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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일 약사, 울산 중구청장 재보선 공천 실패4.27 울산 중구청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던 유태일 약사가 한나라당 공천에 실패했다. 한나라당 중앙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원희룡)는 14일 울산 중구청장 후보에 박성민 전 중구의회 의장과 동구청장 후보에 임명숙 전 울산시 복지여성국장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구청장 후보자 경선에는 박 전 의장을 비롯해 김철욱 전 울산시의회 의장과 유태일 전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약사)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 경합을 벌인 바 있다.2011-03-15 08:35:2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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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약국 급습…카운터 의약품 판매 적발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취급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5곳이 적발됐다. 경남 김해시보건소는 지난 달 2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지역 내 약국 16곳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조제 및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5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점검결과를 보면 주촌면 J약국, 어방동 M약국, 장유면 S약국은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또한 외동 D약국과 진례면 K약국은 약사위생복 착용 및 명찰패용 이행여부를 지키지 않고 영업을 하다 고발됐다. 시보건소는 2인 1조의 단속팀을 구성, 심야에 약국 현장을 급습,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현장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상 16개 약국 중 일부는 주의 조치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 판매 행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국의 카운터 적발로 약사 실명제를 도입하며 의욕적으로 카운터 색출에 나섰던 경남약사회의 정책을 무색케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2011-03-15 06:48:22강신국 -
약사회, 회원 대상 도매직영 의심약국 신고 접수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도매직영 의심약국과 관련한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14일 약사회는 본지를 비롯한 보건의료 전문지에 도매직영 의심약국 신고 배너 설치를 요청하고 이를 통해 회원 대상 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약사회는 도매자본 약국개설 척결 대책팀(팀장 김대업 부회장) 차원에서 16개 시·도약사회에 도매직영이 의심되는 약국들의 명단과 관련 정황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약사회는 시·도약사회 차원의 실태조사 및 명단 보고에 그치지 않고 회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신고배너를 설치해 도매직영 의심약국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도매자본에 의한 편법적인 약국개설 척결을 위해 전국 회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약국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약사 위상 제고를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2011-03-14 12:20:34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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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커피전문점, 목 좋은 약국자리 속속 '접수중'6층짜리 건물 중 3~4층을 클리닉센터로 임대 중인 경기지역 신도시의 A상가. 이 상가는 2층은 식당가, 5~6층은 학원 등이 입점을 할 예정으로 분양이 한창이다. 클리닉센터가 조성되자 약사들의 약국 입점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미 대형 커피전문점에서 100평에 가까운 1층 전체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 이 상가의 분양 담당자는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미 커피전문점 담당자가 1층 자리를 선점했다"며 "커피전문점이 입점하면 상가 전체에 활기를 주기 때문에 상가 주인이나 분양업주도 선호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커피전문점이 부동산 침체에도 상가 시장을 견인한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층약국 임대 조건으로 약사님들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커피전문점이 주요 상권을 싹쓸이하면서 가뜩이나 힘든 약국 개업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약국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형 체인형 커피전문점이 목 좋은 상가 자리를 선점하면서 약국입지도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문어발식 지점 확장의 선봉장은 카페베네다. 지난 2010년 116곳의 지점을 보유했던 카페베네는 거의 1년만에 500곳을 돌파해 상권 독식의 주범으로 조사됐다. 엔젤리너스도 1년전 241곳의 지점을 보유했지만 지난 1월 기준으로 376곳으로 무려 135곳이나 급증했다. 또한 스타벅스는 지난 1년 동인 50곳, 커피빈은 15개의 매장을 늘렸다. 이들 커피전문점은 역세권 주요 상가부터 대형아파트 단지 근린상가, 클리닉센터에도 입점을 하고 있다. 풍부한 유동인구를 감안해 매약과 적정한 처방전 수요를 노리는 약사들에게 커피전문점이 최대 경쟁자가 된 것. 서울 강남구의 한 약사는 "약국 하기에 괜찮은 자리라고 판단되면 십중팔구 커피전문점이 선점을 한 상황"이라며 "1층 전체를 임대하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도 없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중소 커피전문점까지 합치면 목 좋은 상권은 다 커피전문점이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국가는 휴대폰 판매점, 편의점과도 상가 자리를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커피전문점이 복병으로 등장했다며 대형자본의 상가 시장 잠식이 결국 층약국 양산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2011-03-14 12:20:00강신국 -
약사회 이어 지역 보건소도 우수약국 지정 추진대한약사회가 우수약국관리기준(Good Pharmacy Practice, GPP)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역 보건소가 나서 우수약국 지정 방안을 검토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김종환)에 따르면 최근 서초보건소는 회원 약국 가운데 주민 서비스 및 관리가 우수한 약국을 선별해 '우수관리약국'을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해 왔다. 구약사회가 클린조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회원들의 약국관리 강화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소도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국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보건소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괄적인 지정방안을 전제로 약사회의 협의를 통해 세부 선정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복안이다. 보건소가 약사회에 제시한 우수관리약국 기준에는 약사법 준수 여부를 기본으로 조제환경의 청결도, 당번약국 참여 등 약국 운영 전반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 보건소의 설명이다. 구약사회의 협의를 통해 세부선정 기준이 마련되면 추천이나 신청 약국을 대상으로 보건소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점검을 진행한 후 우수관리약국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건소는 우수관리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에 대해서는 지정서를 부여하고 구민들의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는 현재 상황에서는 약사감시 면제 등의 직접적인 인센티브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우수관리약국 지정이 실태조사를 전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약사감시 면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구약사회는 우수관리약국 지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선정 기준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해 우수한 약국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며 "약사감시 면제 등의 인센티브 제공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약사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관련된 내용이 제안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우수약국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설적 측면 뿐만 아니라 약국 관리 전반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1-03-14 12:18:25박동준 -
경기도약, 온라인 쇼핑몰 데일리몰과 업무협약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가 의약품 온라인쇼핑몰 업체인 데일리몰과 업무제휴 협약을 맺었다. 김현태 회장과 곽나윤 데일리몰 대표는 최근 도약사회관에서 협약식을 진행했다. 현재 데일리몰은 도약사회와의 협약과 병행해 도내 각 분회와도 개별협의를 통해 협약을 진행중에 있다. 데일리몰을 이용해 의약품의 구매를 희망하는 회원은 제휴카드인 롯데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현태 회장은 "온라인 거래는 시대적 요구이자 대세"라며 "이번 협약은 회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자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2011-03-13 20:40:49강신국 -
봉파라치 싹쓸이 신고…성동만 약국 22곳 피해1회용품 무상 제공 신고 포상금을 노린 소위 ' 봉파라치'들의 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들은 약국 밀집지역을 돌며 일대 약국 전체를 상대로 신고를 이어가고 있어 피해 약국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서울 성동구약사회에 따르면 당초 4곳으로 확인됐던 봉파라치 신고 피해를 입은 약국이 불과 몇 일 사이 22곳까지 늘어났다. 더욱이 아직까지 구청으로부터 사실확인 및 벌금 부과가 통보되지 않은 약국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 약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 피해가 확인된 약국들은 금남시장 인근이나 성수동 일대의 약국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봉파라치들이 특정 지역을 정해 일대 약국을 돌며 '저인망식'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주로 4000~5000원 정도의 일반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을 구매한 후 신용카드로 이를 계산하고 봉투값이 명시되지 않은 신용카드 영수증을 근거로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봉파라치들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예산까지 확인한 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고를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봉파라치들의 활동이 주로 1~3월에 집중되는 것도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업소를 신고해 포상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봉파라치 신고 피해 약국들이 예상 밖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성동구약도 양호 회장 등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 신고 포상금 제도의 폐해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성동구약은 포상금 제도 폐지를 위해 향후 구의회 의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조례 개정을 요청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성동구약 관계자는 "구청측으로부터 봉파라치들이 연초가 되면 지자체에 전화를 해 올해 포상금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까지 확인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구청도 포상금 제도의 폐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 제도가 폐지될 수 있도록 구의회 의장을 만나 조례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03-12 06:57:40박동준 -
조선족 말투 30대 여성, 위조처방전 들고 약국 전전20~30대로 추정되는 조선족 말투 사용 여성이 위·변조한 항우울제 처방전으로 조제를 받으려고 시도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서울 동작구 D약국에 따르면 최근 한 여성이 항우울제 치료제인 '스타브론정' 30일 처방을 150일로 변조해 조제를 받으려고 시도했다. 30일분이 기재된 처방전에 도장을 찍어 마치 병원이 처방을 150일로 수정한 것처럼 변조했던 것. D약국은 변조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했지만 수정된 내용을 수상히 여긴 근무약사가 복약지도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처방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 여성은 조제된 약을 가지고 달아났다. 특히 이 여성은 이달 초 강남구 J약국에서 위조된 스틸녹스 처방전으로 조제를 시도했다 DUR 점검에서 위조 사실이 확인된 인물과 동일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J약국을 찾은 여성 역시 20~30대 조선족 말투를 사용하는 여성이었으며 처방전에 기재된 이름과 생년월일도 '정혜영(여 1986년 10월 14일생)'으로 동일하다. 더욱이 이 여성이 D약국을 떠난 후 택시기사가 약국을 찾아 돈을 빌려준 여성을 찾았다는 점도 J약국 약사의 증언과 일치한다. D약국측은 "조선족 말투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미인형 얼굴에 전혀 이상한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처방 여부를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사이 약을 가지고 달아났다"고 설명했다.2011-03-11 13:49:1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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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중지 부플로메딜, 2월 19~20일 조제분 삭감제외"지난 달 19일자로 급여가 중지됐던 말초순환장애 치료제 ' 부플로메딜' 함유 의약품의 19, 20일자 조제분이 심사 삭감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당초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부플로메딜' 제제 처방 및 사용중지 안전성 속보 배포 직후인 지난 달 19일 드림파마의 '드림파마부플로메딜인산피리독살캡슐' 등 16품목의 급여를 중지한 바 있다. 11일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달 19일자 진료(조제)분부터 급여중지 됐던 부플로메딜 함유 의약품의 급여중지일을 21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서한 배포 직후 해당 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현실적으로 일선 요양기관이 이를 제대로 인지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복지부의 급여중지일 변경으로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지난 달 19, 20일 사이에 처방·조제한 부플로메딜 함유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는 해당 품목의 급여중지에 대한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반영 등이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복지부에 19, 20일 조제분에 대한 탄력적인 심사적용을 건의한 바 있다.2011-03-11 11:06:1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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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징계요구권 '양날의 검'…"자율정화 의지 관건"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윤리기준 위반 약사들에 대해 대한약사회에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비윤리적 행위를 자행하는 약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자율정화 의지를 확고히 하지 않는 이상 징계요구권이 실효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에 '징계요구' 법적 권한 부여…윤리위에 외부인사 참여 관심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사회에 회원들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요구권이 부여되면서 약사회의 자율정화 활동에는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된 것이지만 본 회의 통과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약사회의 징계요구권 확보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현재도 약사회 윤리규정 제5조에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나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내부규정과 약사법에 명시된 권한의 무게감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징계요구권이 약사법 모법에 명시되면서 약사회는 복지부에 윤리기준 위반 회원에 대한 적극적인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당국도 약사회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내부 윤리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요청은 그 동안 복지부 입장에서 보면 관련 단체의 민원 수준 정도였다"며 "징계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되면서 복지부도 이를 가볍게 다룰 수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이번 약사법 개정은 약사회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규정토록 하면서 그 동안 내부인사들로 구성됐던 조직 구성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회원에 대한 제재 보다는 포상을 심의하는 기구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윤리위원회에 외부 인사들이 참여할 경우 윤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실제로 국회 전문위원실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윤리위원회가 의료인만으로 구성되는 경우 자율규제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공무원 등 외부 인사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약사회 불법행위 정화 의지 없이는 징계요구권도 '유명무실' 다만 이 같은 약사법 개정을 비윤리적 약사행위 근절 및 예방이라는 효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약사회 내부의 자율정화 의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약사회가 법적인 근거를 갖춘 징계요구권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의 의미 부여와 달리 일선 회원들이 징계요구권 확보의 실효성을 반신반의 하는 것도 그 동안 약사회의 자율정화 활동이 소리만 무성한 채 흐지부지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MBC 불만제로를 통해 약국 무자격자 문제가 방송되면서 대한약사회는 무자격자 근절 계획까지 발표하는 등 자율정화 목소리를 높였지만 실제 해당 약사에게 내려진 조치는 자체징계 수위 가운데 가장 낮은 '경고' 및 재발방지 요청이 전부였다. 한 시·도약사회 임원은 "권한으로 보면 직접적인 징계권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결국은 징계요구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그 동안 윤리위원회의 활동이 다소 미진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징계요구권 확보를 계기로 자율지도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박상룡 약사지도이사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권이 법에 명시되면서 회원들도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전과 같이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회원 징계요구권은 양남의 검"…내부 분열 초래 우려도 제기 더욱이 일각에서는 약사회에 부여된 징계요구권이 신상신고 미필 회원을 비롯해 소위 괘씸죄에 걸린 회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 윤리위원회의의 선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징계요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시·도약사회 부회장은 "징계요구권 확보는 약사회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회원들에게는 약사회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철마다 약사회가 반으로 분열돼 싸우는 상황을 보면 자칫 징계요구권은 역효과를 낼 수도 있는 양날의 검"며 "윤리위원회의 선명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 대해 약사회는 징계요구권 확보는 약사 사회 내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편파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상룡 약사지도이사는 "회비 납부 등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권리만 내세우는 회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징계요구권 확보는 약사직능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발본색원하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는 "약사회는 이미 자율지도권이 회수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시·도약사회가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겠지만 개인적 용도로 활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2011-03-11 06:44:2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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