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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연합 "무자격자 고용약국 일벌백계하라"무자격자 약 판매 약국에 대한 일벌백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약사연합은 12일 "최근 SBS에서 보도된 약국내 무자격자 불법 판매약국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연합은 "무자격자 불법 행위로 인해 약사 직능이 심각하게 훼손돼 왔다"며 "대한약사회는 그동안 무자격자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약사연합은 "대약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무자격자의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정화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연합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일반 여론의 악화에는 무자격자의 불법판매 행위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2011-07-12 10:21:3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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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 붙이고 천식 발작"…약국, 환자에 진료비 배상20대 여성이 파스를 붙이고 천식발작을 일으키자 약사가 진료비를 배상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일반약 슈퍼판매 대상 품목에 파스가 포함돼 있어 환자들이 무분별하게 파스를 사용할 경우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2일 경기 A지역약사회에 따르면 B약국에는 C제약의 플루비프로펜 제제 파스를 구매한 20대 여성이 이 파스를 붙이고 천식발작을 일으켰다. 천식 병력을 갖고 있던 이 여성은 결국 응급실에 입원했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파스를 떼니 천식이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이후 부작용에 대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다며 병원비 11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약국에 요구했다. 피해 여성은 이미 해당 제약사에 배상을 요청했지만 업체측은 부작용이 주의사항으로 표시돼 있기 때문에 보상해 줄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결국 약국측은 이 상황은 약사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제약회, 약사, 소비자가 함께 져야 할 책임이라고 항변하며 고생한 소비자 입장을 고려해 병원비 11만원을 보상해 주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에 해당 약국측은 "복지부가 파스 등을 슈퍼 판매용 의약품으로 분류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 속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파스도 슈퍼에서 함부로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좋은 사례 아니냐"고 말했다. 지역약사회도 "약국에서는 처방약 조제 뿐만 아니라 일반약 판매시에도 복약지도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2011-07-12 08:16:16강신국 -
약계 전문가 빠진 회의서, 무슨 얘기 오갔나?11일 열린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와 관련된 2차 전문가 간담회 역시 지난 1차 회의 논의의제와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참석한 의료계 인사들 역시 정부가 제시한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방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참석자들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했다. 이날 참석자에 따르면 2차 간담회에서는 약국 외 판매와 관련된 8개 사항이 의제로 다뤄졌다. 주로 자유판매약 장소, 표시기재, 포장방법, 진열, 약화사고, 판매방법, 교육,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것이었다. 한 참석자는 "기본적으로 심야나 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면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대형마트나 편의점이 취급처로 제시됐고, 대부분 동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농어촌 지역의 접근성을 고려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이야기다. 또한 의약품 약화사고에 대비해 현재 회수·폐기 시스템보다는 약국 외 판매만을 위한 별도 회수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시스템 적용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약국 외 판매처 DUR에 대한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앞서 정확한 대상군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즉 복지부가 정한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약국 외 판매 대상군에서 안전성과 효능을 고려해 어떤 범주에서 어떤 부분를 내보내느냐가 선결 과제라는데 공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대상군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쪽 한 인사는 "두차례 전문가 회의는 어떤 결론을 도출한다기보다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데 중점을 뒀다"며 "대부분 약국 외 판매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기대와 달리 두 차례 모두 약계 전문가들이 불참한 터라 이번 간담회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차 전문가 간담회 때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정규혁 성균관대 약대 교수와 신완균 서울대 약대 교수 등 약계 쪽 전문가들은 모두 불참했다.2011-07-12 06:49:58이탁순 -
ER, 얼전케어, 24시간 약국이 야간 환자 도와한국에서 응급실(Emergency Room)을 갔다왔다고 하면 죽을 뻔한 사고나 발작을 겪었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에서는 응급실이란 정말 생명이 위급한 경우 뿐 아니라 평일 야간 또는 주말에 필요한 응급조처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병원 부속시설로 인식된다. 반면 일반 병원이나 의원은 문을 닫았거나 의사와 바로 약속이 안됐을 때 생명이 위급하지는 않지만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영어로는 "When you need immediate medical attention") 얼전 케어(Urgent Care)라고 불리는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되는 반면 얼전 케어는 시설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오후 6~10시까지 운영된다. 얼전 케어라는 시설을 미국에서 처음 알게된 것은 첫 아이를 기르면서부터다. 그 당시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초보 엄마인데다 친정이나 시집 모두 한국에 계셔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그런지 첫 아이는 사소한 건강상 문제가 유난히 많았다. 어느 날 아이가 백일도 채 되기 전에 발열이 있더니 귀에서 고름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미 소아과는 문을 닫은 늦은 오후였다. 그 당시 소아과에 전화를 했더니 여기는 영업시간이 거의 끝났으니 가까운 얼전 케어로 가라고 하길래 부랴부랴 주소를 받아적어 아이를 얼전 케어로 데리고 갔다. 서너 시간 기다려서 겨우 얼전 케어 의사를 만나서 항생제 처방을 받았을 때는 이미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다. 얼전케어 간호사가 어디 사냐고 묻더니 내가 사는 지역에서 24시간 운영하는약국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힌 리플렛을 주고 거기에 가서 처방약을 받으라고 했다. 그 때 처음으로 미국에는 24시간 약국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얼전 케어 갔다온 다음 날 주치의를 만났더니 백일 이전에 발열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라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고하고 혈액검사까지 시켰는데 별 이상 없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육아가 서툴렀던 시절, 야간에 갑자기 열이 나면 덜컥 겁이 나서 당장 의사를 보려고 아이를 데리고 무조건 응급실이나 얼전 케어를 데리고 갔었다. 나중에는 응급실이나 얼전 케어에 가면 서너시간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코페이도 100불(원화로 약 11만원) 가량 내야한다는 사실과 응급실이나 얼전케어 의사의 진료 한계를 인식한 이후에는 타이레놀 (Tylenol)이나 모트린(Motrin) 등 해열제로 일단 열을 내리고 다음 날 일반 영업시간에 주치의와 약속하여 만난다. 얼전 케어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응급의학(Emergency Medicine)을 전공한 의사로서 응급조처를 해줄 뿐 특정분야의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소아 환자라든지 장기간 진료받아야할 문제라면 결국 주치의를 만나야한다. 이들은 응급 '징검다리' 의사다. 약사로 근무한 이후에는 얼전 케어나 응급실의 실체를 알고나서는 웬만하면, 정말로 응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안간다. 얼전 케어나 응급실에서 나오는 처방은 너무나 뻔하다. 성인환자의 경우 처방의 70%는 항생제, 진통제, 근육이완제이고 소아환자의 경우 처방의 70%는 해열진통제와 항생제, 종합감기약이다. 얼전 케어나 응급실 의사의 개별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성향을 보면 용법과 용량을 잘 아는 두 세가지 항생제 중 하나와 환자가 당장 통증을 호소하니 바이코딘(Vicodin)*같은 강력한 진통제를 처방하는 것이 전부다. 물론 건강보험도 응급실에 들어왔다가 입원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응급실이나 얼전 케어 의사가 처방하는 고가약은 급여하지 않으며 만약 환자가 그 약이 정말 필요하다면 환자는 주치의를 만나 정식 처방을 받고 주치의는 보험회사에서 사전승인(prior authorization)을 받아야한다. 게다가 얼전 케어나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나 PA(physician assistant)는 대개 환자가 상시복용하는 처방약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환자 프로파일을 고려하지 않고 처방을 내보내는 경우가 다반사다. 약물상호작용 DUR로 인해 처방한 약이 급여되지 않아 약국에서 연락하면 약사가 권고한대로 대부분 처방을 변경하고 어떤 PA는 약사에게 처방할만한 약을 조언해달라고 부탁까지 한다. 일부 PA(특히 신참인 경우)는 약전에 나온대로 체중 대비 용량을 산술적으로 계산하여 터무니 없는 1회 용량을 소아환자에게 처방하거나 소아에게 사용금기인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다. 응급실이나 얼전케어의 이런 처방을 걸러내는 것은 약사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나 카운티정부가 보조하는 보험은 응급실이나 얼전케어를 가도 코페이가 없기 때문에 일부 환자들은 이런 혜택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 사보험의 경우 본인이 내야하는 코페이가 100불 가량이기 때문에 정말 응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약국에서 OTC약으로 응급조처를 한 후 주치의를 만나는데 주정부나 카운티정부 보험소지자는 코페이가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과 얼전케어를 제집 들나들 둣한다. 이런 환자들 보면 저 환자들이 남용하는 주정부, 카운티 정부 보험이 다 내가 낸 세금으로 보조되는건데 내가 낸 세금이 저런 식으로 이용된다고 생각하면 씁쓸하다(아마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거의 파산했나보다). 현금장사를 하는 일부 한국이민자들은 소득을 누락하거나 부양가족 수를 늘려 탈세를 할 뿐 아니라 저소득층 보험인 메디칼(Medi-CAL)에 가입하는데 차는 렉서스나 벤츠 몰고 다니면서 이런 주정부 건강보험증을 내미는 것은 반성할 일이다. 아마도 이들은 정부가 보조하는 한국의 건강보험체계에 익숙해 미국의 사보험회사의 높은 건강보험료와 코페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극빈자들에게 부여되는 정부보조프로그램을 저소득층으로 가장하여 이용하는 것 같다. 이들이 만약 벤츠를 타고 약국 드라이브-쓰루(drive-thru)에 와서 메디칼 카드를 보여준다면 이들을 주정부를 상대로 한 일종의 보험사기로 신고당할 수 있다. 미국에서 24시간 약국은 어떻게 운영될까. 월그린의 경우 24시간 약국과 8시에서 9시까지 운영되는 일반약국의 비율은 전체 체인을 고려할 때 약 1:4 의 비율인 것 같다. 24시간 약국에는 오후 9:30 부터 오전 8:00까지 근무하는 그레이브야브 약사가 1명, 일반 영업시간인 오전8:00부터 오후 9:30 까지 2~3명의 약사가 일한다. 물론 대부분의 약사는 24시간 약국에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24시간 약국은 처방건수가 많아 바쁘고 미국의 최대명절인 쌩스 기빙이나 크리스마스에도 나와 일해야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약사가 된 지금에는 월그린에서 24시간 약국 수를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8년 전 자정이 넘은 시간에 24시간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아들고 아픈 아이에게 약을 먹이면서 안도했던 때를 생각하면 간사한 내 자신이 부끄럽다. *바이코딘- hydrocodone과 acetaminophen 성분의 마약성 진통제.2011-07-11 13:49:12데일리팜 -
슈퍼판매 2차 간담회, 약대 교수 또 불참할 듯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의 전초전인 2차 전문가 간담회에 약대 교수들이 또 불참할 것으로 보여 회의 진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2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당초 1차 간담회 참석 예정이었던 고려대 약대 최상은 교수와 숙명여대 약대 신현택 교수가 불참을 하자 복지부는 약대 교수 교체를 결정했다. 결국 복지부는 성균관대 약대 정규혁 교수와 서울대 약대 신완균 교수에게 간담회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규혁 교수는 "개인 사정으로 오늘 간담회에 불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완규 교수도 "안건이 8개 정도 인 것으로 아는데 자료가 없다"며 "자료가 구축되면 회의에 참석하겠지만 자료 없이는 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말해 유동적인 입장을 보였다. 신 교수는 "지금 자료를 찾고 있다"며 "회의 내용이나 안건도 없어 회의 참석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약대 교수들이 참가하지 않으면 의대 교수 2명과 정부 관계자들만 참석해 약대 교수 없이 약사법 개정안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전문가 간담회 참석은 약대 교수들에게 사실상 '폭탄 돌리기'나 마찬가지다. 진수희 장관이 약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공언한 상황에서 약대 교수가 전문가 간담회에 의견을 개진해도 반영이 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입법예고→국회 제출로 이어지는 수순 밟기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복지부가 약학회나 대한약사회 의견 조율없이 약대교수에게 직접 접촉, 간담회 참석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점도 약대 교수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2011-07-11 12:29:58강신국 -
개원의 A씨 "상비약 판매는 야간에만""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는 거리의 접근성이 아닌 시간 접근성에서 살펴볼 문제다." 취재과정서 만난 가정의학과 A개원의는 "24시간 문을 열지 않는 일반 슈퍼에서 가정상비약을 팔면 약국판매와 뭐가 다르냐"면서 "약국이 문을 닫고 문을 열기 전까지만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편의성을 강조하려면 시간 접근성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시간 제약 없이 약국외 판매가 진행되면 약 관리의 질을 후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위생상태가 좋은 클린마켓이나 유통망이 확실한 편의점 체인에서 야간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면 약사들의 반발도 수그러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11-07-11 06:39:5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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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약국 200여곳 약사감시…무자격자 타깃오는 11일을 기점으로 경남지역 약국 200여곳에 대한 약사감시가 시작된다. 경남도는 10일 의약품 유통 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 약국에 대한 합동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에 걸쳐 도 및 전 시군과 합동(10개반 22명)으로 진행되며 1일 처방건수가 100건 이상인 약국을 비롯해 민원빈발 및 위반우려 업소 등 경남도 지역 200여개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주의할 점은 경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사실명제와 관련해 약사 ID카드 패용여부도 함께 점검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약국에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 경남도는 올해 초 약국 방문객들로 하여금 약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도내 1139곳의 1540명의 약사들에게 사진을 담은 ID 카드를 패용하는 '약사실명제'를 실시한 바 있다. 경남도 식품의약품안전과 최용남 약무담당은 "집중점검 중 약사 ID를 패용하지 않은 약국의 약사는 약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비롯해 적발 지역에 대한 약사감시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약사실명제 점검은 경남도서 특수시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사용중지 의약품 조제여부, 특정질환명 부착 후 특정질환에 대한 전문성 암시여부, 사용기한 경과 등의 의약품 진열·보관·판매 행위 등이 있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위반업소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처분 및 고발을 함께 병행하며, 안전한 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11-07-10 15:46:53소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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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약사 "복지부 고시로 외품 전환은 불가능"최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약외품범위지정 개정안이 현행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시약 이철희 감사는 약사법 제2조 제7호에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카스, 까스활명수 등을 비롯한 경구용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복지부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성토했다. 그에 따르면 약사법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제4호의 단서조항에 의해 경구 등 인체에 투여하는 의약품은 처음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수 없다. 복지부가 고시한 48개 품목들이 인체에 투여하는 의약품이므로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약사법 제2조 제7호의 단서조항을 개정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복지부 고시를 개정해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복지부고시는 약사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남제약의 레모나와 고려은단의 비타민C1000은 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사례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이 약사는 "이같은 제품들은 해당 제약회사에서 스스로 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허가를 다시 받은 것"이라며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려면 해당 제약사가 스스로 전환하지 않는 한 복지부 고시로는 의약외품 전환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법조항의 의미를 두고 다툴 때는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며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려는 고시 자체가 약사법에 위배된다"고 거듭 강조했다.2011-07-10 12:31:46소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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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약 판매하는 거 봤냐? 경찰 불러라"일반약 슈퍼판매를 막기 위해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한 약사사회. 하지만 전문카운터 실태가 공중파 방송에 여과없이 보도돼 약사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SBS는 9일 방송된 8시뉴스에서 '무자격 약사 판치는 약국'을 보도했다. 방송내용을 보면 부산에 있는 한 약국은 약사 가운을 입지 않은 채 약을 파는 무자격자가 보도됐다. 식약청 단속반이 들어가서 약사 면허를 보여 달라고 하자 삿대질을 하고 몸으로 밀기까지하는 장면이 영상에 노출됐다. 무자격자는 "(제가) 약 판매하는 거 봤냐며 경찰을 부르라"고 소리쳤다. 취재팀은 의정부의 약국도 급습했다. 이 약국에서는 단속반이 들어서자 무자격자가 줄행랑을 쳤다. 무자격자를 고용한 약사는 담배를 피우며 "나도 그만큼 약사 생활을 했다. 오해"라고 항변했다. 취재진은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만이 약을 팔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약사만 하얀 가운을 입을 수 있다. 가운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업무보조원으로 상담과 조제는 물론 약을 파는 것도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방송이 나가자 약국가에서는 카운터가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경기도약사회의 한 임원은 "약사 복약지도와 의약품 안전성을 부각 시키기 위해 일간지 광고를 하는 상황에서 이런 보도가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고 아쉬워했다. 인천시약사회의 임원도 "약국의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시키기 위한 보도일 수 있다"며 "그러나 카운터가 약을 판매하다는 것은 슈퍼판매를 막기 위한 약사사회에 치명적인 약점이다. 반드시 자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8월 MBC 불만제로에 약국 무자격자 실태가 방송돼 식약청 특별감시가 진행되는 등 약사사회에 파문을 몰고온 바 있다.2011-07-09 23:38:44강신국 -
"보건소 요구 자인서는 아주 상세하게 쓰는게 유리"'1.3g, 1.3g, 1.3g, 1.4g, 1.25g, 1.3g, 1.5g' 이는 인천 남동구 한 약국에서 소아용 조제약 용량차이 민원이 발생하자 보건소에서 전자저울로 달아본 1회 복용 측정값이다. 이 약국 약사는 보건소에서 행정처분 예고 통보와 경찰 조사를 받는 고충을 당했다. 결국 약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어느 약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문제 발생원인은 스틱형 약포지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포지와 달리 스틱형은 산제의 양이 조금만 달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심지어 같은 양을 넣어도 용기가 얼마나 퍼지느냐에 따라 조제약의 용량이 다르게 분포된 것으로 오인하기가 쉽다. 그러나 스틱형 약포지는 '목측법'에 비해 더 정확한 분포를 할 수 있다. 실제 보건소에서 해당약국의 조제약을 계측했을 때 오차는 거의 없었다. 목측법은 가루약을 계량스푼으로 각 포장지에 적당히 배분하는 방법으로 용량의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소아용 가루약의 효능역과 안전역이 비교적 넓기 때문에 유효한 조제법으로 인정된다. ◆변경 조제의 의미 = 약사법 26조 1항을 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 조항 때문에 약국에 대한 조제실수 민원이 보건소에 접수되면 약사들의 고충이 시작된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인천시약 이기선 고문 변호사는 "과실범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사법의 원칙을 감안 할 때 처방을 변경한다는 의미는 약사가 고의로 의사가 처방한 약과 다른 약을 조제하거나 그 양을 증감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고의가 아니면 단순 실수이지 임의 변경조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보건소에서 자인서을 요구할 때 = 보건소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자인서를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작성을 하되 단순히 "위법사실을 시인함"이라는 식으로 간단히 쓰지 말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관해 아주 자세히 길게,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야 나중에 자인서 내용에 관해서 다툴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행정처분이 나오는 경우 꼭 약사회나 고문 변호사에게 상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변호사는 "그냥 처분 받고 말자는 식으로 소홀히 대처하다가는 후속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예를 들어 공단에서 환수 당하고, 다시 복지부에서 업무정지처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구약사회 역할의 모범사례 = 인천 남동구 약사회는 회원들의 약화사고에 대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 즉 회비 중 일부를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준비해 두고 있다. 구약사회는 이사회를 거쳐 회원복지기금을 해당약사를 위해 사용하자는 결정을 내렸고 고문변호사까지 선임을 했다. 회원이 보건소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행정처분 예고를 받은 경우 고문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해 대처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2011-07-09 06:50:00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