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신고 까다롭다"…약국참여 미지수
- 박동준
- 2010-02-18 12: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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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 지급 위해 품목별 가중평균가 산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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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장형 실거래가제, 소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약사가 직접 구입한 의약품의 품목별 가중평균가를 신고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제도 참여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시행과 함께 모든 병의원 및 약국은 실구입가를 기준으로 3개월 간의 품목별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해야 한다.
매분기별로 구매한 의약품의 품목별 가중평균가를 일선 요양기관이 다음 분기 첫 째달 15일까지 심평원에 보고하면 상한금액과의 차액을 산출해 7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선 약국 등 요양기관은 해당 분기의 의약품 실구입가와 무관하게 전 분기를 기준으로 심평원에 신고한 가중평균가를 3개월 동안 의약품 청구가로 책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약국이 상한금액이 1000원인 A품목의 1분기 실구입 가중평균가를 900원이라고 신고했다면 7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고 2분기에는 A품목의 실구입가가 950원으로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심평원에 신고한 900원으로 청구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2분기에 상승한 A품목의 실구입 가중평균가 반영 및 이에 따른 인센티브 인정은 3분기에 이뤄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요양기관은 심평원에 매년 4·7·10·1월에 의약품의 가중평균가를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요양기관이 직접 구입 의약품의 품목별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신고하는 방식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참여율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약가마진의 일부를 요양기관에 되돌려 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개월 동안 구입한 의약품의 품목별 가중평균가를 직접 산출해 신고하는 번거로운 작업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약국의 경우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할인이 개별 품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품목을 구입한 총결제금액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에서 각 품목마다 할인율을 동일하게 적용해 품목별 가중평균가를 산출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는 10월부터 전체 약국의 실구입가 보고 의무화된다고 하더라도 행정부담 등을 이유로 다수의 일선 약국들이 인센티브 지급을 포기하고 상한금액으로 실구입가를 청구할 경우 제도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도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상한금액으로만 청구하는 약국들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지만 현재 실거래가 사후관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부 약국에 대한 조사가 약국가를 어느 정도 압박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인센티브 지급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 다수의 약국들이 상한금액으로 실구입가를 신고하게 된다면 제도는 존재하지만 현재와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최근 복지부, 약사회 등이 저가구매 인센티브 시행과 함께 약국과 제약·도매 간에 실시간 전자거래명세서 발행을 협의하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약국과 제약·도매 간에 각 품목별 실구입가가 명시된 전자거래명세서가 실시간으로 발행이 되면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가중평균가를 자동으로 산출, 이를 정기적으로 심평원에 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약사회는 지난해 6월 PM2000에 전산처리된 의약품 거래내역을 자동 입력시켜 실시간 배송정보 확인 및 거래처, 품목, 기간별 거래내역 분석을 가능토록 한 ' 팜브릿지'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때문에 저가구매 인센티브 시행에 맞춰 전자거래명세서 발행이 활성화되면 팜브릿지 등과 같은 시스템의 필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을 사입하는 과정에서 전자거래명세서가 도입되면 실구입 가중평균가를 신고하는 작업의 행정부담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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