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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파스 붙이고 천식 발작"…약국, 환자에 진료비 배상

  • 강신국
  • 2011-07-12 08:16:16
  • 경기지역 B약국, 11만원 보상…"약 슈퍼서 함부로 팔면 안돼"

20대 여성이 파스를 붙이고 천식발작을 일으키자 약사가 진료비를 배상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일반약 슈퍼판매 대상 품목에 파스가 포함돼 있어 환자들이 무분별하게 파스를 사용할 경우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2일 경기 A지역약사회에 따르면 B약국에는 C제약의 플루비프로펜 제제 파스를 구매한 20대 여성이 이 파스를 붙이고 천식발작을 일으켰다.

천식 병력을 갖고 있던 이 여성은 결국 응급실에 입원했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파스를 떼니 천식이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이후 부작용에 대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다며 병원비 11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약국에 요구했다.

피해 여성은 이미 해당 제약사에 배상을 요청했지만 업체측은 부작용이 주의사항으로 표시돼 있기 때문에 보상해 줄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결국 약국측은 이 상황은 약사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제약회, 약사, 소비자가 함께 져야 할 책임이라고 항변하며 고생한 소비자 입장을 고려해 병원비 11만원을 보상해 주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에 해당 약국측은 "복지부가 파스 등을 슈퍼 판매용 의약품으로 분류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 속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파스도 슈퍼에서 함부로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좋은 사례 아니냐"고 말했다.

지역약사회도 "약국에서는 처방약 조제 뿐만 아니라 일반약 판매시에도 복약지도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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