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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격리해제 환자 진료거부, 의료법 위반 소지"

  • 강혜경
  • 2021-12-23 22:04:37
  • "격리해제 확인서,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확인 증명"
  • PCR 음성확인서 대체 가능…진료거부 중단 당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잇단 격리해제 환자 진료거부에 대해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확진후 완치자 등 격리해제 환자들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는 데 따른 것으로, 앞서 9월에도 복지부는 의료기관 등에 관련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확진후 완치자 등으로부터 진료거부를 당했다는 민원 등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관련 안내를 했던 것.

복지부는 23일 의료단체 등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한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르면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건당국에서 확인한 증명서"라고 밝혔다.

때문에 격리해제 확인서가 PCR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

이어 복지부는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했음에도 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진료거부 중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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