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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코로나 수가 3010·6020원, 11월 30일까지 연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30일)로 종료될 예정이던 약국 코로나 수가 3010원, 6020원이 지급이 두달 더 연장된다. 대한약사회는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투약관리료 수가가 연장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대리인이 약을 수령하는 경우에 대한 수가 지급이 연장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11월 30일까지는 현행과 같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원외처방전을 대리인 방문 및 조제약 수령하는 경우 투약안전관리료(3010원)을 산정하고, 확진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대면투약관리료(6020원)를 산정할 수 있다"며 "11월 30일 이후 변경·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2-09-30 09:21:51강혜경 -
약사회 "공정위 단순 실태조사, 약국 불이익 없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약국가에 공정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안내문이 도착한 데 대해 약사회가 단순 실태조사라며 미참여시 불이익 등은 없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29일 공정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와 관련해 "식음료 등 18개 업종 5만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약국개설자 중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해 30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조사는 표준계약서 사용 현황,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등을 조사해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면 실시되는 조사인 만큼 미참여에 대한 불이익 등은 없다는 것. 약사회는 "만약 제약사와의 거래관계에서 불공정거래 또는 애로사항을 경험한 경우 설문에 참여하면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어 "실태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공정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통합상담센터(1877-3186)로 문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2-09-29 18:19:42강혜경 -
"혹시 모르니 미리 준비"...오남용 조장하는 약배송 광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공고에도 불구하고 관련 플랫폼 업체들의 도 넘은 광고가 이어지고,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비대면진료와 약배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이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지적이다. '우리 가족 상비약 혹시나 필요할지 몰라요. 비대면진료로 미리 준비하세요. 처방약은 집으로 배달됩니다.' 최근 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SNS를 통해 게재한 광고 내용이다. 이 같은 광고는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는 의무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A약사는 "혹시나 상비약이 필요할지 몰라 비대면진료로 미리 처방약을 준비하라는 것은 진료 조장이자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하는 행위"라면서 "왜 이 같은 말도 안되는 광고에 대해 정부가 제재를 가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약사회도 비대면진료·약배달의 가장 큰 문제로 ▲과도한 진료 조장▲부당 처방·청구 및 의약품 오남용 ▲병의원과 약국 담합행위 조장 ▲폐쇄형 창고 약국 등장 ▲전달 방식의 위험 요소 ▲탈법적 운영방식을 든 바 있다.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실시돼야 할 비대면진료를 이용자의 편리성만을 강조하며 과도하게 조장하고 있어 부당 처방이나 청구, 의약품 오남용·과다복용 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약품명을 안내할 수 없도록 하자, 교묘하게 성분명을 홍보에 이용하는 것도 약사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플랫폼은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는 세부 준수사항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약 이름을 제거하고 '오르리스타트' 등으로 성분명을 표기함으로써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 B약사는 "성분명을 사용하고 있고, 누가 봐도 특정 약품을 암시할 만한 그림을 광고에 게재하고 있는 행위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아닌가"라면서 "정부 차원의 엔데믹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한시적 비대면진료, 약배달에 대한 지침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까지는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유지하겠다'는 기조였다면, 주간 위험도가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 상태를 보이고 있고 신규 확진자 수 역시 전 주 대비 38.7% 이상 줄어드는 등 엔데믹에 대한 시그널이 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진료, 약배달에 대한 출구전략도 논의돼야 한다는 것. C약사는 "의사단체 역시 보조적 수단으로 비대면진료를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한시적 비대면진료 및 한시적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공고 모두 폐지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22-09-29 17:35:04강혜경 -
화상투약기 시제품 생산…"11월 약국 선정, 12월 운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일반약 화상투약기 관련 이슈가 연말 다시 부상할 전망이다. 지난 6월 제22차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조건부 승인을 놓고 당시 약사사회 내부에서 긴급총회 소집 등 논란이 빚어졌으나 현재는 관련 안건이 물밑으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시제품 생산 등이 스케줄에 따라 진행, 올 하반기 설치·운영에 들어갈 채비가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쓰리알코리아 측은 "계획대로 진척이 이뤄지고 있다. 양산 시제품이 나와 현재 하자를 잡고,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단계에 있다"며 "11월 중세는 KC 인증이 들어가 올해 12월, 내년 1월이면 약국 서비스가 시작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1단계 화상투약기를 설치·운영할 10개 약국은 아직 미정인 상황이다. 과기부 실증특례안은 총 3단계에 걸쳐 ▲1단계(실증특례사업시행~3개월) 10개소에 한정해 테스트하며 서비스 모형 검토 ▲2단계(6개월~1년) 1단계 결과를 토대로 약국 규모, 분포, 편의점 등을 고려해 복지부와 협의해 실증운영 장소 확대 여부 검토·승인 ▲3단계(1년~) 1단계 결과를 토대로 추가 확대 여부 검토·승인이 결정된다. 때문에 1단계 참여 약국 선정과 시험 성적표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회사 관계자는 "11월 쯤 약국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발적으로 신청한 곳들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약국이 좁혀 지기는 했지만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다"며 "공개 모집을 통해 신청의사가 있는 약국들을 추가로 받을지 등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을 서울, 수도권 등으로 한정하기보다 환자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설치 약국을 확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약국이 선정되고 나면 10곳에서 제품 선정 등은 주도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스케줄대로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2-09-29 11:42:14강혜경 -
연봉 3배까지 늘어난 약사대출...고금리에 이용은 저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신용대출을 연봉 1~2배로 제한하던 방침이 해제되면서 은행별로 메디칼론을 확대 운영하고 있지만, 약사들은 고금리 기조에 대출금을 쉽사리 늘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p 추가 인상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메디칼론으로 불리는 시중은행의 의약사 대상 신용대출은 최대 3억, 마이너스통장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상한선을 연봉의 최대 3배 이내로 제한하기도 한다. 가계 대출 제한 방침에 따라 1~2배 이내로 대출금을 제한했던 은행들이 전문직 대상 대출 금액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추가 대출이 필요한 약사들의 문의가 늘어나자, 약사 대상 커뮤니티에서는 은행 별 메디칼론 상품 홍보도 이뤄지고 있다. 경기 A약사는 “원래 연봉 2배였는데 대출 한도가 늘어났다. 그런데 최저 금리도 덩달아 올랐다"면서 "신용과 마통은 금리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선 대출 규모를 바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마통을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메디칼론 신용대출 금리는 4.5% 이상으로 높아졌다. 대출 실행 단계에서 추가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약사들이 기존 보유한 대출 이율보다 높은 편에 속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로 국내 기준금리도 잇달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B약사는 “한도가 다시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 지금 대출금을 일부러 더 받을 필요는 없을 거 같다. 또 무작정 늘리기엔 이자가 부담스럽다. 내년까지는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미 받은 액수가 적지 않아 추가로 알아보진 않고 있다”고 했다. 대출 이자는 세금신고 시 일부 경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율을 고려해 금액을 늘리는 약국들도 있었다. 다만 역시 고금리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였다. 서울 C약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도 원래 이자율은 2.3% 였는데 지금은 3.49%가 됐다. 나는 따로 더 받을 생각이 없는데, 한도가 늘어나면서 일부 대출을 더 받으려는 약사들이 있다”고 했다. C약사는 “대출 이자를 내는 걸로 경비 처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대출받을 때 금액를 더 받는 약사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세무 전문가는 절세율을 제외한 이자에 대해선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효과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약국 전문 세무 관계자는 “절세되는 비율을 계산하면 결국 기존 이자보다 조금 낮은 이자로 빌리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그 이자보다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비처리가 되는 약국 대출 이자는 개국 또는 운영에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다.2022-09-28 18:29:07정흥준 -
바이엘 '프로기노바' 성상 변경…제조원 교체 원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갱년기 여성에게 주로 처방되는 프로기노바(성분명 에스트라디올발레레이트)의 성상이 변경된다. 28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가 프로기노바의 성상변경 사실을 알려왔다. 이번 성상변경은 제조원 변경에 따른 것으로, 청색의 원형 당의정에서 '양면이 볼록한 흰색의 원형 당의정'으로 변경된다. 변경되는 성상의 제조번호는 'WEV967(사용기한 2025. 6. 8)'과 'WEV968(2025. 6. 8)' 부터 적용된다. 7.0mm 장축과 7.0mm 단축, 3.0mm 두께와 28정/PTP 포장단위는 이전과 동일하다. 한편 약사회는 같은 날 시도지부에 공문을 발송해 "변경된 의약품 식별 표시 등을 회원약국에 안내 혼선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2022-09-28 16:02:06강혜경 -
약국전용 건기식 구매 후 온라인에서 재판매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소비자가 약국에서 구입한 약국전용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에서 재판매 하면서 약국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단순 선물용이라는 말에 제품을 판매해 온 약사는 소비자의 재판매 행위를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RFID까지 도입해 가며 온라인 판매를 막고자 한 제약사의 약국전용건기식 취지와 달리 약국에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제품을 재판매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약사는 이 소비자가 약국에서 구입한 건기식을 되팔 것이라 고는 미처 생각치 못했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약사에 따르면 이 소비자는 A제약사가 관절·연골 관련 유명 제품을 겨냥해 약국전용으로 만든 MSM보충제를 약국에서 대량 구매했다. 당시 소비자는 어르신들에게 선물할 제품이라며 배송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해당 제품을 대량 구매하는 것을 의심한 약사가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사업체 주소지와 동일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이 판매자는 '액상형 MSM 영양제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한정 수량 사은행사' '하루 한 포 관절 보약' '최대 43% 할인' 등을 강조해 제품을 판매 중이며, 이미 구매자 리뷰도 수십 개 달려진 상태로 확인됐다. 이 약사는 "약국 판매가보다 더 비싸게 마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었다. 이 판매자가 블로그 등으로 해당 제품을 포스팅 한 약국들을 찾아다니며 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약국들 역시 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약국전용 제품을 사서 온라인을 통해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사의 수수방관도 지적했다. 약사가 해당 제품이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사실을 확인한 뒤 제약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한 달 넘게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약사는 "판매자가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각 제약사에 문제를 제기한 결과 일부에서는 시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A제약사는 감감무소식"이라며 "해당 제약사가 약국전용 건기식에 대한 관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약사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회사 역시 난처한 부분이 있다. 약국에서 구매한 뒤 개인사업자가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제약사가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법률 검토 등을 해봤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답변이다. 약국의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도 소비자가 약국에서 산 제품을 약국 판매가보다 비싼 가격에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전용 건기식을 약국에서 사서 재판매 하더라도 해당 소비자가 건기식 판매자로 등록이 돼 있고 사업자를 낸 경우라면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약사의 상담이나 복약지도 등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약국전용 건기식 특성 상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회계 측면에서도 약국에서 구입한 건기식을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하더라도 이미 약국 과표가 잡혀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관련 전문가의 입장이다. 이 전문가는 "판매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재판매를 한 경우라면 세법상으로도 문제의 소지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2022-09-28 15:49:41강혜경 -
경기도 7급 약무직 3명 공채…도청·부천·동두천 근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가 7급 약무직 공무원 선발에 나섰다. 경기도는 최근 제4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경기도와 부천, 동두천에서 근무할 7급 약무직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도는 내달 11일부터 13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11월 12일 필기시험, 12월 15·16일 면접시험을 거쳐 같은 달 28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응시자격은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가 있어야 하며 화학개론, 약제학, 약전학 등에 대한 필기시험을 거치게 된다. 응시원서 접수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가능하며, 접수는 10월 13일 오후 6시까지다.2022-09-28 11:02:15강혜경 -
"규제특구 내 비대면 진료 성과"...제도화 기반될 듯[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외에 규제자유특구 2곳에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사업들이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국정과제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상생이음)를 27일 출범했다. 비대면 진료 6개 신산업 분야로 이루어진 특구 상생이음에는 각 분야에서 실증을 추진 중인 특구의 중기부, 지자체, 기업 담당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중 중기부가 소개한 비대면 진료 관련 특구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와 대구 스마트 웰니스 특구 등 2곳이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 먼저 강원 특구에서는 의료정보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진행 중이다. 주요 내용은 강원 특구 내 1차 의료기관에서 혈압·당뇨 재진 환자의 건강정보 원격 모니터링과 간호사 입회 하에 진단·처방이 이뤄진다. 참여 의료기관은 신림연세의원, 안정효내과, 상지푸른의원 등 1차 의료기관 7곳이다. 실증 대상은 당뇨·고혈압 만성질환자 840명이다. 실증 안전성 입증 결과, 당뇨·혈압·만성질환 관련 실증 대상·내용·데이터 결과값 분석을 통해 대면진료와 동등한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했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검증기관은 대한의료정보학회였다. 강원특구에서는 IoMT 기반의 원격의료 사업도 진행된다. 등산객을 대상으로 패치형 심전계를 활용, 원격 의료진에게 생체신호를 전송하는 심전도 원격 모니터링이 골자다. 참여 의료기관도 신림연세의원, 안정효내과, 상지푸른의원 등 1차 의료기관 7곳이다. 실증 대상은 심전도 원격 모니터링 대상 등산객 2000명으로 내년 8월까지 진행된다. 실증 안전성 입증 결과, 심전도 원격 모니터링에서도 패치형 심전계를 통해서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데이터(심전도, 심박 등) 수집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2000명을 모니터링해 보니 318명에게서 특이 사항이 발견됐고 진료권유 296명, 자발적 내원 30명, 7명이 건강 이상으로 진단을 받아 시술 또는 약 처방을 받았다. 중기부는 특구 운영 주요 성과로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에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며 "특구 사업자들은 비대면 진료 기술력을 인정받아 VC 투자 유치와 함께 국·내외 인증 획득으로 판로 개척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구 스마트 웰니스 특구 = 대구 특구에서는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사업이 이미 마무리됐다. 신장 이식 환자 대상 스마트 임상시험& 8231;관리 플랫폼 실증을 위해 복약 모니터링과 생체정보 이상 징후 알림에 대한 내원 안내 문자 유무로 대조군과 중재군으로 나눠 임상시험을 진행 한 것.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신장 이식 환자 142명(대조군 71명, 중재군 71명)을 대상으로 하며 복약모니터링, 생체 정보 이상 징후 알림 등이 진행됐다. 수집데이터는 복약(2만3872건), 혈압(1만9035건), 혈당(1만3125건), 심전도(1만2603건) 등이다. 원격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복약 정보(4220건), 이상 생체정보(2494건) 등을 찾아냈다. 중기부는 특구 주요 성과로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했고 실증기술 관련 특허 등록, 의료기기 인증 등을 통해 사업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의료기기는 스마트 복약기 및 재택모니터링 서비스 등이 활용됐다. 중기부는 내년 8월까지 실증 연장을 통한 안전성 데이터 추가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토론회 = 중기부는 상생이음 출범을 맞아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보는 비대면 진료의 미래'를 논제로, 의료계·산업계·정부 관계자가 모여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도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백남종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장,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 최두아 휴레이포지티브 대표,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권혜린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등 비대면 진료 분야 특구의 실증 사업 안전성 입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특구 실증 성과를 활용하기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비대면 진료 도입 시 예상되는 안전성,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해 이해 관계자 간 활발한 정책 제안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비대면 진료 분야 특구를 대표해 참석한 최두아 휴레이포지티브 대표는 특구 실증 제품의 안전성 입증 결과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 도입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2022-09-27 19:32:21강신국 -
사라진 '반값 배송'…비대면진료 플랫폼, 정상과금 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배송비 50% 할인' '지금 배송비 무료' '신규 회원 코로나 치료 배송비 지원'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다양한 배송비 할인 정책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해 배송비 정상 과금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업체들이 조치에 돌입한 것이다. 일부 업체는 오는 10월 적용되는 배송비 변경 정책을 이용자들에게 안내했다. 해당 업체는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10월 1일부터 배송비 할인 정책이 중단된다'며 퀵배송비는 5000원에서 8000원으로, 택배배송비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변경된다고 알렸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업체에서 일부 부담하던 배송비가 10월 1일부터 소비자 전액 부담으로 변경된다"며 "이는 복지부 권고에 따른 사항으로, 대다수 플랫폼들이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플랫폼 업체의 배송비 지원에 대해 정상 과금을 권고했었다. 하지만 업체들이 '반값 지원, 신규 회원 지원' 등 정책을 통해 배송비 지원을 유지해 왔고 의약단체의 지속적 문제 제기가 뒤따랐다. 지난 8월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17개 시도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의 의약품 배송비 지원 행위에 대해 업체와 참여 약국 개설자를 행정처분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지만 이와 관련해 이행 여부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없었다는 게 의약단체의 주장이었다. 약국가는 플랫폼 업체의 배송비 정상 과금이 이용자 숫자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지역 A약국은 "애초부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강력히 규제했어야 하는 부분이었다. 그동안 방치돼 왔던 부분에 대해 정부가 권고를 한 것이라면 늦게나마 다행"이라며 "배송비의 권고는 이용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용자와 플랫폼 업체에 모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모나 피부, 성 관련 의약품 처방과 같이 본인이 드러나길 원치 않는 경우는 배송비 부과 정책과 무관하게 계속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소지가 높지만 일반 진료의 경우 배송비가 진료비와 약값을 넘어서는 데 대해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같은 지역 B약국도 "이제라도 이행도나 준수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09-27 18:16:2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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