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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전자처방전 애플리케이션 '약방' 관련

  • 데일리팜
  • 2019-07-26 08:59:14

본사는 지난 7월 2일자 「대형병원 스마트폰 처방담합 논란...약국 10곳 '보이콧'」 제목의 보도에서 '충남대병원과 A모바일 업체가 공동개발 한 전자처방전 애플리케이션 '약방' 앱이 병원-약국 간 담합을 촉발하고 과다 수수료를 강요한다는 논란에 휘말렸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모바일 업체는 "부가수익을 의료기관에 제공한다고 홍보한 사실은 있으나 2018년 12월 11일 약사법이 개정된 이후 해당 정책과 홍보물은 폐기했고,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PG사(전자결제대행업)에서 제공하는 보편적인 수수료는 3.4% 수준이나 A모바일 업체는 수수료율을 인하해 2.4%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서비스 실시 시 약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건 당 수수료를 확정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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