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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줄기소'에 선내 의약품 비치기준 전면 개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생산 중단된 의약품이 포함된 '선내 의약품 비치기준'을 위반했다며 약사들이 기소되는 등 정책에 허점을 드러내자 해양수산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26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해수부는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기준 고시 개정을 위해 복지부와 의약단체를 상대로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해수부는 공급중단된 의약품 포함, 약효·부작용이 개선된 신규 의약품 미포함, 선내약품기준을 개별 성분 단위로 규정함에 따라 의약품 단종·신규 개발 등 시장 변화에 유연한 대처 한계 등이 있었다며 현행 기준의 의약품 성분명 총 110종 중 49종이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수부는 공급중단·약효 미흡·불필요한 성분 등을 국제기준에 따라 약효·부작용·사용편리성 측면에서 우수한 성분으로 목록을 업데이트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 110종에 64종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별도 조항을 신설해 필요 시 유사성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즉 '지정된 의약품 성분이 국내에서 판매가 중단되는 등 의약품을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복지부 고시) 제3조에 따른 의약품의 취급자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보건소에 사전 협의 후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의약품 성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의약품 취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특수장소의 인근 약국 개설자다. 약사들이 억울하게 기소된 이유도 이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선내 의약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의 유효기간 등 관리의무,의약품 사용설명서 비치의무, 투약 기록 관리의무 규정 등도 신설된다. 해수부는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11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규정 개정은 현행 선내 의약품 비치기준에는 생산이 중단된 약품이 다수 포함돼 있으나 해경은 기준과 다른 품목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약사들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약사 3명에게 벌금 100만원, 1명에 50만원을 구형하자 시작된 것. 부산항에 입항한 선박은 비상상비약을 실어야만 출항할 수 있다. 해당 약사들은 비치 목록에서 이미 생산 중단된 물품은 비슷한 성분이나 효능이 더 좋은 신약으로 납품했지만 비치 기준에 명시된 약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약사들이 적발됐다.2023-10-26 20:04:35강신국 -
"또 품절될라"…정부 AAP 약가인상 연장 카드 '만지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인상 약가가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약업계는 물론이고 정부도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말 인상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약가 유지 가능성을 약사 단체, 산업계 등과 타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아세트아미노펜650mg 18개 품목의 약가를 최대 76.5% 인상한 바 있다. 해당 조치로 관련 품목의 상한금액이 43~51원에서 최대 90원까지 조정됐다. 한시적으로 시행된 조치였던 만큼 당시 정부는 11월 말까지 인상된 약가를 적용하고 올해 12월 이후에는 70원으로 재조정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개선되지 않은 데다가 동절기 감기, 독감 환자의 조제용 감기약 수요가 심상치 않은 기미를 보이면서 업계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아세트아미노펜 약가 재조정이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실제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약가인상 이후 안정세를 찾았던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수급이 최근 들어 다시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3개월 간 수요가 크게 오르면서 수급 상황이 다시 불안정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약가가 인상되고 아세트아미노펜650mg 만큼은 일정 기간 수급이 원활했었다”며 “하지만 최근 들어 또 다시 물량이 달리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 상황이 유지되면 감기 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동절기에는 다시 품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의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인상 약가 유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현 상황에서 약가를 다시 조정했다가 다시 아세트아미노펜 수급 불안정이 재연되면 다른 약들의 연쇄 품절로 인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예상에서다. 이에 정부에서도 선제적 대응 측면에서 인상 약가 유지 쪽으로 무게를 두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세트아미노펜은 워낙 대형 품목이다보니 이 부분에서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약 수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제용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동절기에는 더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약사회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인상 약가 적용 유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정부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입장에서 상황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2023-10-25 16:19:23김지은 -
모두의약국, 메디칼현대와 '전자저울' 공구 이벤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서비스 앱 모두의약국(대표 손정민·이걸)이 메디칼현대와 협업해 전자저울 공동구매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모두의약국은 소모품 업체인 메디칼현대와의 협업을 통해 카스(CAS) 약국용 전자저울을 공동구매한다고 밝혔다. 공동구매하는 전자저울은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어 사용상 편의성을 높였으며, 소수 첫째 자리까지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며 최대 1000g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또 기존 전자저울 대비 신속하고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모두의약국은 또 사각약포지 500매도 추가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공동구매 참여는 모두의약국 앱 내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가 기준 28% 할인가에 구매가 가능한 만큼 전자저울이 필요한 분들은 이번 기회를 추천드린다"며 "이번 공동구매를 시작으로 계속해 약사님들에게 개국 및 약국경영, 근무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3-10-25 15:05:14강혜경 -
당독소연구회, 퇴행성 신경질환 예방 '와이즈 플로라'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당독소연구회(대표 박명규)가 퇴행성 신경질환 예방에 효과를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와이즈 플로라를 출시한다. 와이즈 플로라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E가 배합돼 건기식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Weisella cibaria균과 정향나무잎오일, 계피알데히드, 프로폴리스 등이 부원료로 사용됐다. 당독소연구회는 "최근 당독소연구회는 유해균 및 당독소에 의한 퇴행성 신경 질환(치매/파킨슨)의 발병을 규명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파킨슨을 유발하는 Proteus mirabilis를 억제하는 유산균주인 Weisella cibaria를 개발해 파킨슨 치료제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당독소 생성 환경을 억제해 치매를 예방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명규 대표는 "치매, 파킨슨 등의 질병은 결국 장 건강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며 "효과적으로 유해균을 억제함과 동시에 유익균이 생장할 수 있는 똑똑한 장균총을 조성하는 것이 퇴행성 신경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품은 11월 초 출시될 예정이며, 전국 1000여개 당독소연구회 회원약국으로 유통된다.2023-10-25 14:56:16강혜경 -
1회용품 계도기간 내달 종료...약국은 33㎡이상만 규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달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기간(1년)이 종료된다. 도소매업으로 분류된 약국은 33㎡(약 10평) 이상만 규제 대상이다. 25일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를 보면 약국은 기존처럼 매장면적 33㎡(약 10평) 이상 매장에서만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나머지 약국은 그대로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33㎡ 이상 약국에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지역 약국과 달리 병원 약국은 비닐봉투 규제를 받지 않는다. 업종분류 때문인데 병원은 보건업으로 분류돼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이기 때문이다. 헷갈리는 게 1회용 종이컵이다. 약국 내에서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인데 식품접객업소 즉 식당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지만 약국은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약국에서 사용 불가한 건 1회용 광고선전물이다. 환경부 업무관리지침과 시행령에서 말하는 광고선전물의 정의는 ‘단순 광고 목적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 내에서만 홍보용으로 사용하거나, 부착해 놓은 광고선전물은 사용이 가능하다.2023-10-25 11:36:21강신국 -
비수도권 개원의, 수도권보다 2000만원 더 벌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1년 비수도권에 개업한 의료인의 사업소득이 수도권에 개업한 의료인보다 평균 2000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역별 의료인 평균 사업소득은 수도권이 3억 3300만원, 비수도권이 3억 5300만원으로 비수도권 개업의가 수도권 개업의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서울(3억 4700만원), 인천(3억 900만원), 경기(3억 300만원) 순으로, 비수도권에서는 울산(3억 8200만원), 충남(3억 8100만원), 전남(3억 7900만원), 광주(3억 7400만원), 경남(3억 6800만원) 순으로 개업 의료인의 평균소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병·의원 사업장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4만 1192개의 병·의원 사업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 2만 2545개, 1만 8647개가 위치하고 있었으며 지자체별로 서울시가 1만 5419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5,953개), 부산(3,601개), 대구(3,036개)가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실제로는 비수도권 의료인의 평균소득이 더 높은데도 수도권에만 의사가 몰리고 있다"며 "경제적 보상이나 단순 정원 확대로는 지방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지방 필수 의료 인력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남원 국립 의전원 등 공공의대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2023-10-25 09:32:07강신국 -
어르신들이 그린 에코백…온누리x신이어마? 콜라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어르신들이 손수 그린 에코백 굿즈를 약국에서 나눠준다고요!? 온누리약국체인(대표 박종화)가 사회적기업 신이어마?과 진행하는 가을 매장 마케팅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온누리약국이 여름 매장마케팅에 힘입어 신이어마?과 콜라보를 통해 어르신들이 손수 그린 에코백 굿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신이어마? 어르신이 온누리약국에 방문해 직접 쇼핑백과 포스터를 만나보는 숏츠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영상에는 옥자님과 은미님이 온누리약국을 지나며 '내가 그린 그림이다'를 외치는 모습이 담겨 있고, '약국이 더 따스한 느낌이다', '특별 제작된 에코백이 너무 귀엽다', '글루콤과 메모큐 조합은 찐 사랑이다'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온누리약국 측은 "이번 가을 마케팅을 통해 MZ부터 4050세대까지 한층 더 온누리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온누리약국을 찾는 고객들이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함이 있는 약국 구현에 힘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마케팅은 브랜드, 제품, ESG마케팅이라는 3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일환으로 시작됐으며, 오는 11월까지 전국 온누리약국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그린 포스터와 쇼핑백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또 온누리약국 공식SNS를 통해 에코백 증정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2023-10-25 06:00:08강혜경 -
국민이 뽑는 민생 규제혁신, 공공심야약국 몇등할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 19일 시행되는 공공심야약국이 민생규제혁신 후보에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20개 정책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20개 사례는 전문가,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선정됐다. 이중 보건의료 관련 이슈로 공공심야약국이 포함됐다.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개점하는 약국이 거의 없어 약품 구매가 어려웠는데 지난 4월 18일 약사법 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규정이 법제화 됐다. 이에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및 설치 확대의 길이 열렸다. 정부는 심야시간대, 공휴일에 약품 구매가 어려웠던 국민 불편 해소될 것이라며 후보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관세청) ▲청소년 수련지구 내 목욕장업 허용(여가부)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규제 폐지(교육부)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개선(복지부·기재부) ▲인터넷 포털 등에서 비밀번호 변경 의무 완화(개인정보보위원회) 등이 주요 혁신사례에 포함됐다. 이번 투표는 국민 불편 해소, 중소 소상공인 경영 활력 회복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이달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간 규제혁신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진행된다. 정부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상위 5개를 '국민이 뽑은 민생 규제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할 예정이다.2023-10-24 18:22:57강신국 -
특정병원 조제내역 요구하는 MR...난감한 약사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영업 실적 증빙 차, 특정 병원 정산을 위해 조제 내역을 요구하는 제약 영업 관행이 여전한 가운데 리베이트, 개인정보 침해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약사들이 모인 한 커뮤니티에서는 제약사 영업사원의 특정 병원 조제내역 요구에 대한 대처가 화두에 올랐다. 약사들은 여전히 일부 제약사 영업사원이 약국을 찾아와 특정 병원의 전문약 조제내역 등의 데이터를 확인, 출력하겠다고 요청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난감하다고 입을 모았다. 영업사원들이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의 조제내역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자신이 담당하는 약에 대한 영업 실적을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서나 처방 병원에서 정산을 받지 못해 관련 내용 확인 차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해당 약을 처방하는 병원에서 처방내역을 제공받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지난 2016년 리베이트 처벌 강화가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 시행 이후 병·의원들에서는 제약 영업사원들에게 처방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당시 의사협회가 나서서 회원들에게 '의약품 처방내역 제공 금지' 관련 공지를 내리기도 했다. 제약사 관계자 등에 어떤 명목으로도 처방내역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건데, 해당 내역이 리베이트의 빌미가 돼 관련 정보를 제공한 의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처방내역 공개나 제공을 거부하는 병·의원이 늘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약국에서 조제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난 건데 이 과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영업사원도 적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평소 왕래도 없던 제약사 영업사원이 약국에 찾아와 당연한 듯 본인이 어디 제약 무슨 약 담당자라면서 조제내역을 뽑아 달라 요구해 황당했다”며 “거절하자 수시로 찾아와 다른 약국은 다 해주는데 까다롭게 군다는 식으로 말하더라. 본인이 해당 병원에서 정산을 받지 못해 하는 요청이라는 데 난감하기도 하고 화도 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의 한 약사는 “약국에서 조제내역을 요구하는 게 마치 권한인 것처럼 하는 영업사원도 있다”면서 “대부분이 처방한 병원, 의원에는 요청하기 불편하거나 거부당해 약국을 찾은 경우인데 그 자체도 황당하고, 계속 찾아와 요구하는 자체가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했다. 약사들이 느끼는 불편보다 더 큰 문제는 약국에서 환자의 조제내역을 제3자인 영업사원에게 제공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제약사들이 뽑아가는 데이터가 영업실적 평가와는 무관한 리베이트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최근 제약사에 처방내역을 제공한 병원들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이들 병원은 관련 제약사 리베이트 수사 과정에서 제공했던 처방내역이 발견돼 처분 대상이 됐다. 약국의 경우도 영업사원에게 조제내역을 제공했다 자칫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조제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민감 정보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커 추후 이것이 문제되면 약국도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친분 등을 이용해 조제내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약사들이 난감할 때도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3-10-24 16:54:49김지은 -
약 하나 없는데…드럭스토어·약국 명칭 사용 괜찮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 하나 없는 약국과 드럭스토어의 '약국·드럭스토어' 명칭 사용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약사법 제20조는 개설 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법망을 벗어나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하는 것이다. 일반인의 약국 명칭 사용이 금지되면서 약국 명칭 사용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최근 드럭스토어라는 명칭 사용이 고개를 들며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약국을 해외에서는 드럭스토어라고 통칭하고 있는 만큼, 사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중기부 드럭스토어K, 드럭스토어커피= 먼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드럭스토어K 플래그십 스토어를 예로 들어보자. 이름만 보면 약국을 망라하는 제품·용품 위주 박람회가 연상된다. 하지만 드럭스토어K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브랜드K 플래그십 스토어다. 브랜드K는 인지도가 부족해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중소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대표 공동브랜드로, 2019년 9월부터 중기부와 유통센터가 주관·운영하고 있다. 시즌1에서는 식료품점 콘셉트의 '그로서리스토어K'를, 이번 시즌2에서는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처방하고 치유한다는 콘셉트의 '드럭스토어K'로 정하고 진정, 돌봄, 재충전, 휴식이라는 4가지 테마에 맞춰 큐레이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드럭스토어K는 라이프스타일을 처방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했다"며 "브랜드K 기업의 제품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고 그 인지도가 확대돼 해외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드럭스토어커피라는 커피점 역시 드럭스토어를 콘셉트로 커피 등 음료와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고 있는 가게다. 약통에 음료를 담아주고, 메뉴 역시 '카페인 상비약 에스프레소', '카페인 상비약 사과 에스프레소' 등으로 붙인 것이 특징이지만 상비약이라는 용어와 십자가 스티커 등이 약국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생각이다. ◆고심약국·마음약국 '약국 명칭'도 여전= 현재는 종료된 홍익대학교 부근의 최고심 팝업스토어도 약국을 콘셉트로 했었다. 당초 고심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약사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건강이 최고심'으로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스티커, 그립톡, 메모지, 텀블러, 키링 등 문구용품을 판매하던 최고심은 여전히 고심약국이라는 명칭으로 젊은 층에서 인기를 얻었다. 제주 청년센터가 청년들의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치유해 준다는 마음약국도 '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긴급히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년을 선정해 전문가가 2개월 간 대면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약사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앞서 한화생명이 고객센터 공간을 마음건강 처방 콘셉트로 리모델링을 하며 '종이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례와 하나투어문화재단이 '여행약국'이라는 명칭으로 소외계층 가족들에게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 ◆"명칭 사용, 장기적으로는 중요한 일"= 타 업종에서 약국이나 드럭스토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약국이라는 장소가 주는 치유의 이미지 때문이다. 아픈 이들을 치유하고, 낫게 해주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약국 등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다. 케이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도 있다. 앞서 술집과 카페 등에서 약국 명칭을 사용하다가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약국으로 오인할 소지가 적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논란이 불거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약사들은 약국이 아닌 장소에의 약국 명칭 사용이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없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A약사는 "드럭스토어K를 보고 '드럭스토어(약국)에 K(Korea)가 결합된' 약국 관련 박람회인 줄 알았다.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처방하고 치유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을지라도 누구라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더욱이 정부가 주관하고 운영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B약사도 "약국의 이미지를 차용하겠다는 뜻은 이해하지만, 약국은 약국에 한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십자사가 빨간 십자가 모양의 표장을 약국 등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적십자는 적십자요원, (군)의무요원 등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한해 사용되도록 국제인도법에 규정돼 있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도 '적십자사, 군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 또는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를 표시한 적십자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약국 등의 사용을 시정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약사회 역시 "약사법에는 약국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 불문하고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일반인들에게 누구라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만큼 약국 명칭 사용 등과 관련해서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3-10-24 16:14:3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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