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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초진 사실상 전면 허용...약국에 불어닥칠 파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면서 지역 약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1일 발표한 시범사업 보완 방안에 따르면 주말·야간에는 전 국민이 비대면진료 초진을 받을 수 있다. 야간은 저녁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를 의미한다. 또 기존에 초진을 허용하는 섬벽지 환자에 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추가했다. 즉, 98개 시군구 592만명은 언제든 비대면진료 초진이 허용된다. 단, 이들 모두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이다. 지침 변경이 적용되는 오는 15일 이후부터는 비대면진료 환자들이 대거 약국을 찾게 된다는 의미다. 비대면진료 환자 약국에 쏟아질까...플랫폼 업계 "활성화 기대" 의약품 재택수령 대상자는 확대되지 않았다.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정한다. 단, 전국 98개 시군구를 의료취약지로서 초진 허용 지역으로 추가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98개 시군구 인구 수는 올해 10월 기준 592만 165명이다. 인구 10만이 넘는 충주시, 통영시, 서귀포시, 밀양시, 사천시, 거제시, 영주시, 영천시, 나주시, 정읍시, 서산시, 당진시, 공주시, 양평군, 여주시도 포함됐다. 밤낮으로 비대면진료 초진이 가능한 대상자가 급증한 것이다. 늘어난 592만명은 비대면진료 후 약국에 방문해 약을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약국으로 비대면 처방이 대거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말·야간에는 전 국민이 비대면진료 초진이 가능해졌다. 야간은 저녁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를 의미한다. 다만 이들도 방문수령 대상자이기 때문에 약국을 찾아야 한다. 재진 후 비대면진료 문턱도 대폭 낮아졌다. 대면진료 후 6개월 이내는 다른 질환으로도 동일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졌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처방약은 약국 방문수령이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초진·재진 기준 완화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산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필요할 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 플랫폼 업체 관계자도 “주말과 야간에 초진을 허용한 것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매일 진료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 만성질환자들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평일 야간과 주말에 비대면진료 환자들이 많아질 경우 재택수령(약 배송)에 대한 요구 또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원산협 관계자는 “야간, 휴일에 운영하는 약국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진료영역 확장과 동일하게 약 배송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약국은 약 수령을 위한 비대면진료 환자의 증가를 체감하게 되고, 이들의 약 배송 요구에 대한 부담을 함께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약 배송을 위한 약사법 개정은 현재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없다. 약계와 많은 이견이 있어 사전조율이 더 필요하다”며 “앞으로 약 배송에 대해 환자, 소비자단체 의견 뿐만 아니라 약계나 기타 전문가 의견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택수령 거동불편자 변수...'65세 이상·장기요양등급자' 약 배송 가능 초진 허용 환자가 대폭 늘어났지만 이들 대부분은 방문수령이다. 단, 거동불편자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거동불편자는 65세 이상이면서 장기요양등급자다. 즉, 초진 이용 환자가 많아지면 그들 중 약 배송이 가능한 환자들의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뜻이다. 특히 의료취약지들의 인구 연령 비율을 고려한다면 재택수령 대상자가 상당수 포함돼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진자 조회와 연결해 재택수령 대상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약국은 비대면진료를 본 환자가 재택수령을 요구한다면,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록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약국 전송 원칙...환자 들고 온 인쇄물 불가 약국을 찾는 비대면진료 환자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처방전 접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처방전 전송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하고, 플랫폼 이용 시 PDF(이미지)를 다운받아 인쇄한 처방전은 사용할 수 없다.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가 직접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올 경우 사용이 불가하다는 뜻이다. 위변조나 재사용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 정부가 마련한 보완책이다. 또 오남용 우려가 큰 사후피임약도 비대면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처방전에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지침을 위반할 경우 청구액 삭감 예정이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달라진 지침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2023-12-01 17:18:10정흥준 -
참약사, 복합소화제 '차마다이제' 신제품 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체인, 약사플랫폼 기업인 참약사(대표 김병주)가 일반의약품 PB '차마다이제(정)' 복합소화제를 출시했다. 올해 초 출시한 '이참에 감기약 3종' 완판에 이어 두번째 내놓은 일반의약품이다. 만 8세이상 온가족 복용이 가능한 가정상비약이다. 소화불량-위부팽만-체함 등 위장 소화와 관련된 대표 증상들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4가지 복합성분(판크레아틴, 셀룰라제, 우담즙건조엑스, 시메티콘)이 포함됐다. 이들 성분은 소화액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음식물의 분해를 촉진하고, 섭취된 탄수화물·단백질·지방 등을 빠르게 분해시켜 위의 부담을 덜어주는 작용을 한다. 참약사 PB개발은 초기 제품 기획부터 패키지 디자인까지 참약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젊은 감각을 살리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차마다이제'는 참약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연상시키는 네이밍을 비롯해 디자인에도 기존 '이참에씨'의 캐릭터를 살려 소화 불량에 시달리는 표정을 위트 있게 반영했다. 의약품 개발 전 과정에 약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만큼 섭취 편의성 또한 최대한 살렸다. 1일 3회(1회 2정) 복용의 20정 포장단위로 넉넉하게 구성돼 연령별 용법 용량에 따라 최소 3일에서 최대 6일까지도 복용 가능하도록 했다. 또 다른 위장약 및 한방제제와 겹치지 않는 성분을 사용해 다양하게 세트 구성(레이어링)이 가능하도록 기획했다. 이외에도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정제 크기, 알아보기 쉬운 복용법 안내 등 제품 곳곳 세심한 요소들이 눈에 띈다. 개발을 총괄한 참약사 연구센터 김태린 이사는 “회원 약사님들과 소비자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한 팩으로도 3~6일간 충분히 복용할 수 있는 대용량의 소화제를 기획하게 됐다”며 “잦은 모임으로 과식이나 소화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연말에 특히 유용한 의약품이라 많은 약국 약사님들이 유용하게 판매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참약사는 앞으로 진통소염제 '덱시브연질캡슐’, 위장관기능조절제 ‘차마트리제정’ 등 회원과 소비자 편의에 꼭 맞춘 PB제품들의 개발을 이어나갈 계획이다.2023-12-01 14:13:53정흥준 -
지자체 약 드론배송…복지부 "비대면 진료에서만 가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부 지자체가 섬, 산간벽지 주민을 위한 의약품 드론 배송 추진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 내에서만 처방약 배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산시는 지난 30일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 상용화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사업 경과, 성과 보고와 더불어 2024년 드론 배송 서비스 준비 사항 등을 논의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이번 자리에서도 서산시가 섬 지역 의약품 드론 배송 서비스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는 점이다. 시는 현재 의약품 드론 배송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서산의료원, 대한약사회 등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산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3년 연속 선정돼 사업을 진행 중인 지자체 중 한곳으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드론 배송 서비스 상용화를 실증한 바 있다.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섬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 처방의약품을 이번 서비스 배송 품목 내 포함시키려고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실증사업 내용 중 서산의료원 연계 원격진료 지역 의약품 배송을 포함하기도 했다. 서산시를 비롯해 일부 섬이 많은 자자체에서 의약품 드론 배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포착되자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들에 의약품 드론 배송 서비스와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의약품 배송이 가능한 허용되는 범위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재택수령 대상자에 한정되는 만큼, 이 범위 안에서는 드론 배송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서 드론으로 약 배송이 가능한 범위는 우선 의약품 배송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다. 현재 의약품 배송이 허용되는 것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뿐”이라며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는 재택수령 가능 대상자를 제한했지, 수령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범위 안에서만 의약품 드론 배송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지자체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 환자가 합의해 약 배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그 범위 안에서는 드론 방식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서산시에서 의견조회를 요구해 이 정도 선에서만 전달했다. 약 드론 배송과 관련해 이 보다 더 확대된 내용이나 논의가 진전된 부분은 없다. 안전상비약 드론 배송과 관련해서도 협의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가운데 최근 정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가능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사실상 드론을 포함한 약 배송 가능 지역 역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하에서만 약 배송이 허용되고 있는데 진료 대상이 확대되는 건 그만큼 약 배송 가능 범위도 넓어진다는 것”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약 드론 배송을 추진하는 것도,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재택수령 가능 대상이 확대되는 것도 약 배송의 편의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할 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2023-12-01 11:43:45김지은 -
병의원 종사자 100만명 시대...의약품 제조업 4만4천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과 의원에서 일하는 종사자수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는 4만4251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소분류별 사업체 종사자수를 생산·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220개 산업소분류별로 세분화된 사업체 종사자수를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4월 기준 사업체 종사자 수가 많은 산업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98만5000명), 음식점업(84만2000명), 병원(65만3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 종사자는 37만1438명으로 병원 종사자와 합하면 102만명이나 됐다. 이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과 행정직 등 관련종사자를 모두 합한 수치다.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는 4만4251명으로 2021년 3만7593명 대비 17.7% 증가했다. 아울러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1만1292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6625명 등이었다. 한편 산업소분류별 산업자수 종사자 현황에서 의약품소매업(약국)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았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자료는 세부 산업별 동향 파악에 큰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수주 호황인 조선업 종사자수 동향 파악을 위해 기존에는 중분류인 '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을 보았다면, 앞으로는 소분류인 '선박 및 보트 건조업'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며 "코로나19 회복에 따라 업황 개선 중인 여행업 종사자수도 확인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편 정책관은 "산업의 세부영역별로 상세한 종사자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신뢰성 높은 통계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3-12-01 10:30:43강신국 -
옵티마, 실크펩타이드 리셀크림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미백·주름 개선 2중 기능성 화장품인 '옵티마 실크펩타이드 리셀크림'을 출시했다. 옵티마 실크펩타이드 리셀크림은 옵티마의 베스트셀러인 리셀A+의 실크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했으며, 5중 펩타이드 단백질 성분이 무너진 피부장벽을 탄탄하게 케어해 주는 특징이 있다. 세라마이드 5종 성분 역시 피부 지질층으로부터 세포막을 보호해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옵티마는 "48시간 피부 보습력 유지, 피부 탄력개선, 피부 장벽 강화 임상 및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으로 무겁지 않은 크림 제형이 피부 보습과 탄력을 유지해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로 만들어준다"며 "출시에 맞춰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옵티마 가맹 약사들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추가적인 프로모션을 기획 중"이라고 말했다.2023-12-01 09:12:30강혜경 -
'내손안의약국' 사업 확장에 본사 확장 이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과 환자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내손안의약국'을 제공하는 디지털알엑스솔루션(대표이사 박정관, 이하 DRxS)이 본사를 확장 이전했다. 내손안의약국 회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약사, IT개발자 등 사업확장을 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해 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DRxS는 최근 서초구 교대 부근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89(서초동) 희원빌딩 4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고 밝혔다. 박정관 대표는 "최근 내손안의약국 월 가입자 수가 5000명 이상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고, 고객 상담건수 역시 월 2000건에 이른다"며 "약국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이 모바일을 통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데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내손안의약국은 ▲복약알림 ▲약픽업 ▲약수첩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다제약물 상담서비스를 통해 만성질환자 등 다제약물 복용자가 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약사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대표는 "약국은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중심의 사업이었지만 이제 약국도 디지털화를 병행해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며 "오프라인 약국이 더욱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온라인 채널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보다 많은 약사님들과 약국, 약사의 미래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한편 내손안의약국에 관심이 있는 약사는 홈페이지(www.drxsolution.co.kr)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2023-11-30 18:33:55강혜경 -
1월 3천여 품목 약가인하...또 시작되는 정산전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9월에 진행된 7000여개 품목 대규모 약가인하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수천여개 품목의 대규모 약가인하가 예고되고 있어 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실거래가 상한금액 조정, 급여적정성 재평가, 기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들 약가조정 결과는 올해 12월 말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약업계에서는 약가조정 제도 반영이 겹치면서 내년 1월 중 수천여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9월 7000여개 품목 약가조정에 비해서는 적겠지만 최소 3000여개 이상이 대상일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당장 한 달 후 수천여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약품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난 9월 진행된 대규모 약가인하에 대한 차액정산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1월 반품 대란이 겹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9월에 진행된 약가인하 품목이 워낙 많기도 하고 약국 대부분이 서류상 반품을 진행한 만큼 현재까지도 차액정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라며 “차액정산이 진행된다 해도 현재로서는 약국들이 서류로 반품한 전액 정산이 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9월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때와 같이 정부에 서류상 반품 인정과 더불어 사전 약가인하 품목 리스트 전달을 요구하고 있다. 박영달 대한약사회 부회장(보험 담당)은 “약가인하 품목 리스트를 최소 고시되기 2주 전에는 사전 전달이 돼야 한다고 요구를 했다”며 “약국에서는 사전에 재고 정리, 반품 대상 목록 확인 과정이 선행돼야 하고,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도 사전 업데이트 작업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지난 9월에도 10여일 전에 리스트가 제공됐지만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시간이 많이 않았다”면서 “최소 2주 전에는 리스트가 전달돼야 10일 정도 준비할 시간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도 “복지부에 서류상 반품 인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난 9월 약가인하 시에도 복지부가 서류상 반품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매업체, 제약사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서류상 반품 기일을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해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다. 현래로서는 서류상 반품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 이사는 “약가인하에 따른 일선 약국의 손해는 지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서류상 반품의 제도화, 법제화를 포함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회 차원에서 계속 고심하고 정부와 소통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2023-11-30 17:16:20김지은 -
"약국 지속가능성 위해 고민" 김현익 대표, 약대 특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을 경영함에 있어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약대생을 대상으로 약국체인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가 특강을 진행했다. 제주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이상호)는 김현익 대표를 초청해 지난 24일 '약사의 직능 및 진로탐색'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김현익 대표는 "고객만족을 위한 약국시스템을 고민하며 대한민국 약국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다양한 지식과 기술, 노하우가 약국경영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약국을 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편의점 상비의약품 판매, 법인약국, 비대면 진료·약 배달, H&B업계와의 경쟁 등 약국을 위협하는 아젠다가 현재 진행형이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에 참여한 학생은 '대한민국 약국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볼 수 있었고, 약국을 경영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으며, 또 다른 학생 역시 '개국약사를 목표로 약대에 진학하고 곧 5학년이 되는데 약국시장의 두려움과 희망이라는 양면을 보게 됐다'고 소감을 남겼다. 이상호 학장은 "약국산업적 측면에서 약국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최근에는 약국 현장으로 바로 진출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현장 중심의 정보를 전달하는 기회를 갖고 싶었고, 새롭고 혁신적인 모델을 도입하고 있는 휴베이스로부터 특강을 듣게 돼 학생들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3-11-30 16:21:19강혜경 -
과장광고는 기본...인기 약사 사칭해 건강상담까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연기자를 의약사로 둔갑시켜 제품 광고를 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SNS 의약사 사칭 문제를 짚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의약사가 아닌 전문배우가 의약사를 사칭하는 것은 물론,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약사를 사칭한 계정까지 횡행하고 있어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강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다이렉트 메시지인 DM을 통해 건강 상담을 하는 약사의 게시물 등을 허위 계정에 그대로 옮겨오는 방식으로, 건강 상담은 물론 제품까지 판매하는 도 넘은 행위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이자 푸드라이터로 활동하는 정재훈 약사도 최근 그가 출연했던 '어쩌다 어른' 방송을 도용해 제품 판매로 이어지는 불법 광고 피해를 당했다. 정 약사는 SNS를 통해 "제가 출연했던 어쩌다 어른 방송 장면을 도용해 불법광고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여러 차례 받았다. 물론 저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인스타그램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약사임당'이라는 이름으로 약과 건기식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임수찬 약사 역시 본인의 사칭 계정에서 제3자가 '약과 건기식을 상담해 주겠다'고 해 급히 신고에 나서기도 했다. 데일리팜이 SNS를 통한 건기식 판매와 건강 상담 등을 확인한 결과,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고발한 A업체 이외 다른 업체에서도 의약사를 내세워 제품을 홍보하고 있는 곳이 다수 있었다. 일부 광고에서는 약국 이름과 약사 이름까지 언급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약사를 사칭한 다이어트 제품 판매도 빈번한 것으로 확인했다. 종근당, 동아제약 등을 앞세워 '매주 5kg 감량', '한 달에 20kg 이상 감량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방식이다. 가정의학과 교수를 사칭한 광고에서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므로 온라인 의사에게 연락해 처방전을 받으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카카오톡 상담하기'를 누르면 가운을 입은 소위 '전문가'와 연결이 돼 1대 1로 대화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SNS 계정을 활용해 지역 또는 인스타그래머들과 소통하고, 건강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는 약사는 "비대면이 익숙해지고, SNS가 일상을 파고 들면서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 가운데 의약사 사칭 건은 신뢰를 상실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약사 사칭 문제의 화살은 약사사회 내부로도 향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약사 스타트업의 허위·과장 광고가 138만명의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최근 SNS를 통해 건기식이나 식품 등을 판매하는 약사 채널 역시 늘어나면서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약사라는 점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제품 선정이나 용어 선택, 표현 등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 한 약사는 최근 대한약사회를 통해 약사 SNS 윤리규정 제정을 촉구했다. 의료계의 경우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정, 기본원칙과 세부지침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은 대중들에게 보건의료 정보를 제공해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온라인에서의 직업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은 작성 즉시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고, 그 내용을 추후 취소하거나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개인의 정보(비밀) 보호 ▲정보의 적절성 ▲환자와 의사의 관계 ▲전문가로서의 품위 ▲의사(동료)간 커뮤니케이션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이해의 충돌 등 기본원칙과 세부지침을 안내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검찰 고발에 앞서 "이번 건은 A업체가 영리적 목적으로 의사, 약사를 사칭하고 거짓, 과장된 광고로 118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건으로, 지금도 해당 유튜브 광고 영상이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매체로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춰볼 때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엄중한 처벌을 당부했다. 약사회 역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바라보고, 향후에도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해나겠다"고 밝혔다.2023-11-30 15:57:09강혜경 -
"고혈압 1알로 극복"…건기식 허위·과장 광고 일파만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고혈압 1알로 극복했어요. 이제는 고혈압 두렵지 않아요. 혈압 120mmHg으로 떨어졌어요” “잘 때 한알만 먹으면 기초대사량을 올려주는 마법같은 알약이 있다. 이 약이면 하루 900칼로리, 한달이면 2만70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 유튜브, SNS 상에서 범람하는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무분별한 경쟁 속 도를 넘어서고 있다. 보건의약 전문가들은 그 수위가 제한 범위를 넘었다며 우려하고 있다. 최근 한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유튜브 광고에 가짜 의사, 약사를 등장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약사, 의사 사칭뿐만 아니라 이 광고 내용 대부분이 과장을 넘어선 허위에 가깝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비단 이 광고뿐만 아니라 최근 SNS, 유튜브 등에서 등장하는 건기식 제품 광고들이 특정 질병 치료를 암시하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효과를 내세우는 등 규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카카오톡을 주 판매처로 하는 한 건기식 업체도 최근 항산화 제품을 홍보하며 혈압 상승 억제하고 고혈압 원인을 해결한다며 ‘고혈압 이거 1알고 극복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진행 중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약품에 비해 광고 규제가 비교적 약하지만, 식약처의 사후 규제 대상이기는 하다. 하지만 건기식의 경우 자율심의에 의한 사후 규제이다보니 부당 광고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오프라인, 온라인에 비해 사각지대인 SNS, 유튜브 상에서의 광고가 확산되면서 규제 범위를 넘어서고 있고, 그 정도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법에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우려가 있는 표시나 거짓,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SNS나 유튜브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광고들을 쉽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며 “건기식이 활성화되고 제품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에게 더 쉽게 각인되기 위해 점차 광고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약사사회에서도 건기식이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거나 치료가 가능하다는 등의 홍보, 광고는 자칫 환자 안전에도 위해가 될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더불어 이들 광고에 대한 더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건기식 기능이 과장 광고돼 마치 건기식이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을 광고하게 되면 소비자는 자칫 건기식과 의약품을 혼동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과대 광고된 건기식을 대신 섭취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의 약사는 “SNS로 인한 광고 확산성이 커지면서 오프라인, 온라인 광고에 비해 점검이나 규제가 쉽지 않은 형편”이라며 “정부의 규제 강화와 더불어 약사회 차원에서 건기식 관련 대국민 홍보나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고민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오늘(30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 의사, 약사를 사칭한 배우를 등장시켜 다이어트용 건기식 제품을 광고한 한 업체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2023-11-30 11:25:3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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