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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사고 5건 중 4건 처방·투약오류..."약사 역할 중요"약물오류에 의한 환자안전사고 5건 중 4건은 처방 또는 투약오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병원약사들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병원약사 관리자 연수교육에서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이 발표한 '약물오류 환자안전사고 보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726건의 약물오류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처방오류가 44%(2081건)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용량오류 678건, 횟수 및 일수오류 459건, 중복처방 334건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처방오류 다음으로는 투약오류가 38%(1798건)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환자오인 326건, 주사액누출 271건, 용량오류 250건 등이었다. 처방 및 투약오류와 달리 조제·불출오류는 14.7%(697건)에 그쳤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과 약품 보관 오류 등의 기타 오류가 3.3%(150)로 집계됐다. 약물오류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이 1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상급종합병원이 1203건, 약국이 1480건을 차지했다. 반면 병원과 요양병원은 각각 92건, 129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이은숙 병원약사회장은 "약화사고 관련 분석은 의료기관 내에서 약사에 의해 분석이 끝나고 보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병원과 요양병원 보고가 낮은 이유는 약물사고가 적어서가 아니라, 약화사고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과 더불어 보고인력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서도 약화사고와 관련한 약사의 역할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인력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국회 계류중인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통과해 약사를 전담인력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 오창현 과장은 ‘환자안전종합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환자안전수가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앞선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부터 의료기관 15개소에 대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의약품 관리내역 등 환자안전기준·지표개정 필요사항 및 환자안전 분야별 유형별 세부지침 마련을 검토한다. 아울러 환자안전활동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수가차등 및 가산지급 방안을 검토한다.2019-05-17 17:44:32정흥준 -
"조제약 반품, 약국손해 30%"...다국적사 행태에 분통전문의약품을 둘러싼 고질적인 반품 악순환으로 인해 약국가 불만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의약품 유통업체를 통한 상시반품 시 약 30%는 약사 손해가 발생하는데다, 다국적사 제품은 반품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점에서 울며 겨자먹기식 반품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전문약 반품과 관련한 제약사들의 미온적인 태도가 이어지고 있다. 개봉 후 소분 낱알약은 물론, 포장도 뜯지 않거나 포장 후 소분하지 않은 의약품 반품도 어렵다는 것이 약사사회 불만이다. 특히 반품으로 인한 약국 손해가 커지고 있어 문제다. 개봉 후 낱알 반품의 경우 과거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 수거 반품 시 평균 15% 수준의 약국 손실이 발생했지만 유통업체 상시 반품이 일반화 되면서 최근에는 약사 손해 비율이 30%로 크게 늘었다. 소분 조제약 반품 뿐만 아니라 외부포장을 뜯지 않았거나 외부포장만 뜯고 PTP포장은 개봉하지 않은 전문약 반품도 거절당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국내 제약사가 아닌 다국적 제약사 대다수가 약국 반품에 경직된 반응을 보인다는 게 약사들의 비판이다. 미개봉 완제약 반품을 거부하는 다국적사는 물론이고, 낱알 반품 자체가 불가능한 외국계기업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일부 국내제약사들도 낱알 반품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 시에만 약값의 100%를 반품하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약국과 직거래하지 않는 제약사가 있어 사실상 전문약 반품시 평균 20%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또 약사가 직접 직거래로 입고한 의약품과 유통업체를 거쳐 입고한 의약품을 구분해 놔야 추후 반품 시 직거래 품목만 100% 반품받을 수 있어 약국 내 잔업 증가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내 H사는 약국 직거래 시 바코드 입력을 통한 입고 정책을 펴는데, 약사 입장에서 H사 직거래 품목을 개봉할 때 마다 '직거래품' 여부를 표시해놔야 하는 불편이 뒤따른다. 추후 반품 시 어떤 약이 H사 직거래약인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제약사가 직거래 품목에 선제적으로 별도 표기를 해줘야 약국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구의 A약사는 "도매상 상시 반품 시 약값의 30%를 떼어 간다. 더이상 약국에서 필요 없는 약이니 울며 겨자먹기로 반품하지만 지나치게 차감액이 높다"며 "외자사는 반품 자체를 안받는 경우가 많다. 약사를 향한 제약사 갑질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A약사는 "H사는 직거래 약만 100% 반품해주는데, 약사 입장에서 도매업체가 납품한 약과 H사 직거래 약을 구분해 표시해놔야 100% 반품 시 잔업이 줄어든다"며 "H사는 직거래가 아니면 반품을 받지 않거나 겨우 사정해야 30%를 제외한 가격만 환불해 준다"고 꼬집었다. 인천의 B약사도 "병원에서 처방약을 수시로 바꿔 재고약과 반품약을 안 만들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전문약 직거래를 안 하는 제약사도 많고, 직거래 시 특정 기간에만 반품을 받는 사례도 있다"며 "1인약국은 반품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약사가 반품약만 체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B약사는 "모 제약사는 직거래약만 반품해주는 데 약사 입장에서 직거래약 제품번호마다 구입처를 표기하기도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라며 "약국이 일일히 표기할 수 없으니 제약사가 직거래 납품 약을 선제적으로 표시해서 출하해야 한다. 의사-약사뿐만 아니라 제약사-약사마저 갑을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2019-05-17 15:05:59이정환 -
바이오일레븐, 엔터테인먼트사 SM C&C와 MOU바이오일레븐은 16일 청담 SM 엔터테인먼트 본사에서 연예매니지먼트사인 SM 컬처앤콘텐츠(이하SM C&C)와 '아티스트 콜라보' 사업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드시모네 포뮬러'를 기반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바이오일레븐과 SM 엔터테인먼트 그룹 소속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선보이고자 성사됐다. 업무협약 첫번째 협업으로 SM C&C 예능제작본부 SM CCC LAB와 바이오일레븐은 함께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바이오일레븐 측은 "SM C&C는 연기자, MC 등의 매니지먼트 사업과 드라마, 뮤지컬, 예능 및 TV프로그램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프로바이오틱스 전문기업인 바이오일레븐과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적인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2019-05-17 14:55:49정혜진 -
노바스크·리피토 등 품절…약국 사재기 현상 감지한국화이자 법인정비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법인정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의약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화이자가 유통사에 공지한 15일 이후부터 오늘(17일)까지 '노바스크' 등 주요 화이자 품목은 품절 상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일부 도매의 '품절 예정 공지'가 과연 적절한 대처였는지 지적도 잇따른다. 화이자는 15일 오전 거래 도매업체에 '27일 분사에 따른 법인정비가 이뤄진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화이자는 "Biopharmaceuticals Group 사업부문인 '한국화이자제약㈜'과 Upjohn 사업부문인 '한국화이자업존㈜' 두 법인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화이자 내부적 조직 재편으로, 비즈니스 운영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달랐다. 정보를 받은 도매업체 중 일부가 거래 약국에 당장 오늘부터 한달 간 공급이 중단된다는 식으로 안내하면서 화이자 관련 제품 주문이 폭주했다. 15일 정오부터 주문량이 평소 수준을 웃돌다 15일 오후를 지나면서 모든 온라인몰에서 '노바스크', '리피토엠' 등은 재고가 바닥났다. 이같은 상황에 화이자 뿐 아니라 다른 도매업체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화이자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문을 보내기 며칠 전 미리 사실을 공지했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도 "공급 중단이 확정된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을 뿐인데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아울러 화이자는 직거래 도매업체에 약 한달 치 재고를 미리 공급해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일부 도매업체가 안내한 사실이 소문처럼 순식간에 각 약국으로 퍼지면서 제품 사재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다른 도매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오면 사재기가 없을 수 없다. 일반인들도 '공급 중단된다'고 하면 10개 살 거 100개 사지 않나. 약국은 나중에 반품처리하면 되니 맘놓고 재고를 확보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리 확실하지 않은 공지로 약국 불안감을 부추겨 사재기를 조장한 일부 도매업체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에 하나 화이자의 공급선에 차질이 생겨도 도매에는 이미 재고가 충분하니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약국에 안내한 것은 다음달 매출을 끌어다 당장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로 시장 안정성을 위해 따로 공지하지 않은 업체만 약국 원망을 사고 있다.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는 것인데 과도한 정보 경쟁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국가에는 노바스크 재입고 시기를 가늠하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계속되고 있다.2019-05-17 10:57:49정혜진 -
대법 "임차인 권리금 보호"…약국 임대차에도 영향약사들이 임차 계약중인 약국 점포에 대한 권리금 회수를 못 해 골머리를 앓거나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대법원이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요구권과 상관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 판결을 최초로 내놓은데 따른 변화다. 17일 약국가는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파기환송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자 음식점 자영업자 A씨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손배소 최종심에서 A씨 승소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판례를 보면 A씨는 2010년 10월 부터 2015년 10월 까지 5년동안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식당을 운영했다. A씨는 계약 만료 직전 다른 사람에게 식당을 판매하는 대가로 1억4500만원 권리금을 받기로 했다. 문제는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A씨와 임대차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았고, 식당 매매가 무산되면서 A씨가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불거졌다.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A씨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 A씨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 판단은 달랐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게 대법 재판부 견해다. 특히 해당 판례에서 A씨는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할 경우 5년간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도록 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 효력 마저 끝난 상황이었다. 계약갱신요구권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라는 게 대법원 판단인 셈이다. 대법원이 기존 관행을 뒤엎고 하급심 재판부에 "임대인의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판결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약국 점포를 임차한 약사들이 타 약사에 약국 매매 시 건물주와 관계 등 경우에 따라 약국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실제 건물주의 재계약 거부로 약국 매매가 불가해져 권리금을 받지 못한 약사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케이스도 다수다. 하지만 이번 대법 판결로 임차인 약사가 건물주로 인해 권리금 회수를 못하거나 소송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질 공산이 커졌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드디어 대법원이 계약 갱신요구권과 상관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라는 판결을 내놨다"며 "앞으로 약국 점포를 임차한 약사들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권을 잊지 말고 계약 종료 시 준비를 철저히 하면 된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그동안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고도 소송을 포기했던 약사들도 계약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2019-05-17 10:43:08이정환 -
'건강기능식품 소분·조합 판매 허용' 등 16건 규제완화건강기능식품 소분금지 규제가 완화되고 한 발 더 나아가 개인 맞춤형 '팩 제조'도 허용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지난 3월 협회가 식약처에 건의한 규제완화 조치 20건 중 16건이 수용조치됐다고 밝혔다. 여기서 '수용'이란, 협회의 의견이 그대로 수용된 8건 외에도 2월 이후 이미 법안이 개정돼 조치됐거나(4건), 대안이 받아들여진 4건을 포함한 것이다. 20건의 건의사항은 건기식협회가 2월20일부터 5월31일까지 운영하는 '규제혁신 추진단TF'의 제도개선 의견 발굴 결과로, 식약처가 협회에 규제혁신을 위한 의견제출을 요청해 제출한 결과물들이다. 규제 완화 안이 수용된 건은 ▲건기식 개인 맞춤형 팩 제조 허용 ▲건기식 소분업 신설, 소분 허용 ▲품목변경신고 온라인 신청항목 확대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개선 ▲고시형 원료의 중금속 규격 자가품질검사 적용 개선 ▲제조업 영업허가 관련 세부가이드라인 마련 ▲건기식 일반판매업 영업신고 규제 개선 ▲일반약 건기식원료 인정신청 허용 고시 개정 ▲중금속 기준 설정 완화 요청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선 ▲건기식 기준,규격 인정을 위한 심사대상 확대 ▲건기식 이력추적관리 조사,형가 완화 등이다. 이밖에 ▲GMP영업자 신규교육훈련 개선 ▲품목제조신고 시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 조건 완화 ▲과도한 포장재, 재활용 규제 철폐 등은 이미 조치가 된 사안들이다. 식약처가 받아들이지 않은 건의안은 ▲유통기한 설정시 기존제품과 유사한 포장재질, 포장방법 비교 허용 ▲제조업소 소재지 추가 시 영업허가변경신고 허용 ▲품목제조신고 시 기준, 규격 사항 중 주원료의지표 성분 표시량 설정 완화 ▲수입통관단계 제출서류 원본 인정범위 완화 등 4건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개인맞춤형 팩조제 허용'과 '소분업 신설과 소분 허용' 등이다. 세부 사항을 보면 기존에는 판매업자가 포장된 건기식을 소분해 판매할 수 없었으나, 규제 완화에 따라 소분 행위를 '제조'와 '조합', '분할' 등으로 구분해, 판매업소에서 단순한 '조합' 및 '분할' 행위는 가능하도록 소분금지 규정을 바꿨다. 협회는 개인 맞춤형 건기식으로 병을 예방하고 의료비를 지출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품 활성화, 새로운 건기식 시장 창출 등의 효과도 언급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까지 정책연구를 마친 후 9월까지 입법예고와 11월 법제심사를 거쳐 12월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또 '고시형 원료에 대한 중금속 규격 자가품질검사 적용 개선'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이 중금속 시험값이 불검출 수준으로 중금속 규격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원료도 검사를 해야 하는 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에 식약처는 "완제품과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의 기준·규격 항목이 중복될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그 중 하나를 생략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일반의약품의 건기식 원료 인정신청 허용'의 고시를 개정해달라는 건의가 주목된다. 협회는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원료 성분이라 해도 해외에서 건기식에 쓰이는 성분은 사용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 결과, 식약처는 오는 9월 건기식법 제2조 '공통 기준 및 규격'에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에 대해 의·약학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문구를 '의약품 성분을 함유하나 동·식물성 추출물인 경우에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 신청 가능'으로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성 원료 연구개발에 대한 산업계의 적극적 투자 유도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 기반 마련"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2019-05-16 18:30:30정혜진 -
화이자 조직개편에 유통·약국 재고확보 '우왕좌왕'화이자가 분사로 인한 법인조정을 통보하자 유통업계와 약국이 재고 확보로 15일 바쁜 하루를 보냈다. 유통업체 다빈도 의약품은 연이어 품절됐다. 한국화이자제약은 15일 각 유통업체에 '한국화이자의 조직 운영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내용은 내부적으로 법인체제를 재편한다는 것으로, 오는 27일 부로 Biopharmaceuticals Group 사업부문인 '한국화이자제약㈜'과 Upjohn 사업부문인 '한국화이자업존㈜' 두 법인으로 분할한다는 방침이다. 화이자 측은 두 법인 모두 모기업인 '화이자 주식회사'(Pfizer Inc.)에 속하며, 비즈니스 운영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통업체들은 화이자 제품 확보에 나서는 한편 거래 약국에 화이자 제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서울의 한 약국은 ▲화이자 직거래 도매는 6월 초까지 화이자 제품 공급 불가 ▲쥴릭을 통해서만 공급 가능 ▲쥴릭 역시 공급 불가 ▲5월15일부터 6월17일까지 화이자 제품 품절 예상 등의 서로 엇갈린 정보의 문자메시지를 복수로 받았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 온라인몰 및 주요 도매업체에서도 화이자 제품이 대거 품절됐다. 특히 '노바스크', '리피토' 등 다빈도의약품은 15일 오후 6시 현재 거의 모든 도매업체 재고가 0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화이자의 제품 마감일이 15일인데, 이날 오전에 받은 화이자 공문과 제품 주문 마감일이 겹치면서 일대 혼란이 발생했다"며 "일부 도매업체는 '분사하며 문제가 생기면 한달 간 제품공급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 거래 약국에도 공지한 듯 하다"고 설명했다. 화이자가 특허만료제품을 담당하는 '화이자 업존' 법인을 분사하면서 시간이 걸릴지 모르고, 이렇게 되면 다음 마감일인 6월 중순까지 제품을 받을 수 없을 지 모른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화이자 측은 혼란이 없도록 거래업체에 사전 공지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놓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화이자 관계자는 "혹시 모를 문제 가능성을 대비해 법인 정비 사실을 27일보다 미리 15일 발송한 것으로, 직거래 도매에는 이보다 앞선 며칠 전 선제적으로 분사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분사 사실과 함께 미리 평소보다 많은 충분한 재고를 공급해놓은 터라 약국이 걱정하는 공급 중단이나 물량 부족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직거래 도매에도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약국과 병원에 동일한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조치했으나 일부 도매에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약국에 이번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또 관계자는 "화이자는 법인 정비 이후에도 제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19-05-15 18:32:07정혜진 -
팜IT3000, 대체 SW 개발…12월 신규 프로그램 나온다팜IT3000을 대체할 새로운 약국 청구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약국 청구프로그램 신규개발에 나선다며 약학정보원을 통해 올해 12월말까지 8개월여 동안 진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의약분업 이후 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온 Pharm IT3000은 제도변경 사항과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 약국경영에 유익하게 활용돼 왔지만 오랜 기간동안 단편적인 기능 업데이트로 인해 프로그램의 불안정과 성능저하 등 다수의 문제점들이 노출돼 신규개발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특히 현재까지 사용해 온 프로그램 개발 툴(Delphi 2009)의 노후화로 오류수정과 새로운 시스템 연계 기능 구현에 구조적인 한계로 신규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약사회는 신규개발을 앞두고 ▲안정적인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 성능 최적화 ▲약국업무에 최적화된 사용자 중심의 기능 제공 ▲최신 운영체제(Windows 10), 인터넷 및 모바일 환경 연동에 최적화 ▲기술 변화에 탄력적인 대처와 확장성 등을 개발 목표로 잡았다. 이번 개발을 위해 약사회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발전방향 등을 전제로 사용자의 요구를 수렴하는 등의 자료 및 정보수집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6~7인 프로그램 사용자를 프로그램 기획, 자문 및 테스트를 위한 T/F를 운영한다. 아울러 약사회는 약국 청구프로그램 신규개발과 맞물려 약정원과 '약국용 소프트웨어와 웹사이트의 개발 유지·보수 등 전산업무 협력에 관한 협정' 내용도 개정한다. 약사회는 그동안 Pharm IT3000과 약사회 홈페이지 개발, 유지·관리 등 전산업무 운영 전반에 대해 협정을 맺고 약정원에 위탁해 왔다. 그러나 약정원은 그 동안 위탁운영 과정에서 수익사업에 치중해 회원 편익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 청구프로그램(Pharm IT3000)이 당초 목적대로 회원권익 증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능 강화 및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협정서에 '관리감독'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신설조항의 주요 내용은 약사회 감사 권한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조항을 변경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약정원 이사회 의결과 약사회 대의원 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편 이번 청구프로그램 신규개발 및 협정서 개정은 지부장의 의견을 반영해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2019-05-15 11:35:41강신국 -
약국 청구SW 통한 마약류 사용보고 프로그램 곧 배포청구 SW를 통해 마약류 연계보고가 가능해진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Pharm IT3000를 통한 마약류 연계보고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약국 현장에서 중복보고로 인한 사용자 혼란과 약국과 마통시스템의 재고불일치, 복잡한 메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약사회는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진행해 왔고 사용자 편의가 대폭 강화된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을 기반으로 약학정보원은 Pharm IT3000과 연계되는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15일 열린 2차 지부장회의에서 최종수 약학정보원장은 "이번 개발 방향의 핵심은 구입보고 간편화와 사용자 관리메뉴 신설"이라며 "특히 사용자 관리메뉴는 약국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내역을 한 눈에 비교해 볼 수 있어서 관리가 대폭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 원장은 Pharm IT3000이외에도 다른 약국관리 프로그램에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업 회장도 "마약류 의약품 관리 업무가 중요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보고업무는 규제에 불과하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존중하면서 보고자의 업무는 경감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모니터링을 지속해 달라"고 관련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한편 약사회는 마지막 베타테스트를 통해 보완점을 점검하고 이달 중 전국 회원 약국에 마약류 연계보고 프로그램을 배포한다는 방침이다.2019-05-15 11:28:18강신국 -
흡연욕구저하제 '의약외품→공산품' 변경 몰라 혼란"타바케어가 의약외품이 아니었어요? 이제껏 의약외품으로 소비자 홍보·판매했는데 시정하겠습니다. 판매업체는 분류기준 변경 시 약국 등 취급소에 고지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약사는 자의적 의지와 상관없이 불법행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선 약국가가 일부 흡연욕구저하제 분류기준이 의약외품에서 공산품으로 바뀐 사실을 알지 못해 불법광고와 행정처분 위험을 키우는 모습이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정부가 흡입기 의약외품 규제를 강화하면서 일부 제품의 분류기준이 변경됐지만, 판매사가 변경 사실을 약국에 고지하지 않아 약사는 사실을 모른 채 과거 홍보물을 그대로 쓰는 실정이다. 문제는 '합성니코틴 흡입기' 공산품을 '흡연욕구저하제' 의약외품으로 홍보·판매 시 소비자 신고로 약국 약사가 곤혹에 처할 수 있단 점이다. 14일 한 개국약사는 "타바케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산품으로 바뀐 것을 이제야 확인했다. 모르는 약국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과거 타바케어 판매사가 약국에 제공한 진열대를 여전히 쓰고 있다가 분류기준 변경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진열대를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진열대에는 타바케어가 흡연욕구저하제 의약외품으로 식약처 승인됐다는 홍보문구가 게시된 상태라, 공산품으로 변경된 현재까지 사용하게 되면 자칫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타바케어는 과거 연초유 성분 의약외품이었다가 성분을 RS니코틴(합성니코틴)으로 바꾸면서 공산품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타바케어는 흡연욕구저하제란 표현도 쓸 수 없게 됐다. RS니코틴은 규제기관도 식약처가 아닌 환경부다. 즉 타바케어는 식약처가 아닌 환경부 관리를 받는다. 약국은 흡연욕구저하제는 물론 일회용 흡입기인 타바케어를 취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타바케어를 금연보조제 등으로 홍보해서는 안 된다. 약국가에서 타바케어 등 비타민 흡입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양분된다. 국민 건강에 앞장서야 할 약사가 흡연욕구저하제 외 흡입기를 굳이 약국 내 취급해야 하느냐는 견해와 공산품을 내 약국에서 판매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주장이 공존한다. 서울의 A약사는 "흡연욕구저하제는 환자 금연보조 목적으로 약사가 권할 수 있겠지만 합성니코틴 흡입기를 약국이 취급해선 안 된다고 본다"며 "특히 연기마저 나 전자담배와 구분이 모호하고 청소년 유해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A약사는 "의약외품은 식약처 시험법에 따라 반복흡입독성 시험이 의무로 알고 있다. 비타민 흡입제는 해당 시험이 면제되는 것으로 안다"며 "가습기살균제 이슈로 체험했듯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며, 약사라면 더욱이 민감하다"고 강조했다. 합성니코틴 흡입제를 약국이 취급해선 안 된다는 도덕적 비판은 과도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약국 성격에 따라 충분히 소비자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다른 B약사는 "합성니코틴 0.1% 함유량 수준의 흡입기를 취급한다는 이유로 약국을 비난해선 안 된다. 약국도 수익창출 공간인데 불법도 아닌 행위를 비난할 수 있나"라며 "물론 단순 흡입기를 흡연욕구저해제로 허위 광고해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판매 자체는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B약사는 "약사는 의약품 전문가인 동시에 소매업자이기도 하다. 환자 건강과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자영업자로서 수익창출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천연니코틴 함유 흡입기는 어차피 약국판매 금지다. 합성니코틴 흡입기 정도를 문제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2019-05-14 19:53:2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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