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약가인하 3398품목, 8월까지 서류상 반품 인정
- 강혜경
- 2024-06-14 18:24:3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재고기준 시점 6월 30일로 적용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7월 약가인하 품목에 대해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서류상 반품이 인정된다.
약국에서 실물반품만 가능한 일부 제약·유통사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 대체로 30% 자동보상을 선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서류상 반품을 인정한 것이다.

인하 품목은 3398개 품목으로, 적용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이다.

반품 방식은 약국 실물 반품, 서류상 반품 또는 유통업체에서 제시한 반품 정산 기준 중 약국 환경에 맞는 형태로 반품을 진행하면 된다.
실물반품의 경우 해당 품목을 실제로 모두 반품 후 인하 가격으로 재입고하는 방식으로, 재입고 기간까지 조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서류상반품은 의약품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으로만 반품·입고·출고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약사회는 약국 재고 기준 시점을 6월 30일로 적용해 진행하고 가급적 신속히 서류반품 마무리를 권고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3천여 품목 차액정산 받으셨나요?…'30% 자동보상' 대세
2024-06-14 10:49
-
내달 4천여 품목 약가인하…차액 3원이하 품목 '수두룩'
2024-06-05 16:11
-
실거래가 조정 4025품목 보니...CNS계열 10% 인하
2024-05-21 06:50
-
4천개 품목 실거래가 약가인하 7월 단행…평균 1.06%↓
2024-05-17 12: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씨셀, 롯데바이오로직스 출신 손주희 사업개발실장 영입
- 2바로팜 '파마시뷰티존' 100호점 구축…약국화장품 사업 속도
- 3삼진제약, 마그네코어 연질캡슐 출시…신경·근육 겨냥
- 4양천구약 "잠실역 내 의원·약국 전대계약 시도 중단하라"
- 5변호사·의사·치과의사·회계사 참여…'4대 전문직 연합' 출범
- 6서대문구약, 반회 활성화 지원…의약품 교품방도 운영
- 7팜프렌즈, 3종 효모 복합 건기식 '케이파이 리버효모' 출시
- 8"약국 성장을 위한 법률 전략" KYPG, 리브로와 세미나
- 9심평원, 적정의료이용심의위 가동...'CT·MRI' 첫 심의
- 10SK바사, 2Q 적자 폭 감소…독일 자회사 실적 기여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