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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유통경보' 초강수…제약 "월권 행위"약사회, 거래주의보로 '부당영업' 업체 명단 공개 지난 7일 약사회는 의약품 유통정상화TF 회의를 통해 부당한 영업행위를 한 제약사 및 도매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일선 약사들에게 거래주의를 요청하는 ' 거래주의보 발령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제약 및 도매업체의 불법영업에 따른 회원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황색, 적색, 거래경보 등의 3단계로 구분해 거래에 주의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겠다는 것이다. 황색 거래주의보 단계에서는 확인된 약사들의 피해상황을 언론이나 시·도 약사회 등에 통지하는데 그치지만 적색 주의보 및 거래경보 단계에서는 약사들의 자발적 거래중단 및 별도의 제재조치까지 강구된다. 약사회가 밝힌 주요 거래주의보 발령대상 행위는 ▲약가인하 차액보상 기피·거부 ▲약국에 부정확한 정보를 전파해 법적, 경제적 피해 발생 ▲일방적 매출 처리로 인한 허위 채무 발생 ▲신용카드 결제 거부 및 결제 수수료 요구 ▲기타 약사회 정책 방향에 반하는 각종 불합리한 거래 행위 등이다. 3개사에 '약국 불신 초래' 이유로 거래주의 이를 토대로 약사회는 최근 제약 1곳과 도매 2곳에 대해 처음으로 황색 거래주의보를 발령했다. 2곳의 도매업체는 약사회가 시·도 약사회 등을 통한 조사를 거쳐 약가인하 시 낱알 차액보상을 기피해 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명단이 공개됐다. 특히 석면 탈크 의약품 파문 가운데 유통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사제품을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홍보한 제약 1곳은 일선 약국과 약국의 의약품 안전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대상에 포함됐다. 비록 관련제약의 일련의 조치가 최종적으로 석면 불검출 판정을 받은 품목의 매출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약국에 심각한 혼란과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약사회의 거래주의보 발령 이후 해당 도매업체는 공개적으로 낱알반품 협조를 발표했으며 해당제약도 핵심 관계자가 약사회를 찾아 사과의 뜻과 해명광고를 게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주의보, 부당영업 행위 제약·도매 공개적 압박 약사회의 거래주의보 시스템 도입의 배경에는 그 동안 약국과 제약 및 도매업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별적 사안으로 접근해 해결코자 하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약국과 제약 및 도매업체의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별적인 사안으로 대응해 해결하기 보다는 관련 내용을 공개적으로 약사들에게 통지해 업체들을 직접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회는 업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명단 공개라는 카드를 산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화 해 거래주의보 발령 대상으로 규정한 행위 자체의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거래주의보 시스템은 내부적으로도 해당 문제가 담당 임원이나 일부의 의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기준 하에서 처리되는 합리적인 모양새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약이나 도매업체의 부당행위로 약국에 피해가 야기되는 상황이 좌시하기 힘든 지경까지 왔다"며 "거래주의보 시스템은 명단 공개 등을 통해 해당 업체들과 소비자인 약국 간의 관계가 빗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동안은 약국과 제약사 사이에 문제가 발생해도 사과공문을 요구하고 재발방지를 약속받는 선에서 그쳤다"며 "이를 개별 사안으로 담당 임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하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계 "약사회 거래주의보 발령은 월권행위" 그러나 제약 및 도매업계는 약사회의 거래주의보 시스템 도입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약국과 제약사 간의 거래는 명백한 개별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이익단체인 약사회가 개입해 거래주의보 등을 발령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약사회가 거래주의보 등을 통해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월권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제약계는 거래주의보 시스템이 약사회가 개별 제약사를 압박하는 장치로 사용되면서 약사회의 입장에 반하거나 정책적 갈등을 빚는 등 괘씸죄에 걸린 제약사들을 공격하는 도구로 활용될 것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제약계 일각에서는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약사회가 제약사와의 이익관계를 고려해 거래주의보를 발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약사회 ‘밥그릇 챙기기’ 밖에 되지 않는 불만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제약계는 약사사회 결정이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사회가 거래를 중단하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실제 유통현장에서 그대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약사회가 구속력을 갖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거래주의보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만일 복지부나 식약청 등 허가권자가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면 제약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거래주의보 주체가 약사단체 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국가, 거래의주의보 발령 시스템 '반신반의' 약국가에서는 약사회의 거래주의보 발령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었다. 약사회의 거래주의보 발령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약사들은 특정 업체의 불법행태가 공개적으로 드러나 다른 약국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제약 및 도매업체들이 고객인 약국과의 관계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실효성을 떠나 거래주의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반길 제약사들은 없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활용되면 약국의 피해를 야기하는 제약사나 도매업체의 행태를 일정정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문제가 있는 제약사들은 명단을 공개해서라도 다른 약국의 피해를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약국도 제약사나 도매업체에게는 고객으로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을 찾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거래주의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결과적으로 거래주의보가 일선 약국들의 목소리와 괴리된 채 약사화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구의 한 약사는 "거래주의보를 통해서라도 부당영업 행태가 개선된다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면서도 "실제 거래를 주의하는 것을 떠나 거래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약사들도 많은 것"이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약사는 "제약사들도 당장은 거래주의보에 겁을 먹을 수도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 내성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 "거래주의보 효과적…남발하지 않는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는 거래주의보 발령 시스템이 벌써부터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일선 약국의 거래주의 이행 여부를 떠나 제약 및 도매업체들이 명단이 공개되는 것 자체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면서 부정적인 영업행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이에 약사회는 최소한 현 집행부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유통정상화TF나 약국위원회 등을 통해 거래주의보 시스템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사실상 거래주의보 발령 시스템은 명단을 대외적으로 드러내는데 의미가 있다"며 "거래주의보 발령이 이후 해당 업체들 외에도 낱알보상 등을 거부하던 도매업체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정보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업체에 대한 거래주의보는 이와 유사한 행태를 자행하는 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이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거래주의보가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약사회는 거래주의보는 회사의 영업방침이 약국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선 현장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까지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례로 최근 강원도 원주에서 약사를 상대로 제약 영업사원이 폭언을 한 사태에 대해서도 거래주의보를 발령하자는 의견이 약사회 내에서 제기됐지만 거래주의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거래주의보는 특정 회사를 공격하거나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통과정의 잘못된 흐름을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회사의 전체 영업방침이나 정책 방향이 아닌 일선 영업사원 등이 일으킨 돌발적이고 개별적 사안은 거래주의보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회가 그 동안 진행했던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제약계에서 거래주의보가 남용될 것으로 우려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거래주의보 역시 큰 틀에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09-05-18 06:27:47박동준 -
"경기도, 노사정 공동선언 취지 악용 유감"보건의료노조 산하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지부, 포천병원지부, 파주병원지부, 안성병원지부, 수원병원지부, 이천병원지부(이하 6개병원지부)는 13일 경기도와 경기도립 6개 의료원 노사가 발표한 노사정 공동선언이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6개 병원 지부는 ‘경기도립 6개 병원이 지역검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노사정 공동선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들 노조는 “이번 선언은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이 선언한 노사정 대타협과는 별개로 진행된 것으로 경제위기 시대 노사정이 경기도립의료원이 지역거점 병원으로 주민 건강을 위한 역할을 다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선언의 애초 취지와는 달리 6개병원의 선언이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의 노사정 대타협과 같은 내용을 보도됐을 뿐아니라 심지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지침을 어기고 진행됐다고 언급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지부는 “경기도가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노력을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경기도와 도립 의료원 노사가 선언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6개 병원 지부는 선언에 언급된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며 선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경기도에 ‘경기도립 의료원 대 지자체 요구안’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09-05-14 20:24: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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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함유 샴푸, 식약청 회수 안해"식약청이 존슨앤존슨의 샴푸와 입욕제 제품에 포름알데하이드와 다이옥산이 검출됐다는 외국의 공문을 지난 3월에 받고도 아직까지 관련 제품에 대한 회수 점검 및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복지부와 식약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같은 사실을 13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지난 3월 미국 소비자단체(The Campaign for Safe Cosmetics)와 중국 정부의 경고 공문을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미국 소비자 단체인 'The Campaign for Safe Cosmetics'는 지난 3월 유아용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존슨앤존슨의 샴푸와 버블베쓰에서 1급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와 다이옥산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포름알데하이드는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방부제로, 다이옥산은 거품생성 용제로 각각 관련 제품에서 사용됐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에서도 3월18일자로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에 관련 공문을 발송해, 중국 내 관련 제품 사용자들이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위험성을 전한 것으로 심 의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식약청은 지난 3월에 이 같은 소식을 접하고도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존슨앤존슨 제품에 대한 수집 및 자체 성분 검사 등 아무런 조치 없이 아직까지도 시중에 유통 시키고 있어 제품 수거 및 판매 중단을 하였던 베트남 정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화장품협회에 제품 조사, 현황 및 권장 사항에 대한 공문만을 보낸 상태이며, 아직까지 협회로부터 아무런 답신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힌 것으로 심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제품에서 다이옥산과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해외기관의 검사 발표결과 기준치 이하 소량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의 위해정보과의 자료에 따르면, 대만의 대형 유통업소에서는 이미 3월에 존슨즈 베이비샴푸를 자진철수 결정했으며 일부 매장에서는 반품을 원하는 고객에게 반품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 의원은 "관련 제품들에서 검출된 물질이 1급 발암 물질이고, 민감한 유아의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임을 감안할 때 식약청은 즉각 관련 제품을 회수해 검사해야 한다"며 "소비자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국내 관련 제품에 대한 검출 결과를 발표하고, 과민반응 등 부작용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2009-05-14 08:05:55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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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손글씨 POP 33종…"골라 쓰세요"온누리약국체인(대표이사 박종화)은 최근 33종 POP세트를 출시, 가맹약국에 보급을 시작했다. 이번에 출시된 POP세트는 일반의약품을 폭넓게 홍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소비자에게 친근한 손글씨를 이용해 내용전달과 이해가 쉽도록 했다는 것이 온누리 측의 설명. 구성은 질병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를 나누어 33종으로 만들었으며 약국에서 개별적으로 제작하는 POP를 자유자재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온누리측은 POP를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문구와 이미지를 오려 칸이나 프라이스레일 등 부착하거나 보드판을 이용해 제품에 시선을 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2009-05-13 09:44:42김정주 -
신약조합, 중국제약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신약조합이 중국 제약 제약 컨설팅업체인 이링제약과 MOU를 체결하며 국내 제약사의 중국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6일 중국 랴오닝성 심양에서 중국 제약, 컨설팅 업체인 이링제약과 시장조사, 인허가, 임상, 생산, 마케팅 등 전 분야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약조합에 따르면 중국의약품시장은 매년 연평균 17%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중국정부의 의료정책 변화로 2010년이면 도시 및 농촌지역 전체 근로자가 국가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예정. 이링제약 관이 사장은 상당수 기업들이 중국시장과 인허가규정에 정통한 진실 된 파트너를 만나지 못한 관계로 중국내 한국 제약기업의 시장점유율이 1%도 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연구조합과의 업무협력을 계기로 한국제약기업들이 제대로 중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링제약은 중국 북경에 본사를 두고 상해, 심양에 지역 본부를 두고 있으며, 중국 전역에 걸쳐 15개 지사를 두고 있다. 주 사업영역은 제약부문과 CRO/컨설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약품 개발 및 마케팅에 있어 제약기업으로서의 기능과 인허가, 분석, 임상, 마케팅지원 영역에서 CRO 및 컨설팅기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한편 연구조합은 심양약과대학교 초청으로 비카이숀 부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심양약과대학과도 조만간 천연물신약개발을 위한 교류협력과 업무제휴를 추진키로 했다.2009-05-12 19:50:13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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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베라, 건기식 '알로엑스골드큐' 출시세계 알로에 원료시장 40%를 점유하고 있는 알로에 기업 유니베라(구 남양알로에, 대표 이병훈·김동식)가 위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 피부에 도움을 주는 액상 건기식을 출시했다. 유니베라는 식약청 인증 고기능성 액상형 건기식 ‘알로엑스골드큐’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제품은 알로에 가공기술 큐매트릭스 공법을 적용, 면역력이 높은 중간다당체 함량이 알로에 생초보다 6배 높은 4세대 액티브알로에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 복용 타입은 쥬스형이며 최근 식약청 법 개정으로 알로에 건기식 기준 강화된 이후 첫 출시 제품이다. 1일 3회, 1회 40g씩 식전에 복용하면 되고 가격은 3만5000원(1000g) 선이다. 세트상품으로는 기획 1호 세트(1000gX3병)가 10만원 선이며, 전국 유니베라 대리점 및 ‘유피(UP)’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제품문의: 무료상담전화 080-022-75752009-05-12 12:57:17김정주 -
유족 동의 없이도 장기기증 가능해진다뇌사 또는 사망자가 생전에 장기기증을 신청했다면 유족이 반대하더라도 장기 적출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학계와 종교계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장기기증 및 뇌사자 관리체계에 대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뇌사 또는 사망자의 장기 기증 시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의 동의 절차가 완화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본인이 사전에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기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현행 가족의 반대가 있을 경우 장기적출을 금지하는 것에서 유족의 동의절차가 폐지된다. 이는 본인 의사에 반해 장기 기증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해 본인의 자기결정권이 약화되고, 기증 의사를 한번 더 구함에 따라 가족의 윤리적·정서적 고통을 유발된다는 점을 복지부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본인이 사전에 장기기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는 선순위자 가족 2인의 동의로 장기기증이 가능했으나, 핵가족화와 가족 간 의견대립 등의 문제점으로 선순위자 가족 1인 동의로 축소됐다. 정신질환자 및 정신지체인의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기증의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가 없더라도 가족 동의에 의한 기증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지체인을 그렇지 않은 자와 달리 규정해 차별 대우 논란이 있으며, 양자를 동일하게 규정해달라는 그 가족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기관에 뇌사기증자 발굴 및 확대를 위한 '뇌사추정환자 신고제도'가 도입된다. 연간 뇌사추정환자는 약 5000명에 이르는데 비해 의료기관의 신고 실적은 2005년 187명, 2006년과 2007년 각각 264명, 2008년 391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부는 뇌사추정환자의 정의 및 신고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각종 평가 시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여부를 하위 법령에 마련하는 방안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최종 뇌사판정을 실시하는 뇌사판정위원회는 현행 전문의 3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하의 구성인원에서 전문의 2인을 포함한 4인 이상 6인 이하로 축소된다. 복지부는 위원회에 너무 많은 인원을 긴급하게 소집하는 데에 따른 시간지체로 장기 손상 사례가 그간 5건 발생한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번에 확정된 제도개선 방안은 5월 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영돼 규제심사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2009-05-12 11:00:37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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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약, 자선바자회 통해 노숙인 지원성북구약사회(회장 정남일)이 서울 소재 구약사회 가운데 14번째로 '희망나눔장터'를 개최했다. 11일 서울시약에 따르면 이번 희망나눔장터에는 정남일 회장, 신연수·조병훈 부회장, 김동엽 의약분업위원장 등이 참석해 회원들이 기증한 헌 옷 판매와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정내 폐의약품 시범사업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서울시약 조찬휘 회장과 종로구약 임준석 회장, 허인영 부회장 등도 이번 행사에 격려차 방문했다. 희망나눔장터는 노숙인 지원을 위한 성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로 지난해 6월 종로구약을 시작으로 동작구약, 강서구약, 송파구약, 은평구약, 광진구약, 영등포구약, 성동구약, 강동구약, 용산구약, 마포구약, 강남구약 등 서울의 구약사회가 순환 개최하고 있다. 성북구약 정남일 회장은 "희망나눔장터는 약사회원들이 기증한 헌 옷들이 노숙인의 재활을 위해 쓰이는 의미를 가지는 특별한 행사"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혈당기 판매업체인 (주)쓰리라이프존이 함께 참여해 혈압, 혈당 등 시민들의 기본적인 건강을 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2009-05-11 11:41:21박동준 -
윤배현 약사, 광주지역 아마골프 최강자로전남 완도 건강마트약국을 운영 중인 윤배현 약사가 광주지역 아마골프 최강자로 떠올랐다. 윤 약사는 6일 나주 골드레이크CC에서 열린 스포츠조선 제정 제15회 스카치블루배 아마골프 클래식 광주지역대회에서 1언더파 71타를 쳐 출전자 중 유일하게 언더파를 기록하며 남자부 우승을 차지했다. 윤 약사는 "경기에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소감을 말했다. 한편 윤 약사는 전남도약 한약건기식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약사회 회무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2009-05-08 16:57:21강신국 -
고양지역 약국 23%, DUR 프로그램 미설치고양시를 대상으로 한 DUR 2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6일이 지났지만 전체 약국의 23.6%가 여전히 2단계 점검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6일 오후 6시 현재 DUR 2단계 점검프로그램 설치 현황에 따르면 고양시 전체 약국 326곳 가운데 76.4%인 249곳이 프로그램 설치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약국 77곳은 여전히 DUR 2단계 점검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 처방내역이 심평원에 전송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체별로는 고양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비케어의 유팜시스템(구 에팜) 사용 약국 141곳 가운데 32곳이 DUR 2단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약학정보원의 PM2000을 사용하는 약국도 전체 117곳 가운데 24곳이 여전히 DUR 2단계 점검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업체인 네오보탈(주), 파스컴 등은 기존 청구프로그램에 DUR 2단계 점검 프로그램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여전히 개발 중에 있어 약국에 배포도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DUR 2단계 시범사업의 본격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약국에서 사업 참여가 늦어지는 것에는 공인인증 등록을 하지 못해 심평원으로 처방내역이 전송되지 않거나 프로그램 업데이트 자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심평원은 분석했다. DUR 2단계에 앞서 지난해 4월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미 DUR 1단계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약국들의 공인인증 등록에는 문제가 없어야 하지만 일부 약국에서는 지금까지 공인인증 등록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DUR 1단계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금기약이 발생했을 때만 처방내역을 심평원에 전송하는 시스템인데 반해 2단계는 모든 처방내역을 전송해야 한다는 점에서 약국에서 이제야 처방전송을 하기 위해 공인인증 등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DUR 2단계 시행에도 불구하고 처방내역이 전송되지 않고 있는 약국을 대상으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유선상으로 설치를 독려하거나 공인인증서 등록을 원격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업체들을 대상으로도 사업진행 과정에서 일부 불만이 있더라도 해당 약국들에 점검 프로그램이 조속히 설치완료돼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시행과정에서 청구S/W업체들의 불만이 많다는 점도 잘 알고 있고 아쉬운 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업체들도 약국들을 대상으로 점검프로그램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도 "일단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약국에서 처방내역이 전송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미설치 약국에서 유선 등으로 설치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2009-05-07 12:25:4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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