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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된 확진자 본인부담금 부활...탁상행정에 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진환자 대상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를 놓고 11일 의료와 약국 현장이 혼란스러웠다. 문제는 이 같은 혼란이 며칠 더 지속될 수 있다는 데 있다. 7월 11일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서 코로나 재택치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은 앞서 예고된 바 있지만, 기준일을 놓고 약국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격리 통보일 기준? 검체채취일 기준? 알쏭달쏭=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확진환자 대상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기준을 '격리통보일'이라고 안내했다. 11일 이전 격리 통보를 받은 환자의 조제 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지만, 11일부터 격리 통보를 받은 환자의 조제 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격리통보일이 아닌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일부 지자체 공문이 약국 혼란을 부추겼다. 의료기관에서 격리통지일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중수본이 제도 시행 하루 전 날인 10일, 기준을 7월 11일 입원·격리통지자에서 7월 11일 검체채취자로 변경했다는 공문이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더 큰 혼란이 야기됐다. ◆약국 "격리 통보 일자 알 수 없고, DUR 역시 보조수단"= 약국가가 답답함을 호소하는 부분은 환자의 확진·격리통보 일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부분이다. DUR을 통해 재택치료자 검체채취일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역시도 검체채취일 기준인지 확진일 기준인지 등이 명확지 않고 DUR은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약국 청구프로그램 역시 환자의 격리 기간 정보를 연동할 수 없어 조제일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하게 됐다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11일 이전인 9일이나 10일에 확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11일 이후 조제 건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환자가 주민등록 상 주소지 보건소에 지원 금액을 청구해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PM+20과 PharmIT3000은 7월 9일 17시 이후 업데이트를 진행, 기존 방식으로 조제 입력을 하면 조제일자를 기준으로 입금액이 표시되도록 기능이 변경됐다. 그러면서 11일 이전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내원 시 본인부담금을 약국에서 수납하고 환자가 보건소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유도해 줄 것을 안내했다. 온팜 역시 같은 방식으로 본인부담금을 구현했다. 유팜은 이날 오전 10시 35분경 긴급공지로 업데이트가 진행됐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재 로그인 또는 새파일받기를 통해 신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다만 유비케어는 11일 이전 확진자에 대해서는 약국이 환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했다는 설명이다. ◆"조제일 기준으로 하면 문제 없었을 일"= 약사들은 이번 혼란이 방역당국이 약국 등 현장을 잘 이해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제일을 기준으로 정부 지원 종료 시점을 정했더라면 격리 통보일이나 검체채취일 등을 놓고 모호한 해석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A약사는 "질병청이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한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약제비에 대해 조제일을 기준으로 했으면 될 문제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처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약사회 역시 세부 지침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안내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때그때 문자메시지를 통해 얘기되는 부분들을 수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B약사도 "의사들이 주축이다 보니 약제비 청구 등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해 벌어진 일인 것 같다. 검체채취일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일선 의원과 약국 등은 전혀 고려치 않은 정책으로밖에 판단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B약사는 "정부 정책 하나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기도 한다"며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에도 H/재택, T/외래 처방 계속, 왜?= 일선 병의원과 약국의 혼란은 11일에도 계속됐다. 복지부가 안내한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 관련 청구방법 안내 등에 따르면 11일 이후 격리 통지를 받은 코로나19 확진환자 처방전의 경우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T/외래센터, E/노인요양 대신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과 같이 코로나19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11일에도 H/재택치료, T/외래센터 등과 같은 처방이 발행되고, 약국에서 청구프로그램에 이를 입력 시 본인부담금이 0원으로 나오는 현상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C약사는 "11일부터는 T처방이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코로나19·코로나19 확진과 같은 안내가 아닌 T/외래센터 처방이 나왔고,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이 0원으로 나왔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측 역시 며칠 간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약사회 관계자는 "7월 11일 이전 확진된 경우, 혹은 의료기관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등 H/재택치료나 T/외래센터와 같은 처방이 나올 수 있다"면서 "이 경우 환자에게 확진일 등을 확인해 청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약사는 정부의 지원 중단이 시기상조였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D약사는 "현재도 신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을 보이고 있고,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도 크게 늘어나는 모양새다. 여기에 내달 20만명 확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성급하게 지원 중단 결정을 한 게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특히 비대면 진료가 늘어날 경우 약국들 역시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2022-07-11 16:15:52강혜경 -
"11일전 격리 통보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가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본인부담금 부활을 놓고 약국들의 혼란이 커지자 대한약사회가 지원 종료 기준을 '격리통보일'로 정한다는 공지를 내놓았다. 즉, 7월 11일 이전 격리 통보를 받은 환자의 조제는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하고, 7월 11일 이후 격리 통보를 받은 환자의 조제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약사회는 "다만 약국에서 확진·격리 통보 일자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프로그램상 환자의 격리 기간 정보를 연동할 수 없어 현재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는 조제일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하고 있다"면서 "7월 11일 전 격리 통보받은 환자가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환자(또는 보호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지원 금액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해 달라"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 치료비 지원업무 제8-1판 '의료기관·약국 등 먼저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 후 보건소 또는 심평원으로 신청하며, 만약 면제하지 않고 징수한 경우 환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에 지원금 청구 가능'에 따른 것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 약사회는 "아울러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단독 조제시, 조제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 추후 안내할 예정이나 확정된 안내 이전까지는 환자에게 조제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라"고 안내했다. 다만 경구치료제 약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2022-07-11 13:50:19강혜경 -
9일 확진된 코로나 환자 본인부담금은?…약국 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오늘 약을 조제하러 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0일 검체 채취를 하고 오늘 결과를 받았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코로나19 확진환자 대상 본인부담금 지원이 오늘(1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약국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약사회가 11일 이후 주요 변경 사항 등을 안내했지만 환자에 따른 다양한 사례를 놓고 약국이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정부지원 중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확진일자'다. 확진일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발생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약국 청구프로그램상 11일 이후 조제분부터는 모두 본인부담금이 발생, 환자나 약국이 보건소에 청구해 환급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데일리팜이 몇 가지 경우의 수들을 정리해 봤다. ◆사례1. 11일 확진 판정…"본인부담금 부담하세요"= 11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가장 많은 처방일 수인 5일치 기준 환자 본인부담금은 6000원 정도로 추산된다. 다만 약제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다. PM+20이나 PharmIT3000의 경우 변경된 환자본인부담금 수납 내용이 적용된 바, 약국에서 업데이트를 진행해 청구하면 된다. 이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해 본인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 변경된 청구방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오는 25일부터 가능하다. ◆사례2. 11일 이전 확진, 11일 조제…"환급 받으세요"= 11일 이전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11일 이후 약국에 와 조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없다. 하지만 11일부터는 본인부담금이 부과되므로 약국에서 약값을 지불한 뒤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보건소에 청구해 환급받아야 한다. 만약 9일 확진 판정을 받고, 11일에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경우라면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뒤 보건소에 이를 청구해 돌려 받으면 된다. 종전과 같이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약국이 직접 보건소에 청구하는 방식도 있다. 다만 이 경우 건보공단이 아닌 보건소에 약국이 직접 청구를 해야 하므로 절차 등이 번거로울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확진일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청구 프로그램 등에서는 확진일에 따라 조제료를 산정할 수 없다. 때문에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오늘(11일) 입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먼저 약국에서 환자가 수납하고 보건소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재택치료비 지침 등에 따라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격리치료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지 않고 징수한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부분에 따라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두번째 방식은 환자의 수납을 받지 않는 대신 약국이 청구를 대신해 주는 방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가급적 약국에서는 시스템상 오늘부터는 본인부담금이 일괄 적용되고, 지원 대상에 한해 청구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편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사례3. 격리환자, 11일 재처방…"환급 받으세요"= 만약 11일을 기준으로 격리중인 환자라면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돼 재처방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6일, 혹은 7일 확진 판정을 받고 약을 복용했지만 증세가 완화되지 않아 격리기간인 11일에 다시 약을 처방·조제받는 경우에도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11일 이후이기 때문에 환자가 약국에서 약값을 부담하고 보건소에 청구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처방, 약값 제외 본인부담금만 발생= 정부는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치료제 단독처방시에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중앙대책본부는 오는 13일 코로나 치료제 단독처방 청구방식 등을 안내할 계획이지만,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가 65세를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각각 차등 적용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처방일인 5일 기준 약국 조제료 6950원에 30%를 부과한 부분으로, 65세 이상 1000원, 65세 미만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2022-07-11 12:00:28강혜경 -
서울 소재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 최대 120% 완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를 겪으며 중요성이 더욱 커진 감염병 전담병상과 산모& 8231;어린이, 장애인 의료시설 같은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0%까지 완화해준다.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건폐율과 높이 완화까지도 검토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1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이나 감염병 전담병상 같은 공공의료 시설로 확보하고, 감염병 위기 등 재난상황 시 우선적으로 동원한다. 시가 기존 종합병원의 증축을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한다는 목표다. 완화된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은 건강검진센터, 의료연구공간 등 민간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확충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도시계획 지원을 통해 감염병 관리시설뿐 아니라 분만, 재활 등 필수 의료시설이 충분히 확충된다면 위기 시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제적 준비가 가능해져 민관의료협력 체계가 더 공고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총 56곳으로 이중 21개소는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 등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가 시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결과 10여 개 병원에서 이번에 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통한 증축 의사를 밝혔으며, 이중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구체적인 참여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개정 조례는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 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완화 받는 용적률의 2분의 1 이상을 감염병 전담 병상, 중환자실 등 ‘공공 필요 의료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다. 종합병원은 완화 받은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을 활용해 병원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 8231;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용적률 부족으로 시설 확충이 어려웠던 종합병원은 증축이 용이해지고, 공공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위기시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2-07-11 11:56:36강신국 -
확진자 본인부담금 부활...청구 SW 업데이트 필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PM+20이나 PharmIT3000을 사용하는 약국들의 경우 반드시 최신 업데이트를 확인해야 한다. 오늘(11일)부터 코로나19 본인부담금 정부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약국에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PM+20과 PharmIT3000 사용 약국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국의 모든 컴퓨터에서 7월 9일 17시 이후 업데이트를 진행, 기존 방식으로 조제 입력을 하면 조제일자(7월 11일)를 기준으로 입금액이 표시되도록 기능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처방전을 조제 입력할 경우 기존과 같이 재난지원에서 '코로나재택치료', '코로나치료제(조제)' 등의 항목을 선택해 입력한 뒤 '입금액'란에 표시된 금액을 환자에게 수납하면 된다. 11일 이후 발행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처방전에는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T/외래센터, E/노인요양 대신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표기가 된다. 또 코로나19 관련 약제 및 타 질환 약제 처방이 한 장의 처방전으로 발행된다. 아울러 조제입력분 청구자료 집계시에도 특정내역 MT043(H/재택치료, T/외래센터, E/노인요양) 및 MX999 "3/02" 표기가 삭제된다. 단, MX999 경구용 치료제, 코로나19 확진, 코로나19 대면 참고사항은 유지된다. 이와 별개로 대면투약관리료 6020원과 투약안전관리료 3010원은 유지된다. 약사회는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경구용치료제 단독처방 청구방식은 오는 13일 이후 중앙대책본부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2-07-11 09:01:52강혜경 -
"확진자 본인부담금 받으세요"...오늘부터 정부지원 중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11일)부터 코로나 19 본인부담금 정부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약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한다. 1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격리 통보를 받는 코로나19 확진환자 조제건은 본인부담금을 수납해야 하며 투약·안전관리료 및 대면투약관리료는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와 별개로 기존과 같이 코로나19 확진 환자 대면 여부에 따라 청구하면 된다. 다만, 정부의 본인부담금 청구방법 안내가 변경 시점에 임박해 진행되는 만큼, 약국에서는 꼭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하신 후 본인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 처방전 기재 사항도 확인해야 하는데 기존 'H/재택치료, T/외래진료센터, 경구치료제 등'은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입원 격리치료비 지원업무 지침 개정에 따른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단독 원외 처방 등 추가 청구방법은 정부지침이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가 진행된다. 변경된 청구방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오는 25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그동안 내지 않던 본인부담금이 때문에 코로나 확진환자와 약국간 실랑이도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되면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2022-07-11 00:03:47강신국 -
경총, 최저임금 재심 요청...중소·소상공인 경영 부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달 29일 결정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620원)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불안마저 야기할 가능성이 커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여력를 간과하고 있다. 즉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주휴수당 고려 시 시급 기준 1만 1500원을 넘어, 중소& 8231;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상됐다는 것이다. 경총은 "매우 높은 현 최저임금 수준과 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을 고려하면, 5% 인상은 너무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심의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는 것도 이유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 경제상황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이자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중소& 8231;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었다"면서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2-07-10 23:25:01강신국 -
약국 의약외품 공급 메디미플러스, 코로나에 웃은 이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의약외품은 늘 조연같은 역할이잖아요. 뽀얀 먼지를 쓰고 쌓여 있는 걸 보면 마음 아팠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는데, 소비자가 와서 먼저 찾는 외품이라니 감격이죠." 벌레, 모기 등이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을 맞아 한창 판매가 급증하는 품목이 있다. 캠핑족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탄 벌레 퇴치제 신기패다. 냄새도 없고, 사용법이 간편하다 보니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집에서도 '약국 필수템' '여름 필수템'으로 통하고 있다. 신기패 유통을 맡고 있는 메디미플러스 방오남 대표는 '나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메디컬 코스메틱 전문 브랜드'로 2006년 시작한 약국 유통 전문 회사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약국 영업 환경은 방 대표에게 녹록지 않았다. 방 대표는 직접 약국을 발로 뛰며 메디미플러스가 유통하는 제품들을 유통했고, 방 대표의 안목을 믿어준 약국들에서 재구매가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16년을 이어올 수 있었다. "지금이야 약국마다 작든, 크든 외품 코너가 갖춰져 있지만 예전에는 외품이 천덕꾸러기 신세였어요. 약사님들이 외품 취급에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 그야 말로 유통기한을 바꿔 주러 다니는 게 일이었어요."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수억원 상당의 제품들이 약국에 깔리고, 제품만 교환해 주는 게 일이 되다 보니 방 대표는 결심이 필요했다. 2018년 경기 하남시로 회사를 이전하며 한 결심이었지만 마음 먹은 대로 되지는 않았다. 회사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도 했고 전국 약국에 깔려 있는 제품을 모두 회수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코로나가 촉발제가 돼, 방 대표는 2020년 9월 전체 약국에 메디미 제품 회수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 일각에서는 메디미플러스가 사업을 철수한다는 얘기가 돌았고, 공격적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해 약국 영업을 벌이는 회사들도 있었다. 약국에 나갔던 제품들이 하나 둘 회수돼 돌아오자 그가 세운 원칙은 '한 달 팔 제품만 선결제'하는 것이었다. 일부 직거래 약국을 제외하고는 더샵을 통해서 유통을 시작했으며, 3000여가지에 달하던 품목 수도 100여개로 줄였다. 영업사원도 최소화했으며 자체 물류창고를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획과 마케팅에 집중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는 안 될 것 같아 '제품은 얼마든지 있으니 딱 한 달 팔 물건만 선결제 해달라'고 요청드렸어요. 반품할 마음으로 가져가지 말아 달라고 당부드렸고, 다행히 약국들도 잘 따라주셨어요." 신기패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데는 마케팅도 한 몫을 했다. 약국에서만 판매하던 신기패를 온라인으로 확대하고, SNS를 적극 활용하면서 캠핑이나 차박을 즐기는 젊은 층 사이에서 입소문을 탔다. 분필형으로 휴대가 간편한 데다, 벌레가 자주 출몰하는 곳에 쭈욱 긋기만 해도 퇴치 효과를 볼 수 있다 보니 SNS에서는 '선을 긋기 힘든 곳에는 사포를 활용해 가루로, 가루를 내 물에 희석해' 사용하는 활용 팁까지 자발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특히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나 화초·농작물을 기르는 가구에서 진딧물 퇴치용으로도 수요가 많다. 여기에 금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피우는 비타민 스틱 비타수도 메디미플러스의 효자 상품이다. 방 대표의 결단과 코로나19라는 위기가 계기가 돼, 홍보하던 제품에서 홍보하지 않아도 먼저 찾는 제품으로 우뚝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메디미플러스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던 회사들과 달리 최대 매출을 달성하게 됐다. "믿고 사갈 수 있는 제품,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닌 우리만의 제품을 찾아내고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해요. 메디미플러스를 찾아주시는 8000개 약국에서 명품 외품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제 바램이자 목표입니다."2022-07-09 12:15:04강혜경 -
판피린큐 공급가 10월 12.5% 인상...원자재값 상승 원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하반기 일반약 공급가 인상이 계속된다. 오는 10월엔 약국 다빈도 감기약인 판피린큐의 공급가가 12.5% 인상된다. 일동제약 아로나민씨플러스, GC녹십자 제놀쿨이 하반기 각각 10% 인상을 결정한 이후 잇단 두 자리수 인상이다. 판피린큐 가격 인상은 지난 2017년 9월 이후 5년 2개월만이다. 동아제약 측은 비용 증가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약국과 소비자들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지만 원재료와 인건비 등 지속적인 비용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와 감기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동절기를 앞둔 공급가 인상인 만큼 약국들도 일찌감치 재고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판피린큐는 국민감기약이라고 불릴 만큼 약국서 다빈도 판매되는 품목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엔 일반약 판매량 상위권에 매번 이름을 올려왔다.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해 판피린큐 매출액은 287억3516만원이다. 올해 1분기에는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 환자가 60만명까지 올라가면서 판피린큐 매출액도 크게 올랐다. 작년 1분기 67억원이었던 매출액은, 올해 1분기에는 123억을 기록하며 약 83% 상승했다. 약국가에 따르면 확진자가 급감하며 2분기 판매량은 소폭 줄어들었다. 최근 확진자가 재확산됨에 따라 3~4분기 판매량은 또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판피린큐 외에도 일양약품의 원디비와 노루모 내복액, 쌍화탕, 리스테린 등 약국 공급가 인상 품목이 서서히 늘어나면서 약사들이 느끼는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 서울 A약사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하나둘씩 계속 오를 거라고 본다. 약국 매출이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최저임금도 오르고 약국은 고정지출만 올라가는 상황이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2022-07-08 18:05:58정흥준 -
일반약 캠페인,누적 5억 포인트 돌파...약사 1만명 참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 제품에 이런 효능이 있었는지 몰랐네” 데일리팜이 일반약 활성화를 위해 진행 중인 릴레이 캠페인에 1만명 이상 약사가 참여해 누적 팜포인트 5억을 돌파했다. 현재 5회차 진행 중인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약사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약회사로부터는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는다. 매월 1일 시작하는 이 캠페인은 매회 12개 품목에 대한 키메세지를 소개하는 이벤트로 품목당 5,000포인트가 적립되며, 10회차 모두 참여할 경우 1인당 60만 포인트(현금 가치 6만원)가 쌓인다. 팜포인트는 현금과 같은 가치여서 데일리팜 팜리쿠르트 파마시(약국 전용) 등록에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으며, 기프티콘 등 상품으로 교환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 캠페인은 데일리팜이 가장 안전한 의약품 일반약 확대로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고 건강보험재정 절감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3월부터 시작했으며, 오는 12월까지 10회 연속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제약회사는 제품을 접수하면 순차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비는 무료로 진행된다.2022-07-08 11:58:5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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