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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국 비타민하우스 대표, 20일 KBC 토크프로그램 출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타민하우스 김상국 대표이사가 오는 20일 KBC 광주방송의 휴먼토크 프로그램 ‘호남 호남인’에 출연한다. 김상국 대표는 이번 방송에서 비타민하우스의 성장 스토리와 경영 철학을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및 건강한 삶을 위한 비타민하우스의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인 비타민하우스의 혁신적인 제품 개발 과정도 엿볼 수 있다. ‘휴먼토크 호남, 호남인’은 전국 각지의 명망 있는 호남 출신 인물의 인생을 찾아 다양한 분야의 리더와 이슈가 되는 인물을 발굴해 심층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다. 방송은 20일 오전 8시에 방영될 예정이다. 비타민하우스의 브랜드 가치와 미래 비전에 대해 깊이 이해할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BC가 송출되는 호남지역에서는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KBC 공식 유튜브를 통해 만날 수 있다.2024-07-18 10:15:22정흥준 -
매출 30억 넘는 병의원·약국 카드수수료 낮추는 법안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연 매출 30억원 이상의 의료기관과 약국도 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건당 평균 2.23%의 카드수수료를 내던 문전약국도 1%대 카드수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연매출 30억원 이상 약국은 1500여 곳으로 추산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신용카드가맹점도 우대 수수료 혜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은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이용대금의 결제,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특수가맹점 등의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감액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신용카드업자 스스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그 범위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실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저수가정책 및 비급여부문 보장성 강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2.23% 수준으로 최고수준(2.3%)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해 공공성을 갖는 민간서비스 영역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국은 대다수 우대수수료 혜택을 보고 있다. 다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수입 현황을 보면 연매출 34억원 이상 상위 5% 약국은 1237곳인데 이 약국들은 2.2%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대행병원은 물론 이 약국들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보게될 것으로 전망된다.2024-07-18 09:17:40강신국 -
샘병원, 지역사회 건강증진 위해 다자간 업무협약[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샘병원과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 펀케어넷 협동조합이 지역 보건 및 복지 증진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7월 15일 안양샘병원 9층 코람데오홀에서 샘병원 이대희 이사장,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 김대영 회장, 펀케어넷 협동조합 황덕영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 기관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협약을 통해 샘병원,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 펀케어넷 협동조합은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젝트 공동개발, 수행 및 지원 △봉사 관련 교류 및 지원 △협약기관 간 상호 홍보 지원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보유 인프라 및 네트워크 연계 지원 등에 적극 협력키로 약속했다. 샘병원 이대희 이사장은 “펀케어넷을 통해 자원봉사자가 더욱 확대되고, 돌봄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보건 및 복지서비스 모델 개발과 확대를 위해 생명사랑을 바탕으로 한 상호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재단법인 너머서’의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로 시작된 ‘펀케어넷’은 모바일 앱과 웹 기반의 지역 연계 돌봄 서비스 플랫폼으로 병원 치료 이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봉사자를 연결해 입/퇴원 지원, 대화, 안부확인, 동행 및 이동, 물품구매, 재활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4월 3일에는 안양 새중앙교회에서 ‘펀케어넷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이사장에 황덕영 목사를 추대했다. 펀케어넷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보다 든든한 기반을 다지고 확장된 돌봄 서비스를 펼쳐 나가고 있다.2024-07-18 08:35:58노병철 -
병원 약품대금 지급 빨간불…유통, 약국 출하관리도 강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대학병원의 누적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약국에 대한 출하 등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월부터 빚어진 의정갈등 사태로 인해 당장 부도가 나거나 한 약국은 없지만 환자와 처방 감소, 병원의 결제 지연 등의 여파로 풀이된다. 자칫 '물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관련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의약품 대급 지연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빅5병원의 대표 격인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4월 30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약값을 결제하지 못하고, 7월 말 결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3개월이던 지급 시기를 6개월로 연장한 것이다. 최근에는 1년까지도 연장을 요구하는 사례 역시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디폴트 선언 직전임을 밝힌 충남대병원은 추가 대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8월부터는 직원 급여 미지급은 물론 병원 약품과 물품 대급 지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통업계는 우려스럽다는 반응이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의정사태로 인한 여파와 우려가 실제로 매우 크다. 병원이 약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제약사와 약국에까지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며 "대출을 받아 버티다 보니 대출금과 이자 부담이 상당하다. 업계 일각에서는 부도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거래되는 약품 수와 금액이 상당하다 보니 결제 지연이 경영에 직격탄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약국에 대한 출하 강화 등도 현실화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다. 문전약국 약사는 "도매가 개별 약국에 대한 출하 건에 대해 이전보다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들었다"며 "뿐만 아니라 일부 미수금이 많은 약국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결제가 늦으면 약 공급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고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유통업체 관계자도 "병원 뿐만 아니라 약국의 부도 역시 타격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1월 부도가 난 약국의 경우 도매상당 적게는 수억, 많게는 수십억원까지도 물려있다 보니 그로 인한 여파가 꽤나 오래갔었다"며 "평소 사용하는 수준을 벗어난 주문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출하 강화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한 조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7-17 16:52:20강혜경 -
디폴트 위기 충남대병원…약국 20여곳 영향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충남 지역을 아우르는 중부권 최대 거점 국립대학인 충남대학교병원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변 약국은 물론, 문전약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월 전공의 사직 이후 대학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은 익히 알려진 부분이기는 하나, 디폴트 선언 직전임을 공고하며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사례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병원 측에 따르면 추가 대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달부터는 직원 급여 미지급은 물론 병원 약품과 물품 대금 지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과 함께 충남대병원을 방문하고, 상황을 타개할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임현택 회장은 "작은 병원도 아닌 중부권 거점 국립대학인 충남대병원이 디폴트 위기에 처하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다.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대학병원들조차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현재 의료계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의협을 비롯한 전 의료계는 정부의 무책임함을 규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매달 1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충남대병원은 비상진료체제 2단계 시행을 통해 무급휴직(휴가) 사용 장려와 병동·센터 통폐합 확대, 직책보조비 100% 감축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대전 본원과 세종 분원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디폴트 선언에 주변 약국가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대전 충남대병원 본원과 세종 충남대병원 분원의 처방을 흡수하고 있는 약국은 20곳이 넘는다. 때문에 자칫 병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20여곳의 약국도 영향권 안에 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A약사는 "2월 전공의 사직 이후 외래가 지속적으로 줄어나가는 추세다. 장기처방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진료가 축소되고, 전원 조치 등이 이뤄지면서 처방이 20~30% 이상 빠진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디폴트 선언이 이뤄진 부분은 약국으로써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충남대병원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일평균 외래환자수는 3533명이었으나, 전공의 사직 이후 입원 환자는 36.4%, 외래 환자는 20% 가량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B약사는 "세종 분원의 경우 2020년 개원 당시부터 지금까지 상황이 좋지 못했다. 개원이 연기되는가 하면 코로나19로 인해 A급 약국을 포함해 몇 곳이 문을 닫았었다. 이번에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치 못했었다"며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병원 대외협력실은 "대전 충남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의 위기는 곧 지역 공공보건의료의 위기가 되기도 하고, 나아가 생명을 다루는 필수 의료의 위기이자 더 나아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호소했다.2024-07-17 11:48:43강혜경 -
입덧약 급여전환에 약국 불만..."제약사 사전안내 아쉬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들이 입덧치료제 급여 전환 과정에서 제약사가 약국을 배려한 사전 안내가 미흡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제약사는 고시 관련 공문 배포 후 전국 약국으로 순차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만이 제기됐다고 해명했다. 디클렉틴장용정을 비롯 5개 입덧치료제 제품은 지난 6월부터 급여로 등재됐다. 이례적으로 비급여 공급가보다 급여 전환 상한금액이 높아지면서, 6월 중순을 지나 약사단체가 청구불일치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입덧치료제는 오리지널인 현대약품 디클렉틴장용정이 점유율 68%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약국들은 급여 전환 직전까지 제약사로부터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하자 항의성 전화를 하기도 했다. 부산 A약사는 “급여 전환 전후로 안내를 받지 못했다. 거래가 좀 되면 해주려나 싶은데, 제약사가 새로운 약 랜딩할 때만 병원에 찾아오고 안내하지 급여 전환한다고 친절히 알려주지 않는다”고 했다. 약사들은 급여 전환이 되면서 약가 인상이 되는 사례는 큰 변화인데 산부인과 인근 약국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아 부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서울 B약사도 “산부인과 약국은 처방이 많은 약이라 관심을 갖고 있다. 디클렉틴은 가장 큰 품목인데도 급여 전환 전에 회사 차원 안내를 받지 못했다. 기사를 보고 인지했다”면서 “약값이 올라간 케이스라 큰 변화인데 전국 1~2% 정도 밖에 산부인과 약국이 없다보니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고 했다. B약사는 “비급여로 마진을 내던 약국들로서는 급여 되면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제약사가 사전에 직접 안내하거나 도매를 통해 안내하는 배려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급여 전환 고시 후 일정기간 품귀현상을 겪었는데 제약사가 약가 인상에 따른 물량 조절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약사 측은 급여 전환 이틀 전 도매, 약국 측에 공문을 배포했다고 해명했다. 또 영업사원들이 방문 안내도 했지만 전국 단위라 일정이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5월 30일자 급여 고시 후 약국과 도매에 공문 배포와 방문 활동을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면서 “전국 단위로 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제품이라 약국에 대해 정보를 파악하고 순차적으로 방문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계획 보다 길어지게 돼 일부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물량조절에 따른 품귀현상 의혹 관련해서 “급여 고시 이후에도 시장의 수요와 소진량에 근거해 필요한 수량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해 품절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2024-07-17 11:40:44정흥준 -
건물주 권리금 회수 방해, 위법성 어떻게 판단할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를 운영하면서 이제는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인데, 건물주의 이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위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들이 건물주로 인해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많은 세입자들이 건물주의 방해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지 못하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7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세입자들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 세입자를 찾았음에도 건물주가 이를 이유 없이 거부하면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막막해 진다"며 "건물주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엄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건물주의 행동이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표적인 3가지 사례를 통해 건물주의 위법 행위를 판단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3기 차임 연체 등은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는 건물주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다. 엄 변호사는 “건물주가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거절할 경우,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간주되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전 통보가 없었던 재건축 사유를 들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르면, 건물주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제멋대로 재건축 사유를 빌미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이는 명백한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새로 바뀐 건물주가 건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라며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사전 통보가 없었던 재건축 사유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세입자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세입자는 실제로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이니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세입자는 건물주의 행위가 상임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세입자는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2024-07-17 11:00:04강신국 -
샘병원, 국가건강검진 기관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샘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4주기 국가건강검진 기관평가에서 일반, 위암, 자궁경부암 검진 분야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복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높이기 위해 3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암 검진 등 총 9개 검진 유형에 대한 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4주기(2021~2023년) 평가는 검진 유형별 연간 검진 건수가 50건 이상인 1만3,000여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검진 수행의 적절성, 인력과 장비에 대한 평가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안양샘병원은 일반검진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위암 △대장암 △폐암 △구강검진 분야에서 우수 평가를 받으며 국가건강검진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았다. 지샘병원은 위암, 자궁경부암 검진에서 최우수,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간암검진 △유방암검진 △폐암검진 분야에서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 대장암 영역은 지난 3주기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이번 4주기 평가에서 면제됐다. 최우수 판정을 받은 유형은 평가결과 공개 시 ‘최우수’로 표기되며, 다음 주기 검진기관 평가에서는 면제된다. 안양샘병원과 지샘병원은 건강검진 종료 후 당일결과 상담을 진행하고, 검진 후 이상 소견 발견 시 즉시 해당 진료과로 연계해 신속하게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문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를 통해 개별 맞춤 검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한편 예방의학 및 사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며 환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안양샘병원 권덕주 병원장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건강검진 프로그램과 질 높은 국가검진을 제공해 지역 주민과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2024-07-17 08:39:36노병철 -
제주 등 도서벽지 보훈위탁 60% 감면환자 청구 변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제주도 등 6개 도서벽지지역 보훈위탁병원 처방조제시 보훈감면 60%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및 보훈 청구방법이 변경된다. 그동안은 약국에서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수납한 뒤 환자가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환자 본인부담금만 수납하고, 나머지 건강보험·보훈 청구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일괄 청구하게 된다. 가령 요양급여비용총액이 1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는 환자가 1만원을 약국에서 모두 수납하는 방식이었지만 오늘(17일)부터는 1200원의 본인일부부담금만 수납하고, 나머지 8800원(건강보험청구액 7000원, 보훈청구액 1800원)에 대해서는 약국이 일괄청구하게 되는 것이다.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경북 울릉군, 인천 옹진군, 전남 완도·신안·진도군 등 6개 도서벽지지역 해당 보훈위탁병원 방문 보훈감면(60%) 환자다. 적용기간은 17일 조제분부터다. 이번 조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고시의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17일부터 도서벽지지역 보훈위탁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비 심사가 실시됨에 따른 것이다. 약국에서는 환자 본인부담 수납 후 건강보험 및 보훈 청구액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야 하며, 건강보험이 아닌 '기타'→'보훈 60%'를 선택해 청구하면 된다. 약사회는 "17일 이후 청구프로그램 업데이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아울러 도서벽지지역 해당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일 경우 약국의 소재지와 상관 없이 감면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했다. 한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보훈 90% 감면환자 ▲도서벽지지역 미해당 보훈위탁진료병원 보훈 60% 감면환자 등은 심사에서 예외 대상이 된다.2024-07-16 17:50:00강혜경 -
"재고 구했더니 또 속았네"...가짜 품절이슈에 약국 몸살[데일리팜=강혜경·김지은 기자] 실적을 채우기 위한 등의 방법으로 거짓 품절이슈를 퍼트리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약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열린 정부 주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 관련 민관협의체에서도 약 품절 발 가짜뉴스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1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트윈스타정에 이어 자디앙, 트라젠타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수급 불안정 관련 정보가 약사들 사이에 확대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부터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상 유통·공급되는 의약품을 마치 품절 이슈가 있는 것처럼 속여 주문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품절약에 대한 약사들의 알레르기 반응을 악용해 실적을 채우거나 재고를 털어내는 수단으로 해석된다. 약국가에서는 특히 관련 도매업체 영업사원들이 거래 약국의 대금 결제 시기를 앞두고 매출 확보를 위해 이런 가짜뉴스 공지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약사단체까지 진위 여부를 파악해 공지에 나서고 있지만, 약국가는 '일단 쟁일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당뇨병 치료제와 혈압약은 장기처방이 많은 품목이다 보니 자칫 재고가 부족할 경우 투약 자체가 곤란해 지기 때문에 품절 이슈를 접하는 경우 재고를 확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약사는 "트윈스타정이 품절 이슈가 있다는 소식이 제기되면서 약국가가 비상에 걸렸었다. 분명 몰에는 재고가 많은데 품절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뒤 재고가 금세 빠졌다"며 "품절이슈에 대한 파급효과가 엄청나다"고 토로했다. B약사는 "최근 약사 커뮤니티에서 일부 도매상에서 자디앙과 트라젠타, 미카르디스가 품절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약사들이 재고 확보에 비상이 걸리는 사태가 빚어졌지만 이같은 소문은 거짓으로 판명났다"며 "6통을 주문했는데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싶었다"고 말했다. 거짓 품절이슈가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 C약사는 "일부 도매업체와 제약사 사이에서는 품절에 대한 학습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별의 별 약이 다 품절이다 보니 이같은 사태를 노려 말도 안되게 품절이 나타나는 품목들이 일부 있는 것 같다"며 "문제는 이같은 소문에 대한 진위가 판가름 나기도 전에 품절이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도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대응을 의약품 도매협회는 물론이고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최근 열린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 약사회는 약 품절을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을 어필하기도 했다. 내부에서는 특정 약 품절과 관련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약사회 소통위원회는 허위 공급불안정 이슈에 관해 안내에 나서기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자디앙, 트라젠타, 미카르디스 관련 품절 여부를 제약사에 확인해 보니 사실무근으로 밝혀졌고, 다른 도매업체들도 관련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식의 답변이 돌아왔다”며 “최근 길리어드사이언스 비리어드와 베믈리디 등 품절 소식과 관련해서도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식약처에 공급내역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누락돼 판매업무가 정지되지만, 판매업무 정지 기간이 열흘로 길지 않아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 품절 관련 가짜뉴스 문제는 최근 열린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도 대책을 논의했지만 최초 유포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다는 면에서 당장의 제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유통협회 측에서는 직원 대상 관련 교육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약사회에서 유통협회에 협조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약사회는 관련 정보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사실을 확인해 바로잡을 부분이 있다면 회원 약사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7-16 17:46:34강혜경·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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