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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근린상가, 공급 늘고 연면적 기준 줄고전국에 공급되고 있는 상가 유형에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상가뉴스레이다(대표 선종필)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간 분양된 1049개 상가(연면적 총 792만2255.5㎡)를 유형별로 나눠 조사해 본 결과, 지난해 근린상가의 공급비율은 2007년에 비해 동 수 기준 약 6.1% 늘어난데 반면, 연면적 기준으로는 20.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도에 공급된 상가들의 비율을 동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근린상가 53.1%, 단지 내 상가 25.7%, 테마 멀티상가 3.1%, 주상복합상가 13.1%, 기타상가 4.9%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전체 상가 중 근린상가 59.2%, 단지내 상가 14.4%, 테마 멀티상가 3.6%, 주상복합상가 18.4%, 기타상가 4.4%를 기록했다. 또한 연면적별로 살펴보면 2007년 근린상가는 73.7%, 단지 내 상가 3.0%, 테마복합상가 6.6%, 주상복합상가 12.4%, 기타상가 4.4%를 보였다. 2009년에는 근린상가 53.2%, 단지내 상가 4.8%, 테마복합상가 5.3%, 주상복합상가 16.7%, 기타상가 20.0%를 나타냈다. 2009년 근린상가가 전체상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동 수 기준으로 6.1% 늘어난 반면, 공급 연면적 기준으로는 20.5% 줄어들었는데 이는 대규모 상가들보다 중소형 규모의 근린상가가 작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상가유형별 공급비율 변화 추이는 상가시장의 트랜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가 투자자라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단, 올해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메머드급 상가들의 분양이 예정돼 있어 공급비율에서 복합상가 비율이 늘어나는 등 또 다른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2010-02-22 19:11:06김정주 -
계약상 업종 미지정일 때도 약국영업 금지분양계약서상 업종이 공란인 상태에서 건물의 상가번영회 규약이 제·개정·삭제 등 변경된다 해도 사실상 효력이 없어 다른 점포 계약서 내용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동일건물 약국 간 분쟁 및 약국개설에 일정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은 이렇다. A약사는 2004년 인천지역 한 건물 1층에 약국 업종을 지정받아 독점개업 했다. 분양 당시 이 건물 1층에는 약국 및 각종 소매시설이, 2층에는 음식점, 3층에는 의원, 4층은 치과와 학원, 5층은 학원으로 각각 지정돼 계획대로 분양이 이뤄졌었다. 그러나 최근 이 건물 의원이 밀집된 3층에 B약사가 한 점포를 임차해 개국을 시도한 것. 문제는 B약사가 입점하려는 점포 계약서에 업종이 공란이었고 2006년, 임차인들의 모임으로 이뤄진 이 건물 상가번영회에서 중복업종 금지규정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계약서상 업종이 공란으로 미지정돼 있는 경우와 상가번영회의 규정 효력 유무, 이 두 가지 쟁점을 놓고 1층의 A약사와 3층의 B약사 간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갈등이 빚어지게 됐다. [쟁점1] 한 건물 두 약사 '약국 독점지정' vs. 자유선택 '공란' 3층 한 점포를 임대해 약국개설을 시도한 B약사의 계약서에는 약국 독점지정을 받은 1층 A약사와 달리 공란이었다. 공란이었다는 의미는 사실상 업종이 제한되지 않아 자유롭게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약국개설이 적법하다고 주장한 B약사와 독점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A약사 간 주장이 대립된 것이다. 문제는 분양 당시 1층에 약국을 독점지정 받은 A약사는 계약 당시 단순히 독점지정만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의원이 밀집될 3층만큼은 약국이 들어올 수 없도록 특약사항을 미리 작성해뒀던 것. 여기에 당초 분양계획과 집합건축물대장 상에서 3층의 용도가 모두 의원으로 지정돼 있었던 것 또한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재판부는 A약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다.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해 보면 ▲각 층별로 미리 정해둔 분양계획에 따라 분양됐고 ▲A약사의 분양계약서에는 명시적으로 약국 용도가 지정됐으며 ▲B약사가 입점할 3층은 분양계획상 집합건물대장상 용도가 모두 의원으로 지정된 점과 ▲3층에는 약국이 분양될 수 없다는 당초 A약사가 작성한 특약사항이 존재하는 점 등의 이유로 B약사의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쟁점2] 상가번영회의 업종제한의무규약, 효력 있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상가번영회의 규정 삭제다. B약사는 2006년, 임차인들로 구성된 상가번영회에서 중복업종 금지규정이 삭제, 소멸됐으니 3층에 약국이 들어서는 것이 무방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집합건물 규약의 설정과 변경, 폐지 등에 관해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거나 이에 갈음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상가번영회가 과연 자격상 관리단집회에 비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되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 건물 상가번영회가 구분소유자 외에도 임차인까지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만큼, 소정의 관리단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들이 삭제한 중복업종 금지규정이 사실상 무효이기 때문에 A약사의 독점권은 고스란히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받게 된 것. 이에 대해 로앤팜 이기선 변호사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집합건물은 법을 충족시킬만한 관리단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며 "상가번영회에서 4분의 3 이상의 찬성 또는 5분의 4 이상의 서면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며 고 분석했다. 박정일 변호사는 "때문에 A약사의 점포가 약국 지정이고 당시의 분양계획상 3층이 의원이었던 데다가 건축물대장 또한 이를 반증하고 의원으로 운영된 사실이 있었던 만큼, 종합적으로 B약사의 점포가 업종공란일 지라도 의원으로 운영되야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석했다.2010-02-22 12:29: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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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강도·강간범 수배…"약국제보 당부"경찰이 지난 12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도주한 강도·강간 피의자 김덕진 씨에 대한 약국가의 적극적신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수원중부경찰서는 도주한 피의자가 치료 및 의약품 구입을 위해 약국이나 병·의원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선 약국이 피의자 검거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61년 5월 6일생인 김씨는 키 173cm, 보통체격에 스포츠머리를 하고 있으며 도주 당시 폐암 치료에 따른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은 김씨가 정신신경용제인 아티반 및 진해거담제 처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일선 약국가에서 관련 의약품 조제 환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1일 경찰에 체포됐지만 다음 날 새벽 수원 시내 모 대학병원에서 폐암 치료를 받던 중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채워진 수갑을 빼고 창문을 통해 도주한 바 있다. 김씨는 최근 수원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4건의 강도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으며 성폭행 등 전과 18범이라는 점 등으로 추가 범죄도 우려돼 신속한 검거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김씨를 목격한 의사나 약사들은 수원중부경찰서(031-271-0112, 031-299-5272, 010-4730-4922)로 신고하면 된다.2010-02-22 06:06:38박동준 -
의원서 나오면 3m앞 층약국 자동문 '스르르'건물 내 2층 점포를 이용할 수 있는 계단이 하나 밖에 없는 상황에서 2층의 의료기관과 마주보고 있는 점포에 미용시설과 함께 약국이 개설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부산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 A보건소가 의원과 불과 2~3미터 간격을 두고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2층 점포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서 지역 약사회와 인근 약국이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해당 건물의 경우 2층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1층에 입점한 점포들의 출입문과 독립된 하나의 계단을 이용해야 하며 3층 이상은 가정집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A보건소는 2층 점포에 약국 개설을 신청한 약사에게 담합 및 전용통로 등 약사법 상의 문제를 들어 개설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지만 약국 개설을 신청한 점포 가운데 1평 정도가 분할돼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미용시설이 들어서자 최종적으로 개설을 허가했다. 건물의 계단이 2층 점포들의 출입구로 사용되고는 있지만 계단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이 분리돼 있고 별개의 출입문으로 약국과 미용시설이 있다는 점에서 약국 개설을 제한하기 힘들다는 것이 보건소의 판단이다. 그러나 지역 약사회와 인근 약국들은 의료기관과 약국 출입문의 간격이 2~3미터에 불과하고 동일한 계단을 이용해만 하는 상황에서 미용시설이 입점했다고 해서 약국 개설이 허용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역 약사회는 2층 약국 개설과 관련해 정식으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약국 개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의료기관의 출입문을 나서면 정면으로 약국에서 처방전을 수납하는 직원이 보일 정도로 약국과 의원은 인접해 있다는 것이 지역 약사회의 설명이다. 더욱이 약국 개설 허용에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한 미용시설 역시 예약손님 위주로만 운영을 하면서 사실상 영업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근의 한 약사는 "당초 보건소도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미용시설이 들어서면서 개설이 허용된 것"이라며 "해당 의원의 처방전 80% 이상이 새로 개설된 2층 약국으로 흡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 역시 "의원을 나서면 마주보고 있는 층약국의 문이 열려 약국 직원이 환자들에게 인사를 할 정도"라며 "환자들이 처방전을 가지고 그냥 지나치기가 민망할 정도로 의원과 약국이 인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소도 약사법에 따라 허가를 했겠지만 상식적으로 약국 개설이 납득되지 않는 위치"라며 "함께 개설된 미용시설의 이용실적 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보건소는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약사법 상 2층 약국개설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근 약국 및 지역 약사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A보건소는 최종 약국개설 가능 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해 복지부의 판단에 따라 추가 검토를 거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료기관의 처방전 집중도에 따라 해당 약국을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보건소의 설명이다. A보건소 관계자는 "2층 약국의 개설신청 시 다소 문제가 예상돼 개설을 자제해 달라고 설득했지만 해당 약사의 약국 개설 의지가 완강했다"며 "미용시설 입점을 고려하면 약사법 상 약국개설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용시설이 개설 당시에 어느 정도 이용이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단을 약국과 의원 환자만 이용한다고 보기도 힘들었다"며 "이번 건과 관련해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 복지부에 해당 약국 개설과 관련한 질의를 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복지부의 결정을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추가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0-02-20 06:30:43박동준 -
판교 독점약국 매매가 3.3㎡당 1억1600만원[병의원·약국 부동산 정보=분양] 경기 성남시 분당 판교지구 수천 세대를 배후로 하는 상업건물 J빌딩에 독점약국 매물이 나왔다. 지하 4층에 지상 7층 연면적 총 9156.30㎡ 규모에 총 점포수 40점인 J빌딩에는 현재 소아과, 비뇨기과, 치과와 재활의학과가 입점이 확정된 상태로 약국 계약을 대기중이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소아과를 협의 중에 있으며 약국의 경우 분양이후 매매로 나온 상태다. 1층에 자리잡게 될 약국은 실면적 36.3㎡ 가량으로, 약정서 등 계약 시 작성 및 명시가 가능하다. 실면적 3.3㎡당 매매가는 약 1억1600만 원이며 오는 7월 경이면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이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지하에 초대형 할인마트가 입점 예정돼 있어 유동인구 확보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7300여 세대가 배후 유동인구로 있지만 상업시설로는 현재까지 유일하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통해 이 가운데 얼마나 유입이 가능한 지를 타진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2010-02-20 06:23:46김정주 -
부산약사들, 경성대 석박사 학위 8명 취득부산시약사회원 8명이 19일 오전 10시 경성대학교 콘서트홀에서 열린 경성대학교 약학대학 학위수여식에서 석박사를 골고루 취득했다. 박사학위와 관련해 박진엽 대약 부회장이 '새로운 1,4 - OXAZEPANE - 3,5 - DIONE 유도체의 설계, 합성 및 항경련활성' 주제 논문으로, 박정희 전 사하구분회장이 '황색포도상구균의 클로람페니콜 및 테트라사이클린 내성 플라스미드 동정' 주제 논문으로, 황은경 약사가 'HPLC-UV method for the quantification of isepamicin in human serum: application to a pharmacokinetic study' 주제 논문으로 약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석사학위는 배효섭 시약부회장, 김위련 부산진구분회장, 변정석 해운대구분회장, 정회철 약사, 이경화 약사 총 5명이 취득하게 됐다.2010-02-19 19:22:51김정주 -
약사통장 훔친 종업원, 병원돈 횡령한 사무장약국 종업원이 약사 통장을 훔쳐 돈을 인출하다 적발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9일 약국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약사 은행계좌에 든 수천만원을 빼낸 혐의로 J씨(3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4시께 자신이 일하는 부산 사하구 모 약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 K약사(53) 씨의 통장과 도장을 훔친뒤 인근 은행에서 50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J씨는 6년간 약국 종업원으로 일하며 약사 은행 심부름을 하다 사채 등 3000만원의 빚을 지자 약사 통장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 통장위치와 비밀번호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범행을 시도했다"며 "약사가 종업원에게 은행업무를 맡긴 것이 화근이 됐다"고 전했다. 또한 병원비 수억원을 횡령한 병원 사무장도 붙잡혔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19일 지난 4년간 총 1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청주 모 병원 사무장 A씨(38·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입사 이후 고급승용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자 환자 병원비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환자가 지불한 병원비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승인취소하는 방식으로 병원비를 가로 챈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횡령 액수가 늘어나면서 병원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 경찰 관계자는 "사무장으로 병원의 행정적인 부분을 전담하고 있었던 터라 누구도 그의 범행을 밝혀낼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2010-02-19 15:25:0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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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신고 까다롭다"…약국참여 미지수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장형 실거래가제, 소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약사가 직접 구입한 의약품의 품목별 가중평균가를 신고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제도 참여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시행과 함께 모든 병의원 및 약국은 실구입가를 기준으로 3개월 간의 품목별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해야 한다. 매분기별로 구매한 의약품의 품목별 가중평균가를 일선 요양기관이 다음 분기 첫 째달 15일까지 심평원에 보고하면 상한금액과의 차액을 산출해 7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선 약국 등 요양기관은 해당 분기의 의약품 실구입가와 무관하게 전 분기를 기준으로 심평원에 신고한 가중평균가를 3개월 동안 의약품 청구가로 책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약국이 상한금액이 1000원인 A품목의 1분기 실구입 가중평균가를 900원이라고 신고했다면 7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2분기에는 A품목의 실구입가가 950원으로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심평원에 신고한 900원으로 청구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2분기에 상승한 A품목의 실구입 가중평균가 반영 및 이에 따른 인센티브 인정은 3분기에 이뤄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요양기관은 심평원에 매년 4·7·10·1월에 의약품의 가중평균가를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요양기관이 직접 구입 의약품의 품목별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신고하는 방식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참여율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약가마진의 일부를 요양기관에 되돌려 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개월 동안 구입한 의약품의 품목별 가중평균가를 직접 산출해 신고하는 번거로운 작업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약국의 경우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할인이 개별 품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품목을 구입한 총결제금액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에서 각 품목마다 할인율을 동일하게 적용해 품목별 가중평균가를 산출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는 10월부터 전체 약국의 실구입가 보고 의무화된다고 하더라도 행정부담 등을 이유로 다수의 일선 약국들이 인센티브 지급을 포기하고 상한금액으로 실구입가를 청구할 경우 제도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도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상한금액으로만 청구하는 약국들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현재 실거래가 사후관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부 약국에 대한 조사가 약국가를 어느 정도 압박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인센티브 지급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 다수의 약국들이 상한금액으로 실구입가를 신고하게 된다면 제도는 존재하지만 현재와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최근 복지부, 약사회 등이 저가구매 인센티브 시행과 함께 약국과 제약·도매 간에 실시간 전자거래명세서 발행을 협의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약국과 제약·도매 간에 각 품목별 실구입가가 명시된 전자거래명세서가 실시간으로 발행이 되면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가중평균가를 자동으로 산출, 이를 정기적으로 심평원에 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약사회는 지난해 6월 PM2000에 전산처리된 의약품 거래내역을 자동 입력시켜 실시간 배송정보 확인 및 거래처, 품목, 기간별 거래내역 분석을 가능토록 한 ' 팜브릿지'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때문에 저가구매 인센티브 시행에 맞춰 전자거래명세서 발행이 활성화되면 팜브릿지 등과 같은 시스템의 필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을 사입하는 과정에서 전자거래명세서가 도입되면 실구입 가중평균가를 신고하는 작업의 행정부담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2010-02-18 12:30:54박동준 -
저가구매제 도입 동네약국 위기론 '솔솔'오는 10월 시행이 예정된 시장형 실거래가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로 인해 의원·약국이 의약품 실구입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함에 따라 미칠 파장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약국가는 크게 의약품 사입에 따른 규모의 격차로 인해 환자본인부담금의 차이가 발생, 환자 저항과 더 나아가 조제료 할인의 만연화를 가장 크게 우려했다. 또한 평균 1000여 품목에 달하는 동네약국 구비 의약품들의 보고로 야기될 업무대란과 온라인 거래로 인한 거래처 확장과 각기 다른 할인율, 회전기일에 따른 차등 할인 등으로 신고의 실효성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약국가 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번 실구입가 의무보고의 문제점을 모아 짚어봤다. ◆약국간 조제료 격차 발생…환자저항·불법할인 우려= 약국가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약국 규모별로 환자본인부담금의 격차가 크게 발생해 환자의 가격저항과 이에 따른 약국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예를 들어 A약국의 한 품목의 할인율이 3%이고 이 약을 조제해 갈 환자의 약가총액이 1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환자는 90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약품 품목별, 유통별, 약국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혜택을 받지 못할 동네약국의 고사는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 약사들의 분석이다. 문전약국을 포함한 약국가 밀집지역의 경우 무한경쟁이 촉발, 예측치 못할 불법 유인행위 또한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이 틈을 타 조제료 할인행위 등이 기승을 부려 약사사회 윤리기반을 뒤흔들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거래처·사입량·결제시기마다 할인율 제각각, 취지 '무색'= 대개 의약품 거래처는 한 약국당 오프라인 3~4곳, 온라인 의약품 쇼핑몰 2곳 수준이다. 약국 규모별로 이보다 많거나 적은 수준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약품 쇼핑몰 이용이 확산되면서 총 거래 업체는 몇 배 증가하는 것이 현실인 것. 약사들의 쇼핑몰 이용은 의약품 가격 또는 수량확보 유무, 마일리지에 따라 소트된 업체를 골라 이뤄지기 때문에 5개 품목을 5곳의 도매상에서 거래할 수도 그 이하로 거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또한 대형 쇼핑몰의 경우, 거래액 30만 원을 기준으로 할인율 또는 마일리지가 차등화 되고 있는 데다가 어떤 카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적립정도가 또 다시 세분화되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때문에 이를 일일이 기록해 평균을 산출, 보고한다 하더라도 문전약국을 제외했을 때 다빈도 처방 발행 시즌이나 변수에 따라 동일 약국에서도 다른 할인율을 적용받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동일품목을 사정상 온오프 복수 업체에서 구매해 각기 다른 할인율을 적용 받게 될 경우의 기록 문제와 약이 뒤바뀔 경우 보고 차질도 예상된다. 회전기일에 따른 할인율 차등적용도 문제다. 통상 업체별 일정의 회전기간 내 결제 시 할인율을 적용받지만 기간 초과 시 받지 못하고 있다. 동일 약국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갖가지 변수들을 감안할 때 약국의 실구입가 보고 내용이 왜곡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약국가는 이러한 유통구조에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얼마나 약가인하를 이뤄낼 수 있을 지 실효성과 정확도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동네약국 평균 1000품목 이상 구비…업무대란 불가피= 의원 몇 개 정도가 인근에 있는 동네약국의 경우 통상 한 달 간 소진하는 의약품 수는 1000품목을 기준으로 이상과 이하로 볼 수 있다. 한 가지 질환에 여러 유사약의 조제에, 다품목 소량 소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약사들은 이를 일일이 기록하는 것에 업무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우리 약국의 경우 한 달에 1000품목이 거래되고 있지만 품목당 소진율이 5만 원어치에 불과하다"면서 "업무대란과 인력소요가 불가피한 것이 동네약국의 현실"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때문에 약국가는 정부가 약국의 보고내역을 간소화시키거나 현장에서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방향으로 세부지침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보고내역이 간소화 된다 하더라도 최근 있었던 타미플루 조제내역 보고 건과 마찬가지로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약사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2010-02-18 12:27: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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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10월부터소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로 불리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시행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의원, 약국의 의약품 실구입가 신고도 의무화 된다. 특히 인센티브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실구입가를 상한금액으로 신고하는 요양기관들은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제 시행 여파로 그동안 유예됐던 의원, 약국의 의약품 실구입가 심평원 보고가 의무화 될 예정이다.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선 요양기관이 구매한 의약품의 3개월치 가중평균가를 품목별로 직접 심평원에 보고해야 하며 인센티브를 원하지 않는 기관도 의무적으로 실구입가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사실상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 행정부담을 이유로 유예시켰던 의원, 약국의 의약품 실구입가 보고 의무를 본격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의원, 약국은 전체 요양기관이 구입 의약품의 실구입가를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는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1년 복지부 행정지침에 따라 실구입가 신고가 유예돼 온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재는 병원급 이상만 분기별로 의약품 실구입가를 심평원에 보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선 약국 등 요양기관이 직접 실구입가를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며 "요양기관이 인센티브를 원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실구입가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시행에 따라 의무화는 돼 있었지만 그 동안 유예됐던 전체 의원, 약국의 의약품 실구입가 보고가 본격 적용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에 앞서 실구입가 보고 의무화에 따른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을 비롯해 약사회, 제약·도매협회 등이 약국과 거래업체의 의약품 구입과정에서 전자거래명세서를 도입을 추진 중인 것도 약국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실구입가 보고가 의무화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일선 약국에서 품목별 실구입가를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상한금액 보고 이상의 결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 과정에서 할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품목별 할인이 아니라 결제금액에 대한 것으로 이를 일괄적으로 구입한 각 품목에 적용해 할인된 금액을 실구입가로 산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 없이 일선 약국에서 품목별 실구입가를 산정하는 작업이 가능하겠느냐"며 "현재 상황이라면 실구입가 보고가 의무화되더라도 상한금액을 실구입가로 청구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구입가를 상한금액으로 청구하는 약국 등 요양기관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구입가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상한금액로만 신고하는 기관들은 저가구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는 것으로 의심받아 조사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못박았다.2010-02-17 12:30:5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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