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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집중점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해 선정된 의료기관 60개소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늘(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식약처는 전년 대비 처방량이 28.4% 증가하고 10~30대 투약 환자가 크게 증가한 '메틸페니데이트'와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프로포폴 등 마취제'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프로포폴 등 의료쇼핑(1일 3개소 이상) 의심 의료기관 등이며, 식약처는 현장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시스템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7-16 11:23:50이혜경 -
신신, 국내 첫 패치형 과민성방광 치료제 3상 돌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신신제약의 패치형 과민성 방광 증상 치료제 후보 'UIP620'이 국내에서 임상 3상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신신제약이 신청한 '과민성 방광 환자를 대상으로 UIP620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다기관, 제3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UIP620은 고령 및 기타 질병으로 알약 섭취가 어렵거나 매일 약물 복용이 어려운 과민성 방광 증상 환자들에게 패치형 치료제를 통한 복약 편리성 및 순응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개발된 개량신약이다. 이 제제는 기존 항무스카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인 입마름에 대한 부작용 감소와 함께 4일에 한번 부착하는 등 용법·용량을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실금, 급뇨, 빈뇨 등을 동반하는 과민성 방광은 고령일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 질병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신제약은 지난 2021년 건강한 성인 남성 자원자를 대상으로 항무스카린제 기반의 패치형 시험약인 UIP620과 대조약인 'OXP001'를 복부에 부착한 1상 시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대조약과 비교했을 때 이상반응의 정도나 양상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독성의 우려가 없는 치료용량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조약에 비해 초기 흡수량이 많아 치료효과 발현시점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고, 체내에서 충분한 혈중농도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돼 향후 개발 및 임상시험 연구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3상은 절박성 요실금, 절박뇨, 빈뇨 등 증상이 동반된 과민성 방광 환자 686명(군당 342명)을 대상으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예상 기간은 24개월로, 빠르면 2027년쯤 허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신신제약은 임상에서 베이스라인 대비 UIP620 투여 후 12주 시점 1일 평균 배뇨 횟수 변화량을 평가해 위약 투여 대비 UIP620 우월성을 입증하고, 위약투여 대비 UIP620 투여 2차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할 방침이다. 한편 첩부제를 비롯해 일반의약품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온 신신제약은 최근 전문의약품 라인업 확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1966년 신신파스를 만들며 쌓아온 첩부제 생산기술과 경피약물전달 기술을 접목해서 치매 치료제, 과민성 방광 치료제, 수면 유도제 등을 패치형 전문의약품을 개발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패치형 전문의약품 개발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 점차 중요해지는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07-15 18:31:59이혜경 -
식약처, 마약류도 묶음번호 보고 추진…관련 규정 개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입·판매 보고항목에 묶음번호(Aggregation)를 추가해 보고 시 묶음번호만 보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마약류에 대한 묶음번호 활용은 취급내역 보고 시 외부 포장 개봉·수작업 등에 따른 분실, 제품 훼손, 오·보고 등이 우려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 수출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 관련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의 요청 내용을 보면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권장하는 단위로 묶음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묶음번호는 일련번호를 관리하는 체계로, 개별제품에 표준코드와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박스에 고유번호인 묶음번호를 부여해 데이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묶음번호를 활용하면 이를 기반으로 출하 및 입고 정보를 교환 할 수 있고, 박스 내 개별제품의 표준코드, 일련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물류처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2018년 NIMS(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과 동시에 요양기관들은 마약류에 대한 묶음번호 부착을 요구했지만, 시범사업 수준에 그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는 우선 마약류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도매업자, 취급의료업자 및 소매업자가 묶음번호 표시를 요청하는 경우, 묶음번호 표시 등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미 마약류의 묶음번호가 표시된 경우 최소 유통단위별로 일련번호를 보고하지 않고, NIMS에서 제공하고 있는 '묶음번호 조회' 기능을 활용해 일련번호를 보고하면 된다. 만약 NIMS가 아니라 연계 SW에 관련 기능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연계 SW에서 제공하는 기능 활용해 묶음번호를 보고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NIMS 보고항목에 묶음번호를 추가해 묶음번호만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07-13 06:42:10이혜경 -
마약류 처방 오남용 조사, 병의원 24곳 중 13곳서 문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약처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오남용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24곳 중 13곳이 오남용 처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일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의료기관 24개소 의료용 마약류 처방 사례 관련 의료기관 대상 오남용(업무 외 목적)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최면진정제(졸피뎀)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초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식욕억제제 의료쇼핑 의심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최면진정제 과다처방 의료기관 등으로, 오남용·과다처방 등 업무 목적 외 취급 여부 등을 살펴봤다. 전체 24개소 가운데 13개 의료기관이 오남용 처방 의료기관으로 처분이 결정됐는데, 중앙약심 한 위원은 "식욕억제제, 졸피뎀, 펜타닐패치의 처방 근거에 대한 객관적 지표나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의료용 마약류 기획합동점검과 관련해 13개 의료기관 대상 오남용에 해당함 및 조치 방안에 동의한다"며 "각 약제들에 대한 안전사용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적절했고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가 타당했다"고 판단했다. 식욕억제제 마약류의 적절한 처방 연령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벗어나는 처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은 11개 의료기관의 경우, 처방목적 등을 고려해 '업무'에 해당한다고 내다봤다. 일례로 식욕억제제의 경우 정신의학적 평가 및 비약물치료 권고 사항을 의무기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오남용 처방으로 선정됐는데, 이 경우에는 '업무 외 목적'의 처방이 아니라는 게 중앙약심 위원의 해석이다. 졸피뎀을 처방한 G의료기관과 관련, 중앙약심 위원은 "처방은 부적절하나 점진적 감량 처방, 처방일수 제한, DUR 확인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고, H의료기관의 졸피뎀 처방 역시 처방은 부적절 하지만 처방환자 수, 휴약과 감량 권고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오남용으로 보지 않았다. 펜타닐패치의 경우 1매/일 처방은 부적절하나 대상 환자가 1~2명인 의료기관 역시 오남용 기관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에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하게 된다. 또한 적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2개월간 처방실적과 경향 등 처방실태를 모니터링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2024-07-12 12:46:12이혜경 -
치매약 메만틴 고용량 시장 확대...허가품목 13개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치매치료제 성분의 '메만틴염산염' 제제 고용량 허가가 잇따라 나오면서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5mg, 10mg에 비해 20mg의 고용량은 1일 1회 복용으로,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한국글로벌제약의 '로만틴정20mg'을 허가했다. 로만틴정은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사용되는 메만팀염산염 성분의 의약품이다. 지난 2021년 11월 메만틴의 오리지널약품 '에빅사정'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룬드벡이 고용량을 선보인 이후, 지금까지 총 13개 동일제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에빅사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에 허가받은 NMDA수용체 길항제로, 학습과 기억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글루타메이트를 차단해 병의 진행을 막거나 속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MMSE 20 이하이면서 CDR2~ 3 또는 GDS 4~7에 해당하는 환자, 뇌혈관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사용된다. 한국룬드벡은 지난 2003년 에빅사 10mg을 국내 허가받은 데 이어, 2021년 용량을 2배 늘린 20mg도 선보였다. 에빅사 10mg은 건강한 성인 유지 용량 기준 1일 2회 투여했다면 20mg은 1일 1회 경구 투여로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에빅사 고용량의 퍼스트제네릭은 현대약품이다. 현대약품은 2022년 10월 '디만틴정20mg'을 허가 받았다. 지난 11일까지 메만틴 고용량 허가 품목은 총 13개로 이 중 9개 품목이 급여등재에 성공하기도 했다. 또한 명인제약과 환인제약은 오리지널에는 없는 구강붕해정 제형을 선보이면서 급여 등재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했다. 구강붕해정은 물없이 혀로 녹여 먹을 수 있어 치매 환자 가운데 연하곤란이 있는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한국글로벌제약까지 고용량 시장에 뛰어들면서 저용량 뿐 아니라 고용량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유비스트 기준 에빅사의 원외처방금액은 176억원이다.2024-07-12 06:10:20이혜경 -
식약처, 실시간 '의료용 마약류 감시', OECD 혁신사례 선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혁신협의체(OPSI)에서 식약처가 운영 중인 실시간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가 정부 혁신사례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 세계에 공공 분야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혁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1년 공공혁신협의체(OPSI)를 출범시키고, 매년 전 세계의 정부혁신 사례를 조사·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혁신사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혁신협의체(OPSI) 대표 누리집(http://www.oecd-opsi.org)에 공개되며, 현재 98개국 990건의 혁신사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국제사회에 소개·공유하고 있다. 실시간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는 마약류취급자 등이 마약류에 대한 수출입·제조·판매·사용·조제·투약 등 모든 내역을 식약처로 보고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혁신적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모니터링 및 감시 체계다. 식약처는 수집된 처방·투약 등 취급 정보를 토대로 일정기간(6개월)의 처방 분석,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를 대상으로 사전에 해당 처방 정보를 제공한 뒤 처방의 개선 여부 모니터링, 이후 처방이 개선되지 않고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혁신사례 지정이 우리나라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부혁신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7-11 09:12:59이혜경 -
모기 기피제 성분별 사용제한 연령 달라...어린이 '주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모기기피제의 유효성분(주성분)별 사용제한 연령이 달라 어린이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모기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야외 활동 시 주로 사용하게 되는 의약외품 모기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사용 정보를 11일 안내했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직접 죽이는 살충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사람에게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으로, 작은 입자 형태로 뿌려 사용하는 에어로솔제, 분무형 액제와 발라서 사용하는 로션제·액제·겔제 등이 있다. 유효성분(주성분)으로는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 등이 있으며 각 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이 달라지므로 나이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해야 한다. 디에틸톨루아미드(DEET)가 10% 이하로 포함된 제품은 6개월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10% 초과 30% 이하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카리딘(Icaridin)은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해서는 안되고,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는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사용할 경우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다. 파라멘탄-3,8-디올(p-Menthane-3,8-diol)은 4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모기기피제는 팔·다리·목 등 노출된 피부 또는 옷·양말·신발 등에 뿌리거나 얇게 발라 사용하며,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 손에 먼저 덜어 눈이나 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한다. 특히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 손에 먼저 덜어서 어른이 어린이에게 발라 주도록 한다. 보통 한번 사용 시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유지되며, 필요 이상으로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과민반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너무 자주(4시간 이내) 추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기기피제 사용 후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가 묻어있는 피부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옷과 양말도 다시 입기 전에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모기기피제는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상처·염증 부위, 점막, 눈·입 주위와 햇볕에 많이 탄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필요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또한 흡입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분사형 제품은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화기 근처에서 보관·사용하면 안된다. 식약처는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향기나는 팔찌·스티커(공산품)를 모기기피제로 오인해 잘못 구매하지 않도록 제품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2024-07-11 09:03:44이혜경 -
GC녹십자, 산필리포증후군 바이오신약 국내 1상 돌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GC녹십자와 노벨파마가 공동 개발중인 산필리포증후군 A형 치료제(MPS IIIA) 'GC1130A'가 국내에서 제1상 임상시험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GC녹십자가 신청한 '산필리포 증후군 A형(MPS IIIA) 환자에서 뇌실내접근장치를 통해 재조합 사람 헤파란 N-설파타제(rhHNS, GC1130A) 투여 후 안전성, 내약성, 유효성, 악동학 및 약력학을 평가하는 1상, 공개, 용량 증량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앞서 지난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GC1130A 임상 1상 임상시험계획서(IND)를 승인한 데 이어, 6월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Fast Track Designation)한 바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개발 단계에서부터 임상 및 허가 전반에 이르기까지 FDA로부터 수시 상담 등의 지원을 받는다. GC녹십자는 올해 초 GC1130A의 안전성 및 내약성 등을 평가할 글로벌 임상을 위해 연내 미국, 한국, 일본에서 다국가 임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필리포증후군 A형은 유전자 결함으로 체내에 헤파란 황산염이 축적돼 점진적인 손상을 유발한다. 심각한 뇌손상이 주요 증상이며 대부분의 환자가 15세 전후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증 희귀질환이다. GC1130A는 중추신경계에 투여할 수 있는 자사의 고농축 단백질 제제 기술을 산필리포증후군(A형) 치료제에 적용해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신약으로, 치료제를 뇌실 안에 직접 투여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 방식(ICV, Intracerebroventricular injection)은 당사의 헌터증후군 치료제인 '헌터라제'에 세계 최초로 적용해 일본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또 GC1130A는 주요 해외 의약품 규제기관으로부터 산필리포증후군에 대한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 신약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 2023년 FDA에서 희귀의약품, 소아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들어 유럽에서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산필리포증후군을 위한 승인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GC1130A 신약 개발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2024-07-11 06:41:03이혜경 -
전공의 집단사직에 '트라우밀주사' 임상재평가도 연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밀레포리움틴크D3 등 13개 성분 함유 주사제의 임상 재평가 자료 제출기한이 12개월 연장된다. 업체는 당초 6개월 연장을 신청했지만 전공의 집단사직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추가로 늘어났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사유로 임상재평가 서류제출 기한이 연장된 첫 사례로 지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일 공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밀레포리움틴크D3 등 13성분' 복합제(주사제)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성적에 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업체가 요청한 6개월이 아닌 진행 상황을 고려해 12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해당 제제는 전문의약품인 새한제약의 '트라우밀주사', 대한약품공업의 '에스밀주', 이연제약의 '프렉타주', 삼진제약의 '마로비벤-에이주사' 등에 해당한다. 밀레포리움틴크D3 등 13개 성분 함유 주사제는 지난 2018년 7월 2일 식약처의 의약품 재평가 공지에 따라 '수술 후 사지의 유연부 부종 및 종창'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해당 적응증은 수술 후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임상시험을 맡고 있다. 업체는 "현재 대상자 모집이 92% 정도 등록률로 27명 정도 남았고 나름대로 기관 수도 30개 기관 정도로 확대했다"며 "다만 자료제출 기한 연장 요청 당시에는 10~15명 정도가 등록돼서 6개월이면 등록을 완료할 수 있지 않을까 했으나,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 6월 현재 2명밖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 기관을 모집하는 건 현재로써 의미가 없어서 대상자 등록을 잘 하는 병원에 조금 더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병원의 경우 전공의 파업 상황과 관계없이 대상자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돼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지만 6개월보다 긴 기간으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6개월만 연장된 상황에서 전공의 파업 상황이 지속된다면 동일한 사유로 재연장할 수 없는 만큼, 처음부터 1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앙약심 위원은 "30명 정도 남아서, 모집 대상자가 10% 정도 남은 것"이라며 "코로나 상황 당시와 유사하게 증가한다면 대상자수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도 "임상시험 내용 상 간단한 수술이므로 약 30명 남았다면 환자의 동의만 받으면 대상자 모집을 빠르게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며 "A병원 같은 경우 하루에 7~8번 하는 수술이고 이 정도 인원은 업체에서 생각하기에도 자신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류제출 연장 기한을 '전공의 파업 상황 해결 후 몇 개월'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파업 상황 해결 등의 내용이 애매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식약처의 의견도 있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에 대한 임상시험을 시작할 때 정제와 주사제를 동시에 진행했다"며 "임상시험이 종료된 정제와 달리, 주사제는 입원 환자를 필수적으로 대상으로 하다보니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해 연장 요청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중앙약심 위원장은 "지금 상황은 업체가 예측할 수 없던 천재지변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며 "지금까지 약 5년째 하고 있는 임상시험을 30명도 안되는 숫자 때문에 마무리를 못하는 것은 제약업계 입장에서도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추가로 6개월 더 연장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같은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밀레포리움틴크D3 등 13개 성분 함유 주사제는 내년 12월 6일까지 임상시험 자료 기한이 연장된다.2024-07-10 12:07:22이혜경 -
의약품 회수 공표 시 제품사진·반품절차 포함 추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제약회사 등이 의약품 회수계획을 공표할 때 제품 사진, 반품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법안이 정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업체가 의약품, 의약외품 등을 회수할 때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정보제공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7월 10일 행정예고하고 7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등 제조·수입자 등 회수의무자가 회수계획을 공표할 때 ▲제품사진 ▲소비자 반품절차 ▲소비자 대응 요령 등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공표 문안 예시도 담고 있다. 또한 회수 대상 의약품 등의 유통을 더욱 철저히 차단·관리하기 위해 회수의무자가 회수를 효과적으로 이행했는지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매상·약국 등 의약품 취급자로부터 받은 회수확인서와 실제 회수& 8231;반품된 의약품 등의 수량을 확인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안이 회수 대상 의약품 등에 대한 소비자 친화적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제품 회수에 도움을 줘 보다 안전한 의약품 등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4-07-10 09:07:5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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