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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최저임금+주 52시간 확대시행 대책 강구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핵심방향 중 하나로 최저임금 합리적인 결정과 주 52시간제 확대시행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3일 부처 합동 하반기 경제정책 방행을 발표하며 "곧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주52시간 근무제는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게도 확대 시행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지원하고,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대비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EITC,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의 차질없는 집행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29.1%)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함께 경제, 고용 영향, 부담능력, 시장 수용성 등이 종합 고려돼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 안정적 정착과 함께 제도적 보완도 추진한다. 이달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과 내년 1월부토 50인~299인 기업도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다. 이에 정부는 50~299인 기업의 경우 실태조사와 기업 준비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대비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분야에 대한 대책도 하반기 경제정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제시했다. 난임시술비(최대 10→17회) 및 고위험임신부(대상질환 11→19종) 진료비 지원 확대와 병원 2~3인실, 복부-흉부MRI, 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등이다. 아울러 오는 8월 거동불편환자 의료접근성 향상 위한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진료정보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 의료기관 확산과 수가 지원 방안도 하반기 마련한다. 정부는 비 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해 질병 사전예방 및 건강관리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2019-07-03 11:23:41강신국 -
만성질환 관리 보험사 나온다…건강관리서비스 허용당뇨병 환자가 보험사 전용 앱(App)에 의료기관의 진단 및 처방 내용을 기록하고 복약상담 등 이행을 독려하며 이행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험사는 식단 사진을 판독해 영양소 및 칼로리를 분석하고, 사전에 입력된 이용자의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건강상태에 최적화된 식단 및 영양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민간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가 시작된다. 기존 의약사가 해오던 역할 상당 부분을 민간보험사가 수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금융위원회는 3일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험회사도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1단계로 기존 보험가입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는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인정하기로 하고 보험회사가 부수업무 가능 여부 질의시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사전신고시 신속히 수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단계로 보험가입자가 아닌 일반 대중 대상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영향& 65381;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이후, 부작용이 없는 경우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위는 복지부 가이드라인, 해외사례(일본 등)를 참고해 올해 하반기 보험가입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업의 부수업무 허용을 추진한다.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업 허용 여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검토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춰 해당 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 및 정비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건강증진 효과 입증시, 보험회사가 3만원 초과 건강관리기기의 직접 제공도 허용한다. 건강증진 효과를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기는 금품이 아닌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료 할인(선지급)으로 유권해석을 하겠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보험가입자 등의 질병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면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료가 안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보험회사의 참여는 건강관리서비스업에 새로운 활력과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며 "핀테크업체와 인슈어테크 회사, 의료기관 등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헬스케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획득한 질병정보를 이용해 보험의 인수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우선 기존 보험가입자 대상의 건강관리서비스만을 부수업무로 허용한 뒤 보험가입자가 아닌 일반 대중의 경우 보험가입자 대상 서비스의 영향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관련 금융법령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본인 동의를 전제로 보험가입자의 질병정보를 활용해 건강증진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제공할 수 있지만 현행 신용정보법령은 보험회사의 질병정보 활용범위를 보험업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잘 구현돼 건강관리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금융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2019-07-03 09:44:47강신국 -
온누리약국, 시청률 1위 주말드라마에 장소 협찬지상파 1위 KBS2 주말드라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에 온누리약국이 등장했다. 온누리 약국체인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수경온누리약국에서 드라마 촬영을 마쳤으며, 촬영분이 29일 전파를 통해 시청자와 만났다고 밝혔다. 온누리약국 정민조 선임은 "드라마에서 온누리약국은 주요제품과 카테고리별 진열 등으로 고객이 들어가 구매하기 쉽고 즐거운 공간으로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누리약국은 고객이 편하게 들어가 편리하게 쇼핑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약국이 목적 구매처에 그치지 않고 연관 제품의 추가 구매가 일어나도록 품목 관리 및 진열하고 처방고객이 매장을 둘러보며 건강관련 제품에 관심을 갖도록 매력적인 매장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은 주말 동 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족드라마로, 지난 29일 30.5%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2019-07-02 18:40:48정혜진 -
복산나이스, 의약품 배송에 '생분해비닐' 봉투 전환약국이 환자와 겪는 불필요한 갈등 중 하나가 '합성비닐 봉투'다. 이 가운데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생분해비닐봉투를 사용하는 유통업체가 있어 눈길을 끈다. 의약품 유통기업 복산나이스(회장 엄태응)가 약국에 소량의 약을 배송할 때 사용하는 비닐을 전면 생분해비닐 봉투로 전환했다.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의거해 소매점이 합성비닐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지난 4월부터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하면서, 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합성비닐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는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화다. 33㎡(10평) 이하 점포는 합성비닐봉투를 무상제공할 수 있고, 33㎡ 면적 이상인 점포는 합성비닐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합성비닐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지만, 환경에서 빠르게 분해되는 '생분해성 수지 비닐'인 친환경 비닐 봉투나 종이봉투는 점포 크기에 구분 없이 무상제공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이 규정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소매점'에 해당한다. 약국이나 마트, 상점에 물건을 배송하는 BtoB(Business to Business, 기업 대 기업 간 거래) 기업에는 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복산나이스가 일반 합성비닐의 3~4배 비용이 드는 생분해성 비닐로 전면 교체한 것은 친환경 정책의 일환이다. 복산나이스 엄태응 회장은 "일회용 봉투 무상 제공 정책이 도매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건강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으로서 의약품 배송에도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비닐을 전면 교체했다"며 "플라스틱은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알갱이로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다. 건강사업을 하는 기업의 환경보전운동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제약사는 약국 판촉물로 제약사 로고가 인쇄된 합성비닐을 생분해성비닐봉투나 종이봉투로 바꿔 증정하고 있다. 동화약품이나 코오롱제약이 주황색, 핑크색 종이봉투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약국이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봉투로, 도매업체가 약국에 전달하는 비닐을 생분해비닐로 교체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지난 4월에는 부산광역시약사회와 공동으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문구 거치대를 부산 소재 약국에 배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엄 회장은 "향후 포장재 변경에 그치지 않고,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배송차량 공회전 금지, 텀블러 사용하기, 사내 전자문서화 정책 등 환경을 위한 사내 정책을 비롯해 '2019 부산 팜코리아'에서 약사들에게 에코백 증정 행사를 진행하는 등 친환경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의 한 약사는 "아직도 합성비닐을 두고 약국은 소비자와 크고작은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많은데, 의무사항도 아닌 도매업체가 자진해서 생분해비닐을 사용하는 점이 좋아보인다"며 "단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태도를 높이사고 싶다"고 덧붙였다.2019-07-02 18:15:53정혜진 -
약국 식염수 소분판매 논란에 제약사 소포장 생산생리식염수 소분판매 민원으로 일선 약국가에 혼란이 야기되자, 제약사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소포장 생산에 나섰다. JW중외제약은 기존 20ml 50개 포장이었던 '크린클'을 20ml 20개 포장으로 변경하고, 2일부터 약국가에 공급한다. 크린클은 지난 2월 인천 지역 약국가에서 대한약품공업의 MULTI CLEAN과 함께 소분판매 민원이 제기됐던 제품이다. 민원인으로부터 신고된 80여곳의 약국은 보건소의 행정지도로 마무리되며 처분은 면했지만, 식염수 낱개판매 시 소분판매 논란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선 약사들은 소량 휴대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제약사의 소포장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JW중외제약은 약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포장생산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팜파라치들이 약국을 돌면서 식염수를 낱개구입을 하고 민원을 넣었다는 것이 현장에선 뜨거운 이슈였다. 자칫 약국들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국가에서는 소분하지 않아도 되는 포장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새로운 포장설비를 들여왔고, 20개로 포장규격을 바꿔서 7월 2일부터 약국에 공급하기 시작했다"며 "공장 설비상 가격인상폭이 높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개로 조정을 했고, 포장이 변경되면서 개당 가격이 10% 인상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약품공업의 MULTI CLEAN도 20ml 50개 포장이지만, 크린클과 달리 포장규격에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약국가에서는 포장 안에 50장의 설명서를 동봉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방향의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이와 관련 대한약품공업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내부사정이고, 확정이 안된 상태라 답변은 어렵다. 변동여부에 대해서 현재로선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2019-07-02 17:46:24정흥준 -
마약류통합시스템 다시보기…약국 주의할 점은?마약류 통합시스템 보고 관련 행정처분 유예 계도기간이 6월 30일자로 종료된 가운데 약국에서 다시 챙겨봐야 할 내용은 어떤게 있을까? 대한약사회는 2일 '마약류 취급제도 관련 유의사항'을 시도약사회에 안내했다. ◆보고항목 누락 주의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따라 환자 정보, 의약품 정보, 질병분류기호,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질병분류기호가 처방전에 기록돼 있음에도 미보고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나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없는 경우(일부만 있는 경우도 포함)는 그대로 보고하면 된다. ◆마약류 취급 보고 기한 준수 = 중점관리품목(의료용마약)과 일반관리품목(향정)의 보고 기한이 다른 만큼 해당 품목의 보고기한에 따라 기한을 넘겨 보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먼저 중점관리품목은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 일반관리품목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다. 취급한 날로부터 7일(또는 10일) 이내의 경우 취급한 당일, 공휴일, 토요일은 제외하고 기간을 산정하면 된다. 취급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의 경우, 보고 당일 공휴일 토요일 제외하고 기간을 산정하고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일 때 매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다마 10일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보고 가능하다. 변경보고는 보고기한일로부터 5일 이내 해야 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전산재고 정정 기한 연장 = 오는 5일까지 재고 보정이 가능하다. 즉 실물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산재고에 차이가 있는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있는 '기타입고·출고처리' 기능으로 재고 보정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보정한 품목과 수량이 과도하거나 다른 취급자와 비교해 특이점이 있는 경우 감시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또한 사고 마약류를 전산에서만 보정해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도 행정처분 대상이다.2019-07-02 17:08:01강신국 -
유통기한·제품번호 같은 타이레놀, 공급가만 400원 올라다빈도 일반약 가격 인상 이후, 공급가격만 올린 채 유효기간과 제품번호까지 동일제품이 약국에 배송되면서 유통업체의 '사재기' 논란이 일고 있다. 거래 유통업체는 10만개 씩 움직이는 다빈도의약품 중 가격인상 직전 남은 200여개 재고가 신가 품목에 섞이면서 벌어진 일이며, 조직적인 사재기와 차액이득을 노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타이레놀 주요 품목 가격이 인상된 1일, 경기도의 한 약국은 막 배송받은 타이레놀 500mg를 확인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가격이 오르기 전인 지난주 금요일 받았던 제품과 유통기한과 제품번호가 같은, 동일 제품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제품이었지만 공급 가격은 개당 약 400원이 올랐다. 유통업체가 가격인상 전 확보한 재고를 가격인상 공지 후 오른 가격으로 공급한 것이었다. 이 약사를 더욱 불쾌하게 만든 것은 도매의 물량 제한이었다. 이 약국이 거래한 A도매는 약국 사재기를 막기 위해 6월 마지막 주 일주일 동안 각 약국에 타이레놀 500mg 주문수량을 10개로 제한했다. 도매가 주문량을 제한해온 동안 확보한 재고를 가격인상 시점부터 400원 오른 가격으로 공급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약사는 "같은 업계에서 오랫동안 거래해온 업체인데, 가격인상을 기회로 약국에 불편을 주고 자신들은 차액 이득을 확보하려 했다는 점에서 배신감이 들었다"며 "유통기한을 체크하다 우연히 발견한 정황인데, 그동안 모르고 지나갔을 수 많은 거래업체와 가격 인상 품목들이 얼마나 많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제를 제기하니 도매 담당자는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며 "수량 제한으로 타이레놀이 부족해 애를 먹은 약국도 있는데, 그런 불편을 모른채하고 도매 잇속만 챙긴 것 같아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제약사의 일반약 가격 인상은 매번 갈등과 잡음을 동반한다. 제약사의 정당한 가격정책이라 해도, 이 정책이 불러오는 약국과 도매의 사재기, 수량 제한, 소비자와의 갈등 때문이다. 이 약사는 포장 변경과 유통투명화, 제약사의 도매업체 관리 등이 수반되지 않는 한 이런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해당 유통업체는 제약사의 물량 조절로 도매도 사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약국의 수량을 제한하는 것 역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타이레놀은 주문량이 10만개씩 생산, 발주되는 거대품목인데 6월 마지막 날 구가(인상 전 가격) 제품이200여개 남은 것을 신가(인상 후 가격) 재고와 함께 배송하다 보니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유통업체 입장에선 200여개 재고만 따로 떼어 구가로 처리할 수 없을뿐더러, 구가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잠시라도 구가 가격으로 조정해놓으면 약국 주문이 몰려 순식간에 200여개 넘는 재고가 약국 주문량으로 빠져나간다. 200여개 재고를 신가 재고에 포함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약국 사재기도 어쩔 수 없는 수단으로 유통도 제약사에서 이 시기에는 한정된 제품만을 받을 수 있다. 약국 물량 제한을 하지 않으면 약국의 주문량이 무제한으로 늘어나 이를 통제할 수 없다"며 "의도적인 사재기나 차액 이득을 위한 재고 조절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자는 "타이레놀과 같은 인기 품목은 유통도 관리가 쉽지 않다. 가격인상이 되는 과도기엔 더욱 그렇다"며 "약국이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2019-07-02 11:06:39정혜진 -
'글로벌' 소매업체 TOP 50에 월그린·왓슨 포진3개 국가, 2개 대륙 이상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소매업체 상위권에 드럭스토어로는 월그린과 왓슨이 이름을 올렸다. 월그린의 지난해 총 글로벌 매출은 991억 달러에 달했다. 전미소매협회(NRF)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상위 50개 글로벌 소매업체(리테일)' 순위를 데일리팜이 정리, 분석한 결과 상위 50위 내에 드럭스토어는 두 곳이 포함됐다. 한국 기업인 롯데쇼핑도 43위에 올랐다. 우선 전미소매협회가 '글로벌' 소매점으로 정한 기준은 소비자 대상 영업 기업 중 적어도 3개 국가에서 직접 매장을 운영하며, 이중 하나의 매장은 본국과 인접하지 않은 국가에 속한 기업으로 한정했다. 즉, 최소 매장 3개, 매장 위치는 2개 대륙 이상에서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 B2C(business to consumer) 기업을 뜻한다. 드럭스토어와 같이 '면허'가 필요한 기업이 포함될 가능성을 감안해 대다수 국가에서 매장 운영에 필요한 면허를 보유한 점도 조건으로 삼았다. 이 모든 조건은 2018년도 10월부터 12월 사이 기업 조건을 기준으로 했다. 이같은 '글로벌' 기준을 적용하면서 주로 북미에서만 매장을 운영하는 CVS, Rite Aid와 같은 거대 기업이 랭킹에서 배제됐고, 드럭스토어로는 월그린과 왓슨이 순위에 포함됐다. 월그린은 전체 11위를 차지했으며, 매출은 991억 달러(한화 115조원)로 지난해보다 19.8% 성장했다. 왓슨스는 지난해 기록이 없어 성장률을 알 수 없지만, 지난해 200억 달러(한화 23억원) 매출을 달성했다. 드럭스토어 외에 눈에 띄는 기업은 월마트, 카르푸와 같은 대형할인매장과 전자상거래 기업이다. 월마트는 5000억 달러(한화 581조원), 카르푸는 891억달러(한화 103조원) 매출을 올렸다. 아마존은 1600억 달러(한화 186조원)를 기록하며 전체 2위를 차지했고,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는 전체 7위, 849억달러(한화 98조원)를 달성했다. 일본 전자상거래기업 라쿠텐은 84억 달러(한화 9조70000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또 한국기업으로 유일하게 롯데쇼핑이 264억 달러 매출을 기록, 우리돈 30조에 해당하는 매출로 글로벌 소매기업 전체 43위를 차지했다.2019-07-01 19:39:37정혜진 -
약사-업체, 유효기간 넘긴 건기식 반품 책임 공방경기도 수원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약사는 최근 유효기간이 지난 건강기능식품의 반품불가 문제로 업체와 실랑이를 벌였다. A약사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M사의 담당직원 B씨로부터 약 50만원 가량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했다. A약사는 "약사들 사이에서 많이 팔리고 있다"는 B씨의 말을 믿고, 프로폴리스와 밀크시슬 성분의 건기식 제품들을 취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처방 위주의 약국 운영으로 건기식 판매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고, 결국 건기식들은 모두 유효기간을 넘기도록 판매하지 못 했다. 이에 A약사는 B씨에게 교환 및 반품을 요구했지만, 회사방침상 반품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으며 유효기한이 지난 제품들을 떠안아야 했다. A약사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약 50만원 상당으로 액수가 크진 않지만 억울한 마음이다. 건기식까지 신경을 못 쓸 거 같아 처음에 1~2개만 달라고 했는데, 최소단위가 있다며 3개 또는 5개씩을 주고 갔다"면서 "결국 판매를 못하고 유효기간이 지나서 교환이나 반품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회사방침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처방전 위주의 약국이라 일반약 판매 비중도 적을뿐더러, 당시 종업원 퇴사 이후 건기식을 판매할 수 있는 여력이 더욱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에서 유효기한이 지난 제품의 교환·반품 등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업체 측 담당자인 B씨는 처음부터 반품이 되지 않는 조건을 설명했고, 약국에서 판매에 신경을 쓰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책임문제와는 상관없이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씨는 "처음부터 반품이 없는 조건이었고, 내용을 구두로 설명을 했었다. 해당 건기식들은 원래 세미나에 참석해서 등록을 하고 입금이 되면 제공해주는 제품인데, 오랫동안 거래를 했던 약국이라 담당자로서 소량 제품을 제공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약국에서 판매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유효기한이 지나 반품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회사에서는 안되는데 약국에선 요구를 하다보니, 내가 개인적으로 일부를 장부에서 지워주고 가져가 지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B씨는 "20년씩 거래를 한 약국이다. 남아 있는 수량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조만간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약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9-07-01 18:35:20정흥준 -
병원 키오스크는 '계륵'...약국 "노쇼+수수료 폐단"1 서울대병원 후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반복되는 원내 키오스크 문제들로 수 년째 골머리를 앓는다. 하루에도 수 십명의 환자가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고는 다른 약국에서 약을 타가면서 매일 약국문을 닫을 때면 전산오류 수정에 곤욕을 치른다. 환자와 약국 편의를 위해 조제해 둔 수 개월 치 처방약을 폐기하는 경우도 잦다. 손해는 모두 약국 몫이지만, 원내 키오스크에서 약국 이름을 빼는 순간 처방전 유입률도 대폭 줄어들 걱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2 연세세브란스병원 인근 B약국장은 후문에서 도보 10분 거리 이른바 B급 입지에 최근 개국했다. 터줏대감 격 문전약국 속 수익을 내려면 원내 키오스크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였다. 고가 임대료에 덧붙여지는 처방전 전송 1건 당 300원 키오스크 수수료는 약국 경영에 종종 치명타다. 처방전 전송 후 약국을 찾지 않는 '노쇼 환자'도 많지만, 수수료는 실조제와 상관없이 전송 약국에 부과된다. "B급 입지에서 키오스크 가입은 필요악"이란 동료 약사의 위로에도 스트레스는 커진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키오스크의 약국 처방전 전송·발행 기능을 둘러싼 약사사회 불만이 십 수 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전송 처방전 부도(노쇼 환자), 병원-약국 간 담합 위험 등 여러가지 문제에도 문전약국의 키오스크 등재는 울며 겨자먹기식 필수 조건이란 자조섞인 한숨이 약국장들 사이 팽배하다. 1일 데일리팜이 원내 키오스크 처방전 약국 전송 시스템의 문제점과 필요성을 동시 조명했다. 원내 키오스크의 처방전 약국 전송은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가톨릭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빅5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대형병원 내 키오스크가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종합병원은 문전약국 간 갈등으로 키오스크 내 약국 위치 표시나 처방전 전송 기능을 폐지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갈등이 없는 의료기관은 다수 약국의 가입으로 선택의 여지 없이 키오스크 등록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약국가 설명이다. 최근에는 충남대병원과 모 애플리케이션 업체가 개발한 병원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 앱이 병원과 일부 약국 간 담합 위험성 논란을 촉발하고 약사사회로 부터 “원내 키오스크의 약국 처방전 전송 기능이 모바일 앱으로 변형돼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 한 가운데 놓였었다. 약사들은 키오스크 약국 처방전 전송이 양날의 검과 같다고도 말한다. 미리 처방전이 전송되면 약국 조제 시간과 환자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약국이 키오스크에 종속되는 역기능도 상상 이상이라고 지적한다. 기본적으로 원내 키오스크의 수익구조가 병원에 부과되는 수 십만원 수준 기계 임대료 외 문전약국 별 처방전 전송 수수료라는 점 역시 약사 입장에서 탐탁치 않은 부분이다. 의약품 조제는 약국 약사의 고유 직능인데, 키오스크에서 특정 약국이 표시되고 처방전이 전송된다는 이유만으로 건당 300원 가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전약국장들의 의견 합치가 되지 않으면 키오스크 탈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단 한 군데라도 원내 키오스크에 이름을 올릴 경우 해당 약국은 미등록 약국 대비 처방전 유입률을 크게 높일 수 있어 모든 문전약국이 불가피하게 가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키오스크의 처방전 약국 전송 기능의 문제점은 ▲병원-일부 문전약국 간 담합 위험 ▲처방전 전송 건당 수수료 부담 ▲처방전 부도(노쇼 환자)로 인한 약국 혼란 ▲예비조제로 인한 의약품 안전성 문제 등이다. 먼저 키오스크의 병원-약국 담합 위험은 판단이 모호해 법적 그레이존으로 평가된다. 키오스크 기계에 전국 약국이 아닌 문전약국 중심의 특정 약국만 표기되는 자체가 처방전 담합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과 환자의 편리한 약국 이용 효과가 있다는 견해가 맞선다. 또 키오스크 도우미가 특정 약국을 의도적으로 지정하는 '불법 로비' 위험도 분명하지만, 이같은 불법을 일일히 잡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처방전 전송 1건 당 부과되는 키오스크 수수료도 부담이다. 보편적으로 문전약국의 경우 하루 많게는 수 백건에 달하는 처방전을 키오스크 전송받는데, 건당 수수료를 300원으로 가정할 때 하루 400건 처방전을 받는 약국은 일 평균 12만원, 월 평균(20일 기준) 240만원 수준의 수수료 부담이 생긴다. 특히 처방전을 전송한 약국이 아닌 다른 약국을 방문하는 노쇼 환자가 발생해 실조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수수료 부담은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 몫으로 배분되는 불합리도 문제다. 노쇼 환자는 문전약국의 대표적인 키오스크 불만거리다.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이 환자를 위해 의약품 조제를 미리 완료했는데도 노쇼가 발생하면 약국은 조제약을 폐기해야하는 손해가 더해진다. 처방전 전송 후 환자가 다른 약국을 방문할 경우 중복 조제나 전산 착오 발생에 따른 약국 경영 혼란은 덤이다. 이같은 예비조제 후 노쇼 환자 약을 다시 재분류해 사용하는 약국 사례도 적지 않은 현실이라 의약품 안전 이슈로 부터도 자유롭지 않다. 약사들은 이런 문제 속에서도 키오스트 약국 등록을 약국장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형국이 부당하고 답답하다고 했다. "약국·환자 대기시간 축소 이점있지만 노쇼·수수료 등 문제가 더 커" 서울대병원 문전 A약국장은 "일평균 20건에 달하는 처방전 부도 즉 노쇼 환자가 발생한다. 약국 업무 종료시간에 부도 건수를 집계하고 전산처리하느라 운영에 애를 먹는다"며 "문전약국장 전체가 탈퇴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키오스크를 억지로 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약국장은 "약사법적 불법 소지는 모르겠지만, 문전약국 외 약국 시각에서 병원-문전약국 간 담합이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키오스크가 문전약국에 실제로 주는 이익은 거의 없다. 키오스크가 왜 약국에 처방전 수수료를 부과하는지도 사실 이해되지 않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쓰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연세세브란스병원 B약국장도 "병원 접수·수납·예약 등 단순 원무 기능의 키오스크는 전혀 상관없다. 처방전을 전송하는 기능이 문제"라며 "약국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키오스크에 이름을 올려야하고, 발생하는 비용과 노쇼 환자 리스크도 오롯이 약국 몫"이라고 지적했다. B약국장은 "사실 이제 키오스크는 이미 상급종합병원에 뿌리깊게 자리잡아 선택 아닌 필수가 됐지만 십 수년전 운영 초기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라며 "노쇼 환자에 속아 조제를 미리 하지 않는 약국도 많다. 처방전 부도가 나도 건강 수수료는 지불해야 하는 부당함도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은평성모병원 문전 C약국장은 "키오스크 도우미와 일부 약국 간 불법 로비에 따른 유착 위험성이 가장 문제"라며 "노인 환자들은 약국 지정을 도우미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 아무리 병원이 도우미의 법규 준수를 요구해도 불법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귀띔했다. C약국장은 "다만 처방전 약국 전송 기능의 편리함도 분명히 있다. 상급종병은 대부분 장기 처방이라 수 개월 치 조제 시 환자 대기시간은 30분 이상으로 늘어난다"며 "약국과 거래 경험이 많은 환자는 미리 조제할 수 있어 조제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했다. 복지부 "병원-약국 키오스크, 불법 속단할 수 없어" 복지부는 키오스크를 통해 병원이 특정 약국으로 처방 환자를 유인하거나, 문전약국 외 타지역 약국의 키오스크 가입을 막는 행위가 아니라면 원내 키오스크의 처방전 약국 전송 기능 자체를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키오스크 내 약국 표시·처방전 전송 기능이 환자의 신속한 조제 등 편의성을 높이는 측면도 일부 인정된다고 했다. 특히 전국 의료기관의 키오스크 사용 형태가 복잡다양해 단편적으로 하나의 사례만을 놓고 전체를 판단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정 사례 별로 약사법 등 위반 소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 약국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키오스크 참여를 원하는 약국은 거리와 관계없이 가능할 경우 처방전 담합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개별 의료기관이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약국 참여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했는지 여부는 관할 지자체 보건소가 개별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2019-07-01 17:55:2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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