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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인 충남대병원 약사, 영양약료 분야 BPS 취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김수인 충남대학교병원 약제부(약제부장 박혜순) 김수인 약사가 영양약료 분야 BPS를 취득했다. 충남대병원은 김 약사가 미국 약사회(American Pharmacists Association, APhA)가 인증하는 전문약사 자격시험(Board of Pharmacy Specialties, BPS)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충남대병원에서는 2019년 박현정 약무과장이 종양약료 분야에 대한 BPS를 가장 먼저 취득했으며 2020년 성예원 주사조세 팀장이 영양약료 분야 BPS를 취득했다. 이어 김수인 약사가 3번째 BPS 자격을 취득한 약사가 됐다. 김수인 약사는 "많은 선배들의 조언과 도움으로 미국 전문약사 자격 시험에 도전할 수 있었고, 이번 시험 준비를 통해 얻은 전문시식을 진료 지원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BPS는 영양 약료(Nutrition support Pharmacy)를 비롯해 총 14개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연 2회 시험이 시행되고 자격취득 후에는 7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2021-11-23 09:03:07강혜경 -
"콜린알포, 현장서 대체 불가…아두카누맙, 치매정복 기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지난 20여년간 치매 치료제 영역은 고요한 호수와도 같았다.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처방현장에서 사용하는 치료약물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2년 새 두 가지의 커다란 변화가 예고됐다. 하나는 국내에서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논란이고, 다른 하나는 20여년 만에 나온 치매치료 신약인 '아두카누맙'을 둘러싼 논란이다. 논란의 골자는 비슷하다. 해당 약물의 유효성이 충분하냐는 것이다. 논란에 대한 해결 방식도 상당히 유사하다. 한국과 미국의 규제기관은 두 약물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임상 재평가'를 통해 유효성을 제대로 검증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일선 처방현장에선 이같은 논란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상욱 부산 온종합병원 신경과장은 콜린알포 논란에 대해 "임상적으로 초기 치매에서 인지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임상 재평가에서 유효성을 재입증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두카누맙에 대해선 "아직 검증이 충분치 않아 기다려봐야 한다"며 "다만, 실제 임상적으로 효과가 검증될 경우 치매치료 전략 자체가 크게 바뀔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설명했다. ◆"콜린알포 급여축소에도 처방량 비슷…대체약물 마땅찮아" 콜린알포 논란의 핵심은 약물의 유효성이다. 약물이 개발된 이탈리아에선 의약품으로 인정되는 반면, 다른 나라에선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그간 약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정부가 손을 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콜린알포 제제의 안전성·유효성을 자체적으로 재평가하라는 '임상 재평가' 지시를 내렸다. 대웅바이오와 종근당 등 57개사가 임상재평가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콜린알포 제제의 급여를 축소했다. 지난해 8월부터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알포 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가 부담률이 30%에서 80%로 올라갔다. 제약사들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현재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콜린알포 제제의 유효성 논란에 대해 하상욱 과장은 "초기 치매 혹은 치매 약물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인지기능을 개선한다는 연구결과가 많다"며 "임상적으로도 다른 약물에서 콜린알포로 교체했을 때 인지기능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관찰된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급여가 축소됐음에도 처방량은 기존과 거의 비슷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하상욱 과장은 "일단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약물이다. 다른 약물로 처방을 변경하더라도 결국엔 다시 콜린알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 병원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꾸준히 처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콜린알포를 대체할 약물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상욱 과장은 "콜린알포를 빼면 사실상 환자에게 줄 약물이 없다"며 "특히 혈관성 치매의 경우 도네페질이 급여로 적용돼 있지 않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쓸 약이 콜린알포 정도인데, 이 약물을 쓰지 못하게 하면 환자나 의사 입장에선 상당히 난감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임상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예상했다. 하상욱 과장은 "숨은 인지기능장애 환자를 얼마나 발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인지기능장애 환자가 임상에 참여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치매학회에서도 분위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아두카누맙 관련 환자관심 급증…일단은 기다려봐야" 최근 미국에서 승인된 새로운 치매 치료제 '아두카누맙'에 대해선 신중한 가운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올해 6월 미 식품의약국(FDA)은 바이오젠과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아두카누맙을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 승인했다. 2003년 엘러간 나멘다 이후 약 20여년만이다. 다만 이 약물은 승인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은 유효성 논란이다. 바이오젠이 진행한 두 건의 임상3상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이런 이유로 FDA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비승인 권고를 내렸다. FDA는 자문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유효성 논란을 감안해 '임상 후 재평가'라는 조건을 달았다. 바이오젠은 시판 후 임상을 통해 아두카누맙을 재평가해야 한다. 재평가에서 아두카누맙의 효능이 입증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된다. 논란의 골자만 보면 국내에서의 콜린알포 논란과 거의 비슷한 셈이다. 이에 대해 하상욱 과장은 "이때까지의 치료제는 신경전달물질을 차단해 질병 진행을 막는 기전이었다. 반면, 아두카누맙은 질병 자체의 진행을 막는 기전"이라며 "치매의 진행을 실제로 막느냐에 대한 검증이 완벽히 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많은 환자가 이 약물에 대해 많이 묻는다"며 "아두카누맙의 성공 여부는 치매 치료의 방향 자체를 크게 바꿀 것이다. 만약 유효성이 있다고 검증될 경우 치매는 정복 가능한 질환으로 한 발 다가갈 것이다. 반대로 임상이 실패할 경우 같은 기전의 후속 약물들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두카누맙 승인 이후 여러 제약사가 베타-아밀로이드 차단 기전의 약물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6월 일라이일리의 '도나네맙'과 에자이·바이오젠이 공동 개발 중인 '레카네맙'이 연이어 FDA로부터 '혁신치료제(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 지정을 받았다. 두 약물은 모두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다.2021-11-23 06:17:14김진구 -
제로페이 조제약 과세 해결 첫 발...리더기 보급 가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과세·면세 구분이 불가한 제로페이로 인해 약국 처방약 결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리더기 보급을 해결 방안으로 보고 설치 약국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등의 문제로 설치 진행은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약국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핸드폰으로 직접 QR코드를 찍어 결제하는 MPM(Merchant Presented Mode)방식이다. 앞서 서울시약사회 등 약사단체는 면세용 QR코드를 약국에 추가 배포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책임 소재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환자가 직접 QR코드를 찍는 방식이기 때문에 잘못 결제했을 때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QR코드를 제시하고 리더기로 읽어내는 CPM(Customer Presented Mode) 방식의 개선을 위해 카드결제기와의 연동과 리더기 보급을 가닥으로 잡았다. 진흥원 관계자는 "중기부 예산 지원사업으로 약국 등에 리더기를 설치하고 있다. 과세, 면세가 섞인 업종이 약국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약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다. 아직 더딘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면세용 QR키트를 추가로 보급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소비자가 직접 QR을 찍는 방식이기 때문에 잘못 결제했을 때의 책임 문제가 있다"면서 "따라서 가맹점에서 바코드를 스캔하는 CPM 방식으로 해결 방향을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약국 프로그램 업체들과 소통하고 있고 리더기를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은 보급된 약국 수가 미비한 수준이다. 예산 등의 문제가 있지만 내년에도 설치 약국수를 계속 늘리도록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에서도 제로페이의 한계점에 대해 전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흥원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사실상 현장에서 제로페이로 처방약을 결제하는 빈도수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일부 약국이라도 업무상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과세, 면세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약국에서 편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전했다.2021-11-22 16:02:15정흥준 -
돈 받고 일반약 배달 심부름...불법 모르고 광고까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일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심부름업체가 감기약과 피임약 등 일반의약품을 배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 모 지역의 심부름업체인 'O셔틀'은 기본료 6000원을 받고, 집안일과 홈배달서비스 등의 업무를 대신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픽업대행 서비스를 함께 제공중이다. O셔틀은 최근 SNS를 통해 일반약 배달을 포함한 서비스를 홍보했고, 약사들이 광고를 접하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업체가 올린 홍보글에 따르면 문자메세지를 통해 필요한 일반약과 주소, 수량을 보내주면 배달서비스가 이뤄졌다. 결제는 계좌이체로 진행됐다. 소비자가 주문한 약은 비대면으로 현관 앞에 배달됐다. 서울 A약사는 "일반약 배달은 명백히 불법이다. 업체에서 불법인줄 모르고 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작년에도 서울 지역에서 장보기, 심부름 업무 등을 대행하는 업체가 일반약을 판매하다 불법여부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복지부는 당시 업체의 일반약 배달서비스는 약사법 50조 1항에 저촉된다며 불법 행위라는 답변이었다. 해당 조항에서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제한하고 있다. O셔틀은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로 활동하는 업체다보니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들도 업체의 약 배달 서비스 대해선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기 B약사는 "우리 지역도 해당이 되는데 업체명은 처음 들어봤다. 불법이라 관련 규정을 찾아봐야 할 거 같다"고 했다. 업체는 약 5년 전부터 심부름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곳으로, 과거 일반약 배달과 관련해서도 보건소 문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재확인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업체 관계자는 "과거에 병원 처방전을 받아 전달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보건소로부터 안된다는 답이 있었고, 반면 일반약에 대해서는 상관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었다. 약 2~3년 전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뤄지는 서비스고, 현재도 많은 숫자는 아니다"라며 "연락을 받고 다시 살펴보고 있다. 불법여부에 대해 재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2021-11-22 11:05:55정흥준 -
바빠서 못하던 '약물이상반응보고', 활성화 방안 살펴보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물이상반응(ADR) 보고의 중요성은 커지지만 인력부족, 시스템 열악 등으로 인해 중소병원에서의 보고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동강병원이 원내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물이상반응 보고 활성화 방안이 눈길을 끈다. 윤희정 동강병원 약제팀장은 20일 열린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약물이상반응보고 활성화'를 발표했다. 약제팀은 먼저 의사 24명과 간호사 215명, 약사 10명을 대상으로 약물이상반응과 관련된 설문을 실시했다. 약물이상반응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에 '아니오'가 71%로 압도적이었으며, 전산으로 보고하는지를 모른다는 의견도 23%를 차지했다. 임상에서 약물 이상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그 심각도는 어떠했냐는 질문에는 '투여한 약물에 대해 이미 알려져 있는 경미한 이상반응'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렇다면 이상반응 발현시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8%가 '다른 업무로 바쁘거나 시간이 없어서', '약물이상반응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없어서', '보고하는 방법을 몰라서/불편해서'가 각각 14%를 차지했다. 또 '보고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가 5% 순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보다 편리하게 개선된 보고방법'이 41%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28%, '보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16%, '보고 내용에 대한 빠른 회신' 15% 등 순이었다. 약제팀은 ▲약물이상반응 보고 활성화 교육과 ▲약물이상반응 우수보고자 인센티브 제도 마련 ▲관련부서 협조 ▲홍보 등에서 답을 찾았다. 신규약사와 신규간호사, 5년차 이하 간호사, 수간호사급 이상 보직간호사 등에게 각각 약물이상반응 보고의 중요성과 보고방법, 대표적인 약물 이상반응 등을 소개했다. 또 보고자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선착순 간식증정 이벤트와 우수보고자 시상을 진행했으며, 원내 게시판 등에 분기별로 부작용 보고 현황과 보고 협조문을 게시하고 전산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해 약물 부작용 발생 후 부작용 카드를 환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또한 약제팀 투약구와 외래 진료실, 병동 간호사 스테이션에 약물이상반응 보고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 그 결과 개선 전('19년 12월 10일부터 '20년 4월 31일까지)과 후('20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보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 개선 전은 11건에서 개선 후는 46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보고자 비율도 의사는 6명에서 7명으로 증가됐으며, 간호사의 경우 5명에서 39명으로 7.8배나 급증했다. 윤희정 팀장은 "2021년에도 부작용 보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해운대백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중증 이상반응 보고도 4건을 하게 됐다"며 "하반기 3차 설문조사와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약물이상반응 보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1-11-20 17:53:26강혜경 -
병원약사 증가 됐지만 '무대 바뀌어야' 전문화 가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 때 인력난을 겪던 병원약국이 이제는 약대 졸업생들의 관심과 선택을 받으며, 병원약사 증가율과 증가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 여전히 우리나라 약사 면허자 가운데 72.6%(2020년 기준)는 개국약국을 선택하고 있지만 최근 병원약사, 특히 요양병원 쪽에서의 약사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수적 증가 뿐 아니라 병원약사의 영역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체계가 바뀌어야 하고, 병원약사에 대한 인력기준 마련, 전문약사 인센티브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병원약사회는 20일 열린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병원약사회 40년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고 김용익 건보공단이사장, 하태길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김대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등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했다. ◆약사 영역 확대·전문성 강화 위해서는 무대인 '병원'이 변화돼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K보건의료와 병원약사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전체 약사는 연평균 1.8% 증가한 데 반해 병의원 약사는 6.4% 증가했다. 그러나 2016년 기준 한국의 병원약사는 전체의 9.6%로 미국과 영국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병원 약사의 영역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병원약사의 활동무대'인 병원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체질개선의 방법으로는 공공병원 확충과 병원의 대형화를 꼽았다. 김 이사장은 "적정 규모 병원이 많아져야 바람직한 병원약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활동 무대가 공급되는 셈"이라며 "공공병원 확대 강화, 공공병원 확충, 대형화 및 현대화, 공공병원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약사들이 환자 안전을 위해 미국의 Pharm.D같은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약사면허소지자 중 전문약사 비중 미국 15.4%, 우리나라 2.9% 민명숙 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장(삼성서울병원 약제부장)은 "약사면허소지자 중 전문약사 비중이 미국 15.4%, 일본 15.7% 이지만 여전히 국내는 2.9%로 상대적으로 적다. 현재 배출된 1416명의 병원약사회 전문약사가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인력기준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고 전문약사 활동에 대한 인식 부족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열정페이와 책임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자격으로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전문약료 업무 표준화를 통해 고도화된 업무 수행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 중심의 전문약사 활동 성과를 지속 축적할 수 있어야 하고, 전문약사 행위에 대한 가치 제고와 정책 보완 역시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중소·요양병원 인력난 '예견된 미래이자 현재'…복지부 "고민하고 있다" 인력개선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대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병원에서 약사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약사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최근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약사 인력 기준이 200% 이상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마약류 관리나 임상지원업무 등 과중한 업무 환경 개선은 여전히 중요한 아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200병상 미만에서는 주 16시간 이상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면 되기 때문에 전체 요양기관의 57%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시키고 있으며, 시간제 약사가 없어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곳도 51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증가율이나 증가속도는 긍정적이지만 종별 상황에 맞게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자동화를 연계해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약사에 있어서도 수가책정 등 직접적 보상 외에도 공공의료원에 일정 수 이상의 전문약사를 배치토록 해 공공병원이 환자 중심의 서비스 관리자로서 전문약사들의 활동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 등을 도입하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대진 이사는 "약사 스스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역할 확대의 노력에 대해 대한약사회도 적극 공감하지만 새내기 약사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현실 직무의 갭이 커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들을 선호하지 않아 발생하는 인력난은 예견된 미래이자 현재일 것"이라며 "종별 서비스 질 불균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속도를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인력 개선에 대한 요구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안다. 실무 부서인 의료기관정책과에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인력 기준 개선이 필요한 충분한 근거와 논거, 다른 직역에 대한 설득이 반영됐을 때 제도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과장은 전문약사와 관련해서도 "전문성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전문약사는 역할을 강화하는 단초라는 데 공감하고 에너지와 관심을 쏟으려고 하고 있다"며 "약을 결정할 때 약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산될 수 있는 기초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오정미 서울대 약대 교수 역시 "환자들의 약물 안전성은 모든 병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 병원에서 약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다약제사업의 수가화, 대학과 연계한 연수교육과 평생교육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역시 "코로나로 의료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가운데 병원약사는 환자, 소비자가 접촉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와 국민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동시에 약사들은 환자와 만나고, 환자가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스스로 역할을 강화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1-11-20 17:15:47강혜경 -
"한약사 면허범위 입법 힘 보태자"...약사들 십시일반 후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와 한약사가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약사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십시일반 힘을 보태자며 후원 독려에 나섰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상희·김원이·이용빈·이용선·정춘숙·최혜영·허종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일반약 판매를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개설허가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79조 약사·한약사 면허 취소 규정에서는 면허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면 각각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내 일반약 판매를 외쳐왔던 약사들은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약사의 면허범위 내 일반약 판매는 최근 복지부 집회 등을 통해서도 목소리를 높여온 사안이다. 작년 서울 강 모약사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약사법 개정안을 촉구했던 내용과도 같은 맥락이다. 경기 A약사는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고, 여러 차례 집회도 했었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약사들이 공감할 거라고 본다"면서 "다만 지난번에도 한약사 관련 법안이 나왔다가 진전없이 사장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는 제대로 논의라도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일부 약사들은 공동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자며 후원금 링크를 공유하고 있는 모습이다. 부산 B약사는 SNS 통해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따뜻한 격려 문자와 후원금 지원에 동참하자고 독려했다. B약사는 "서영석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기꺼이 참여해줬다. 약사회원들이 해야 할 일은 따뜻한 격려 문자 보내기, 후원금 보내기가 좋겠다"면서 "얼마나 움직여주느냐가 그 단체의 정치력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후원금은 세금공제도 해주니 다들 참여해보자"며 약사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B약사가 게시한 중앙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 링크는 약사들이 단톡방 등으로 공유하며 확산되고 있다.2021-11-19 18:47:27정흥준 -
비타민하우스, '세상만사술술깨라' 서울어워드 우수상품 수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타민하우스의 '세상만사 술술깨라'가 올해 서울어워드 우수상품으로 선정됐다. 서울어워드란 서울산업진흥원이 국내에서 제조 생산되는 제품 중 우수 품질을 지닌 상품을 선정해 '서울어워드 우수상품' 브랜드를 부여하고, 품질과 공신력을 인증하는 제도다. '세상만사 술술깨라'는 회식 전후 간편하기 먹기 좋은 액상형 기타 가공식품이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수한 상품으로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업체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배우 이철민의 광고와 함께 런칭했으며 달콤한 망고맛이 특징이다. 해당 제품은 코디세핀과 아데노신이 풍부한 밀리타리스 동충하초가 핵심 원료로 사용됐다. 또 전남 광양의 매실 장인이 만든 홍쌍리 청매실도 함유됐다. 그 외에 강황 추출물, 헛개열매 추출물, 아르기닌, 오르니틴 등 네 가지 부원료가 배합됐다. 이 제품은 비타민하우스 가맹약국에서 만날 수 있다. 비타민하우스 관계자는 "세상만사 술술깨라가 서울어워드 우수상품으로 선정돼 기쁘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위축된 숙취해소제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이 제품이 고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2021-11-19 16:10:03정흥준 -
숙취해소제 묶음판매 해볼까?…"약+건기식 안돼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위드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변경과 연말연시까지 겹치면서 약국의 숙취해소, 피로회복제 묶음판매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건기식 등 의약품이 아닌 것을 함께 포장해 판매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 소비자 오인, 사은품 제공 등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미 앞서 4월부터 실시된 재포장 금지법으로 인해 33㎡(9.98평)이상 약국들에 대해 묶음포장이 제재되는 상황이다. 제품의 과대·과도 포장으로 인한 합성수지 포장폐기물 급증에 대응하고자 이미 생산된 제품을 유통, 판매 과정에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일반약+일반약 외 일반약+건기식, 일반약+건기식+음료 등의 조합의 경우 위반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같은 가운데 식약처도 '자주하는 질문집'에서 일반약과 건기식 묶음 판매 사례를 소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1에서 '제조란 포장 및 표시작업을 포함해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하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의약품은 약사법 제31조 등에 따라 허가받은 대로 제조해야 하므로 의약품 제조업체나 수입업자가 허가받은 의약품의 포장단위 외 다른 물품과의 세트 포장하거나 임의로 표시하는 행위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상기 제조행위를 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의약품의 특성상 오남용시 부작용 발생 및 국민건강 저해 우려가 있는 등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그 제조나 판매, 제품의 표시 및 광고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것. 식약처는 답변에서 "약사법 제6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및 별표 7 등에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것과 구별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건강기능식품 등)을 함께 포장해 판매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 소비자 오인, 사은품 제공 등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며 "소비자 선택권 제한,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2021-11-19 15:50:35강혜경 -
'급여플랫폼'도 가세…약국 겨냥한 노무관리 업체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9일부터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된 가운데 관련 업체들이 ‘맞춤 서비스’를 조건으로 약국 시장을 겨냥하고 나섰다. 약국 전용 온라인몰인 더샵에서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따른 회원 약국 대상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다. 급여업무자동화 플랫폼인 ‘뉴플로이’와 연계해 진행중인 이벤트로, 뉴플로이는 사업장의 직원 급여 관리는 물론 임금명세서 교부와 보관, 세금 처리 등을 대행하는 구조다. 뉴플로이 측은 당장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 약국을 위해 11월 한달 무료 이용 서비스를 진행하는 한편, 더샵 회원에게는 이용요금을 반값으로 할인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월 이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한데, 약국에서 이용하는 범위에 따라 요금은 달라진다. 직원의 근태와 급여계산만 사용하면 한달에 48000원, 근태와 급여계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6만2000원, 근태와 급여계산, 4대보험 신고나 원천세 신고, 납부까지 업무를 대행하면 6만6000원, 근태와 급여계산, 4대보험 신고, 원천세 신고와 납부, 이체서비스까지 제공하면 7만1000원의 이용요금이 발생한다. 더샵 회원에게는 해당 금액의 반값이 적용된다는게 업체 설명이다. 업체는 “업체 내 전문 세무, 회계사를 보유하고 있다”며 “특정 약국만을 위한 고용형태, 약사의 니즈가 정확하게 반영된 임금명세서를 전문가가 직접 세팅해 드린다”고 홍보하고 있다. 앞서 약국세무전문 업체인 팜택스도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에 맞춰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와 급여명세서 자동서비스를 출시했다. 팜택스가 마련한 이번 서비스는 기존 직원 관리, 급여신고 시스템을 강화해 근로계약 시간과 계약 임금 등 급여계산에 필요한 필수항목만 등록하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임금까지 자동 계산된다. 업체는 근로자의 이메일로 급여명세서 전송이 가능한 간편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지난 15일에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팜택스 측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시행으로 약국에서 걱정하는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했다”며 “전자근로계약서의 작성에서부터 임금명세서의 교부까지를 전산화함으로써 보다 쉽게 급여명세서 교부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2021-11-19 14:43:2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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