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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약 확대 근본 대책, 약사 뼈저린 반성부터""편의점으로 상비약이 나가고 5년이 지나는 동안, 약국과 약사에 대한 국민 인식이 달라진 게 없다는 건 뼈저리게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장 표결은 미뤄졌으나 편의점 상비약 품목확대가 가시화되자 약사사회 불안도 높아지고 있다. 데일리팜이 민초약사들에게 상비약 확대를 위한 노력들을 묻자 단체집회와 성명 발표와 같은 강한 대응방안과 별도로 국민 친화적인 방안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부산의 한 약사는 "국민들이 약사를 베풀 줄 모르는 고소득층으로 바라보는 이상, 아무리 의약품 안전성을 강조해도 밥그릇싸움이라는 프레임을 깰 수 없다"며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처럼, 약사들이 어려운 이웃을 더 많이 돕고 성금도 많이 쾌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장기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장의 제도 변화 앞에 약사 이미지 개선은 너무 먼 얘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이 약사는 "처음 편의점 상비약이 도입되고 5년이 지나는 동안, 사실 약사들이 국민을 위해 일을 한다고 보여준 것이 없다. 5년 전과 상황이 똑같다는 것"이라며 "5년 전부터 노력했다면 지금은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한 약사 역시 비슷한 의견을 제기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일을 막기 위해 투쟁이 필요하며, 투쟁은 부드럽고 조용한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최근 지자체와 연계해 늘어나고 있는 약사들의 주민 건강서비스가 좋은 예"라며 "상담을 하면 의약품을 잘못 복용했을 때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어르신, 학생 모두 놀라워한다. 이런 교육을 지속해 국민 인식이 높아진다면 약의 전문가가 약사라는 전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편의점 상비약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같이 교육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겁을 주자는 게 아니라, 이미 전문가 없이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을 안전하게 복용하도록 약사들이 더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약사회가 좀 더 큰 틀에서 바라보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부산의 약사는 그러면서 지나치게 여론에 의해 움직이는 정부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약사는 "다수결과 여론으로 결정할 문제가 있고, 옳고 그름, 안전과 위험으로 결정할 문제가 있다. 의약품은 여론이나 투표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상비약 정책은 국민 여론만을 좇은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해야 목소리를 들어주는 정부이다 보니, 거리집회도 필요하다"며 "투쟁과 대국민홍보, 논리 개발, 위원회와 정부 관계자 설득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쉽지 않겠지만 상비약 확대 논의가 계속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7-12-29 12:30:27정혜진 -
이대목동 경증환자 약국 본인부담률 40%로 조정이대 목동병원이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지위 유지를 못하면서 52개 경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달라져 주변 문전약국들만 어수선한 상황이 됐다. 즉 이대목동병원 외래 처방전에 V252코드가 찍혀 있으면 환자 본인부담률은 50% 였다. 그러나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보류되면서 종합병원과 같이 본인부담률이 40%로 조정된다. 결국 이대목동병원에서 같은 처방을 받아온 경증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은 더 싸지게 된다. 이대 목동병원 주변 약사들은 병원이 압수수색과 언론 취재진 방문으로 어수선한데 약값까지 조정돼 정신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문전약국의 A약사는 "외래처방이 조금씩 감소세에 들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이미지가 너무 많이 실추돼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본인부담금 조정도 SW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1월부터 수가조정, 노인정액제 변경도 있는데 V252코드 처방도 신경을 써야 해 정말 정신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같은 사정은 울산대병원도 마찬가지다. 울산대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지 못해 경증질환 외래처방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40%로 조정된다. 반면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칠곡경북대병원 문전약국에서는 V252코드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리 50%로 인상돼 환자들의 약값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2017-12-29 06:14:58강신국 -
약국 등 자영업자, 3년주기 간판사용 신고제 폐지약국 등 자영업자들의 불편이 컸던 간판 3년주기 허가·신고제가 폐지된다. 지금까지 약국에서는 처음 간판을 달고 매 3년마다 사용 연장신청을 해야만 계속 사용할 수 있었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광고물이 돼 최소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편과 불만이 컸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영업자의 불편과 고충을 덜기 위해 자사광고물(가게 간판) 표시기간 제한 폐지, 먹거리트럭(푸드트럭)에 대한 타사광고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게 간판으로 주로 사용되는 벽면이용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및 입간판 등 약 51만 3000건이 혜택을 보게 된다. 허가& 8231;신고대상인 가게 간판의 경우, 해당 업주가 표시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영업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광고물로 간주됐다. 영업활동 과정에서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은 불법광고물 증가 원인으로 작용했다는데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에 자영업자의 가게 간판에 대해서는 허가& 8231;신고 이후에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시 연장신청을 할 필요가 없도록 표시기간 제한이 폐지된다. 다만 안전점검 대상광고물은 제외된다. 약국들도 자동신청 등 3년마다 간판 연장신청을 해오고 있었다. 이에 성남의 K약사는 "간판사용 연장신청은 기존 간판이 5제곱미터를 넘는 대형간판에만 적용돼 왔다"며 "연장신청 서류가 넘어오게 되면, 서류작성, 사진과 함께 다시 제출하면 자동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P약사는 "약국을 하다보면 챙겨야 할게 정말 많다"면서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연장신청이 없어진다고 하니 행정부담 하나는 해소된 것 같다"고 말했다.2017-12-28 12:14:57강신국 -
약국, 비타민 흡입제 등 청소년 판매시 벌금+과징금비타민 흡입제 등 담배형태의 흡입제류를 청소년(19세 미만)에게 판매하면 벌금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만큼 약국에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보호법과 시행령이 12월11일부터 발효돼 담배형태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불이익을 당한다.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주요내용을 보면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는 청소년 판매가 금지된다. 즉 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금연초 등)이 대상이다. 만약 청소년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2017-12-28 11:19:00강신국 -
프랜차이즈약국 당 매출 10억…15개 업종 중 1위약국 프랜차이즈 1곳당 10억18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집계 프랜차이즈 업종별 가맹점당 매출액에서 약국이 가장 높았다. 27일 통계청이 공개한 2016년 기준 도소매업-서비스업 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2016년 의약품 유통 프랜차이즈는 3389곳으로 전년대비 3.3%p 증가했다. 약국 프랜차이즈 종사자수는 1만2843명으로 체인약국 1곳당 3.78명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프랜차이즈약국 3389곳의 총 매출액은 3조8347억9300만원으로 전년 3조3600억원 대비 14.1%p 상승했다. 가맹점당 매출 추이를 보면 2015년 체인약국 1곳당 9억2100만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2016년에는 10억 1800만원으로 10.5%p 올랐다. 이는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이 매출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편의점의 가맹점당 매출액은 4억5990만원으로 약국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전체 매출 규모는 15조7618억8700만원으로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컸다. 전년 대비 증감률도 23.8%에 달했다. 제빵·제과(3억8780만원), 피자·햄버거(2억8270만원), 한식(2억6500만원) 등도 가맹점당 매출 규모가 큰 업종에 포함됐다.2017-12-28 06:14:56강신국 -
"믿을 건 문전약국?"…약국자리 눈독들이는 도매안 그래도 뒤숭숭한 문전약국 밀집지역 한곳이 또 구설수에 올랐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앞 문전약국 밀집가가 도매업체들 간 경쟁으로 시끄럽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종합병원 앞 약국 밀집 지역에 약국을 차지하려는 도매업체들 간 경쟁이 극대화되고 있다. 도매업체 경쟁이라 하면 보통 약국 거래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인식되지만, 이 경우 이야기가 다르다. 약국 거래처는 물론 실제 약국 소유주 노릇을 하는, 일명 변형된 '면대약국'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다. 이 지역 약국가는 이전부터 약국 간 과당경쟁은 물론, 부도가 난 약국을 도매자본이 인수하면서 실제 도매 소유 약국이 많다는 소문이 계속돼왔다. 최근 면대약국 적발을 위한 정부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기도 했다. 그러다 모 도매업체가 새롭게 약국 한 곳을 인수하려 한다는 소문이 일면서 약국들 간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한 지역 관계자는 "이름을 들으면 다 알만한 도매가 이제 약국을 소유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소문이 계속되는 이유는 도매업체들의 약국 소유 움직임이 더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 지역의 또 다른 약국은 물론, 부도처리된 다른 지역의 약국도 유명 도매업체가 인수할 거라는 소문이 계속 회자되는 등 그 사례가 늘어나는 형편이다. 한 관계자는 "도매가 약국을 소유할 경우 의약품 의무 거래는 물론 백마진을 생략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라며 "정부 조사에서도 '면대약국'이라는 단서를 포착하기 위한 직접적인 증거를 잡기 쉽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이렇게 직접적인 자금 흐름을 정상적으로 꾸며 놓으니 면대약국 적발이 쉽지 않고, 너도나도 약국을 확보해 이익을 보려는 것"이라며 "약사 개인이 문전약국 인수금액을 마련할 수 없는 점, 도매업체가 약국을 통해 이익을 확보하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2017-12-27 12:14:59정혜진 -
"연말 잦은 술자리, '가오루'로 건강 지키세요"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건강을 해치기 쉬운 이 때, 씨디팜텍이 '가오루' 은단을 통한 건강 관리법을 소개했다. 일본 시장점유율 1위 '가오루'를 국내 유통하는 씨디팜텍은 은단이 가진 금연과 구취 해소 효과 외에도 건강을 위해 많은 작용을 한다고 강조했다. '가오루 은단'은 은을 포함, 여러가지 한약재를 배합해 생산한다. 은단의 주 원료인 은은 체내 불순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씨디팜텍 관계자는 "은단을 제조하는 은은 일반적인 은이 아니라, 우황청심원 등 의약품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Silver Dust'라는 순도 99.9%의 은"이라며 "순도가 높은 은은 몸 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용을 해 숙취해소 등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은 외에 은단의 주성분이 되는 감초는 진해거담과 해독, 진통, 간염에 사용되며 멘톨은 구취제거와 이담효과가 있다. 계피는 혈액순환을 돕고, 음양곽은 한방에서 기를 보충하는 재료로 쓰인다. 이 관계자는 "은단에 포함되는 목향은 기를 보강하고, 갈근은 술독을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외에도 아선은 위장 강화, 사인은 건위와 소화작용 , 진피는 피로회복, 계피는 혈맥치료, 건강은 숙취제거 등 작용을 하는 다양한 약재가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씨디팜텍 측은 "은단이 가진 효능효과가 이렇게 다양함에도, 아직까지 소비자들은 먹었을때 시원한 느낌이나 금연을 위한 보조 도구로 사용한다"며 "숙취해소와 해독작용이 뛰어난 은단을 요즘과 같은 연말에 자주 복용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단은 1회에 6~10환 정도를 복용하며, 1일 수회 복용이 가능하다.2017-12-27 11:14:54정혜진 -
최저임금 7530원…마약류 전산보고…고소득 세율 인상"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부터 최저임금 인상까지" 기획재정부는 27일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32개 정부부처 총 239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을 분야별& 8231;부처별로 소개하고 있다. 이중 보건의료분야와 약국경영에 영향을 주는 핵심만 정리해봤다.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 12월 23일부터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전공의는 수련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로에 시달려 왔고, 이로 인해 적정 수련 및 안전한 환자진료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12월 23일부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전면 시행돼 전공 의는 주당 80시간(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가능), 연속해서 36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가능)을 초과한 수련을 지시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 보건산업분야 창의적 아이디어의 기술사업화(기술이전, 창업)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된다. 그동안 보건산업 기술창업이 활발하게 진행됐지만 투자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보건산업분야 의 특성 상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들이 많았다.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는 창의적 아이디어 및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연계하여 연구개발에서 창업에 이르는 ‘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 기능을 하게된다.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 = 1월 1일부터 소득분위 하위 50%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150만원까지 인하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4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소득구간 3→7단계로 세분화, 저소득층 상한액 인하 등)했지만 취약계층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았다. 이에 소득 대비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하위 50%에 대하여 상한액을 대폭 경감하여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1분위) 122→80만원, (2~3분위) 153→100만원, (4~5분위) 205→150만원 등이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이 유지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 1월부터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돼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개별심사제도가 신설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간 지원한도(2000만원)로는 부족한 의료비와 고가약제 사용으로 부담이 큰 약제비에 대해서도 개별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한도 외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약류 제조부터 사용까지 취급내역 전산보고 시행 = 2018년 5월 18일부터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유통·사용까지 전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산보고 해야 한다. 지금까지 마약류 취급내역을 (수기)관리대장으로 기록·보관하고, 일부사항은 10일 또는 월 1회 보고하던 것을 2018년 5월부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식약처)으로 7일이내 또는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전산 보고하도록 변경된다. 의료현장에서 마약류취급자의 환자치료 행위와 마약류 취급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점과 일반으로 구분관리 된다. 중점관리대상(마약, 지정 향정성분)은 일련번호 기반으로 추적관리, 일반관리대상(기타 향정성분)은 제조번호·수량 기반으로 관리되며 5만 7000 마약류취급자의 업무부담 해소 및 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약국에서 사용하는 처방·조제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간 연계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 = 공상 직업군인의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8년 2월부터 군병원 진료가능여부와 상관없이 공상 직업군인에게 건강보험급여가 보장된다. 지금까지 군병원 치료가 가능하나 본인 선택으로 민간병원 이용 시 치료비 전액을 개인이 부담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군병원 치료가 가능한 공상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된다. ◆최저임금액 인상,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753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또한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6777원)할 수 있다.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노동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가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수준, 건강보험료 경감, 세액공제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기관 확대 = 의료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받는 기관이 확대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모두 관세 감면 대상이 된다.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 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0%로 인상한다.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도 42%로 오른다. 개정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 1월부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돼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직접지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 대폭 확대,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와 중복 적용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2017-12-27 10:30:46강신국 -
요양원, 의약품 안전 사각지대로…정부도 대책 강구고령화시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요양원이 의약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약학계와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일선 요양기관 이용자들의 의약품 이용 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관련 연구와 더불어 약사의 중재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시약사회와 기동민 의원실이 연 초고령화시대 약국, 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에서 가천대 약대 장선미 교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의약품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장 교수는 현재 촉탁의사 제도로만 운영되는 요양원 등 장기요양시설 내 노인들은 약사의 전문적인 투약관리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노인요양시설 평가항목에 약물투약, 복약순응도 등의 평가항목이 별도로 포함돼 있지 않고, 한달에 보통 2회 촉탁의사가 방문하지만 제한된 시간에 다수의 노인을 담당해 장기 복용 약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게 장 교수의 설명이다. 입소 환자의 경우 요양원 직원이 외부 약국에서 조제된 약제를 수령하는 구조이다보니 약사의 복약지도가 직접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정부 측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용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노인 중 특히 의료 환경이 더 취약한 치매, 요양시설 입소, 독거노인인데, 평균 고령 인구에 비해 약 복용 비용이 높고 복용 약 개수도 많다"며 "특히 요양시설에선 제대로 된 약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요양시설 이용자의 약물처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복용 비율이 58%였고, 이는 잠재적으로 평균 1~2개는 부적절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 과장은 "노인환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약료 서비스가 제공될 때,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약물 처방을 감소시켜 보건의료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정부의 뜻은 약학계 주도의 실질적인 연구로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정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대 약대 서동철 교수와 가톨릭대 약대 나현오 교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은 내년 3월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장기요양 환자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지역 기반 서비스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수주를 받아 진행 중인 이번 연구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재택에서의 고령인구 의약품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약사 등 전문가가 관리했을 때 변화된 점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서동철 교수는 "고령인구는 늘어나는데 이들이 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으로 옮겨가면서 복용하는 의약품의 정보 전달과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약사들과 연계해 독거노인과 요양원 등의 방문약사 제도를 시행하며 이에 따른 효과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진행 중인 서비스에 대해 의사와 간호사, 약사, 시설 이용자도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고 실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3월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제대로된 관리와 제도가 진행되기 위해 수가의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7-12-27 06:14:57김지은 -
1월부터 일부 보훈환자 약제비 청구·정산 일시 중단내년 1월부터 일부 보훈환자 약제비 청구가 한시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비 감면범위를 조정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이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관련 법령 공포가 미뤄짐에 따라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청구방법 등에 대한 세부논의가 지연돼 시행일과 동시에 심평원 청구가 어려워졌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참전유공자'(진료비 감면율 90%) 또는 '7급 상이자 등 일부본인부담경감대상자'(본인부담률 10%)인 보훈환자 처방 조제의 경우 심평원 청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청구보류에 따른 약제비 정산방법에 대해서도 추후 청구·심사시스템 개발 완료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약국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조제 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한다.2017-12-27 06:14: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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