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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GMP 적합판정 취소 제도개선과 소송은 별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GMP 적합판정 취소 제도와 관련해 국회와 함께 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과거 GMP 적합판정 취소를 받은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소송을 진행 중인 제약업체에 대해서도 제도개선과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함께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작년 진행된 'GMP 적합판정 취소 제도 개선방안' 연구 결과가 반영됐다. 2022년 12월 시행된 GMP 적합판정 취소 제도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제조·품질 기록을 상습적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 식약처가 해당 제조소의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이다. 식약처는 GMP 적합 판정 또는 변경 적합 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제조·품질 관리 기록을 '거짓·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을 취소하고 있다. 이와함께 GMP 준수를 위한 세부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품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하도록 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이 제도에 따른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도 법에 명시된 규정 중 '반복적' 등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이에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GMP 기록서 작성에 단순한 오류가 발생했거나, GMP 규정 준수·운영에 일부 문제가 발생한 경우 경중을 따져 6개월 이내 기간에서 GMP 효력 정지 처분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중간 규제를 신설했다. 더불어 GMP 기록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제약사는 거짓·부정 인증과 마찬가지로 적합판정을 즉각 취소하도록 새로운 규제도 신설했다. 적합 판정 취소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GMP 기록서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GMP 적합판정 취소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한국휴텍스제약을 시작으로 8개 업체에 GMP 적합판정 취소가 통보됐다. 이 가운데 5개 업체와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3개사만이 처분이 확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면서 "현재 소송 중인 업체도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법 개정과 소송 문제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앞으로도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에 대응해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시행은 1년 후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맞춰 총리령(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법 조문에 따른 세부사항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야당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정부 식약처와 함께 법 개정에 나선 데는 최초 GMP 적합판정 취소를 다룬 약사법 개정안을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법이 통과된 이후 업계의 개정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이에 백 의원 측이 식약처에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요청해 법 개정까지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2026-03-03 06:00:58이탁순 기자 -
"카나브 패밀리 식구 한 명 더 늘었다"…3제 신제품 추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령이 일곱번째 카나브(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 복합제 상업화에 성공했다. 카나브는 보령이 2010년 허가받은 국산 고혈압치료 신약이다. 보령은 카나브의 피마사르탄 성분을 결합한 복합제 개발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보령 카나브젯정 4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카나브젯정은 피마사르탄칼륨과 아토르바스타틴, 에제티미브 성분이 결합한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이다. 피마사르탄은 ARB 계열 고혈압치료제 성분이며, 아토르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는 고지혈증 치료제 성분이다. 이 약은 피마사르탄칼륨과 에제티미브·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를 동시에 투여해야 하는 환자에만 사용한다. 1일 1회 1정으로 식사와 관계없이 물과 함께 복용하면 된다. 보령은 피마사르탄칼륨 성분의 '카나브정'과 에제티미브·아토르스바스타틴 복합제 '엘오공정'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두 약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카나브젯정 한 알만 먹으면 된다. 복용 편의성이 한층 나아지는 것이다. 카나브젯정은 보령이 개발한 일곱번째 카나브 복합제이다. 보령은 2010년 9월 카나브를 허가받은 뒤 2013년 1월에는 카나브와 이뇨제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가 결합한 2제 고혈압 복합제 '카나브플러스'를, 2016년 5월에는 카나브와 CCB 계열의 암로디핀베실산염을 결합한 2제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정'을 허가받았다. 이어 2016년 8월에는 카나브와 고지혈증 치료제 성분인 로수바스타틴칼슘을 결합한 고혈압-고지혈증 2제 복합제 '투베로정'을, 2019년 11월에는 카나브와 암로디핀베실산염, 로수바스타틴칼슘이 결합한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 '듀카로정'을 허가받았다. 2020년 4월에는 카나브와 고지혈증치료제 성분인 '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이 결합한 '아카브정'을 허가받았고, 2022년 3월에는 카나브에 암로디핀베실산염,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가 결합된 3제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플러스정' 시판승인을 획득했다. 이번 카나브젯정이 일곱번째로 허가받은 카나브 복합제이다. 보령은 단일제와 복합제가 합쳐진 카나브 패밀리를 통해 연간 2000억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다. 2024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1837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허가받은 카나브젯정이 조만간 급여 출시되면 제품 간 시너지 효과로 카나브 패밀리의 매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2026-02-28 06:00:58이탁순 기자 -
뇌전증 시장 영향력 넓히는 삼진…서방정 신제품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삼진제약이 뇌전증 치료제 '레비티라세탐' 성분 제제 가운데 1000mg 서방정을 제품화하는데 성공했다. 1000mg 서방정 상업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삼진제약 에필라탐서방정1000mg(레비티라세탐)을 허가했다. 이 제품은 레비티라세탐 서방정 중 1000mg으로는 유일하다. 레비티라세탐 서방정은 오리지널 유씨비가 케프라엑스알서방정500mg, 케프라엑스알서방정750mg으로 지난 2014년 국내 허가를 받았다. 그러다 명인제약과 환인제약이 동일 성분 동일 함량 제품을 2018년과 2019년 허가를 받았다. 삼진제약은 이보다 늦은 2021년과 2022년 500mg, 750mg 서방정에 대한 시판승인을 획득했다. 삼진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레비티라세탐 원료를 2024년 독자 기술로 국산화해 자체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 500mg 서방정 기준으로 2024년 생산(수입) 실적을 보면 케프라엑스알서방정500mg이 116만 달러(약 16억7000만원), 명인 큐팜엑스알서방정500mg은 2억1842만원, 환인 케프렙톨서방정500mg 3억9719만원, 삼진 에필라탐서방정500mg이 5억8531만원을 기록했다. 오리지널 케프라엑스알서방정 다음으로 삼진 에필라탐서방정이 높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1일 1회 용법을 가진 서방정은 1일 2회 복용하는 속효정보다 편의성이 높다. 특히 1000mg 서방정은 약 개수까지 줄여 환자들이 더 편하게 복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통 레비티라세탐 서방정은 부분 발작의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12세 이상)은 1일 1회 1000mg 투여로 시작한다. 이에따라 500mg 서방정의 경우에는 한 먹 복용할 때 두 알을 먹어야 한다. 반면 1000mg 서방정은 한 알만 복용하면 되기 때문에 환자들의 만족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진은 최근 3세대 뇌전증 치료제 브리세탐정(브리바람세탐)을 출시하면서 관련 제네릭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브리바람세탐은 레비티라세탐의 약물 구조를 개선해 신경계 이상반응 발생률과 과민성 부작용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약물로 평가된다. 브리바람세탐은 유씨비의 '브리비액트정'이 오리지널약물로, 2019년 국내 허가를 받았으나 급여 등재가 되지 않으며 환자들에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 반면 삼진 브리세탐정은 비급여로 일단 출시해 환자들이 새로운 성분을 사용하도록 문을 열었다. 여기에 2세대 뇌전증 치료제인 레비티라세탐의 새로운 서방정 용량을 선보이며 매출 상승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회사 측은 에피라탐서방정1000m과 브리세탐정이 뇌전증 치료의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2-27 12:12:33이탁순 기자 -
식약처,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피해보상 가이드라인 개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7일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설명서 및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상세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해당 임상시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발생 시 의뢰자(제약업계 등)와 임상시험실시기관(병원)의 책임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는 환자단체, 제약업계, 병원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임상시험 동의 과정부터 피해보상 절차까지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임상시험 대상자가 임상시험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동의 과정에서 정보 제공 및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예를 들어 ▲부작용 등 필수정보가 담긴 요약문 제공 ▲최종서명 전 대상자가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를 수기 작성하도록 동의서 양식 신설 ▲설명서 사본을 사전 제공한 후 다음 방문 시 동의를 취득하는 절차 안내 ▲피해 발생 시 보상 원칙 ▲평가기준 및 보상 주체별 책임범위(의뢰자의 인과관계 평가, 시험책임자 등(의사)의 대상자 설명 의무 등)가 담겼다. 아울러, 해설서에는 가이드라인 항목별 구체적인 해설 및 FAQ 등을 담아 관련 업체 및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사람의 이해를 돕는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과 해설서가 안전한 임상시험 환경이 조성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 보호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급변하는 임상시험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02-27 10:18:19이탁순 기자 -
식약처,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 치료제 '기브라리주'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성인에서의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기브라리주(기보시란나트륨)'을 26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Acute hepatic porphyria, AHP)은 간에서 체내 산소운반에 필수 물질인 헴(Heme) 합성에 필요한 효소가 결핍되어 아미노레불린산, 포르포빌리노겐 등 독성 중간체가 쌓여 심한 복통, 신경 손상 등을 초래하는 유전성 희귀질환이다. 이 약은 간에서 아미노레불린산 합성효소 1(ALAS1)에 대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을 분해해 신경독성 중간체인 아미노레불린산, 포르포빌리노겐의 생성을 억제,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의 증상을 감소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 아미노레불린산 합성효소 1 (Aminolevulinate synthase 1)은 간에서 헴 합성 과정에 사용되는 효소로 아미노레불린산을 생성한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은 세포의 세포질에서 DNA의 유전정보를 리보솜에 전달해 단백질을 만들게 하는 단일가닥의 RNA 분자이다. 식약처는 이 약이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 희귀질환 성인 환자에게 기존 치료제로 충족되지 않는 의료 수요에 대한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2-27 10:02:34이탁순 기자 -
위고비 만든 노보노디스크, 차세대 비만약 한국 임상 본격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만치료제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를 개발한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가 차세대 비만치료제에 대한 다국가 3상 임상을 국내에서도 진행한다. 주인공은 차세대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아미크레틴으로, 다국가 임상을 통해 전 세계 출시를 노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 노보 노디스크제약의 NNC0487-0111에 대한 2건의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승인했다. 1건은 과체중 또는 비만 및 제2형 당뇨병이 있는 시험대상자에서 주1회 NNC0487-0111 s.c.의 유효성 및 안전성(AMAZE 2)을 평가하는 3a임상이며, 다른 1건은 비만을 동반한 보존성 또는 경도 감소성 박출률 심부전 환자에서 이환율 및 사망률에 대한 위약 대비 NNC0487-0111의 유효성과 안전성 (HF-POLARIS)을 평가하는 3b상 임상이다. NNC0487-0111은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하고 있는 아미크레틴의 개발명이다. 아미크레틴은 위고비처럼 GLP-1 수용체를 자극하는 동시에, 식욕 조절에 관여하는 췌장 호르몬 아밀린에도 적용되는 이중 작용 기전을 갖춘 차세대 비만치료제이다. 노보 노디스크는 이 신약 후보를 주1회 주사제와 1일 1회 경구제로 개발하고 있다. 이전까지 진행된 임상시험에서는 아미크레틴이 36주 피하주사 투여를 통해 최대 24.3%의 체중 감소 효과를 입증했다. 노보 노디스크는 이를 토대로 다국가 3상시험을 올해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상용화는 2028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글로벌 다국가 3상 네트워크에는 한국도 포함됐다. 국내 3상 임상시험 피험자 수는 HF-POLARIS 시험에서는 155명(전체 5610명), AMAZE 2 시험에서는 60명(전체 630명)이다. 임상 실시기관은 HF-POLARIS 시험의 경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인천길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동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의대부속병원, 서울아산병원, 한림대 성심병원이다. AMAZE 2 시험은 경희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한다. 노보 노디스크의 아미크레틴 개발은 GLP-1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국내에서는 위고비와 함께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양강 체제를 구축한 상태다. 2023년 식약처 허가를 받은 위고비는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국내 매출 4670억원을 기록했다. 인슐린 분비 자극 펩타이드(GIP) 수용체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마운자로는 작년 하반기 국내 출시해 215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양사는 경구용 비만치료제 개발에 나서는 등 서로 경쟁하며 전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2026-02-27 06:00:46이탁순 기자 -
알보젠 시나세트정, 불순물 초과 검출 우려 자진회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알보젠코리아가 자사 시나칼세트염산염 성분 치료제를 불순물 초과 검출 우려로 일부 제품에 대해 자진 회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보젠코리아 시나세트정 25002(2026-04-03) 제조번호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가 자진 회수한다고 25일 공표했다. 회수 사유는 불순물(N-nitroso-Cinacalcet)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이다. 이 제품은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 환자와 관련된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에 사용된다. 2024년 생산실적은 약 4억원이다. 시나칼세트염산염 성분 치료제는 불순물 초과 검출 우려로 2024년 11월 오리지널 레그파라정 일부 제품을 시작으로 동일성분 제품으로 계속 회수가 확대되고 있다.2026-02-26 15:09:16이탁순 기자 -
식사 무관한 피타바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 복합제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원제약이 식사와 무관하게 복용 가능한 이상지질혈증 복합제 상업화에 성공했다. 식사 직후 복용해야 하는 기존 제품보다 편의성이 향상돼 시장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대원제약 '업타바서방정'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피타바스타틴칼슘과 페노피브레이트콜린 성분이 결합된 복합제로, 관상동맥심질환(CHD) 고위험이 있는 성인환자에서 피타바스타틴 2mg 단일치료 요법시 LDL-콜레스테롤 수치는 적절히 조절되지만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는 높고 HDL-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은 복합형이상지질혈증의 치료에 사용된다. 피타바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 복합제는 2019년 4월 처음 허가받은 이후 작년 재심사가 종료되면서 후발의약품이 쏟아졌다. 현재 32개 품목이 허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품들은 식사 복용 직후 복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페노피브레이트가 식사 직후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하고, 위장장애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페노피브레이트는 항상 이러한 난용성(낮은 생체이용률)이 문제였다. 이를 해결한 성분이 페노피브레이트콜린이다. 페노피브레이트콜린은 소장에서 용출되도록 설계돼 체내 흡수율이 높아 식사와 무관하게 복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허가받은 대원제약 업타바서방정도 식사와 무관하게 복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작년 대규모 제품이 쏟아지면서 피타바스타틴+페노피브레이트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시장규모는 연간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대원제약이 복용 편의성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지 주목된다.2026-02-26 11:59:41이탁순 기자 -
식약처, 임상약 치료목적 사용 비용청구 원가 세부항목 마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상약 제공자가 임상약 제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원가)을 환자에게 청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비용청구 관련 원가 세부항목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26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는 말기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치의가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임상약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임상약은 대부분 무상제공되며, 바이오의약품 등 제조에 고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임상약 제공자가 임상약 원가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원가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환자와 임상약 제공자 등이 원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원가 세부항목은 시설 및 환경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개발비용 등이 제외된 것으로 개별 환자에게 사용되는 임상약 제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임상약 제공자가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상약 비용을 명확히 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청구 가능한 원가 세부항목 ▲원가산정 기준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면서 비용 산정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6-02-26 09:12:48이탁순 기자 -
삼일 글립타이드, 위염 대조약 대비 비열등성 입증 실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삼일제약 글립타이드정200mg(설글리코타이드)가 재평가 임상시험에서 1차 평가변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은 그러나 당뇨환자를 제외하면 대조약과 차이가 크지 않다며 유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4일 공개된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회의록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회의는 지난 4일에 진행됐다. 회의 다음날 식약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글립타이드정200mg의 효능·효과(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의약품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해당효능·효과 등 허가사항 삭제를 위한 재평가 시안열람, 이의신청 기간 부여, 결과 공시 등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조치에 대해 중앙약심 위원 11명 중 8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록을 보면 삼일제약은 위염 환자에서 1차 평가변수 미란 호전에 대해 대조약과 비열등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삼일제약은 기존 효능·효과와 달리 위염으로 한정해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다만 삼일제약 측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당뇨약 환자를 제외하면 차이가 크지 않았다며 중앙약심 회의에 참석해 항변했다. 업체 측 관계자는 "1차 평가변수 관련 당뇨환자에서 대조군 대비 시험군에 차이가 있었으나, 당뇨환자를 제외한 환자에서 대조군 대비 시험군에 차이가 크지 않아 전체적으로 유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뇨환자 수는 두 군에 각각 14명, 11명이 포함돼 있었다"며 "당뇨환자에서 군 간 유효성 차이가 관찰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대상자 수가 제한적이어서 추가적인 통계적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2차 평가변수인 내시경을 통한 부종·발적 개선 측면에서는 대조약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업체 관계자는 "임상시험 결과 안전성이 확인된 천연 유래 약물로, 유효성 미충족 결과는 인정하되 치료 연속성 및 환자 이점을 고려해 허가사항 조정 등 대안을 검토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호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식약처는 "재평가 규정에 따라 임상재평가 결과 안전성에 문제는 없으나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품목허가 취소가 아닌 영업자 회수 및 해당 효능·효과 등 삭제의 허가변경 조치를 하게 된다"며 "조치를 유예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적절한 임상시험을 통해 유효성을 재입증할 경우 해당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부활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에 한 위원은 "동 제제의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결과 유효성 입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효능·효과를 유지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식약처 방안에 힘을 실었다. 결국 11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8명이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검토 내용 및 그에 따른 조치방안(안전성 서한 배포, 재평가 결과 공시, 허가변경, 회수 등)이 적정하다고 찬성했다. 3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식약처는 이 약에 대한 효능·효과를 삭제할 계획인데, 현재 업체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처 방안대로라면 이 약은 효능·효과가 전부 삭제돼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글립타이드는 지난해 133억원의 외래 처방금액 실적을 기록했다.2026-02-26 06:00:55이탁순 기자
오늘의 TOP 10
- 1"이 약 먹고 운전하면 위험"...약사 복약지도 의무화
- 2"사업자 등록할 약사 찾아요"…창고형약국, 자본개입 노골화
- 3"투자 잘했네"…제약사들, 비상장 바이오 투자 상장 잭팟
- 4오너 4세 투입·자금 전폭 지원…티슈진, 인보사 재기 승부수
- 5명인제약, 8년 연속 30% 수익률…이행명이 만든 알짜 구조
- 6경기도약 통합돌봄 교육...약사 350여명 열공
- 7강남구약, 첫 회원 스크린 골프대회…나호성·오선숙 약사 우승
- 8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9SG헬스케어, 중앙아시아 수주로 흑자전환…CIS 편중은 과제
- 10서울시약, 전국여약사대회 앞두고 역대 여약사부회장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