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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구입한 의약외품·화장품, 약국판매 가능?약국 약사가 의약품 도매상 외 소셜커머스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을 구매해 약국 진열·판매할 수 있을까? 약사 A씨는 의약품 전문 도매업체를 통해 의약외품, 화장품 등을 사입할 때 보다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때 제품가격이 더 저렴한 경우를 왕왕 접했다. 도매업체에는 재고량이 부족한 제품이 온라인몰에는 수급이 원활한 상황도 빈번했다. 특히 A약사는 온라인몰 대비 가격이 높은 도매상을 거쳐 의약외품과 화장품을 사입한 뒤 약국 마진을 붙여 판매하면 방문 소비자들이 "약국이 평균 소비자가 대비 지나친 폭리를 취한다"는 지청구도 때때로 감내해야 했다. 인터넷과 제품이 똑같은데도 약국이 너무 비싼 가격을 책정해 판매중이라는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됐던 것. 상황이 이렇자 A약사는 의약외품, 화장품 사입 시 의약품 전문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개별 구매한 뒤 약국 진열·판매해도 법적, 규제적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들었고 대한약사회에 문의하기에 이르렀다. 19일 약사회는 해당 질문에 대해 "약사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외품과 화장품을 개별 구매해 약국 판매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의약품은 약사법 제44조 1항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 또는 수입자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약사는 허가받은 제조수입사 또는 도매상과 의약품 거래를 해야한다. 반면 의약외품이나 화장품을 규제하는 약사법 조항은 따로 없다. 약사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사들인 의약외품·화장품을 약국 판매할 수 있는 이유다. 다만 허가받지 않은 품목이나 허위·과대 광고, 판매용이 아닌 제품(비매품 등)은 약사라 할 지라도 사입해 판매하면 위법이다. 또 약사법·화장품법에 따라 제조·유통판매업 등록이 돼 있어야 판매에 문제가 없다. 약사회는 "의약품은 거래·판매 약사법 규정이 있지만 외품과 화장품은 별도 규제가 없다. 약사는 제조·유통판매업 등록 후 문제없는 외품·화장품을 별도 구입해 약국 판매해도 위법이 아니"라며 "미허가 품목이나 허위·과대광고 제품은 취급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판매 약사는 구매 제품의 거래내역을 2년 간 구매하고 과장광고 금지, 방문판매원 기록관리, 건강기능식품일 경우 위해 보고 등 의무가 있지만 소매가 소매에게 팔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2017-09-19 12:14:54이정환 -
경상대병원 약국허가 이유는 "병원과 확실히 분리"창원경상대병원의 편의시설 남천프라자는 '원외'일까 '원내'일까.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번 사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 주요 쟁점이 된 것은 남천프라자가 구내시설인지 여부였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30일 있었던 경상대병원 관련 행정심판 결과를 명시한 재결서를 18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발송했다. 재결서에 따르면 행심위 역시 남천프라자가 원내 시설인지 여부를 가장 비중있게 살핀 것으로 나타났다.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을 신청했던 청구인 C약사가 이번 심판을 위해 주장한 논리는 ▲남천프라자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 ▲창원시와 병원의 신뢰보호 원칙의 중요성 ▲환자 불편 해소라는 공익성 등이었다. C약사는 "보건소가 2016년 개설허가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따른 것이나, 남천프라자는 여기에서 말하는 '의료기관 안 또는 구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결서에서 청구인 C약사의 주장은 창원시가 2008년 공모 당시 '병원면적 10% 이내 지원시설용지로 조성'토록 할 때, 창원시와 병원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기능적·공간적 독립된 장소를 확보하고자 의료기관 시설용도 부지와 별도의 현재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구분했다는 점이다. C약사는 "이 사이에 4차로를 만들어 병원은 도로를 창원시에 기부채납했다"며 "이 도로가 결과적으로 두 건물을 공간적으로 구별시킨다"고 주장했다. C약사는 "사건 약국은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며 "의약분업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닌 제3자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위탁운영하고 있어 의약분업 원칙 및 환자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창원시가 2008년 공모 당시 '병원면적 10% 이내 지원시설용지에 약국, 장례식장, 음식점을 포함'시키도록 스스로 결정했다는 점을 들어 창원시가 이미 병원이 약국을 유치하도록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C약사는 "결국 창원시가 약국 개설을 불허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위법"이라며 "환자가 처방조제를 받는 데 불편을 겪고 있어 남천프라자에 약국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공익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에는 남천프라자와 가까운 정문 외에 다른 출입문들이 있어 환자의 약국 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행정심판위원들은 이 중 남천프라자와 병원건물의 분리성에 주목했다. 위원들은 병원과 남천프라자 사이에 도로를 건설해 부지를 분할하고, 1,2종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될 남천프라자를 의료기관과 별개의 시설로 신축했다고 보았다. 위원들은 "별개의 시설로 신축한 점, 일반도로로서 병원의 정문을 진입하기 위한 중로를 경계로 병원과 남천프라자가 구분됨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병원 이용객들이 병원 정문 뿐 아니라 응급의료센터 출입로, 동문 출입로, 본관 2층과 외부를 잇는 다리 등으로 출입할 수 있어 병원 이용객 주출입로를 병원 정문으로만 한정할 수 없고, 병원 건물에서 약국에 직접 연결되는 부대시설이 없는 점, 남천프라자는 (외부의) 대로와 연접해 일반인 출입이 자유롭고 일반인도 외부에서 약국을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유효하게 보았다. 아울러 남천프라자를 병원 부속 건물로 오인할 표시가 없고 입찰을 통한 임대이므로 병원과 약국의 담합이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여러 판례에서 '구내'라는 단어를 문언적 의미보다 실질적으로 판단했을 때 남천프라자를 '구내'라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규정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돼야 할 것인 바,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신축경위, 운영관계, 병원 이용객들의 출입과 통행, 건물간 용도, 위치를 종합해 볼 때 창원시가 C약사의 약국개설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2017-09-19 06:14:55정혜진 -
백광의약품, 박영근 전 대약 부회장 고문 영입백광의약품(대표 성용우)은 박영근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고문으로 임명했다. 박영근 전 부회장은 영등포구약사회장을 비롯해 대한약사회 회장 직무대행을 역임하는 등 오랫동안 약사회무에 참여해 왔고 매년 몽골 의료봉사활동 등 온화한 성품을 바탕으로 약사사회에 많은 활동을 전개해 왔다.2017-09-18 17:37: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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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내려는 경상대병원, 막으려는 약사회...쟁점은?지난 달 30일 경남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이후 창원경상대병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09년 병원 개설이 결정된 후 2016년 병원이 직접 약국 입찰을 시도한 시점을 고려하면 이 문제는 꺼지지 않은 불씨로 2년 가까이 계속된 셈이다. 사건의 원인과 경과, 약사회의 우려를 정리했다. 약사법 고려 않고 원내약국 약속한 창원시 남천프라자 부지가 병원 소유임에도 창원시가 마지못해 약국 개설을 허용해줄 수 밖에 없는 건 박완수 전 창원시장이 경상대병원을 유치하며 병원과 업무협약에 이 부분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박 전 시장은 당시 창원 환자들이 부산이나 양산 대형병원으로 빠져나가는 점을 감안, 관내 대학병원 개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개설 뜻을 밝힌 곳은 많지 않았고, 박 전 시장은 편의시설 임대가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경상대병원을 유치한다. 이 협약에 이미 '약국'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사실이 최근 열린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지적된 만큼, 2009년 당시 약사법을 무시한 채 병원 유치에만 주력한 창원시의 부주의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경남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도 환자 불편과 함께 시가 약속한 부분은 이행이 돼야 한다는 행정 연속성에 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병원 개설 조건에 약국 임대가 가능하다는 약속을 받은 경상대병원과, 이 부분에 대한 단도리 없이 병원 유치에만 힘쓴 시가 현재 약사 사회 전체의 반발에 부딪힌 셈이다. 병원, 환자 불편 해소만이 목적? 병원이 약국 필요성을 주장하며 강조하는 점은 환자 불편이다. 실제 병원에서 기존 문전약국 두 곳에 이르려면 오르막길을 약 10분 정도 걸어가야 한다. 하지만 또 다른 목적도 있다. 외래환자 수를 빨리 늘려 병원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창원경상대병원은 최첨단 의료기기와 장비를 다수 구비했다.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내원 환자수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할 처지다. 걸림돌 중 하나가 약국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으로 보고 있다. 또 경남약사회 주장처럼, 병원이 임대수익을 확보하려는 것도 목적 중 하나로 보인다. 경남약사회는 현재 병원이 임대사업을 하는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창원시로부터 이미 협약을 통해 약국개설을 약속받은 병원은 이래저래 약국을 포기할 수도, 포기할 이유도 없는 입장이다.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약사 둘러싼 의혹도 만약 문제의 약국이 개설된다 해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남천프라자 개설 예정 약사이자, 이번 행정심판을 시작한 청구인 C약사가 과연 이러한 환경에서 병원으로부터 독립돼 정상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을지 담보할 수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 때문이다. 남천프라자 1층에 개설신청을 한 문제 약국 임대료는 알려진 대로면 보증금 10억~20억원에 월 임대료 1000만~2000만원 안팎이다. 약대졸업 후 근무약사 경험이 2년 남짓한 C약사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 보기 어렵다. 항간에는 남천프라자 임대권을 낙찰받은 개인이 과거 이 지역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도매업체를 운영해온 관계자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C약사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 약사회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가족에게 2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큰 돈을 투자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자리에 선뜻 개국하라고 권할 수 있겠나.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변수는 창원시약사회와 기존 문전약국 두 곳이 내놓은 약국 개설을 막는 가처분신청과 앞으로 치러질 행정소송이다. 보건소는 행정심판 결과를 거스를 수 없고, 창원시 역시 전임 시장이 추진해온 사업을 뒤집으면서까지 약국개설 허가를 거부할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법원이 행정심판 결과를 뒤집는 판결을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논란을 마무리지을 열쇠는 가처분신청보다 행정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장 이주 내 드러날 행정심판 재결서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약사회와 병원 양쪽 모두에게 새로운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주민 불편이나 시와 병원의 업무협약 등 부수적인 것들보다 법의 취지를 생각한 판결을 내기 때문에 소송은 약사회가 유리하다고 본다"며 "장기 싸움이 될 것이다. 창원과 경남, 대한약사회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 유리하다 해도 쉽지 않은 싸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2017-09-18 12:14:55정혜진 -
비타민하우스, 약국 전문성 강화 위해 '운동처방' 소개비타민하우스가 영양요법은 물론 운동요법을 활용한 마케팅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약사 대상 운동·영양요법 무료 강의를 진행하는가 하면 운동처방전을 배포한다. 비타민하우스는 약국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운동처방전 사업인 '근감소증 예방 캠페인 Try 40'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운동처방전은 약국이 고객 맞춤 운동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근감소증을 비롯한 로코모티브 신드롬을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비타민하우스는 운동처방전을 신청한 약국에 방문해 자료를 제공하고 활용방안을 약사에게 설명하는 등 적극 돕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약국 대상 별도 정기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했다. 오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추석연휴 제외) 매주 수요일 밤 9시부터 150분 간 성남시약사회관에서 무료 강의를 실시한다. 교육은 스포츠생체역학 전문가 오성근 박사와 비타민하우스 뉴트리션닥터스 학술연구부장 김미선 박사가 강사로 나선다. 참가 신청은 9월 18일까지 1588-8529로 신청 가능하며, 정원 50명 선착순 마감한다.2017-09-18 11:34:39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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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미만 의사 진료"…바뀐 권고사항 모르는 약국의약품 재평가로 지난해 말 일부 의약품의 식약처 권고사항이 변경됐지만,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 약국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2일부터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약 등 일부 의약품의 권고 사항이 변경됐는데 이중에는 약국에서 감기 환자에 일반적으로 판매하던 항히스타민제 계열 액티피드시럽이 포함돼 있다. 이 약은 지난해 12월부터 식약처 권고로 12세 이상만 복용, 12세 미만의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변경됐다. 최근 약국에 유통 중인 이 약 포장 용법, 용량에 대한 설명에는 12세 이상 및 성인의 경우 1회 용량이 10mL, 12세 미만의 소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다. 실제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 공지한 허가사항 변경지시(2016. 12. 12)에 따르면 항히스타민제의 용법·용량은 정제, 캡슐제의 경우 성인 1회, 1정으로 소아(12& 12316;14세)는 1회, 1/2정, 3회 식후에 복용하게 돼 있다. 시럽제의 경우는 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는 '1회 10mL', 12세 미만 소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1일 3회 식후에 복용하는 것으로 권고사항이 변경됐다. 문제는 일부 약국이 변경된 식약처 권고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대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의 한 약사는 "재평가로 변경된 허가사항이 약국들에게 전혀 홍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선 약국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기존대로 판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또 "식약처 권고사항의 경우 약국에서 안 지켰을 때 행정처벌 등 약사법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식약처 권고사항이나 주의사항 등을 약사가 환자에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별다른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약에 대한 새로운 허가, 주의, 권고사항 등은 약사가 계속 점검하고 필요한 내용이라면 복약지도 시 환자에 알리는 게 약사의 전문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약 복약지도 과정에서 약의 주의사항이나 허가사항 등을 환자에게 전부 공지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최신 정보를 체크해 필요한 내용이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설명해 주는 것은 약사의 책임이자 의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바뀐 권고나 주의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약을 권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게 약사 윤리와 연결되는 문제"이라며 "행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해도 그런 주의사항을 약사에 공지받지 못한 환자가 약을 복용한 후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책임은 따를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2017-09-16 05:59:55김지은 -
위드팜과 온누리, 야심찬 드럭스토어...닮음과 차이'더 멋있는', '더 예쁘고 현대적인' 약국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약사 개인의 취향과 철학으로 탄생한 눈에 띄는 약국 인테리어도 있어왔지만, 약국 프랜차이즈사가 인테리어 디자인이 뛰어난 약국을 선보이면서 인테리어 경쟁에 본격적인 불을 지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난 8월 비슷한 시기 문을 연 위드팜 '8번가 드럭스토어'와 온누리 '코코약국'이다. '8번가 드럭스토어'는 신촌 세브란스병원과 이화여대 후문에 인접한 한정식집을 개조해 탄생했다. 밖에서 얼핏 보았을 때에는 약국이라는 점을 인지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그동안의 약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깼다. 이색적인 것은 한정식집이 운영되던 때 있었던 정원과 건물 내 고풍스로운 구조를 그대로 살렸다는 점이다. 환자는 대문에 들어가 정원을 걸어들어간 후에야 약국을 마주할 수 있다. 위드팜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드럭스토어인 만큼, 내부 인테리어에도 막대한 비용이 투자됐다는 후문이다. 주택이었던 공간과 넓은 약국 매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심혈을 기울였다. 위드팜처럼 같은 젊은 층을 겨냥했지만 위드팜이 고풍스러움을 살렸다면 온누리 코코약국은 모던함을 택했다. 강남역이라는 입지도 그렇지만 카페나 드럭스토어가 많이 차용하는 '브라운&그레이' 콘셉트를 선택, 그에 맞는 조명과 바닥 자제를 활용했다. 대로변 벽면은 전면 유리로 시공하고 여기에 일자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해 손님들이 혼자 앉아 쉴 수 있도록 했다. 요즘 카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1인 좌석'이다. 1층에서 연결되는 계단 난간을 유리로 제작해 계단 난간이 있어도 넓어보이는 효과를 주었다. 전반적으로 탁 트인 시야를 강조한 것이다. 그런가하면 휴베이스도 그간 주력했던 F콘셉트 인테리어에서 감성적인 면을 더 한 E콘셉트 모델을 올해 안에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약국 프랜차이즈들의 움직임은 약국 서비스와 인테리어가 다른 소매점에 비해 변화가 더디다는 자기반성에서 시작한다. 한 약국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소비자 안목은 이미 깔끔하고 편대적이고 젊은 인테리어에 익숙하다. 약국도 인테리어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점에 이젠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국 관계자는 "부츠, 올리브영 등 드럭스토어 매장 확대도 영향을 주었다. 소비자들이 건강, 미용, 상담을 기대하는 매장의 기준이 올리브영이 되었기 때문"이라며 "이들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쟁해야 하는 약국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분석했다.2017-09-15 12:15:00정혜진 -
"약국, 규모별 비닐봉투 제공·과태료 기준 달라"약국 규모별로 1회용품(비닐봉투) 제공 범위와 위반시 과태료 기준도 달라지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 15일 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에서 1회용품(비닐봉투 등) 무상 제공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이 다른 만큼 지자체 점검을 대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먼저 1회용품 무상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매장 면적이 33㎡(10평) 이하인 약국 ▲생분해성수지제품(환경표지 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에 한함) ▲B5규격 (182mmx257mm) 또는 0.5ℓ이하의 비닐봉투 ▲A4규격(210mmx297mm) 또는 1ℓ이하의 종이봉투 등이다. 10평 이상 대형약국에서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이나 종이봉투를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도 약국 규모별로 달라진다. 1000㎡(302평) 이상 약국은 1차적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다. 165㎡(50평) 이상 1,000㎡ 미만 약국은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33㎡(10평) 이상 165㎡ 미만 약국은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30만원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1회용품(비닐봉투 등) 사용이 많은 약국, 편의점, 제과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약사회는 약국에서의 1회용품(비닐봉투 등) 무상 제공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해달라고 말했다.2017-09-15 12:14:57강신국 -
FIP 해외 약사들, '8번가 위드팜 드럭스토어' 방문'2017 세계약사연맹(FIP) 서울총회'를 위해 한국을 찾은 해외 약사와 약업관계자 70여명이 위드팜 '8번가 위드팜 드럭스토어'를 탐방했다. 이들은 '2017, FIP 서울총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약사회 간부, '아시아 젊은 약사회(Asian Young Pharmacist Group, AYPG) 소속 약사들, 대학교수, 병원약사회 등이 한국 약국 현장을 견학하기 위해 위드팜 드럭스토어를 선택했다. 약사들은 자동포장기 등 조제기기와 조제 프로세스, 8번가 드럭스토어의 매장 인테리어에 관심을 보였다. 위드팜 관계자는 "약사들은 환자들에게 1회 복용량을 포장해주면 비용을 따로 받는지, 처방전 변경·대체 조제를 할 때 해당 의사와 어떻게 소통하는지 등을 질문하고, 드럭스토어 매장 구석구석을 구경하고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약사들은 넓은 매장 구성, 다양한 상품, 체험 위주 고객서비스 등 부가적인 부분을 포함해 '8번가 위드팜 드럭스토어 사후면세점' 운영 형태에 관심을 보였다. 김영숙 약사는 "이번 해외 약사 방문이 한국의 약국과 약사를 알리는 기회가 된 듯 하다"며 "앞으로도 약사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아시아권 약사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활발이 교류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8번가 위드팜 드럭스토어 사후면세점'은 면세점 내 약국을 운영하는 약국체인 위드팜의 새로운 콘셉트 매장 1호점이다.2017-09-14 14:55:07정혜진 -
성상변경 안내 시스템…이번엔 약국 불편해소 될까예고없이 변경되는 의약품 성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예고없는 성상 변경은 조제실수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3일 의약품 성상변경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식별표시'pharm.or.kr) 홈페이지 정보를 시도약사회에 안내했다. 그동안 의약품 색상이나 모양 등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정보가 약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조제업무에 혼란이 발생돼 왔다. 약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고 식약처도 그 필요성을 인식, 제약사가 낱알식별표시 신청을 할 때 변경 정보를 별도로 모아 안내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약학정보원과 협의해 구축했다. 성상정보 변경 내용은 의약품식별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정보는 'PharmIT3000' 연동돼 서비스된다. 약사회는 약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도 의약품식별표시를 자사 프로그램에 연동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최두주 정책기획실장은 "의약품 성상 정보는 위변조 식별 등 불법 유통 차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약국으로 정보가 전달돼야 한다"면서 "작은 것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환자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발생되는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시키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서라도 성상정보는 약국에 필요한 정보"라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또한 "식약처에서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성상정보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제약사에서도 관심을 갖고 약국에 정보 전달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2017-09-14 06:14: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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