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준모 "한약사 일반약판매 처벌규정 신설 기대"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약사회와 지자체 등으로 발송한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내 업무 준수요청' 공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한약사 일반약판매 시 처벌규정이 신설되기를 기대한다며, 법률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약사회는 앞으로 한약사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 희망한다. 공문에 따르면 면허범위에 따른 업무 준수와 일반약 개봉판매 금지 규정에 따른 준수를 협조 요청했다"며 "특히 지자체로 발송된 공문에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지도감독 요청이 포함돼 앞으로 민원문제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약준모는 "약사법에 명시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까지 신설될 수 있길 희망한다"며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약사에게 동물약국이 개설 허가되고 있는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동물약국의 경우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설요건에 약사면허증이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사에게 동물약국 개설을 허가해주고 있는 현실은 잘못된 행정을 넘어 동물복지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준모는 "이번 복지부의 조치를 계기로 의약품 취급, 판매와 관련된 법률적 미비를 보완하고 개선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자"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자 영역에서 헌신하는 약사와 한약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19-07-26 09:21:24정흥준 -
[반론보도] 전자처방전 애플리케이션 '약방' 관련본사는 지난 7월 2일자 「대형병원 스마트폰 처방담합 논란...약국 10곳 '보이콧'」 제목의 보도에서 '충남대병원과 A모바일 업체가 공동개발 한 전자처방전 애플리케이션 '약방' 앱이 병원-약국 간 담합을 촉발하고 과다 수수료를 강요한다는 논란에 휘말렸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모바일 업체는 "부가수익을 의료기관에 제공한다고 홍보한 사실은 있으나 2018년 12월 11일 약사법이 개정된 이후 해당 정책과 홍보물은 폐기했고,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PG사(전자결제대행업)에서 제공하는 보편적인 수수료는 3.4% 수준이나 A모바일 업체는 수수료율을 인하해 2.4%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서비스 실시 시 약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건 당 수수료를 확정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2019-07-26 08:59:14데일리팜
-
"1200만원 고가항암제 약값결제, 카드수수료 30만원"마진이 없는 전문약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일선 약국들이 조제료를 뛰어넘는 카드수수료로 여전히 고충을 겪고 있었다. 최근 인천 소재의 한 약국을 찾은 환자는 고가 폐암치료제를 비급여로 구입했다. 환자는 약 1200만원이 넘는 약값을 카드로 결제했고, 약국은 약 3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약국이 조제료로 받는 금액은 약 1만 2000원이었다.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지난 3월부터 약국을 찾아온 환자이고 앞으로도 계속 복용할 것이기 때문에 약국 부담의 누적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약사는 환자의 차도를 보며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전문약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 A약사는 "약이 1200만원이면 소득세도 부담해야 한다. 환자 치료목적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약국은 카드수수료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경우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 모든 약사들이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카드수수료 인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약의 가격과 비례해 의약품관리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보다 높아 생기는 마이너스만 없도록 해주면 될 것"이라며 "물론 문전약국과 동네약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약사사회 내부적으로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가보다는 카드수수료를 개선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카드수수료 개선을 위해 전국 약국들의 전문약과 일반약 매출 비중을 파악해, 약국의 카드수수료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B약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속된 문제다. 또한 특정약국의 이야기도 아니다"라며 "전국의 전문약과 일반약 매출규모를 파악해봐야겠지만 대략 전문약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결국 매출에 50% 이상은 마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약의 공공성 등도 감안해 1.5% 정도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약사는 "물론 전문약이 공공재라고 주장해도 카드회사 입장에선 관리비용이 필요한 것이 맞다.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정부가 부담을 하거나,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도 전문약에 부과되는 카드수수료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면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당한 약국 카드수수료 문제는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약사회 슬로건과도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문제는 모든 전문약에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항암제는 고가이기 때문에 좀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라며 "전문약에 마진이 없다는 걸 많은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공공재이자 마진이 없는 전문약에 카드수수료가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2019-07-25 18:58:19정흥준 -
첨단 제조시설투자‧바이오베터 임상 세제혜택 확정바이오베터 임상시험 기술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한편, 첨단 제조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업무용 자동차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 인정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제로페이 사용액 공제율이 40%까지 확대되는 등 내년부터 크고 작은 세금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 자료에 따르면 제약사가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산성 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2021년 12월까지로 연장된다. 2020년 1월 이후 투자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바이오베터 임상시험 기술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8231;헬스 등 혁신성장 분야의 R&D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차원이다. 2020년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기한이 2년더 연장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 오송) 내 입주기업이 대상으로 소득세,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약국분야를 살펴보면 2020년 과세분부터 업무용 자동차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비용인정 금액이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즉 비용인정 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감가상각비 800만원, 자동차세나 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유류비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1500만원으로 상향되면 실제 사용한 유류비는 일정부분 경비처리가 가능해진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약국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를 약국 업무에 많이 사용하지 않아 사실상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약국 출퇴근 거리가 멀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유류비를 거의 인정받을 수 없었는데 비용인정 금액 상향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현재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인정가능한 손금한도은 1000만원인데 감가상각비(한도 800만원)를 제외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류비& 8231;보험료& 8231;수선비 등 차량유지비의 한도가 적어 기업의 어려움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4000만원 짜리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연간 800만원)를 제외하면 연간 200만원(1000만원-800만원)만 공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기재부는 "비용인정이 가능한 차량유지비를 현실화하고, 기업의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운행기록부 작성 기준이 되는 금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업무용 승용차 사적이용 방지와 관련해 국세청과 협의해, 제도개선 및 관리 감독방안 등을 올해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국에서 수수료 없이 결제 할 수 있는 제로페이 사용금액 세금 공제율이 40%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고객들의 제로페이 사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제로페이 공제율 40% 적용은 2020년 연말 정산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수익사업 소득의 100%까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대상법인, 즉 국립대학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시군구지역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없어진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기정착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는 게 폐지 이유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기한이 축소된다. 현재 의무가입대상 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였지만 내년부터 30일로 축소된다. 다만 입금액이 연 2400만원 이상으로 의무가입대상이 된 경우 해당일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다. 의무가입대상 해당일도 해당 업종의 사업개시일, 수입금액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말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2019-07-25 16:36:32강신국 -
"카페+약국 편법개설 막아라"…압구정 약국가 '들썩'서울 압구정역 주변 Y신경외과 의원이 통임대한 건물 내 약국 임대를 시도하자, 약사단체가 보건소에 연이어 입장문을 전달하며 개설 반려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Y신경외과 의원이 통임대한 건물의 1층에는 카페와 약국이 전전세로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내과 등을 유치해 건물 내 2개 진료과 이상을 운영하며 약사법 상 문제의 소지를 피해갈 계획이 알려지면서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강남구약사회는 지난 19일 보건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해당 약국 개설 사례의 부당함에 대해 피력한 바 있다. 구약사회는 "국회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해 의료기관개설자 등 소유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약국개설 자체를 막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전국 지자체별로 해석이 달라 담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따른 법 정비"라며 보건소를 설득했다.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할뿐만 아니라, 불법브로커에 의한 의약종속형 개설로서 문제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사회도 24일 보건소에 개설등록 반려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장소적 연관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자료를 첨부하며 보건소에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일반적인 행정감독으로는 구체적 담합행위를 적발해내기가 매우 어렵고, 이를 감안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곳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헌재의 판단 내용이었다. 또 시약사회는 "검토한 결과 사건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고, (약사법에서 개설을 제한하는)전용통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약국은 아직 약장 등 설비가 구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8일 임차약사가 계약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향후 카페와 약국 등의 개설이 진척되면서, 약사단체와 인근 약사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2019-07-25 11:51:22정흥준 -
일련번호 불일치 제품 반품거부에 약사들 '반발'일부 국내제약사가 의약품 일련번호 불일치를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면서 약국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약국은 제약사가 반품을 피하기 위해 일련번호 제도를 핑계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제약사의 반품 정책은 물론 일련번호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감까지 드러내고 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일부 제약사가 유통업체를 통해 약국에서 접수한 자사 제품이 해당 유통업체를 통해 출하된 것이 아니라며 반품을 거부하고 있다. 즉 A도매업체-B약국으로 출하된 제품을, 약국이 C도매업체를 통해 반품 신청을 했다며 반품 거부 사유로 꼽은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약국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때맞춰 시도지부장을 중심으로 반품사업위원회까지 결성된 터라, 제약사의 이러한 정책이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커졌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일련번호 제도는 의약품의 투명한 유통구조 확보와 가짜의약품 유통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약국의 반품과는 무관하다"며 "어느 유통업체를 통하든 A라는 제약사의 제품이 분명한데도 반품을 거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조제약 반품은 약국의 역린이나 다름없다. 약국의 가장 큰 고민이면서 거래업체들과의 주요 갈등 요인이기 때문이다. 신규 온라인몰이 신규 시장 확대를 위해 내거는 정책이 낱알반품 서비스이기도 하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일련번호 제도 시행 전부터 도매업계는 반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며 "제약사 입장에서는 같은 품목이라도 병원, 도매에 따라 출하가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반품 정산을 피하려 하고, 약국은 거래 도매업체가 복수이기에 매입 도매업체 별로 구분해 반품하기가 어렵다. 결국 중간에서 도매만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시도지부의 반품사업 전담팀인 '전국지부 반품정책 위원회' 회장을 맡은 정현철 광주시약사회장은 "일련번호 제도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편의성이 높아진 건 제약사"라며 "제약사는 의약품의 도도매 유통이력을 추적할 수 있게 되어 유통을 통제할 수 있게 됐지만, 이 제도를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건 도매와 약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통시스템만 도입해도 약국은 비용과 인건비가 크게 증가했다. 도매업체는 모든 전문약의 입고와 출고를 보고해야 하니 얼마나 부담이 늘었겠나"라며 "일련번호 제도 시행으로 인해 약국도 간접적으로는 추가 부담이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반품사업 때마다 약국도 100% 반품을 하지 못하고 도매도 피해를 떠안게 된다. 유통에 불용재고 떠넘기기로 끝나선 안된다"며 "제약-도매-약국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제약도 재고 의약품과 반품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다.2019-07-24 18:00:12정혜진 -
약국 판매 드링크 공병보조금 도입 제안...정부 '난색'약국에서 판매하는 드링크류도 소주병처럼 공병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환경부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단기간에 시행은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비타민C 드링크제와 자양강장 음료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유리병이 재사용되지 않을 경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소주병이나 맥주병처럼 공병보조금 제도를 실시해 의약외품 제조사들이 세척해 재사용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는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은 "이미 소주병과 맥주병에 실시되고 있는 방법을 보완해 적용하면 될 것이다. 만약 용량이나 유리병 디자인이 다양해 곤란하다고 제조사 측이 주장할 경우, 통일된 표준 디자인을 정해 용량별로 한 가지 디자인의 유리병을 생산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사용을 강제화함으로써 버려지는 유리병이 줄어들 것이고, 그만큼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관련부처인 환경부는 규격 통일과 경제성검토 등 고려할 사항들이 많고, 사회적 합의도 전제돼야 한다며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주류 등 빈 용기처럼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격으로 통일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또 일정규모 발생량, 회수체계 구축, 재사용을 위한 세척시설 구비 등 소요되는 비용과 이에 따른 재사용의 경제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는 "보증금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 보증금 관리 등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돼야 하고, 보증금 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2019-07-24 09:42:52정흥준 -
'이름만 다른 같은약' 우후죽순…약국 "제네릭 더 늘었다"서울 K구의 한 약국, 모 국내제약사 담당자가 들어와 약사에게 약을 건넨다. '위층 의원에 처방이 나올 수 있으니 주문을 고려해달라'는 말과 함께 그가 내민 것은 고지혈증치료제인 A품목과 판촉물이다. 약국에서 늘 있는 일이지만 약사를 난처하게 한 것은 약의 종류. 이 약사는 하루 전 또 다른 제약사의 같은 성분 같은 포장의 전문약 샘플을 받은 터였다. 하루 전 다른 제약사 담당자에게서 받은 것과 방금 받은 제품을 비교하니 상자의 크기, 포장, 약 색깔까지 같다. 판매사는 다르지만 제조사는 동일한 위탁생산 의약품인 것이다. 약사는 "최근에 모 제약사가 위탁생산한 제품이 또 풀렸는지 이렇게 똑같은 약이 이틀 상간으로 연달아 들어오고 있다"며 "위수탁 규제가 시행되기 전이라 그런지, 최근 각 제약사 담당자들이 이름만 다른 같은 약을 들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약처에서 허가한 A품목과 동일품목은 모두 8개 품목, 성분은 물론 허가일, 포장 단위, 약가가 모두 동일하다. 한 제약사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똑같은 약을 이름과 판매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처방이 나오는 대로 몇 가지 품목을 주문해야 하는 약국 고충이 심해지고 있다. 위수탁 제네릭의 수가 범람하면서 약국이 관리해야 할 조제약 수가 크게 늘어나고 똑같은 약을 여러 품목 보유해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됐었다. 그러나 정부가 위탁(공동)생동 품목 수를 '1+3'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시행일 전 미리 품목을 확보하려는 제약사들이 우후죽순 위수탁 제품을 내놓고 있다. 실제 정부의 위수탁 제한 정책 발표 직후인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약학정보원에 접수된 낱알식별 등록 건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사는 "A품목뿐만이 아니다. 최근 6개월 동안 평소보다 10~20% 많은 제네릭이 약국에 들어오고 있다"며 "올해 초 허가·등록한 새로운 품목 다수가 올해 하반기 출시되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A약품을 비롯한 동일한 8개 품목의 허가일은 올해 4월로, 상반기에 제네릭 허가를 받은 품목들 중 하나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최근 같은 제약사가 생산한 위수탁 품목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최대한 대체조제를 하고 있지만 관리해야 할 약품 수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며 "위수탁 규제가 되면 이러한 조제약 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2019-07-23 18:15:17정혜진 -
"제약사, 약국 대상 대체조제 영업 현실성 없다"제약사와 약국이 대체조제를 합의하는 일종의 담합 형태 의약품 영업 논란에 대해 약사사회는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까다로운 처방약의 제네릭 대체조제 절차와 대체조제 시 약국이 얻게 될 실질 이익을 살펴볼 때 제약사가 대체조제 영업을 선택할 이유도, 약국이 해당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낮다는 지적이다. 23일 다수 약사들은 모 언론사가 보도한 제약사의 '대체조제 약국영업'에 대해 "대체조제 절차를 살펴보면 해당 영업방식이 시행될 수 없다는 현실을 쉽게 알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체조제는 약국 약사가 병·의원이 발급한 처방전 내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제형·용량의 다른 약으로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한 언론사는 특정 제약사가 약국과 자사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것으로 합의하는 방식의 약국영업이 의사커뮤니티에서 논란됐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지적에 약사들은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라는 반응이다. 약사가 처방약을 약국 내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하려면 환자 동의를 구하고, 처방 의료기관에 사전 또는 사후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수고를 해가며 제약사의 영업제안을 수용할 약국은 없을 것이란 취지다. 특히 제네릭 사용량 증가를 위해 정부는 대체조제 약사에 처방약과 제네릭 간 약가차액의 30%를 지급하는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를 운영중인데 이 역시 이익률이 크게 낮아 편법 위험을 무릅쓰고 제약사와 담합 영업에 합의할 약국이 있겠느냔 지적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1000원짜리 처방약을 900원짜리 제네릭으로 대체조제 할 때 약사가 얻는 인센티브는 처방약과 제네릭 간 차액인 100원의 30%인 30원이다. 어떤 약사가 이 정도 수준의 인센티브를 위해 처방전 마다 환자 동의와 의사 통보 절차를 거쳐 대체조제 영업에 힘을 쏟겠냐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 아울러 이유없는 처방약 대체조제는 처방 의료기관과 불필요한 마찰을 촉발하고 환자의 약국 신뢰도를 떨어뜨릴 부가적 위험성까지 잠재됐다고 했다. 서울의 A약사는 "대체조제가 약사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논란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제약사가 약국에 대체조제약 리스트를 내밀고 영업하는 방식은 수 십년 약국 경력에 들어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A약사는 "약사 입장에서 대체조제는 정말 불가필 할 때만 한다. 약국에 처방약이 없거나, 일부 약국과 거리가 먼 병원이 발행한 처방전을 환자가 가져왔을 때 부득이 선택한다"며 "대체 사실을 환자 고지하고 의사 통보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사후 통보 팩스비용이 인센티브 보다 더 나올 것"이라고 했다. 강원 B약사도 "약국은 특정 제약사 약을 대체에 전념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특히 이유없이 대체조제를 남발하면 환자의 약국 불신을 자초하고 처방 의료기관과 갈등 위험이 커진다"며 "대체조제는 의사가 자신의 처방권이나 경제적 이익에 피해를 입었다고 느낄 수 있는 구조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형태의 영업"이라고 밝혔다. B약사는 "사실 대체조제는 정부가 약사 인센티브까지 줘 가며 장려하는 제도다. 만약 특정 제약사가 약국에 대체조제를 장려하며 자사 영업을 했다면 약제비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한 셈"이라며 "제약사가 대체조제 영업을 제시하며 리베이트를 줬다면 당연히 불법이겠지만, 의사 대상 영업이 중심인 제약사가 이런 선택을 할 리 없고 돈 몇 푼에 불법을 결정할 약국도 드물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7-23 15:47:51이정환 -
"건기식 세계 시장점유율 2위 일본, 위축되는 일반약"정부가 소분 판매 허용 등 건강기능식품 규제완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세계 시장점유율 2위 일본 사례로 우리나라 건기식 산업 미래를 조명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은 소비자 셀프메디케이션 활성화로 비처방 일반의약품 대비 건기식으로 질환 예방에 대비하는 경향이 강한데, 한국도 이런 추세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특히 국내 건기식 산업의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지리적 환경이 유사하고 노령인구 증가, 노동력 감소 등 사회문제를 미리 겪은 일본이 미래 예측 단서를 제공할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22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국내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 일본 건강관리시장 조사업체 인테이지헬스케어와 함께 분석한 '한·일 건기식 시장 동향과 소비자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기식협에 따르면 아시아는 세계 건기식 시장 약 34%를 차지하는 거대 지역이다. 특히 일본은 중국(43%, 약 22조3000억원)에 이어 2위(25.3%, 약 13조원)에 랭크된 건기식 선진국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약국에만 허용되던 건기식 자유판매를 대형마트, 백화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규제 개선을 예고했다. 건기식 개발·제조·판매 등 규제 문턱을 낮추는 게 골자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2015년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완전 진입한 일본은 국내 건기식 산업 미래를 전망할 좋은 사례라는 게 건기식협 시각이다. 일본은 제네릭의약품 생산·사용을 권장하고 셀프메디케이션을 장려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건기식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국민의식이 높아 관련시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 건기식 시장 동향=일본은 1991년 부터 '특정보건용식품' 제도를 시행했다. 특정보건용식품은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는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돼 '콜레스테롤 흡수 낮춤' 등 문구를 쓸 수 있게 허가받은 건기식을 의미한다. 정부가 제품 효능·안전성을 평가하고 일본소비자청은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효능 표시를 허가한다. 2015년 일본은 규제개혁 일환으로 '기능성표시식품' 제도를 도입했다. 기능성표시식품은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특정 성분을 통해 건강 유지·증진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표시한 제품이다. 특정보건용식품과 달리 일본소비자청이 직접 사전 검증하는 절차가 불필요하다. 다만 제품 시판 전 소비자청에 제품 안전성·효능 정보는 제출해야 한다.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도입으로 일본 기업들은 신제품을 선보이거나 기존 제품을 리뉴얼하는 등 경쟁력을 확보하고 마케팅 투자를 늘리며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 있다. 가공식품 뿐만 아니라 신선농산물 업계에서도 혈당 상승 억제, 내장지방 감소 등 기능성을 앞세운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7년 일본 기능성표시식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20.8% 성장한 1649억엔(한화 약 1조7858억6700만원)을 기록했다. ▲일본 소비자 현황=일본의 인구는 2010년 정점 기록한 이후 서서히 감소중이다. 인테이지헬스케어 조사 결과 건강관리식품 매출을 점차 증가하는 반면 전문·일반약 매출은 일정히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일본 거주 남녀 5만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가장 염려중인 건강문제로 비만, 노안, 탈모가 손꼽혔다. 조사자 중 비만을 우려한다고 답한 사람 중 식품보충제로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답한 비율은 17.3%였다. 이 수치는 운동을 선택한 68.2%에는 못 미치나 일반식품(18.6%)과 견줄만하며, 병원(4.6%), 생약(3.2%), 비처방일반약(2.2%)에 비하면 영향력이 컸다. 나아가 비처방약 매출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으며 혈압관리에서도 기능성표시식품과 특정보건용식품 구매자가 일반 식품보충제나 비처방약 대비 현저히 많았다. ▲국내 건기식 잠재시장 분석·구입 현황=한국리서치는 국내 소비자가 주로 겪는 건강문제 33개를 선별, 증상 정도와 해결방법, 효과, 건기식 섭취 실태 등을 종합 분석하는 소비자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토대로 건기식 잠재시장을 도출했다. 한국리서치는 33개 증상 가운데 눈 건조, 눈 침침, 비만, 스트레스, 불안정, 초조함, 잠을 못 이룸, 잠을 자주 깸 등 8개가 시장 잠재력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건기식 구입·섭취 소비자 대상 조사에서 비타민을 섭취하는 사람이 52%로 가장 많았고, 종합비타민 섭취율이 가장 높았다. 바이오틱스(24%), 오메가3(24%), 홍삼제품(22%)가 뒤를 이었고 루테인 (18%), 칼슘(12%) 등도 상위권에 속했다. 조사 질환 33개 중 질환 종류와 관계없이 비타민을 섭취한다는 응답자는 50%~60%로 가장 높았다.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갱년기 증상, 요실금, 기미로 고생하는 소비자는 비타민 외 유산균, 오메가3, 홍삼제품, 루테인을 섭취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쉽게 피로해지거나 나른해지고 스트레스나 불안정, 불면증 등 질환을 호소하는 소비자는 비타민 외 특별한 건기식을 섭취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국리서치는 "결과적으로 대부분 소비자가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건기식을 섭취하고 있었다"며 "제품별 주요 기능성을 소비자에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건기식협은 "일본은 건기식으로 질병을 예방·관리해야 한다는 국민의식이 높아 시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며 "일본 시장 조사·분석은 국내 기업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07-22 20:08:14이정환
오늘의 TOP 10
- 1바이오 3곳 중 2곳 R&D 투자↑…리가켐, 전통제약 추월
- 2창고형 약국 촉발 일반약 가격 전쟁…'정찰제' 카드 재부상?
- 3민주 "제약혁신·리베이트 척결…국힘 "백신 안전·NIP 확대"
- 4돌연 영업 중단했던 전북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같은 적자 다른 체력…루닛·코어라인 실적 차별화
- 67월부터 한약사 행정 간소화…보수교육·면허신고 개선
- 7베링거 뇌졸중 치료제 '메탈라제' 약가협상 돌입
- 8명문제약, 골프장 효율화로 200억 EU-GMP 공장 투자
- 9IgA신병증 치료 변화 신호…'네페콘' 표적치료 가치 부각
- 10[조사(弔詞)] 장산 허인회 교수님을 기리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