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경미한 변경 수준이면 생물학적동등성 대신 비교용출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는 미국FDA와 유럽EMA도 생동성시험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참고했댜. 내년 6월까지 의약품 동등성 시험기준 고시를 개정해 업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의약품 용기·포장 첨부문서에 '규격' 기재 생략 현재는 의약품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명칭, 분량과 그 규격(공정서 명칭 등)'을 병기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효성분 원료의 규격 변경 시마다 이를 반영해 표시기재를 변경해야 하므로 업계의 비용 부담 발생 및 공급 지연을 초래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명칭, 분량'만 기재하도록 개선해 의약품 신속 공급을 유도하고, 업계의 비용 절감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12월까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약물감시 계획 관련 상담 운영 약물감시 계획 수립(조사대상자 수, 조사기간)을 위한 근거자료 구비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허가(변경 포함) 민원 진행 중 보완 전후 약물감시 계획 관련 상담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RMP 대상 의약품의 약물감시 계획 수립에 대한 민원인의 예측성 제고 및 대면 소통을 통한 효율적 논의 체계 운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 안전성 입증 복합제 1상 임상만으로 허가 현장 요구에 따라 다년간 사용경험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고혈압·고지혈증 등 복합제는 1상 임상으로 허가가 가능해진다. 그간 업계에서는 임상 현장에서 병용투여 경험이 충분한 경우라면 이를 토대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유연하게 해달라는 주문이 많았다. 이에 식약처는 오는 12월 복합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업계의 개발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의약품 특성 고려 안·유 심사 자료 개선 일반의약품 허가심사 제출자료가 보다 간소화되고 명확해질 전망이다. 그간 제약업계는 일반의약품도 전문의약품과 동등한 수준의 심사자료가 요구돼 다양한 제품개발의 한계를 지적해 왔다. 이에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를 개선한다는 방침. 유사 제형의 경우 제출자료를 명확화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정과 당의정, 필름코팅정을, 연고제와 크림제, 겔제를 유사 제형으로 보고 제출자료 요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내년 12월까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바이오의약품 신속심사대상 확대 공급위기 상황을 대비해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허가심사 속도를 높여달라는 현장 목소리에 바이오의약품의 신속심사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신속심사 대상인 신약·사전검토를 받은 의약품에 공급 위기 등이 발생한 의약품(제조소 변경 등)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가출하승인 인정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완제품 포장 품목이 출하승인 인정 대상이었지만, 동일한 원액 포장 품목도 포함된다. 식약처는 오는 12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과 '국가출하승인 의약품 지정,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2025-11-05 16:59:09이탁순 -
식약처, 희귀약 지정 요건 완화…대체약 비교자료 생략[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이 대폭 완화돼 국내 허가되지 않은 희귀의약품 도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내년 2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5일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층 국제회의장에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희귀의약품 지정 요건 완화는 7대 대표 과제 가운데 제일 첫번째 순서로 소개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내 허가되지 않은 희귀의약품의 지정 요건을 완화해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유병인구수 2만명 이하이고, 대체의약품과의 비교자료가 적합하면 지정된다. 이때 대체치료제보다 현저히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됨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한데, 현장에서는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치료옵션이 적고,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자의 경우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지정요건을 합리해 달라는 주문이 많았다. 식약처는 이같은 현장 목소리를 수용해 희귀질환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해당하면 희귀의약품을 지정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지정 요건 중 대체의약품과의 비교자료 제출을 생략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미국, 스위스, 대만에서는 희귀의약품 지정 시 대체치료제와의 비교우위 입증이 불필요하다. 희귀의약품 지정 완화는 내년 2월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아울러 환자가 직접 수입하는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전환해 적정 재고를 비축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내년부터 연간 10품목 이상 순차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예산확보를 위한 부처간 협의를 진행해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다. 이외 7대 과제로는 ▲핫라인 가동! 신속·편리한 원스톱 사전컨설팅 ▲위해식품 정보! '수요자 맞춤형 SNS'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안내 ▲항암제 임상 참여요건 개선으로 혁신항암제 치료 기회 확대 ▲내가 먹는 건강기능식품 안심정보를 QR로 한눈에 확인 ▲AI 기반 축산물(식육) 이물 신속 안전관리 ▲디카페인 커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이 있다. 항암제 임상 참여요건 개선은 완치가 어려운 치료상황에서 항암제 초기 임상시험의 심사기준을 마련해 환자 선택권 확대, 항암제 임상시험 활성화 및 난치성 암질환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는 과제다. 오는 12월 '항암제 초기 임상시험의 대상자 선정시 고려사항' 지침을 마련해 확립된 대체 치료법이 있는 환자 대상 임상시험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오 처장은 7대 대표 과제를 통해 "국민 일상이 더 건강하도록 식의약 안전에 안심을 더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1-05 14:32:27이탁순 -
급여 적정 불인정 한화 헤파멜즈주, 임상재평가 연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평가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한 한화제약 '헤파멜즈주(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가 연장된다. 임상재평가 기간 동안 전공의 휴업 사태로 환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유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 26일 열린 헤파멜즈주 임상재평가 연장 관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최근 공개하고, 헤파멜즈주 임상재평가를 12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1983년 허가받은 헤파멜즈주는 간염, 간염 휴유증, 간경변 등 중증의 간질환 해독의 보조 치료 효능·효과를 갖고 있다. 식약처은 효능·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임상 재평가를 지시했고, 한화제약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임상시험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는 심평원의 급여 적적정 재평가에 대상에도 포함됐다. 지난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1차 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어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를 볼 때 이 약은 급여 삭제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의료현장 등의 요구에 따라 임상 재평가는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양심에서도 재석 위원 8명이 모두 임상 재평가 12개월 연장안에 찬성했다. 한 위원은 "전공의 부재 및 대상자 입원이 원활치 않은 게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공의 복귀로 연장 기간 내 환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약처는 임상 재평가 연장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범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지금껏 급여재평가에서 급여삭제 결정이 내려진 임상재평가 진행 약제는 임상재평가 완료 시까지 급여를 유지하다가 결과에 따라 급여액 환수를 하는 협상을 별도로 진행한다. 이에 이 약도 최종 급여 삭제 판단이 나오면 임상재평가를 조건으로 환수 협상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이번 임상재평가 연장으로 급여 적용 시기도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2025-11-05 10:34:50이탁순 -
식약처 산하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약사법 통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안전관리와 개발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천연물안전관리원이 내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관련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연구원 설립과 사업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천연물안전관리원은 현재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에 조성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전문지 기자단에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구축·운영할 천연물의약품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사업에 대한 근거가 약사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며 "법률 개정으로 천연물 의약품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은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다.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을 국가 첨단바이오 분야 전문 연구기관으로 규정하고, 천연물 유래 의약품 안전관리와 개발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서 천연물이란 상과 해양에 사는 동물·식물 등 생물과 생물 세포 또는 조직배양 산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로 정의했다. 식약처는 "법률 개정 과정 중 기관명칭 및 업무 대상인 ‘천연물’ 용어가 약사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상 정의를 약사법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양산 천연물관리원이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국민 신뢰 향상, 고품질 의약품 공급으로 국민 건강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천연물을 원료로 한 의약품의 품질관리 인력 부족 등 이유로 천연물의약품 시장이 침체되어 있고, 위해물질·위변조 약제 등 품질이슈 발생시 적절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 이에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천연물의약품의 안전·품질관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규격화된 의약품 제조 기술지원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천연물안전관리원은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국내외 규제정보 제공, 컨설팅 및 시험법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의약품의 허가심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약 5500m2 규모로 품질검사 연구실, 개방형시험실 및 교육실 등이 설치·운영될 예정이며, 총괄기획실, 품질기술지원실, 안전기술지원실의 3실로 조직이 구성된다. 이를 통해 천연물 유래 의약품 관련 R&D 기획·수행, 품질검사, 관련 정보 수집·분석,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위해물질 모니터링 및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2025-11-04 19:19:21이탁순 -
HER2 변이 비소세포폐암 경구제 '존거티닙', 희귀약 지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HER2 변이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 최초의 경구용 표적치료제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베링거인겔하임의 '존거티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허가 지원, 수수료 면제, 독점권 연장 등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정식 허가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4일 존거티닙을 'HER2 돌연변이가 있는 진행성, 절제불가능 또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공고했다. 희귀의약품은 국내 환자 수가 2만명 이하이며, 적절한 치료 방법이나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신속 상담 등 허가 지원, 제출서류 간소화, 수수료 면제, 자료보호권 10년 혜택 등이 부여된다. 존거티닙은 지난 8월 '헤넥시오스'라는 제품명으로 미국FDA로부터 가속 승인을 받았다.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HER2 변이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위한 최초의 경구용 표적치료제가 탄생한 것이다. 같은 질환에 사용되는 표적치료제로는 항체약물접합체(ADC) '엔허투주(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 AZ-다이이찌산쿄)'가 있다. 하지만 엔허투주는 정맥주사제로,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알테오젠이 엔허투를 피하주사로 개량해 임상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존거티닙은 1b상 임상시험(Beamion-LUNG 1)에서 백금착제 기반 화학항암치료를 받았으나 HER-2 표적치료제로는 치료받지 않은 71명에서 객관적반응률(ORR) 75%를 나타냈다. 또한 환자의 6%는 완전관해, 환자의 69%는 부분관해를 보였다. 반응지속기간(DOR) 중앙값이 6개월 이상인 환자 비율은 58%였다. 이를 통해 FDA 패스트트랙 심사를 통해 가속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에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저인산효소증 치료제 후보 에프짐포타제알파 주사제가 추가 지정됐다.2025-11-04 18:47:47이탁순 -
동아에스티 '엑스코프리정' 국내 허가...국산신약 41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성인 뇌전증 환자 치료제 '엑스코프리정(세노바메이트)'이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시판허가를 획득했다. 국내 허가권자는 동아에스티로, 41번째 국내 개발신약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 엑스코프리는 성인 뇌전증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 치료의 부가요법으로 허가됐다. 기존 항뇌전증약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이 약은 식약처가 신속한 신약 허가를 위해 올해 제정한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지침을 적용해 허가된 첫 번째 품목이다. 식약처는 ▲신약 허가 전문인력을 포함한 품목전담팀을 구성(21명) ▲임상시험(GCP)과 제조·품질관리(GMP) 우선 심사 ▲품목허가 신청 전후 맞춤형 대면회의(8회)를 제공하는 등 업체와 긴밀히 소통해 신속하게 품목허가를 완료했다. 이 약은 관련 학회, 환자 단체, 국민청원 등을 통해 국내에 도입되지 않아 해외에서 처방받는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다. 식약처는 개발단계 사전상담과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로 지정한 후, 심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한 신속 심사로 국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GIFT(Global Innovative product on Fast Track)는 글로벌 혁신 의료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개발(임상) 초기부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25-11-03 11:04:59이정환 -
비보존 'VVZ-2471', FDA 1b상 승인…비아시아권 대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보존제약 관계사 비보존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신경병성 통증 치료 신약 후보물질 'VVZ-2471' 임상 1b상 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IND 승인을 통해 비보존은 미국 내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1b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임상은 코카시안, 히스패닉 등 비아시아권 인종을 대상으로 약동학(PK)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게 주 목표다. 흡연 욕구 변화에 대한 탐색적 지표도 함께 분석한다. VVZ-2471의 인종 간 약물동태 차이를 확인하고 향후 통증 외 중독성 질환 영역으로의 적응증 확장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란 게 비보존측 설명이다. VVZ-2471은 세로토닌 수용체 2A형(5-HT2A) 및 메타보트로픽 글루타메이트 수용체5(mGluR5)를 동시에 차단하는 이중 길항제(dual antagonist) 기전의 혁신 신약 후보물질이다. 신경계 흥분 조절을 통해 신경병성 통증을 완화하고 중독 관련 행동을 억제한다. 비보존은 국내에서 신경병성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2상도 진행 중이다. 또 VVZ-2471은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약물남용연구소(NIDA)의 오피오이드 사용장애(OUD) 치료제 개발 과제로 선정돼 중독 관련 적응증 확장을 위한 추가 임상 연구도 추진될 예정이다. 비보존 관계자는 "이번 FDA IND 승인은 VVZ-2471의 글로벌 임상 진입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흡연자 대상 PK 연구를 통해 통증뿐 아니라 중독성 질환 영역으로의 임상 확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3 09:57:14이정환 -
세포교정영양요법, 임상 개선 통한 만성질환 관리 가능성[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세포 수준에서 질병의 원인을 바로잡는 ‘세포교정영양요법(Ortho-Cellular Nutrition Therapy, 이하 OCNT)’을 통해, 일상을 뒤흔들어 놓았던 만성 질환이 개선된 다양한 사례가 공개돼 의료·약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세포교정의약학회는 지난 31일 최근 학회 학술지 CELLMED에 국내 약사 2인이 진행한 OCNT 임상 결과가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최신호에는 삼차신경통 완화, 췌장암 합병증 개선 등의 사례가 수록돼, 맞춤형 영양 처방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셀메드 화순종로약국 조종빈 약사는 삼차신경통으로 극심한 통증을 겪던 50대 여성 환자 사례를 발표했다. 삼차신경은 머리와 얼굴의 감각 및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뇌신경으로, 손상 시 극심한 안면 통증을 유발한다. 조 약사를 찾은 환자는 병원에서 삼차신경통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었으나, 발작성 통증과 함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했으며, 이로 인한 피로와 변비 증상이 동반됐다. 이에 조 약사는 메틸설포닐메탄(MSM), 안토시아닌, 셀레늄, 아연, 마그네슘,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차전자피 등으로 구성된 OCNT 처방을 진행했다. MSM은 염증 완화와 항산화 반응 조절, 통증 경감에 기여하고, 안토시아닌·셀레늄·아연은 세포를 보호해 항산화 기능을 강화하며, 칼슘·마그네슘은 신경 기능 유지를 지원한다. 약 4개월간의 OCNT 적용 후 환자는 통증의 빈도와 강도 모두 현저히 감소했으며, 불안·피로·변비 등 동반 증상 또한 완화돼 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고됐다. 또 다른 사례로, 광명시 인제약국 박정아 약사는 췌장암 진단 후 회복 단계에 있던 60대 남성 환자 사례를 소개했다. 췌장암은 생존율이 매우 낮은 대표적 난치암이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2018~2022년 기준 췌장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16.5%에 불과하다.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이지만,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조기 진단이 쉽지 않다. 췌장은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으로, 기능이 손상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진다. 식습관을 관리하고 꾸준히 운동해도 혈당 급상승(스파이크)이 잦다면 췌장 건강 이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당뇨병은 췌장암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췌장암으로 인한 2차 내분비 기능 장애가 당뇨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자는 췌장 절제술 이후 HbA1c(당화혈색소) 수치가 상승하며 당뇨병이 발생했다. 수술 후 약 10kg의 체중이 감소해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환자는 병원에서 항당뇨병 약물을 처방받고 약국에서 OCNT을 병행하는 등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이후 운동과 식이 조절을 포함한 생활 습관 개선을 목표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졌으며, 연속 혈당 모니터링 장치를 활용해 24시간 동안의 혈당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했다. OCNT 시행 후 환자는 HbA1c 수치를 5.6~5.7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약 5kg의 체중을 회복했다. 또한 병원 검사 결과 주요 혈액 및 생화학적 지표가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되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약사는 해당 환자에게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주 추출물, 인슐린 저항성 개선과 항염·항산화 활성에 도움을 주는 커큐민, 그리고 장내 미생물 균총을 조절해 면역력을 높이고 장내 항상성 회복을 돕는 OCNT를 처방했다. 이 같은 맞춤형 영양요법을 통해 환자는 췌장암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과 대사 이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된 것으로 평가됐다. 백경신 세포교정의약학회 회장은 "이번 임상 사례들은 OCNT가 단순한 영양제 복용을 넘어, 약사들의 세심한 상담과 맞춤형 영양 처방을 통해 환자 증상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세포 수준의 영양요법은 체질과 증상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뒷받침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말했다. 한편, 세포교정의약학회에는 현재 2800여 명의 약사가 활동 중이며, 학술지 CELLMED를 통해 지금까지 141건의 임상 사례 논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2025-11-03 09:30:29황병우 -
종근당, 오페브 후발약 시장 추가 진입…6개 업체 경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종근당이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 치료제 '오페브연질캡슐(닌테다닙에실산염)' 후발의약품 시장에 추가 진입한다. 이로써 오페브 후발약 시장은 총 6개 제약업체가 경쟁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종근당 닌테브연질캡슐150mg을 품목 허가했다. 이 제품은 닌테다닙에실산염 성분으로,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 치료 용도로 사용된다. 오리지널의약품은 베링거인겔하임의 오페브연질캡슐이다. 오페브는 지난 5월 급여 등재됐다. 식약처 허가 9년 만이다. 급여 등재 추진 도중 물질특허도 올해 1월 만료됐다. 이에 후발의약품이 시장에 빨리 진입할 수 있었다. 오페브 급여 등재 2개월만인 지난 7월에는 영진약품 닌테브로정, 일동제약 큐닌타정이 급여 등재에 성공했다. 이어 대웅제약, 코오롱제약 제품도 급여 등재 목록에 올랐다. 환인제약 제품은 지난 5월 품목허가를 받았다. 종근당 합류로 총 6개 업체가 후발의약품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게 됐다. 오리지널의약품도 급여 등재 시기가 늦어 직접 경쟁 상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발약들은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신속 진입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오리지널보다 출시 시점이 2~3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대등하게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페브 등재시 연간 재정소요 추정금액은 63억원. 연간 대상 환자수 약 329명이 1일 2캡슐을 투약한다는 가정 하에 나온 계산이다. 시장규모는 크지 않지만, 오리지널과 동시 출시로 시장 선점 가능성이 있기에 여러 후발약 업체가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특발성폐섬유증 피르페니돈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제약사도 있다. 닌테다닙 제제가 특발성폐섬유증에 비급여로 사용되고 있는 데다 환자들이 다니는 병원이 피르페니돈 사용 기관과 비슷하기 때문이다.2025-10-31 09:47:46이탁순 -
"효과 없는 약에 재정낭비...싸이모신알파1 등 신속 퇴출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식약처가 임상재평가 계획을 밝힌 싸이모신알파1, 이뮤노시아닌, 비스쿰알붐 3개 성분에 대해 신속 재검토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0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복지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싸이모신알파1, 이뮤노시아닌, 비스쿰알붐 성분 주사제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문헌 재검토로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윤 의원은 “실무자는 임상재평가에 4년에서 7년이 걸릴 거라고 한다. 3개 성분의 연간 추정 사용금액이 2300억에 달한다. 7년이면 1조 6000억원을 효과 없는 약값으로 건강보험과 환자가 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효과가 없는 약에 임상재평가 시간을 주면서, 제약회사가 막대한 돈을 벌도록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팼다. 이 같은 경우 선진국은 임상시험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갱신하거나 재평가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재 식약처 의약품 재평가 고시, 이에 기반해 만든 재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문헌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면서 “6~7년씩 시간 끌면서 막대한 재정 낭비하지 않도록 하고, 문헌 재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퇴출시키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원칙적으로는 문헌 재평가가 가능하다며, 가능한 신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원칙적으로 문헌재평가가 가능한 것이 맞는데, 문헌이 없는 경우 임상시험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다. 가능하면 문헌 재평가를 하는 것이 빠르고 좋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보건의료연구원이 문헌평가를 통해 효과가 없다고 판정한 약이니 식약처도 관련 문헌을 충분히 검토해서 효과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가능한 신속 검토하겠다”며 관련 내용을 의원실에 보고하기로 했다.2025-10-30 22:37:0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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