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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초진, 오늘이 마지막"...도 넘은 홍보 백태 눈살

  • 강혜경
  • 2023-08-31 15:28:34
  • 일부 업체 시범사업 종료 마지막 날 '지금 처방받기' 메시지 살포
  • "9월 1일부터 대상 아니면 바로 취소" 안내 나선 의료기관들
  • 복지부도 '신고센터' 운영…비대면 진료 바로잡힐까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어제(8월 31일)부로 종료된 가운데, 일부 플랫폼 업체의 도 넘은 홍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다수 플랫폼 업체가 공지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약 배달 중단 사실을 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의 일탈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O업체는 31일 '비대면 초진 진료 종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지금 처방받기' 링크가 담긴 메시지를 살포했다.

메시지를 받은 약사들은 플랫폼 업체의 도 넘은 홍보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A약사는 "코로나19를 구실로 탈모, 사후피임, 여드름 등 비급여 처방·진료, 약 배달로 보건의료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온 플랫폼이 마지막 날까지도 '지금 처방받기'를 장려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라며 "플랫폼의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메시지 내용 자체도 문제다. 정부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뒀지만, 대면진료 경험자에 대한 재진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이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이 있는 재진환자'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기 때문에 '초진 진료 마지막 날'이라는 홍보 자체가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계도기간 중에도 ▲섬·벽지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이외에는 초진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것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B약사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에 있어 민간 플랫폼이 제외돼야 하는 게 이 같은 이유"라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허용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약 쇼핑과 과잉·오남용 처방 등이 이뤄져 왔으며 더욱이 약물 복용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는 더욱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플랫폼과 제휴해 비대면 진료를 서비스하고 있는 의원들도 오늘(1일)부터 시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자체 단속에 나섰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종료에 따라 9월부터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 진료가 취소되고, 화상으로만 진료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의원.
플랫폼에 제휴된 의원들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지침에 따라, 1달 이내(만성질환은 1년 이내) 내원한 재진환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9월 1일부터는 해당사항이 없는 환자의 경우 개별 연락 없이 바로 취소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또 '비대면 진료는 화상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C약사는 "시범사업 종료를 앞두고 일부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 환자에 대해 장기처방을 하는 사례가 기사에서처럼 늘어났었다. 또한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대면 진료를 한 번이라도 받으라는 식의 홍보도 한 것으로 안다"며 "이제부터라도 비대면 진료가 바로 잡힐 수 있을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물론 비대면 진료 처방을 받았던 일부 약국에서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불법 신고센터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대한 비대면 진료·약 배달 사례 등에 대해서는 급여 삭감과 행정처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9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비대면 진료가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자와 의료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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