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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최고 급여 대우"...평택성모병원 정규직 약사 채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7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제주대학교병원은 약사 4명을 채용한다. 계약직과 휴직대체 약사 등을 모집하며, 출신학교와 성별 등을 기재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다. 원서접수는 5월 13일까지 가능하다. 평택성모병원은 정규직 약사와 토요 근무 약사를 모집한다. 연봉은 신입 기준 7500만원 이상이며 종병 이상 경력자 최고 급여 대우를 약속하고 있다. 경력 5년 이상자를 우대한다. 토요약사는 장기근속 가능한 자를 우대한다. 월 1회 휴가는 사전 공유 시 가능하다. 원서는 채용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중앙대광명병원은 정규직과 야간 당직 약사를 채용한다. 무경력 신규 약사도 지원 가능하며, 야간은 계약직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5월 16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서남병원은 시간제 금요일 야간 약사를 모집한다. 야간 근무 경력자를 우대하며, 급여는 회당 55만원을 지급한다. 급여 외 휴가비와 생일 기념 문화상품권, 월동보조비 등의 복리후생이 있다. 원서 지원은 채용 시까지 가능하다.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은 야간 전담약사를 채용한다. 종병 근무 경력자를 우대하며 근무 회당 55만원을 지급한다. 월 10~12회 근무하며 1년 계약직으로 평가 후 재계약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채용시까지다. 한양대구리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모집한다. 조제, 검수, 복약지도 등 일반적인 업무를 맡으며 남성의 경우 군필자만 지원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5월 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강북삼성병원은 정규직과 계약직 야간 약사를 채용한다. 정규직은 5월 8일까지 접수 받으며, 야간전담은 상시 모집한다. 온라인으로 지원 가능하며 야간약사의 경우 회당 60만원을 지급한다. 월 10회 기준 연봉은 7200만원 수준이다. 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모집한다. 초봉 기준 6000만원이며 종병 근무 경력자를 우대한다. 계약직 근무 2개월에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다. 임용일은 6월 1일로 원서접수는 5월 12일까지 가능하다. 아산충무병원은 6개월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연봉은 7800~8800만원이며 경력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병과 상급종병 경력자를 우대한다. 채용 시까지 이메일 원서 접수 가능하다. 고려대안산병원은 시간제 주간과 주말, 야간 약사를 각각 모집한다. 평일 주간은 시간당 3만원, 주말 주간은 시간당 4만2000원, 토요일 야간은 회당 60만원을 지급한다. 시간제 주간과 주말 병행도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다. 분당제생병원은 일요일 당직약사를 채용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회당 30만원을 지급한다. 투약구 복약상담과 기타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이메일로 가능하고 채용 시 마감된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4-05-07 15:40:09정흥준 -
건기식 당근마켓 중고거래 허용에 약사들 '한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일(8일)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된다. 원가, 사입가 개념이 없는 만큼, 건기식 제품 가격 결정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건기식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해당 개선 권고에 따라 건기식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으며,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제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 내용 상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 거래 가능 기준 등이 마련돼 있는 상태다. 우선 건기식의 개인간 거래가 가능한 중고거래 플랫폼은 2곳으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이며 개인 별 거래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제품의 경우는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제도 시행을 두고 지역 약국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 간 거래의 경우 사입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원가 이하 판매가 공공연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건기식 판매가 책정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특히 건기식, 일반약 상담, 판매 위주 약국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것이 약사들의 전망이다. 이들 약국이 겪는 가격 저항이 다른 약국들에 비해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예상에서다. 지역 약국의 한 약사는 “건기식 상담 등을 주로 해 왔던 약국의 경우 이번 제도 시행이 큰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선물 받은 제품을 되파는 것이 주가 될 텐데 원가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약국에서 소비자의 가격 저항이 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이번 시범사업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공공연하게 건기식 완제품을 넘어 복용 중인 개봉 제품까지 거래가 되고 있었다"며 "시장이 열린 셈인데 거래가 더 활성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약국으로서는 건기식 취급이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했다.2024-05-07 11:59:33김지은 -
서울 초·중·고에 '학교 주치의'를…'학교약사'는 유명무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 내 초, 중, 고등학교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학교 주치의’로 활동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주목된다. 이미 학교의사, 학교약사 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소아 청소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료인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7일 윤영희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등) 제1항 제4호에 ‘전문의료인을 활용한 건강증진교육 및 상담, 자문 등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도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에 의료인, 약사를 둘 수 있으며, 실제 학교의사, 학교약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향상을 위해 지역 의료단체와 연계해 의료인을 두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주치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은 물론이고 약사의 참여 부족으로 해당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현재 기준 서울시 전체 1310개 초, 중, 고등학교 중 학교의사나 학교약사를 둔 학교는 195곳으로 14.8%에 불과하다. 이중 서울시 내에서 학교약사가 위촉돼 활동 중인 학교는 초등학교는 19곳, 중학교 26곳, 고등학교 28곳으로 총 73곳이다. 학교의사, 학교약사를 동시에 둔 학교는 초등학교 8곳, 중학교 16곳, 고등학교 21곳으로 45곳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윤영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등 감염병이 유행하고 아동비만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아동,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마약류중동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현재 서울시한의사회, 치과의사회와 협약으로 추진 중인 학교 주치의 지원 사업이 더 활성화 돼 전문적 건강증진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2024-05-07 11:32:26김지은 -
무심코 사용한 적십자 표장...약국 벌금폭탄 주의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관, 약국 간판 등에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면 벌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적십자사는 오는 8일 '세계적십자의 날'을 맞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함께 전시 생명 보호의 상징인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건물은 전쟁 시 공격의 대상이 아님을 뜻한다.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의미와 권위가 퇴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제형사범죄법은 전시 상황에서 적십자 표장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전쟁범죄로 간주한다. 또한 국내 현행법은 적십자 표장이 군 의료기관이나 적십자사의 허가 없이 사용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적십자사는 병원협회, 약사회 등에 적십자 표장 오남용 및 시정 조치 사례를 안내하고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을 받은 대안 문양을 사용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적십자 표장을 소개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하고, 전국 적십자사 직원, 봉사원, RCY단원 교육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 표장'에 대한 상표 출원을 지난해 3월 27일 완료했다. 적십자 표장은 적십자요원, (군)의무요원 등의 활동을 보장하는데 한해 사용되도록 국제인도법(194개국에서 가입 또는 비준한 제네바협약)에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적십자사는 특허청 심사 후 적십자 표장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침해죄가 적용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경고했다.2024-05-06 19:50:10강신국 -
"이러다 약국도 문 닫을라"...병원 경영악화 후폭풍[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와 의료계간 출구없는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병원의 경영악화가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3월 20일 전공의 파업 사태 이후 두 달 가량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희망퇴직과 급여 지급 중단 등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경희의료원은 내달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희망 퇴직 시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 53년만에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주형 경희의료원장 겸 경희대병원장은 지난달 30일 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매일 억 단위의 적자 발생으로 누적 손실 폭이 커지며 개원 53년 만에 최악의 경영난으로 의료원 존폐 가능성에도 심각한 위협을 받는 처참한 상황"이라며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경우 개인 급여를 비롯한 각종 비용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학년도 말에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희망퇴직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돌이키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기 전 의료원의 생존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50세 이상 20년 이상 경력 일반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던 서울아산병원 보다 수위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인근 약국들도 병원의 경영난 호소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경희의료원 인근 약사는 "뉴스를 보고 상황을 접하게 됐다"며 "처방이 감소한 데 대한 우려를 했었는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영악화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경희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의 경우 전공의 비율이 30, 40%에 달해 전공의 이탈 후 병상 가동률이 절반 이상 줄어들면서 타격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문전약국들 역시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5병원 문전약국 관계자는 "주마다 처방 증감이 들쭉날쑥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래도 15~20% 처방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처방이 장기화되면서 조제나 품절약 확보에 품은 더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품절약 문제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 이모튼, 씬지로이드, 훼로바유서방정, 심발타, 알닥톤, 인슐린 제제 등 장기 처방되는 약들의 수급이 여전히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문전약국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문전약국에 대한 관심도 역시 저조해 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지방의 한 약사는 "최근 한 대학병원 인근 약국 자리가 무권리로 나왔다. 공실로 비어있은 지는 꽤 오래 됐지만 최근 '무권리'라는 안내문이 약국 밖에 붙었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병원협회 등에 주치의 사직·휴직에 따른 협조 요청 등에 나섰다.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진료계획의 변경이 없는 갑작스러운 진료 중단 또는 진료 예약 취소시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복지부에서 환자의 진료 권리 등을 보장하도록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및 의료법령에 따라 병원에서 주치의(의대교수)의 사직·휴직 등으로 인해 진료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 중이거나 진료가 예약된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료기관(또는 주치의)이 진료아 관련한 변경사항 및 사유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진료계획 또는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타 의료기관을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2024-05-06 18:31:48강혜경 -
20일 시행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약국은 '제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20일부터 병의원의 본인확인 및 자격확인 의무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약국의 확인 여부'를 둘러싸고 약국가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건강보험 자격 도용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의 본인·자격 확인 제도가 시행되면서 약국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을 놓고 혼선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약사단체가 의무화 대상에서 약국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병의원의 자체제작 안내문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본인확인 의무 기관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공유돼 회원약국과 환자간 혼란이 예상된다"며 "약국의 경우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경우 환자 본인 확인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안내했다. 한편 20일부로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돼 추진되는 것이다. 본인확인 수단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며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 받은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른 경우는 본인확인이 예외된다.2024-05-03 16:20:37강혜경 -
휴베이스, 가정의달 맞아 가족여행 상비약 준비 박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가정의달을 맞아 가족여행 등이 증가하는 만큼 상비약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휴베이스는 회원대상 인포커머스 휴몰을 통해 약국의 시즌별 판매상품 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회원 약사가 바쁜 일상 속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챙길 수 있도록 매주 새로운 배너로 시즌 상품을 안내하는가 하면 마케팅 활동을 위한 디지털 POP 지원에도 나선다. 디지털 POP는 고객 대기용 화면에 송출되는 POP로, 본사 프랜차이즈팀이 한번에 시스템을 전환하므로 약국에서 번거롭게 파일을 업로드할 필요가 없으며, 별도 모니터가 없는 경우 인쇄해 활용도 가능하다. 휴베이스는 "월 2회 새로운 주제와 품목으로 고객을 맞이할 계획"이라며 "우선 5월의 첫 디지털 POP는 시즌을 반영한 가족여행 상비약과 목 건강에 좋은 브랜드제품 깨끗한베이스 플러스,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마장 미리 약국에서 챙기는 금연상담 권고로 회원 약국의 고객상담을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국과 고객을 잇는 건강문화플랫폼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는 "시즌별 상품은 약국을 찾는 고객들의 숨어있던 소비를 끌어낸다"며 "시즌별 코너를 마련하고 약국의 제품 진열을 간단히 변경하는 것 만으로도 생각보다 많은 매출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휴베이스의 인포커머스 휴몰에서는 회원 약사의 상담판매 활동을 지원하는 1p를 비롯해 다양한 마케팅 도구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4-05-03 10:38:32강혜경 -
약국 공급가보다 싼 마트 살충제…"안팔리는 이유 있었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여름이 다가오면서 살충제 판매가 본격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유명 살충제 가격 정책을 놓고 약국에서 반발이 빚어지고 있다. 약국 사입가 대비 마트 판매가가 절반 수준이라는 것이다. 사입가격에 마진을 붙여 판매해야 하는 약국 구조를 감안한다면, 약사들은 마트에서 구입해 판매하는 게 더 이득이라며 동일한 제품을 2배 이상 차등 공급하는 데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A약사는 최근 대형마트를 방문했다가 살충제가 5개 9900원에 판매중인 것을 목격했다. 이 약사는 "해당 품목의 약국 사입가격은 개당 4000원 수준"이라며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1개당 가격은 약국 사입가격의 1/2 수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당초 해당 살충제는 1만1900원에 판매가격이 책정됐으나, 기간 한정 2000원이 더 할인돼 9900원에 판매가 이뤄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약사는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의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동일한 제품의 사입가격과 판매가격이 2배 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동일한 제품을 2배 이상 비싸게 판다고 하면 누가 약국에서 구입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가격 정책으로 인해 약국에서도 점차 계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소비자들의 인지도와 지명이 있다 보니 제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자칫 약국에 대한 인식 마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품 취급 여부를 놓고 고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B약사도 "여름철 특수 품목이던 살충제 판매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상 기온으로 봄과 가을철까지도 판매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마트, 온라인 등과 경쟁을 해야 하다 보니 약국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비단 살충제 뿐만 아니라 립케어류 제품이나 염모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등 온라인과 마트, 다이소 등에 동시 유통되면서 가격 정책과 판매가격 책정 등의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통처 역시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제약사 관계자는 "약국과 편의점, 대형마트와 온라인 유통 채널이 각각 다르다 보니 약국의 컴플레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약국과 편의점', '대형마트와 온라인'의 유통을 담당하는 채널이 각각 다르고, 대형마트와 온라인의 경우 약국, 편의점 보다 취급 물량이 많다 보니 가격 정책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약국에 대해서도 구매수량에 따른 할인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나 온라인과 비교할 때 사입가격이 비싸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05-02 17:01:21강혜경 -
약국간 경쟁에 약사가 선택한 건 난매·조제료 할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S구의 한 신규 약국이 일반약 난매에 이어 조제료 할인 의혹까지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다. 구보건소에서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검토 후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S구약사회도 문제가 되고 있는 A약국에서 일반약 난매와 호객행위, 무상드링크 제공 등 잡음이 계속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다. 가격 질서가 무너지면서 인근 약국뿐만 아니라 관내 다른 약국으로도 환자 민원이 들어오는 등 약국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작년 A약국이 신규 개설 후 건물에 있던 기존 약국과의 경쟁이 시작됐고 그때부터 저가공세는 민원은 계속돼 왔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일반약을 저가로 할인 판매하고 있는데 사입가 미만으로 판매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워서 해결이 쉽지 않다. 호객행위도 하고 가격 질서도 흐려놓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조제료 할인을 했다는 민원도 있고 보건소로도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자료를 취합하는 중이다”라며 “약국이 운영 중인 곳에 무리하게 입점이 이뤄지면서 경쟁이 과열된 거 같다. 비슷한 다른 사례도 있는데 그 곳은 결국 신설 약국이 폐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체인약국 비가맹임에도 불구하고 가맹 약국만 취급하는 PB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문제도 지역 약사회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관할 보건소에도 지난주 민원이 접수됐다. 보건소는 조제료 할인 등에 대한 위법 여부를 검토한 후에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소에서는 조제료 할인을 중단했더라도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걸 확인한다면 처분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부 검토하는 중이다. 약국에 소명 자료 요청을 했다.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처분이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약국 현장점검도 나가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2024-05-02 16:56:27정흥준 -
옵티마, 가정의달 맞아 특별 감사제 '옵티페' 진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프랜차이즈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특별 감사제인 '옵티페' 행사를 진행한다. 옵티페는 옵티마 페스티벌의 줄임말로, 옵티마는 구매 금액대에 따라 상품권, LG 스탠바이미, 스타일러, 로봇청소기 등 경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옵티마 관계자는 "1년 중 가장 이벤트가 많은 5월을 보다 알차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도록 감사의 마음을 담아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옵티마를 꾸준히 사랑해주시는 약사님들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05-02 16:42:4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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