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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경보 전남·경남 약국가, 바닥침수 등 피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남과 경남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7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면서 일부 약국에서 바닥침수 등 수해피해를 입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전남과 경남에서 지역약사회로 피해가 접수된 약국은 1곳으로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산사태와 주택매몰, 사망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심각한 약국 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향후 피해 약국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남약사회 관계자는 "진도에 약국 1곳이 바닥침수 피해가 접수됐다. 나머지 피해접수는 아직까지 없다"면서 "자연재해는 약국으로선 사실상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현재는 잠시 비가 주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남과 마찬가지로 비가 쏟아진 경남 지역에서도 아직까지 수해 약국은 접수되지 않았다. 경남도 작년에는 폭우와 함께 태풍이 동반되며 약국 간판 파손 등 피해가 컸었다. 다만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약사회에서는 약국들의 피해 상황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경남약사회 관계자는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지는 않아서 현재까지는 피해 약국 사례가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비가 지속적으로 오고 있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약국 피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2021-07-06 12:01:49정흥준 -
약국 당뇨소모품 대행청구 혼란..."누굴 위한 제도인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달 30일부로 변경된 당뇨병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청구방식을 놓고 약국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종전에는 약국에서 위임장을 보관하면 조회를 통해 환자가 당노병소모성재료 등을 구입할 수 있었지만, 청구방식이 '사전승인'을 받도록 변경됐기 때문이다. 약국에서 요양비(당뇨소모성재료) 청구를 위한 위임장을 보험공단에 팩스 또는 우편, 방문해 제출하면 공단이 이 정보를 전산에 입력해야만 청구가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이다. 공단은 약국 등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둬 종전 청구방식과 신규 청구방식의 병행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약국에서는 서류 승인이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못해 대행청구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공단의 승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청구가 일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A약국은 공단의 승인을 기다리다가 환자를 돌려 보내기도 했다. A약국은 "위임장을 팩스, 우편, 방문 제출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팩스 이외에 2가지 방법은 있으나 마나 한 일이다. 게다가 담당직원이 실시간으로 승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승인이 날 때까지 환자를 약국에 묶어두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A약국은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약국에 머무르게 하거나, 혹은 직접 청구를 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약국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B약국 역시 "몇 년 동안 환자의 위임을 받아 진행한 EDI청구를 이제 와 새롭게 위임장을 받아 일일이 신청하라고 하는 것은 그간의 노고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한 대행청구 취지 자체가 무색해 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존 EDI청구를 위해 약국에서 위임받은 사실은 인정되지 않아, 약국에서는 신규로 '요양비지급청구위임장'을 접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B약국은 "청구 방식변경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 모르겠다. 공단의 편의를 위해 약국의 불편은 고려치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C약국은 청구방법과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청구방법은 '환자가 판매비용 전액을 수납하고 90%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방식'과 '환자에게 판매금액 중 10%를 수납케 하고 약국이 90% 지원금을 받는 방식' 중 10% 수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령 환자로부터 받은 자료가 미비하거나 맞지 않을 때는 약국이 환자를 다시 약국으로 부르지 않는 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약국이 공단으로부터 90%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단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하는 것 역시 약국의 행정적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C약국은 "자칫 약국도 청구금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차라리 직접청구를 하라고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약국가에 따르면 위임기간 역시 최장 2년으로, 2년 마다 갱신을 신청해야 하는 문제와 더불어 접수지사-자격관할지사가 서로 떠넘기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약사회 역시 공단과 복지부에 서류 승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약국 현장에서의 문제점 등을 전달한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EDI 청구를 하는 데 앞서 자격을 서류로 승인받으라는 것은 전자청구의 의미를 퇴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관련한 제도 변경을 건의한 바 있다"면서 "일부 약국에서도 문제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약사회 역시 공감하고 불편 사항 등을 적극 어필한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1-07-06 11:25:58강혜경 -
공직·제약·장롱면허 약사가 '면허신고'하는 방법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7월 1일부터 약사면허신고 업무가 시작됐다. 면허신고시 필수 조건은 연수교육 이수여부다. 이에 2020년도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는 면허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장기간 면허를 사용하지 않다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나 공직, 약대, 제약사에 근무하는 약사들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해 연수교육 면제 대상임을 입증하면, 연수교육 이수 여부와 상관 없이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는 6일 시도약사회에 면허신고 개시에 따른 2020년-2021년 약사연수교육 면제 대상 여부 및 처리 방법을 안내했다. ◆공직-제약사 근무 마케팅 담당자 = 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약사 중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으면 연수교육 면제다. 의약품 제조·수출입·유통 업체에 근무하는 약사인데 의약품 제조·품질·안전·도매관리 업무(약사의 면허범위 내 관리약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복지부에 근무하는 약사 면허를 소지한 공직자, A제약사에 근무하는 약사 면허를 소지한 마케팅 담당자 등이 해당된다. ◆군 복무 중인 사람 = 현재 군에 의무 복무중인 사병(사회대체복무자 포함) 및 부사관 이상의 군인도 연수교육 면제 대상이다. 국군 수도병원에 복무중인 약사면허를 소지한 병장 홍길동도 연수교육 이수여부와 상관 없이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약학대학 교수, 강사-(약학)대학원 재학생 = 이들도 모두 면제 대상인데 다음의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약사가 파트타임으로 약국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면서 경영전문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연수교육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6개월 이상 조제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약사 = 해외체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약사도 연수교육 면제다.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의약품 조제·판매·제조·품질·안전·도매 관리 업무(약사의 면허범위 내 관리약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결국 장기간 면허를 사용하지 않던 장롱면허자가 면허신고를 하려면, 연수교육 면제 증빙 서류만 있으면 면허신고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신규 면허취득자와 질병 등의 사유 = 면허를 신규로 취득한지 2년 이내의 약사(면허 재교부 받은 자는 제외)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도 면제대상이다. 이에 면허신고가 반려된 약사는 반려사유가 '2020년 연수교육 미이수'로 처리되고 있는 만큼 미이수 사유가 ▲연수교육 일부 또는 전부 미이수 인지 ▲연수교육 면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연수교육 일부 또는 전부 미이수자에 해당되는 경우 2020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 보충교육(2021년 8월, 11월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온라인교육 실시 예정)을 이수해야 한다.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라면 면제 신청서 작성후 면제증빙서류를 첨부해 시도지부 및 분회 또는 대한약사회(이메일: kpa-edu@hanmail.net, 팩스: 02-585-7630)에 제출하면 된다.2021-07-06 01:02:18강신국 -
약국 9244곳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완료…20일 마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약국 41.1%가 점검을 완료했다. 6일 약사회 등에 따르면 대상약국 2만2475곳 가운데 9244곳이 '2021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까지 자율점검을 완료하지 않은 약국은 1만3224곳이다. 자율점검은 대한약사회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을 통해 간소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율점검 완료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리 현장점검에서 제외된다. 대한약사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우측 '2021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를 클릭하거나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에서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ID/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인하면 된다. 이어 자율점검 메뉴→자율점검 신청→규약 동의→신청서 작성→등록비 결제(무료)→자율점검 시작→자율점검 완료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대한약사회 홍페이지에 등록한 ID/비밀번호로 접속이 불가한 경우는 회원신고 미완료(미승인), 홈페이지 ID/비밀번호가 틀린 경우로 이 경우 ID/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확인 후 접속하면 된다. 자율점검 항목은 총 46항목이지만 자율점검 신청 시 사전 질문에 따라 점검항목 수 조정이 가능하며, 최대 15항목 제외가 가능하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부분은 중점 점검항목 점검결과가 '양호'인 경우 이미지나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개선필요·취약'인 경우 이행예정일자를 설정하고 개선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약사회는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관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회원약국에서 불필요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안내했다. 이어 "MS인터넷익스플로어 또는 MS엣지를 사용하는 경우 접속 및 일부 기능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구글 크롬 브라우저 이용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박희성 정보통신이사는 "약국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는 약국 손실 예방과 약국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만큼 회원약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수행을 당부드린다"며 "참여 약국의 행정 부담과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1-07-05 20:27:06강혜경 -
주40시간 근무 요구한 요양병원 약사 "권고사직 당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A약사는 병원 측에 '주40시간' 근무를 요구했다가 사실상 권고사직을 당했다. 주40시간 근무 요구에 병원 측은 겉으로는 '주40시간 근무를 하라'고 약사의 요구를 받아주는 듯 했으나, 약사에게 언질도 없이 구인공고를 올렸다. 구인공고를 접한 약사가 병원 측에 항의하자 병원은 주40시간과 약사가 요구한 급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더는 함께 일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게 약사의 주장이다. 약사는 요양병원의 일방적인 사직 권고와 200병상 이하의 경우 주16시간의 최소요건만 채우면 되는 일부 요양병원들의 불합리한 운영 실태를 데일리팜을 통해 알려왔다. A약사가 이곳에서 근무를 시작한 것은 지난달 11일이었다. 약사는 월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수·목·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에 사인했다. 하지만 첫 출근을 한 이튿날부터 오버타임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 7월 초 기준 120베드가 운영되고 있어 조제가 밀리는가 하면 재고 조사에, 맞지 않는 마약 갯수를 맞추느라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기기 일쑤였다. 심지어는 근무 요일이 아닌 날도 출근해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 약사는 "조제에 약 주문, 마약류 보고, 신약 등재까지 늘 일이 넘쳐나 오버타임이 될 수밖에 없었다. 물도 못 마시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야말로 '쩔쩔매며' 근무를 했다. 특히 입사 전부터 맞지 않았던 마약 갯수를 맞추느라 그야말로 노심초사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견디다 못한 약사는 이달 1일 원장에게 '일이 너무 많다. 주40시간으로 근무를 늘려달라'고 요구했고, 근무형태 변경이 어렵다면 지속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말했다. 원장은 즉답이 없었다.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길 약사를 만난 간호부장은 '오늘부터 주40시간 근무다. 원장이 허락했다'고 얘기했고, 약사는 오후 6시까지 더 일을 했다. 그리고 병원 전체 SNS방에 '약국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장운영된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하지만 3일 병원 직원으로부터 '그만두냐'는 메시지를 받았다. 연유를 모르는 약사가 직원에게 묻자 직원은 구인구직사이트에 올라온 약사 채용 공고를 보냈다. 약사는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올 정도였다. 여기저기 사이트마다 약사 구인에 대한 공고가 올라와 있었다. 앞에서는 40시간 근무를 허락해 놓고 뒤로는 말 한마디 없이 구인공고를 올린 것 자체가 사직을 권고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약사가 어떻게 된 일이냐며 원장에게 구인공고 캡처 화면을 보내자, 원장은 공고를 올린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해명 조차 없었다. 심지어는 약사가 5일 출근을 하지 않자, 병원 측이 전화를 걸어 '새 약사가 올 때까지 면허를 쓰겠다'는 요구까지 해왔다는 설명이다. 약사는 "의약품 및 마약 관리 등이 까다로워져 사실상 16시간이라는 시간은 약사가 사명을 가지고 일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직난이 심하다 보니 이런 일까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요양병원 내에서의 약사 위치가 이 정도인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청에 진정을 해서라도 이같은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 16시간이라는 최소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요양병원 약사 관리 실태 역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원약사회도 이같은 인력 수급 등을 놓고 정비에 돌입했다. 병원약사회 측은 올초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인력기준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200병상 이상 1인 이상, 200병상 이하 주16시간 이하'라는 인력기준에는 문제가 있다. 요양병원 약사들의 경우 약물관리와 처방조제, 약품보관, 폐기, 마약류 관리 등을 다 해야 하는데 1인 약사가 홀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병원약사 업무에 대한 평가와 표준화된 지표를 통해 환자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1-07-05 15:49:18강혜경 -
최저임금 향방은…경영계 '동결' vs 노동계 1만 800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경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번주 본격적인 회의를 거쳐, 이르면 13일 확정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6일과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7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3.9% 인상한 시간당 1만 800원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8720원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경제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에서 동결을 호소했다. 반면 노동계는 각종 경제 지표와 국제 비교를 바탕으로 내년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세부 자료를 내는 등 23.9% 인상안을 양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는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다. 5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달 29일이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법정 심의 기한이었다. 이에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노동계 제시안 1만 800원과 경영계의 8720원 동결 주장에서 접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30원(1.5%) 인상된 8720원이었다. 아울러 최저임금 적용의 업종별 구분에 대한 표결에서 최저임금 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이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된다.2021-07-05 11:04:22강신국 -
강남구, 장애인 경사로 설치 약국에 66만원 지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자체가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는 약국 등에 대해 지원을 한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는 약국, 편의점, 음식점 등 100곳에 최대 66만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입구에 5cm이상 단차가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300㎡미만 약국 등이 대상이 된다. 이때 고정식, 이동식, 휴대용 등 다양한 형태의 경사로를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청은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해 6월 '강남구 장애인 등 이용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경사로 확대 설치로 이동약자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더강남' 앱 지도 서비스를 활용해 장애인 전용 경사로·주차구역·화장실 등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2021-07-04 11:27:07강혜경 -
고농도 파라바이오틱스, 코로나 중증도 완화 가능성 제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장 내 마이크로바이옴 즉, 미생물 군집이 코로나의 심각도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브리티쉬 메디컬 저널은 국제저널 GUT에 게재된 홍콩 중문대학 연구팀의 논문을 소개하며 장내 미생물 균형이 COVID-19 감염에 대한 면역반응은 물론 잠재적으로 질병의 심각성과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 중문대학 연구팀은 2020년 2~5월 코로나 확진을 받은 100명의 환자와 코로나 대유행 이전에 미생물 관련 연구에 참여했던 78명의 비확진자로부터 혈액 및 대변 샘플, 의료 기록을 수집해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장내 미생물 군집을 특성화하기 위해 41명의 COVID 환자가 입원 중 복수의 대변샘플을 제공했으며, 그 중 27명은 완치 이후 30일까지 계속해서 대변샘플을 제공했다. 연구팀이 총 274개의 대변샘플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 환자의 경우 체내에서 유해균의 특성을 보이는 미생물이 더 많았고, 반면 유익균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코로나 이후 완치된 사람들에게서도 유익균의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 혈액 샘플을 분석한 결과 미생물 불균형이 나타난 코로나 환자의 혈액에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C 반응성 단백질, 염증 유발 효소 등 조직 손상의 혈액 마커 수준 상승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로 인해 붕괴된 장내 미생물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코로나 치료 과정은 물론이고 치료 후 면역관련 건강문제를 완화하는 수단이 됨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특히 병증으로 인해 열악해진 장내 환경을 감안할 때 안전성이 뛰어난 고농도 파라바이오틱스(유산균 사균체)의 활용은 실질적으로 활용할 만한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이는 균의 생존 활동이 없는 불활성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상반응 가능성이 거의 없고, 고농도 섭취가 가능해 유산균의 유용성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파라바이오틱스가 안전한 면역 유산균으로 인식돼 코로나 이후 급격히 시장규모를 키우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파라바이오틱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2021-07-04 10:56:46강혜경 -
약사 5명 중 3명은 '환자 막무가내 환불요구' 경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5명 중 3명은 환자들의 막무가내 환불요구를 경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불요구를 받는 약사 중 상당수는 갈등을 키우기 싫어 손해를 감수하고 있었다. 부산시약사회는 오는 9월 연수교육을 앞두고 약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일반약 컴플레인, 환자 환불요구, 양도양수 계약사기, 약화사고 등 11개 항목의 설문에 215명의 약사들이 참여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215명 중 133명(62%)이 환자의 막무가내 환불을 경험했다. 구매가 한참 지나거나 사용감이 있는 제품을 반품하는 경우들이었다. 약사 45%는 "일 커지는게 싫어 손해를 감수하고 빨리 환불해준다"고 답변했다. 또한 조제약 환불을 요구 받은 약사도 170명(79%)으로 많았다. 약국에서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이는 경우들도 146명(68%)으로 다수였는데, 이중 30%는 사용 후 환불요구가 이유였다. 이외에도 유명품목이 비싸다는 항의가 29%, 드링크 요구 14%, 약값 할인요구가 10% 등으로 나타났다. 일반약 판매 후 컴플레인을 받는 경우들도 167명(78%)으로 많았는데 40%가 가격문제였다. 부작용과 효과없음이 각각 33%와 24%를 차지했다. 또한 부산 지역 약사들은 5명 중 1명꼴로 병원지원금 요구를 받고 있었다. 개업시 병원에서 지원금 요구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40명(19%)이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단 10년 이상 경력 약사의 답변이 215명 중 170명으로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하면, 최근 문제 상황은 다소 반영이 안됐을 가능성이 있다. 지원금 형태로는 인테리어비 지원이 가장 많았고 월세 인상과 TV 설치, 대출 등의 지원 요구도 있었다. 극히 일부지만 지원금을 지급한 후 소위 ‘먹튀’를 경험한 약사도 2명(1%)이 있었다. 약국 양도를 받는 과정에서도 계약사기를 당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았다. 12명(6%)이 계약사기를 당했다고 답했고, 약 31%가 처방전 부풀리기에 해당됐다. 병원의 이전 계획을 알고 있지만 알려주지 않은 경우도 15%였다. 양도양수에서 이같은 문제가 생길 경우 5명(42%)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대응을 했지만, 그냥 받아들인다는 약사도 3명(25%)이었다. 한편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 우종식 변호사, 김아현 CS전문 강사 등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산시약사회 9월 연수교육에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2021-07-02 17:20:04정흥준 -
"약국 혼란 수습"…바이엘, 호르몬제 공급 앞당긴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반 년 이상 품절을 겪어왔던 여성 호르몬제 수급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숨통이 트일 듯하다. 수급 혼란 등을 감안해 바이엘코리아 측이 호르몬제 공급 일정을 앞당겼기 때문이다. 현재 약국이 재고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던 대표 품목은 크리멘정, 프로기노바정, 안젤릭정 등이었다. 품절이 빚어진 원인은 공급처인 베를린 공장의 생산 지연으로, 약사회는 앞서 5월 안젤릭정은 오는 10월, 크리멘정과 프로기노바정1mg은 2022년 2분기에, 프로기노바정2mg은 2022년 1분기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 장기 품절이 계속됨에 따라, 약국에서는 예상시기에 제품이 실제 공급될 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바이엘코리아 측은 "약국 등의 혼란과 불편을 줄이고 관련 제품을 가능한 빠르게 재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공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게 됐다"고 밝혔다. 때문에 안젤릭정은 예정대로 오는 10월부터 유통될 전망이고, 프로기노바1mg은 오는 9월부터 공급이 재개된다. 프로기노바2mg과 크리멘은 각각 오는 10월과 11월 공급된다. 한편 약국가에서는 호르몬제 품절 문제와 관련해 일부 도매업체들이 구매 갯수제한과 더불어 최소주문금액을 높여 약국이 애를 먹고 있다며, 호르몬제 품절로 인한 도미노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어려움을 밝힌 바 있다.2021-07-01 15:57:2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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