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약가인하 3398품목, 8월까지 서류상 반품 인정
- 강혜경
- 2024-06-14 18:24: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재고기준 시점 6월 30일로 적용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7월 약가인하 품목에 대해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서류상 반품이 인정된다.
약국에서 실물반품만 가능한 일부 제약·유통사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 대체로 30% 자동보상을 선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서류상 반품을 인정한 것이다.

인하 품목은 3398개 품목으로, 적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이다.

반품 방식은 약국 실물 반품, 서류상 반품 또는 유통업체에서 제시한 반품 정산 기준 중 약국 환경에 맞는 형태로 반품을 진행하면 된다.
실물반품의 경우 해당 품목을 실제로 모두 반품 후 인하 가격으로 재입고하는 방식으로, 재입고 기간까지 조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서류상반품은 의약품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으로만 반품·입고·출고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약사회는 약국 재고 기준 시점을 6월 30일로 적용해 진행하고 가급적 신속히 서류반품 마무리를 권고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3천여 품목 차액정산 받으셨나요?…'30% 자동보상' 대세
2024-06-14 12:10:15
-
내달 4천여 품목 약가인하…차액 3원이하 품목 '수두룩'
2024-06-07 05:58:34
-
실거래가 조정 4025품목 보니...CNS계열 10% 인하
2024-05-21 05:59:26
-
4천개 품목 실거래가 약가인하 7월 단행…평균 1.06%↓
2024-05-17 12:00:07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9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10"실패와 절망 끝에서 찾은 나 다움, 그리고 나의 행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