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은 있는데 조제 불가"...처방코드 변경에 약국 혼란
- 정흥준
- 2021-08-10 2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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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트리온제약, 이무테라정...이달 1일 구코드 삭제
- A약사 "제대로된 안내 없어...신코드 제품도 품귀 현상"
- 회사 측 "약국 불편 즉각 조치...신코드 공급은 이상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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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약사 측은 약국가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세한 재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며, 신코드 제품은 현재 정상 공급중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10일 지역 약국가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무테라정은 올해 2월 처방코드 자진삭제 및 변경 조치가 이뤄졌다.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1일 구코드는 완전히 삭제됐다.
같은 회사의 동일 제품에 처방코드만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뒤늦게 코드 변경을 인지한 약국들은 당황스러웠다. 구코드(693900020)로 공급받은 제품들을 신코드(693903430)로 청구할 경우, 청구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약국들은 동일한 약을 가지고 있지만 구코드 제품이라는 이유로 조제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약사들은 신코드 제품을 구비해놓으려고 해도 품귀 현상으로 도매상 주문이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아산병원 문전 A약사는 "회사가 달라지면서 처방코드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약국가에 안내를 하는데 이번엔 동일회사라 그런지 제대로 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6월말부터 병원처방이 신코드로 나왔다. 그나마 먼저 인지를 한 약국들은 구코드로 사입한 제품으로 조제를 하고 대체조제 처리를 했다. 그런데 8월부터는 구코드가 완전 삭제돼 대체조제마저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는 "구코드로 사입한 약들은 반품을 하려고 따로 빼놨는데, 문제는 신코드 제품이 도매상에도 품귀라 주문을 못하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 관계자도 "구코드로 사입해 신코드로 청구한 양이 많을 경우 나중에 청구불일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미 청구한 약국의 숫자와 양은 아직 명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심평원에도 문의하고 있다. 또 제약사 측에 구코드 제품에 대한 반품처리와 신코드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제약사 측은 안내가 부족해 약국들이 불편을 겪었다면 즉각적으로 재안내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도매상으로는 신코드 제품을 정상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난을 겪고 있는 약국들이 확인될 경우 즉시 해결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내부사정으로 코드변경이 이뤄졌다. 다만 현재까지 약국에서 청구불일치가 이뤄진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코드변경에 대한)사전 안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혼란을 겪고 있는 약국이 있다면 내일부터 약국가를 돌며 상세히 다시 안내를 진행하겠다"면서 "신코드 제품도 도매로 정상공급되고 있다. 주문에 어려움이 있는 약국이 확인된다면 즉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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