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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약사, 순우리말 모티브로 '참약사체' 개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참약사(대표 김병주)가 브랜드 전용서체인 ‘참약사체’를 선보인다. 대한민국이 신뢰하는 약국을 만들자는 브랜드 비전에서부터 시작된 약국 전용 서체개발은 2년 여의 지속적인 개발 기간을 거쳐 완성됐다. 최근 참약사는 회원을 대상으로 공식 배포를 시작했다. 서체 콘셉트의 시작은 진정함과 진실함의 순우리말인 ‘참’이다. 우리말과 한글의 아름다움을 함께 알리며,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분들이 쉽게 글자를 인식하고 약사의 신뢰감을 함께 높일수 있는 디자인으로 기획됐다. 참약사는 젊은 약사를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거쳐 트렌디한 약국체인까지, 시대적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국내 최초 팜-딥테크(Pharm-Deep tech) 기업을 선언하며, 약국 상담플랫폼과 경영시스템까지 개발하고 있다. 이번 참약사체 개발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국에서 ‘세상을 이롭게, 일상을 다채롭게’ 하려는 약사들의 마음을 함께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참약사체의 주요 특징은 곧게 뻗은 직선과 부드러운 곡선이 조화를 이룬 고딕 계열 서체를 기반으로, 훈민정음의 모태가 된 가림토 문자가 상징하는 순수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이어가고자 했다. 자음 중 ‘ㅇ’과 ‘ㅎ’은 완전히 닫히지 않은 형태를 취해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진취성을 시각화했으며, 모음 중 일부는 초성과 중성의 가로세로 줄기를 맞닿게 하여 시선의 흐름을 연결해 판독성을 높였다. 특히 대칭을 이루며 갈래에서 뻗어 나가는 ‘ㅅ, ㅊ’을 비롯한 모든 글자는 각각의 균형을 이루며, ‘참’으로 상징되는 정직한 인상을 더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참약사 마케팅 담당자는 “약국의 내외부 간판, 제품 POP, 복약지도 설명서, DID 영상부터 약사플랫폼 UI/UX까지! 참약사만의 서체를 쓴다는 것만으로도 곳곳에서 차별화된 참약사만의 브랜드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트렌디한 기업이거나, 불특정 다수의 사랑을 받는 헤리티지 브랜드 등에서 자체 서체를 개발해 내놓는 일은 있지만 약국 및 헬스케어 분야 쪽에서 단독 서체를 내놓는 일은 드물다. 창업 초기부터 젊은 감각으로 약사사회에서 주목받고, 소비자와 호흡하며 상담 특화 약국으로 자리매김 했던 참약사이기에 서체 개발 프로젝트 또한 가능했다는 평이다. 참약사는 그동안 산뜻하고 깔끔한 인·익스테리어 및 과학적 매장 디스플레이(VMD) 적용 등 약국의 시각적 요소에 치중했듯이 디자인을 우선한 브랜딩을 꾸준히 해나갈 예정이다. 참약사체는 참약사 공식 홈페이지 내 ‘참약사 정신(https://charmacist.co.kr/spirit?section=ci) 페이지’를 통해 선공개될 예정이다.2023-09-02 23:34:50정흥준 -
ADHD치료제, 적정 처방용량·사용기준 '이것만은 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 관리에 나선 정부가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침을 공개했다. 처방하는 의사들이 주의해서 봐야 하지만, 약국에서도 해당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관련 정보를 의약단체에 안내했다.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보면 먼저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ADHD 또는 수면발작 치료목적 벗어나 처방·투약(질병분류기호 F5, F9, G4 미포함) ▲속방정을 성인의 ADHD 치료에 처방·투약한 경우 ▲일일 최대 허가용량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등이다. 일일 최대 허가 용량을 보면 ▲메디키넷리타드캡슐은 6세 이상 소아 및 청소년 60mg, 성인 80mg이다. 다만 1mg/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콘서타오로스서방정은 소아(6세~12세) 54mg, 청소년(13~17세) 72mg, 성인(18~65세) 72mg이다. ▲페니드정·페로스핀정은 6세 이상 소아 및 청소년 60mg, 성인(수면발작) 60mg ▲비스펜틴조절방출캡슐은 6세 이상 소아 및 청소년 60mg이다. 다만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는 경우 이 기준을 넘어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기준안은 관련 고시 개정 전 오남용이 우려되는 처방에 대해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라며 고시 개정 이후 의학적 타당성 없이 해당 처방을 지속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오남용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처방·투약행위 금지 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명령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처방 지속 시 전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의료쇼핑방지정보망(data.nims.or.kr)'을 통해 환자의 과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에 앞서 지난 30일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6237명에게 해당 내용을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알려 개선 여부를 추적, 관리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2023-09-01 22:27:41강신국 -
슈다페드·세토펜 매점매석 단속, 약국 50~60곳 영향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또 다시 매점매석 단속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 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수급불안정 상태인 슈다페드정과 세토펜현탁액에 대한 약국과 의료기관 매점매석 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에 따라 감기약(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 부족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약국과 도매상의 매점매석 등 부당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구입량 대비 사용량 저조 약국 모니터링= 정부는 9월 말 기준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총 수급량 상위 약국 가운데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반품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월~9월 간 슈다페드정 1만정 이상, 세토펜현탁액 11개 이상 구입 약국 중 9월 말 기준 사용량/구입량 25% 이하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과다 재고량의 합리적 반품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약사회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50~60여곳의 약국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데이터상 구입량에 비해 사용량이 지나치게 저조한, 즉 재고를 확보해 둔 약국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대상 약국에 소명 안내가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 약국에서 관련한 내용을 소명하면 되지만 데이터와 실제 현장은 다를 수 있다"며 "가령 비급여로 약을 사용했거나, 주변 지인들과 교품 등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현장 조사를 통해 진실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물론 재고를 많이 확보한 약국들이 반품을 한다고 해서, 전 약국에 걸친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결될 지는 미지수다. ◆"수급 불균형이 매점매석 탓이냐"= 보편적인 약사들은 정부의 매점매석 단속 뉘앙스에 불만을 토로하는 분위기다. 슈다페드정과 세토펜현탁액의 경우 수개월 이상 품절이 이어지는 품목으로, 약사회까지 나서 균등배분을 할 만큼 절대 다수 약국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 A약사는 "이비인후과 제제 전반에 걸쳐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됐고, 일선 약국에서는 슈다페드 한 통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매점매석 카드를 꺼내든 것은 쉽사리 납득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제품명을 특정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B약사도 "수급이 어려워진 이후로 세토펜현탁액의 경우 처방 자체가 줄어들었다. 또 약사들 사이에서도 '생산이 중단됐느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며 "빈익빈 부익부로 특정 약국에 재고가 쏠리는 것은 문제일 수 있지만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늘어난 약국 재고, 잦아지는 품절…해법은?= 문제는 수급 불균형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찾느냐는 부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품귀 현상이 빚어진 이비인후과 제제를 비롯해 원료 수급, 부자재 가격 인상, 시설 교체 등 복합적인 이유로 품절약이 늘어났고, 약국 역시 코로나19 이전보다 이후에 확보하는 재고량 자체가 늘었기 때문이다. 즉 품절이 가수요를 부르고, 가수요로 인해 다시 품절이 빚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슈다페드를 예로 들자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생산량은 200만정에서 300만정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은 수치로는 설명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며 "품절로 인한 가수요, 가수요로 인한 품절 등으로 5일 실시되는 약가인하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C약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약국이 재고를 위해 이전보다 재고를 많이 사입하게 된 것은 맞다. 약국 역시 대출까지 받아 사입을 하는 상황"이라며 "핵심은 수급 원활화와 약국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점매석 단속이라는 단기책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문제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고 촉구했다.2023-09-01 20:41:50강혜경 -
의사 찾았더니 이번엔 민관협력 약국, 약사 운영 포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첫 민관협력의원·약국이 의사 구인난을 해결했지만 이번엔 약사를 새로 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다만, 운영 의사를 구했기 때문에 차순위 입찰자와 논의해 약국 계약 체결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조성되는 첫 민관협력의원·약국은 지난 2월 첫 입찰에 나섰지만, 약 6개월 동안 의사를 찾지 못해 운영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약국은 첫 경쟁입찰에서 8명의 약사가 참여하며 낙찰자가 결정됐지만 의원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운영 계획은 차일피일 늦어졌다. 지자체에서는 약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의원 운영 시작 시점에 맞춰 약국도 동시 개국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다. 하지만 의사 구인난이 오래 지연된 탓일까. 낙찰 약사는 개인사정으로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동안은 제주 외 지역에서 근무약사로 일을 하며 개원을 기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처음 낙찰받은 약사가 오래 기다려줬는데 개인사정으로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면서 “일단 당시 차순위 입찰자가 있기 때문에 그 약사에게 계약 기회가 가고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계약자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의료진이 구해져 10월 중에는 의원 운영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약국 계약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국 입찰 당시 8명의 약사가 참여한 바 있다.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80㎡(24평) 규모 약국이 4560만원에 낙찰됐다. 연 임대료 기준이기 때문에 월세로 환산하면 380만원이었다. 당시 차순위 입찰자는 4110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만약 차순위 약사가 계약을 체결한다면 월세는 약 342만원이 된다. 365일 휴일·야간 22시까지 진료는 3개월을 유예했기 때문에 약국 또한 10월 운영을 시작하면 올해까지는 이 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의원을 운영하는 박영준 전문의는 서울에서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다 제주로 내려온 의사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및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원을 졸업하고 ▲前국립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 ▲前원광종합병원 병원장을 지냈다. 2018년에는 대한민국 100대 명의 ‘정형외과(관절) 부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2023-09-01 18:21:07정흥준 -
비대면 처방, 조제시 참고란에 '비대면 진료' 기재 필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됐다. 대상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이 있는 재진 환자 ▲섬·벽지환자(보험료 경감고시) ▲거동불편자(만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환자(감염병예방법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돼 격리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등이다. 비대면 진료 가능 대상자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약국에서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소개한다. ◆대상환자=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가 대상이 된다. 소아환자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다. 초진이 가능한 환자는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가 해당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1년 이내)이 있는 재진환자 중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30일 이내)이 있는 재진 환자 중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 된다. ◆비대면 진료 프로세스= 비대면 진료를 희망하는 환자는 시범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시범의료기관은 환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진단 및 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게 된다. 이때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전화를 걸어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설명 후 비대면 진료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검사·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원을 권고해야 한다. 또 진료시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나,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불가해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를 허용한다. 단순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만 이용한 비대면 진료는 불가하다.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약국)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하고, 비대면 진료 결과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다. 이때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은 처방이 불가하며, 처방은 최대 90일 한도에서 가능하다. 시범의료기관 의사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원외처방전 발행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비대면 진료'를 기재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기재된 처방,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다음은 약국 프로세스다. 의사는 환자와 협의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처방전 전송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해야 하며, 약국에서 투약 관련 사항 확인 및 복약지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의료기관의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환자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받은 약사는 환자와 협의해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가능 여부 포함), 수령 방식 등을 환자와 사전 협의해 결정한다. 수령 방식은 본인수령, 대리수령, 재택수령 등으로 결정하되, 재택수령 방식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에만 해당한다. 약사는 협의된 내용에 따라 조제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 후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면 된다. 조제 후에는 조제기록부에 비대면 조제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 등을 기재한다. ◆약국 청구는= 약사는 대상환자에게 비대면 투약·조제를 한 경우 약제비,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의약품관리료와 1020원의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한다.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 조제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주간: 평일 09~18시, 토요일 09~13시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20시, 익일 07~09시 ▲심야: 평일 및 토요일 20~익일 07시 ▲공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등으로 정한다.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 당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환자에 대해 2매 이상의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약제비 및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각각 산정한다. 약제비 및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시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청구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해야 하며, 심사청구서와 명세서도 각각 작성해야 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심평원에서 심사불능 처리된 건에 대해 해당 사유를 보완해 보완청구가 가능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명세서 중 진료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시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로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시범약국 준수사항= 약국에서는 반드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환자와 협의해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가능여부 포함), 의약품 수령방식(본인/대리/재택)을 사전에 확인 후 조제를 실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전송받은 비대면 진료 처방전의 조제가 불가한 경우 환자에게 유선 등으로 조제가 불가함을 알리고 해당 처방전은 안전하게 폐기해야 한다. 또한 비대면 조제 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중복조제, 병용금기 성분 등이 포함돼 있는지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고 조제해야 하며 해당 의약품이 처방에 포함돼 있을 경우 반드시 의심스러운 점을 처방의사에게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약사는 환자가 의약품 수령시 사전에 협의한 방식인지 확인해야 하며, 구두와 서면 방식으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또 조제 내용과 수령방식(대리수령시 대리인 성명, 연락처, 환자와 대리인의 관계 재택수령시 재택수령사유, 주소 등)을 조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복지부는 "약사법상 개설등록된 약국 내 조제실에서 비대면 조제에 적합한 환경에서 실시돼야 하며, ▲약국 밖 조제 ▲약사가 아닌 자가 비대면 조제하거나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 ▲비대면 조제 내용 및 수령 방식을 조제기록부에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등은 용인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또한 비대면 조제 관련 전담 기관 운영을 금지해야 하며, 시범약국은 해당 약국 내 조제건수 중 월 비대면 조제건수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시범약국이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해당 플랫폼 업체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3-09-01 13:47:58강혜경 -
지난해 주목받은 건기식 원료로 '단백질' 급부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단백질과 홍삼, 비타민·무기질, 프로바이오틱스, EPA·DHA함유 유지 등이 지난해 가장 주목받은 기능성 원료로 꼽혔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식약처를 통해 분석한 지난 해 '식품 등의 생산실적'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한 건기식 원료로 단백질과 홍삼, 비타민·무기질, 프로바이오틱스, EPA·DHA함유 유지 등이 꼽혔다고 밝혔다. ◆홍삼 5년간 부동의 1위= 가장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한 원료는 홍삼(5896억원)으로 최근 5년간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건강기능식품에서 말하는 홍삼은 4년근 이상의 인삼을 원재료로 농축 또는 발표, 분말화해 식용에 적합하도록 만든 것으로 유효성분인 진세노사이드를 2.5mg/g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홍삼은 면역력 증진과 피로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 흐름 등에 도움을 준다. ◆비타민·무기질= 이어 비타민 및 무기질이 3817억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했다. 비타민 및 무기질은 식품원료를 사용해 비타민B, C, E, 아연, 엽산 등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제조, 가공한 원료로 각 원료별 일일 섭취량이 상이하며 체내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증진에 유용하다.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는 3642억원으로 생산실적 3위로 확인됐다. 락토바실러스, 락토코쿠스, 엔테로코커스 등의 원재료를 배양하거나 배양·건조해 제조하며 생균을 1억 CFU/g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 증식과 유해균을 억제하고 원활한 배변활동과 장 건강을 돕는다. ◆EPA 및 DHA 함유 유지= EPA 및 DHA 함유 유지도 지난해 2233억원의 생산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식용 가능한 어류, 조류 등에서 유지를 추출한 후 식용에 적합한 공정을 거친 원료로, 어류 유래 원료는 180mg/g, 조류와 바닷물범 유래 원료는 각각 300, 120mg/g 이상 함유해야 한다. EPA 및 DHA 함유 유지는 혈중 중성지질과 혈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기억력과 건조한 눈에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 최근 헬시플레저를 즐기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주목받으며 단백질이 807억원으로 5위를 기록했다. 건강기능식품에서 단백질은 두류, 유류, 육류, 견과류 등에서 단백질을 분리해 정제하거나 단백분해효소, 자가분해효소로 분해해 제조한 것을 말한다. 근육과 결합조직 등 신체조직과 효소, 호르몬, 항체 구성에 유용하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이번 생산실적 상위 5위를 기록한 원료를 포함한 모든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식약처가 과학적인 근거로 안전성과 인체기능성을 철저히 심사하고 있다"며 "일상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거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식품을 섭취하는 목적으로 건기식을 올바르게 섭취해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2023-09-01 12:11:41강혜경 -
후순위 밀린 비대면…플랫폼, 병원 찾기·예약 앞세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시작된 1일, 비대면 진료·약 배송 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려났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30일 안에(만성질환자는 1년 안에),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등록자, 에볼라바이러스·페스트·결핵 등 감염병 확진자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이용자 수 급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측에 따르면 계도기간 마지막 달인 8월 평균 진료 요청건수는 시범사업 전인 5월 대비 30% 줄었고, 이 가운데 진료 취소율은 60% 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엔데믹으로 인한 병의원 방문이 팬데믹 당시 보다 자유로워졌고, 정부가 재진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것을 의약단체 등에 안내하면서 이용률이 급감한 것이다. 그간 주력해 오던 비대면 진료·약 배송 서비스 자리는 병원 찾기·병원 예약 서비스 등이 차지했다. 대다수의 플랫폼 업체는 1일 일제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워진 기능 등을 선보였다. ◆비대면 진료 대신 '실시간 무료상담, 병원 찾기'= 비대면 진료·약 배송 서비스를 후순위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닥터나우는 초기화면에 '실시간 무료상담'과 '병원 찾기', '증상 검색' 기능을 탑재했다. 99%가 초진환자다 보니 초기화면 내 비대면 진료·약 배달 기능이 오히려 혼선을 불러 온다는 판단에서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이제 안되는 건가요?'를 통해 새로워진 닥터나우를 소개했다. 닥터나우는 "누구나 가능했던 비대면 진료가 정부 정책으로 인해 9월 1일부터 대폭 축소됐다. 비대면 진료는 대상자에 한해 가능하고, 약 배송은 비대면 진료 대상자 중 일부만 가능하다"며 "비대면 진료가 아니더라도 ▲증상검색 ▲실시간 무료상담 ▲병원 찾기·예약 ▲건강매거진 ▲커뮤니티 등 아플 때 도움이 되는 새로운 기능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증상을 검색하는 '증상검색', 전문 의료인에게 실시간 답변도 받을 수 있도록 한 '실시간 무료상담', 원하는 병원을 찾아보고 예약할 수 있는 '병원 찾기·예약', 알아두면 200% 쓸모있는 건강 콘텐츠 '건강매거진', 다이어트·피부·탈모 등 건강 고민을 함께 나누는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아플 때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설명이다. 올라케어 역시 '올라케어 진료 무엇이 달라졌을까요?'를 통해 "일반환자 30일,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해당 병원에 같은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진료 이력이 있을 경우, 즉 재진일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며 "'올라케어 병원 방문 예약' 기능이 추가, 제휴 병원에 한해 병원 방문 예약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나만의 닥터도 "비대면 진료 범위가 축소돼 직접 방문했던 병원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며 "더불어 우리동네 최저가 병원 탈모약 방문예약 기능을 오픈해 새롭게 선보이게 됐다"고 공지했다. 플랫폼과 제휴한 의원들 역시 9월 1일부터는 해당사항이 없는 환자들에 대해 일일이 연락하지 않고, 바로 취소할 예정이며 비대면 진료는 화상으로만 가능하다는 안내에 나섰다. ◆비대면 진료 중단 속속=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단한 썰즈와 파닥, 체킷, 바로필, MO, 메듭, 홀드, 룰루메딕 등 8개 업체에 이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단하는 업체들도 계속해 나오고 있다. 온닥터는 "비대면 진료는 8월 31일 종료된다"며 "온닥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안내했다. 이어 ▲건강관리 체중관리 혈압관리 ▲온캐스트 ▲온스토어 ▲최저가 병원 찾기 등 서비스는 계속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온스터어와 최저가 병원 찾기의 경우 추후 업데이트 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8곳 이외에 +α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 또는 사업 자체를 종료하거나, 나름대로의 M&A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을 염두에 생겨났던 곳들 가운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순차 종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사업이 유사한 흐름을 보이지만, 헬스케어에 관해서는 더욱 수익 창출이 쉽지 않다. 병원찾기·병원예약, 무료상담 등 기능을 전면에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보니 수익 마련이 관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9-01 11:14:08강혜경 -
일반약 가격차, 그날엔 1.5배...훼스탈·타이레놀ER 1.4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울산 지역 약국들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편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훼스탈, 타이레놀ER, 그날엔 등은 1.4~1.5배의 차이를 보였다. 데일리팜이 9월 기준 울산북지역 약국 32곳의 다빈도 일반약 37개 품목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그날엔은(10정)은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 격차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가격은 2600원대였다. 훼스탈플러스정(10정)은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000원, 타이레놀ER(6정)도 최고가 3500원, 최저가 2500원으로 1.4배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펜잘큐정, 판콜에스내복액은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500원에 50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겔포스엠현탁액(4포)도 최고가 4000원, 최저가 3500원이었다. 겔포스 평균 판매가는 3900원대였다. 주요 통약을 보면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 5000원, 최저가 3만원으로 5000원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3만 300원대였다. 경쟁 품목인 이가탄에프캡슐(100정)도 최고가 3만 5000원, 최저가 3만 2000원이었고 평균 3만 4400원대에 판매됐다.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4만5000원으로 가격 편차는 1만5000원이었다. 광동경옥고(60포)는 최고가 23만원, 최저가 20만원에, 평균가는 20만 85000만원대로 조사됐다. 평균가 5만1000원대의 비멕스메타정은 최고가 7만원, 최저가 4만원으로 1.75배 가격차가 났다. 최고가와 최저가 편차가 없는 제품도 많았다. 둘코락스에스정, 삐콤씨정, 탁센연질캡슐, 베나치오에프액, 이지엔6이브 등이었다. 한편 울산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8-31 21:34:56강신국 -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문 여는 약국 가산 적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끼인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60만장의 숙박 할인쿠폰 배포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약국도 가산수가가 적용될 전망이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쉰다. 의원과 약국 역시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르면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시 또는 정식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당일 요양기관 보험수가에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고 있어 조제기본료의 30%가 가산되는 것이다. 약국은 인력 배치 등을 놓고 고민이라는 입장이다. 365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6일의 연휴가 생기면서 직원들도 휴가를 고민하지 않겠느냐"며 "어떻게 해야 휴가 등과 겹치지 않게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B약사도 "의원의 휴무에 따라 2일 근무를 정할 계획"이라며 "만약 6일간 휴무를 한다면 9월 마지막 주에는 쏠림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아직까지는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도 약국의 휴무일 등을 감안해 명절연휴 휴일지킴이 약국 등을 지정,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2023-08-31 16:04:41강혜경 -
"비대면 초진, 오늘이 마지막"...도 넘은 홍보 백태 눈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어제(8월 31일)부로 종료된 가운데, 일부 플랫폼 업체의 도 넘은 홍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다수 플랫폼 업체가 공지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약 배달 중단 사실을 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의 일탈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O업체는 31일 '비대면 초진 진료 종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지금 처방받기' 링크가 담긴 메시지를 살포했다. 메시지를 받은 약사들은 플랫폼 업체의 도 넘은 홍보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A약사는 "코로나19를 구실로 탈모, 사후피임, 여드름 등 비급여 처방·진료, 약 배달로 보건의료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온 플랫폼이 마지막 날까지도 '지금 처방받기'를 장려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라며 "플랫폼의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메시지 내용 자체도 문제다. 정부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뒀지만, 대면진료 경험자에 대한 재진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이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이 있는 재진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기 때문에 '초진 진료 마지막 날'이라는 홍보 자체가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계도기간 중에도 ▲섬·벽지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이외에는 초진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것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B약사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에 있어 민간 플랫폼이 제외돼야 하는 게 이 같은 이유"라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허용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약 쇼핑과 과잉·오남용 처방 등이 이뤄져 왔으며 더욱이 약물 복용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는 더욱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플랫폼과 제휴해 비대면 진료를 서비스하고 있는 의원들도 오늘(1일)부터 시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자체 단속에 나섰다. 플랫폼에 제휴된 의원들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지침에 따라, 1달 이내(만성질환은 1년 이내) 내원한 재진환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9월 1일부터는 해당사항이 없는 환자의 경우 개별 연락 없이 바로 취소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또 '비대면 진료는 화상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C약사는 "시범사업 종료를 앞두고 일부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 환자에 대해 장기처방을 하는 사례가 기사에서처럼 늘어났었다. 또한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대면 진료를 한 번이라도 받으라는 식의 홍보도 한 것으로 안다"며 "이제부터라도 비대면 진료가 바로 잡힐 수 있을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물론 비대면 진료 처방을 받았던 일부 약국에서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불법 신고센터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대한 비대면 진료·약 배달 사례 등에 대해서는 급여 삭감과 행정처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9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2023-08-31 15:28:34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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