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천여 품목 약가인하...또 시작되는 정산전쟁
- 김지은
- 2023-11-30 17: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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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상한금액·재평가·약가인하 등 겹쳐
- "9월 반품 차액 정산도 안됐는데..."
- 약사회, 사전 품목파일 공유·서류상 반품 인정 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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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실거래가 상한금액 조정, 급여적정성 재평가, 기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들 약가조정 결과는 올해 12월 말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약업계에서는 약가조정 제도 반영이 겹치면서 내년 1월 중 수천여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9월 7000여개 품목 약가조정에 비해서는 적겠지만 최소 3000여개 이상이 대상일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당장 한 달 후 수천여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약품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사사회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난 9월 진행된 대규모 약가인하에 대한 차액정산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1월 반품 대란이 겹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9월에 진행된 약가인하 품목이 워낙 많기도 하고 약국 대부분이 서류상 반품을 진행한 만큼 현재까지도 차액정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라며 “차액정산이 진행된다 해도 현재로서는 약국들이 서류로 반품한 전액 정산이 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9월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때와 같이 정부에 서류상 반품 인정과 더불어 사전 약가인하 품목 리스트 전달을 요구하고 있다.
박영달 대한약사회 부회장(보험 담당)은 “약가인하 품목 리스트를 최소 고시되기 2주 전에는 사전 전달이 돼야 한다고 요구를 했다”며 “약국에서는 사전에 재고 정리, 반품 대상 목록 확인 과정이 선행돼야 하고,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도 사전 업데이트 작업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지난 9월에도 10여일 전에 리스트가 제공됐지만 주말을 제외하면 사실상 시간이 많이 않았다”면서 “최소 2주 전에는 리스트가 전달돼야 10일 정도 준비할 시간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도 “복지부에 서류상 반품 인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난 9월 약가인하 시에도 복지부가 서류상 반품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매업체, 제약사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서류상 반품 기일을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해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다. 현래로서는 서류상 반품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 이사는 “약가인하에 따른 일선 약국의 손해는 지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서류상 반품의 제도화, 법제화를 포함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회 차원에서 계속 고심하고 정부와 소통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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