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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면제 20알, 그 동네약사 때문에 살았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면제를 20알이나 먹었지만 정신이 말똥말똥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두번이나 그러니 이상했다. 나는 이윽고 약사에게 속았음을 깨달았다." 자살을 택하기 위해 수면제를 찾는 소년을 모른 척 하지 않고 소화제 20알을 건넨 약사, 그리고 소화제를 먹고 입사 면접을 보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그는 대통령 후보가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6일 본인의 블로그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겠습니다. 이재명입니다'를 통해 약국과 관련한 기막힌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그는 웹(web)자서전에서 대학진학과 취업전선의 갈림길 앞에서 생을 끝장내려 했던 순간을 회고했다. 이 후보는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왜 잠들지 않았을까? 나는 이윽고 약사에게 속았음을 깨달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20알씩이나 먹고서도 멀쩡하게 면접을 보러갈 수는 없었다. 웬 어린놈이 수면제를 달라하니 상황을 짐작한 약사는 소화제 같은 것을 잔뜩 줬던 것이다'라며 '동네약국의 그 약사를 생각한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약사는 폭풍 잔소리를 해댔지만 어쩌면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 '얘야, 서럽고 억울하고 앞날이 캄캄해 죽을 만큼 힘들어도, 삶이란 견디면 또 살아지고, 살다보면 그때 죽고 싶었던 마음을 웃어넘길 수 있을 만큼 편안하고 좋은 날도 올 거란다. 그러니 힘을 내렴.'이라며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서로를 향한, 사소해 보이는 관심과 연대인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약사는 처음 보는 나를, 세상 슬픔을 다 짊어진 듯한 표정으로 생을 끝장내려고 하는 소년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면서 "누구나 홧김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는 세상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생이 벼랑 끝에 몰릴 때, 듬직하게 기댈 수 있는 사회이길 희망한다"고 바랬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달 17일 공공심야약국인 서울 마포 소재 비온뒤숲속약국을 방문해 공적마스크 공급과 관련한 약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공공심야약국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정책'이라며 법률·예산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2021-12-06 11:59:38강혜경 -
약사 잇단 돌파감염...나홀로약국에 코로나 직격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면서 개국 약사의 감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충남 모 약국에서도 약사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오늘(6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지역 약국가 및 약사회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받은 약사로 돌파감염에 의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젊은 연령의 약사로 기저질환 등 건강 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엔 경기 북부 소재의 문전약국에서 약사 돌파감염이 확인된 바 있다. 당시에도 약국이 장기휴업에 들어가며 피해가 상당했다. 지난 주말 돌파감염이 확인된 약국은 직원 없이 약사 혼자 운영을 하던 나홀로약국이다. 약국장이 감염되며 폐문 조치에 들어갔고 약국은 소독이 완료됐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방문 환자들에게 진단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아직 역학조사를 진행중이라 구체적인 감염경로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약사 가족 등으로 전염되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1인 약국의 경우는 다른 약사에게 맡기고 치료를 받을 수도 없다. 새롭게 약사를 고용하려고 해도 어디에 어떤 약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선 신규 약사에게 약국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나홀로약국은 어쩔 수 없이 폐문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처럼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정부가 적극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약사회 차원에서의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중이라고 전했다.2021-12-06 11:48:01정흥준 -
"금융시장이 보는 제약바이오...산업 알면 투자처 보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약업계 종사자들 중에서도 유망 투자처를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제약바이오 투자는 투기라는 차가운 시선이 공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SBI인베스트먼트에서 벤처투자자로 활동하는 이태영 약사(33, 한양대 약대)는 최근 제약바이오 투자 철학을 만들 수 있는 지침서 '제약바이오 투자 입문하기'를 발간했다. 메리츠증권과 KB증권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신약 개발부터 임상시험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풀이를 시도했다. 또 현직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 12인의 투자 철학을 담아 금융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시선도 살펴볼 수 있다. 최근 데일리팜은 이 약사를 만나 투자 서적에 대한 설명부터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 철학을 세우는 방법까지 들어볼 수 있었다. 또 약사이자 과학크리에이터(유튜브 '안될과학')인 모어사이언스의 이상곤 대표가 출판과 유통을 담당한다. "2018년도에 시작해 약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책은 모달리티의 관점에서 신약개발 과정을 보여줬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과거 항체의약품이라는 모달리티가 탄생하며 큰 변화가 있었죠. 지금은 백신으로 인해 mRNA가 모달리티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걸 알기 위해선 모달리티 관점에서 신약개발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파트가 신약개발이었다면 두 번째는 임상시험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규제당국이 어떤 생각으로 임상시험을 보고 있는지, 신약이 탄생하기 위해선 FDA 감독 아래 임상시험이 이뤄져야 하는데 왜 1~3상으로 나뉘는지부터 효율적인 데이터화를 위한 회사들의 전략까지 다양하게 담았습니다. 또 기업이 만든 임상정보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까지 전반에 걸쳐 이해를 높였죠." 여느 제약바이오 투자 서적에선 찾아볼 수 없는 전문 투자자 12명의 제약바이오 투자 철학 이야기도 특별하다. 독자들은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금융시장이 현재 제약바이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제약바이오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에서 4명, 애널리스트 4명, 펀드매니저 4명이 참여했어요. 벤처기업투자자, 분석가, 투자로 수익을 내야하는 펀드매니저들의 투자 철학까지 읽어보면 금융시장이 제약바이오산업에 왜 투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를 이해할 수 있는 친근한 교과서가 되길 바라고, 또 산업 안에서도 투자할 회사를 찾아내는 힘을 길러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편 이번 신간 도서 발간에는 약사, 약대생 모임인 ‘비약’의 도서출판팀 6명(최서윤, 오수빈, 임채우, 나경은, 강태영, 민진홍)이 함께 했다. 또 약사이자 과학크리에이터(유튜브 '안될과학')인 모어사이언스 이상곤 대표가 출판과 유통을 담당한다.2021-12-05 19:38:12정흥준 -
헌재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급 적용제외 합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 제외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초단시간근로자는 4주를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형성에 관한 규율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헌재 판단의 기초가 된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중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관한 부분으로, 헌재는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물론 이번 헌법소원은 약국관련 위헌소송은 아니지만, 약국들 역시 파트타임 인력을 고용하고 있어 참고할 만 하다. ◆사건 개요= 이번 위헌소송은 총 2건의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다. 청구인 A씨는 시간제 직원으로, 퇴직 후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고, 이에 항소해 재판을 진행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재청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B씨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헌재 판단= 헌재는 '헌법 제32조 제3항 위배 여부'와 '평등원칙 위배 여부' 등을 우선 따졌다.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조건의 보장은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효율적인 기업경영 및 기업이 생산성이라는 측면과 조화를 이룰 때 달성 가능하고, 이것이 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취지라는 것이다.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금의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만큼 이러한 현실에서 사용자에게 모든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오히려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근로'는 일반적으로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에 불과해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이 사용자의 부담을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여를 전제로 하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헌재는 퇴직급여법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입법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초단시간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차별취급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단계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그 나름의 합리적 이유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벗어난 자의적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의 권리 침해 여부'와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반대의견도 제시됐다. 퇴직급여의 후불임금적 성격, 사회보장적 기능에 비춰볼 때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여부에 있어 소정근로 시간에 따른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급여의 공로보상적 성격에 비춰 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그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고,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 취급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이 결정은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형성에 관한 규율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서는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법적 규율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32조 제3항 및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의견은 재판관 6인의 합헌의견, 재판관 3인의 위헌의견으로 나눠졌다"고 설명했다.2021-12-05 19:04:07강혜경 -
로사르탄 재처방·재조제 임박...제약사 비용 정산 방법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로사르탄 불순물 검출 결과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가 이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처방·재조제에 따른 업무 가이드라인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전 제조번호에서 문제가 된 품목은 재처방·재조제를, 일부 제조번호에서 문제가 된 품목은 교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와 식약처는 대한약사회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병원약사회 등과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과도 회의를 진행하고 비용 정산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윤곽을 잡아왔다. 그동안 정부가 단체들과 함께 논의한 내용에 따르면, 교환은 지난 9월 아지도 불순물 검출 때와 동일하게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환자 요구에 따라 약국에서 교환 조치가 이뤄질 경우 정상 제조번호로 바꿔주고, 약값에 조제료의 110%를 더해 제약사가 정산하는 구조다. 약사회에서는 이미 관련 시스템을 갖춘데다, 앞서 교환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교환에 따른 파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재처방·재조제 시에는 청구내역을 전달받은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매달 환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병의원에서 환자가 소지한 잔여량에 대해 재처방을 하면, 약국은 기존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청구를 진행한다. 재조제 청구엔 특정 코드를 부여할 계획이다. 심평원과 공단이 확인한 뒤 매월 제약사에 전달한다. 이후 제약사들은 정해진 기간(약 일주일) 안에 비용을 병의원과 약국 등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제약사의 요양기관에 비용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은 정부가 확정된 가이드를 통해 안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루약으로 혼합 조제를 했을 경우엔 회수 대상 외 의약품도 교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 정부가 최종 발표하는 전 제조번호 불순물 검출 품목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약국가에 미칠 파장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021-12-05 16:51:22정흥준 -
[대약] 최광훈 후보, 휴일지킴이약국과 전화 소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기호 1번)가 휴일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문을 여는 '휴일지킴이약국' 약사들과 전화 간담회를 갖고, 정책 발굴 등을 약속했다. 최 후보는 5일 경기 부천 바른손약국, 성남 김구약국, 서울 송파 송파24시약국, 강동 행복나무약국 등 휴일지킴이약국 약사들과 전화간담회를 갖고 '개폐문시간, 조제·일반약판매 건수' 등에 대해 세세히 체크하며 휴일지킴이약국에 대한 관심을 이어갔다. 최 후보는 "휴일에도 문을 여는 회원들께 감사하다. 휴일지킴이약국은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은 물론, 약국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한다"며 "휴일 약국경영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고 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1-12-05 14:26:10강혜경 -
의원·약국 종사자 '부스터샷' 접종률 18.8%…접종 독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원과 약국 종사자 등의 추가접종, 이른바 '3차 접종'이 이뤄지고 있지만 접종률은 1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최근 대한약사회 등을 통해 3차 접종 독려를 요청해 왔다. 추진단에 따르면 백신 접종 대상자 중 2차 접종 완료 후 4개월이 경과해 11월에 3차 접종일이 도래한 대상군의 접종률이 병원급 이상은 43.7%, 의원·약국·보건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18.8%로 집계됐다. 추진단은 코로나 유행 상황을 고려해 3차 접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권장 접종 간격은 4개월이지만,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개월이 지난 뒤 조기접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약은 SNS또는 의료기관 당일 방문 예약이 가능하며,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https://ncvr2.kdca.go.kr/)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예약 및 대리예약이 가능하다.2021-12-05 13:53:17강혜경 -
의정부 을지병원 약국 8곳 개설…1년새 두배 늘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정부 을지대병원 인근 약국의 숫자가 올해 하반기 2배로 늘어나면서 과열 경쟁이 예상된다. 일부 약국들은 일찌감치 직원을 고용해 환자 손짓과 마스크 증정 등 호객 행위를 이어가고 있어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을지병원은 약 900병상 규모로 올해 3월 신규 개원했다. 을지대 캠퍼스 일부 과도 함께 이전하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최근 인근 상가 건물들이 준공을 마치면서 신규 약국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을지병원 처방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약국은 7곳이다. 약장 등을 구비하며 오픈을 앞두고 있는 약국까지 포함하면 총 8개 약국이 들어서게 된다. 후문 측에는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2개 약국이 운영중이다. 나머지 약국들은 병원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상가 건물들에 나란히 입점해있다. 또한 차량을 이용하는 환자들을 타깃으로 한 입지에도 약국 2곳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 개원 초창기인 상반기엔 4개 약국이 운영중이었는데, 4분기(10월~11월)에만 3개 약국이 새롭게 오픈을 했다. 결과적으로 약국 개설 확정 점포까지 포함해 약국 수는 2배로 늘어나게 된 셈이다. 하지만 신규 약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아직 상가 건물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점, 이미 준공된 상가 공실에 약국 임대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봤을 때 최소 2~3곳의 약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가 건물 1층 약국은 22~28평 기준 2~3억원대 보증금과 천만원대 임대료가 형성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점 계약이 이뤄지고 있었다. 병원 일 처방전도 약 800건 수준이지만 의료진 확충 등으로 내년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역 분양사 및 부동산 관계자는 "횡단보도 인근에 위치한 약국이라면 메리트가 있다. 아직은 병원이 완전히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내년초에 교수진이 더 늘어나게 되면 환자도 더 늘어날 것이고, 성모병원을 생각하면 많은 약국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을지병원 메인약국이라고 볼 수 있는 후문 인근 2개 약국 간의 과열 경쟁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약국 입구에서 환자에게 손짓을 하거나, 마스크를 나눠주는 등의 호객이 이어지자 다른 약국들에선 불만을 제기하는 중이다. 인근 A약사는 "환자들에게 들어오라고 인사를 하면서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는데 예전엔 생수도 나눠줬다고 들었다. 적당한 수준을 넘어서 환자들도 부담을 느낄 정도로 경쟁이 과하다”면서 “오히려 환자들이 눈치가 보인다면서 우리 약국을 찾아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출혈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약사의 체면까지 깎아먹는 일이라고 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약사회로도 민원이 접수돼 최근에는 호객행위 과열에 대한 중재가 이뤄지기도 했다. 병원에서 환자 이동용 카트를 운영해 담합 등 잡음도 있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이 직원을 고용해 손짓을 하면서 호객행위를 하거나, 주차된 차에서 처방전을 받는 등 경쟁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판단으로 시약사회 차원에서 최근 약국들을 방문한 바 있다"면서 "과열 경쟁이 계속된다면 추가로 강경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도 전했다. 약국이 더 늘어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병원에서 카트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선 병원 측에 카트 운영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인근 약국 B약사는 "후문 약국 경쟁은 예전부터 꾸준히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약국 입구 안쪽에 서서 하는 행위라 불법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애매하다"면서 "환자 여럿을 태울 수 있는 병원 카트가 오갔었는데, 얼마 전부터 카트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2021-12-03 18:20:20정흥준 -
데이팜, 광주 제약사모임과 김장김치 나눔 행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데이팜 힙스체인(대표 최문범) 임직원과 광주시 제약사 직원 모임인 YJC회원들은 지난 2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매년 연말 YJC 회원들과 이어오고 있는 나눔 행사를 통해 직접 담근 김치 50통은 광주시 양산동 주민센터를 통해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수급자 등에 보내질 계획이다.2021-12-03 16:14:47정흥준 -
재택치료 병의원, 환자관리료 8만원…1일 2회 모니터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재택치료환자 관리의료기관에 대해 일당 8만860원의 '환자관리료'가 책정된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주요 서비스 내용은 24시간 건강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것인데, 두 가지를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 8만원의 환자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의약단체 등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 체계 전환으로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위한 의료기관 참여를 요청했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24시간 동안 의료진이 환자의 이상징후 등을 모니터링하고 1일 2회 '진료지원시스템'에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재택치료키트를 활용해 체온과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할 수 있으며 건강모니터링시 측정값을 확인하면 된다. 모니터링은 1일 2회 유선 실시가 원칙이지만 대상자가 모바일 앱에 매일 입력하는 경우에는 1회 대체가 가능하다. 단, 1일 1회 이상은 반드시 '유·무선 잔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 및 처방'을 통해 실시해야 하며 진료의 질 보장을 위해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하다.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세 이상 미접종자 등 집중관리군의 경우에는 1일 3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건강보험 수가의 경우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로 8만860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21년 금액 기준이다. 이외에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 중 관리의료기관이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래를 통한 검사, 대면진료, 주사제 처방, 투약 등도 가능한데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의 경우 재택환자관리료 외에 X-ray, 혈액검사, CT촬영 등 필요한 검사·항체치료제 투여 처치 등 별도 행위에 대한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 기관 요건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감염병전담병원·국민안심병원·생활치료센터·선별진료소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 및 응급실·중환자실 운영 병원 우선 지정 ▲내과계열(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우선) 진료과가 상근하고 있을 것 ▲이외에도 호흡기 진료경험이 풍부한 의사가 있는 경우도 참여가 가능하다. 의원급의 경우 ▲코로나19 환자 진료경험 또는 중증 호흡기감염병(폐렴 등) 진료 경험 필수 ▲해당 분야의 전문의 자격을 우선적으로 선정(1순위: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순위: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기타 내과계열 전문의) ▲상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 중인 의원에 대해 참여가 가능하다. 인력 세부 요건은 의사, 간호인력, 응급구조사 등으로 재택치료팀을 구성하되, 환자 100명당 최소 의사 1~2명, 전담간호사 3~5명을 포함한다. 응급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야 하고, 유선 대기가 가능해야 한다. 지정 절차는 희망 의료기관이 관할 시·도에 지정 신청을 하면 지정 검토 및 승인(시도)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도가 총괄 관리와 점검 등을 맡게 된다. 중수본은 "재택치료대상자가 안전하게 본인의 거주지에서 관리 받고, 필요시 저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기·외래진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게 배경"이라며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 중 관리의료기관이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래를 통한 검사,대면진료, 주사제 처방, 투약, 위험요인 발견 등 필요시 입원 또는 전원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의료기관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시도·시군구) 및 단기·외래진료센터(시도) 지정을 받아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수본은 지자체별 확진자, 재택치료자 수를 고려해 외래진료체계를 권역별 1개 이상 지정 추진하고 가급적 12월초까지 지정을 완료해 줄 것을 시도에 부탁했다. 의료기관 지정 즉시 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가 청구 등 역시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2021-12-03 15:13:5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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