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차인 권리금 보호"…약국 임대차에도 영향
- 이정환
- 2019-05-17 10: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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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회수,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요구권과 상관없다" 판시
- 우종식 변호사 "권리금 미회수 우려, 법정 다툼 고민 가능성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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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요구권과 상관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 판결을 최초로 내놓은데 따른 변화다.
17일 약국가는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파기환송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자 음식점 자영업자 A씨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손배소 최종심에서 A씨 승소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판례를 보면 A씨는 2010년 10월 부터 2015년 10월 까지 5년동안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식당을 운영했다.
A씨는 계약 만료 직전 다른 사람에게 식당을 판매하는 대가로 1억4500만원 권리금을 받기로 했다.
문제는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A씨와 임대차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았고, 식당 매매가 무산되면서 A씨가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불거졌다.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A씨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 A씨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 판단은 달랐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게 대법 재판부 견해다.
특히 해당 판례에서 A씨는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할 경우 5년간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도록 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 효력 마저 끝난 상황이었다.
계약갱신요구권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라는 게 대법원 판단인 셈이다.
대법원이 기존 관행을 뒤엎고 하급심 재판부에 "임대인의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판결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약국 점포를 임차한 약사들이 타 약사에 약국 매매 시 건물주와 관계 등 경우에 따라 약국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실제 건물주의 재계약 거부로 약국 매매가 불가해져 권리금을 받지 못한 약사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케이스도 다수다.
하지만 이번 대법 판결로 임차인 약사가 건물주로 인해 권리금 회수를 못하거나 소송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질 공산이 커졌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드디어 대법원이 계약 갱신요구권과 상관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라는 판결을 내놨다"며 "앞으로 약국 점포를 임차한 약사들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권을 잊지 말고 계약 종료 시 준비를 철저히 하면 된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그동안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고도 소송을 포기했던 약사들도 계약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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