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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보선·장관교체 회오리…슈퍼판매 향방은?[뉴스분석] 급변하는 정치권, 약사법 개정안 어떻게 되나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이르면 내달 중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0.26 서울시장 보선과 진수희 장관 교체라는 거대 변수가 등장해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어디로 튈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일단 10.26 보선은 약사회에 호재다. 10·26 보선이 '총선-대선 전초전'으로 인식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총력전에 나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국정감사, 새해 예산 심의, 정책 질의, 법안심의 등 국회 본연의 업무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일반약 슈퍼판매의 키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도 선거를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약사회의 100만인 서명운동은 여당에 상당한 부담이다.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지역 내 오피니언 리더인 약사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결과도 중요하다. 한나라당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국정장악 능력은 당분간 유지된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후보가 이기면 정국 주도권을 야당이 잡게 된다. 슈퍼판매만을 놓고 보면 야권 후보의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 다른 변수는 장관교체다. 그동안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포커스를 맞추고 의정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이달 말 장관 교체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진수희 장관에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해오던 국정감사는 올스톱되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약사회 입장에서도 장관 교체에 대한 득실따지기에 들어갔다. 변수는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유력 장관후보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실장은 투자개방형 영리법인 도입, 슈퍼판매 등 해결되지 않은 국정과제 해결을 위한 인물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후보군인 노연홍 식약청장, 최원영 차관, 강윤구 심평원장, 진영곤 청와대 수석 중에서 새 복지부장관이 임명되면 약사회 입장에서는 최악의 카드는 아니다. 모두 보건복지 행정 관료들 출신으로 약사회와 최소한의 의사소통은 가능하다는 것이 이유다. 장관 교체와 10.26보선이라는 초대형 이슈에 약사회도 향후 국회가 어떻게 운영될지, 더 나아가 슈퍼판매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011-08-29 06:44:53강신국 -
"약국 계약하고 싶으면 500만원 선착순 입금하라""500만원 선입금해야 권리계약자 만날 수 있어요. 약사님들 선착순이에요." 약국 자리를 찾던 약사에게 보내진 컨설팅 업자의 문자메시지다. 약국자리를 선점해 놓은 상가주인과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컨설팅 업자들의 횡포에 약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용산구의 S약사는 27일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두달전 개업한 약국 사례를 근거로 약국 자리를 놓고 벌이는 업자들의 횡포를 알려왔다. 약국 개업을 준비 중이던 S약사는 컨설팅 업체와 먼저 접촉을 했다. 업체들은 보통 수수료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를 요구하면 접근해 왔다. 얼마 후 컨설팅 업자는 S약사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500만원을 선착순으로 입금하는 사람만 권리계약자를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문자 메시지였다. 결국 S약사는 부랴부랴 500만원을 선입금하고 약국 상가 권리계약자인 K씨를 만나게 됐다. K씨는 사진관으로 운영되던 상가를 약국자리로 선점해 놓고 5평에 7000만원의 권리금을 S약사에게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컨설팅 업자는 중계수수료로 3000만원을 달라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해당 약국 자리를 노리는 약사들이 많다는 게 이유였다. S약사는 개업 과정에서 벌어진 업자들의 횡포에 긴 한숨에 지었다. S약사는 "약국 입지가 의약분업 이후 병원을 끼고 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로 바뀌면서 자리를 미리 선점하거나 주인과 짜고 임대료를 올리면서 컨설팅비를 어처구니없게 받는 게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S약사는 "업자들이 보건소가 이전을 한다고 해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며 "중계수수료가 3000만원 이라니 말이 되냐"고 되물었다. S약사는 "더 큰 문제는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약사들의 현실"이라며 "약사회 차원에서 컨설팅에 대한 정화 노력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1-08-27 07:43:01강신국 -
PM2000, 일반약 DUR 프로그램 탑재 무기 보류전국 약국 청구S/W의 55%를 점유하고 있는 약학정보원의 PM2000이 오는 9월 1일 시행 예정인 약국 판매 일반약 DUR 전용 프로그램 탑재를 무기보류하기로 결정했다. PM2000의 프로그램 탑재 보류는 시장 점유율 35% 가량인 유비케어의 유팜(구 엣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보건당국의 일반약 DUR 사업에 큰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약학정보원은 최근 약사회가 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과 약국 판매 일반약 DUR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반발, 협조를 거부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6일 약학정보원 측은 "약사회의 결정에 따라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다"며 "아직 프로그랩을 탑재할 시기를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약사회의 후속 행보에 맞춰갈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측 또한 "의약품을 슈퍼로 내몰면서 일반약 DUR을 강행하려는 복지부와 심평원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정확한 입장표명 없이 맹목적으로 협조할 수 없다"며 "PM2000의 탑재보류는 당연한 조치"라고 평했다. 일반약 DUR 프로그램은 처방약 DUR과 별도로 구현되는 프로그램 방식으로, 의약품 충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처방전 입력이 아닌 환자 주민번호가 입력돼야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 또한 처방약 DUR과 별도로 청구S/W에 탑재, 설치해야 구동되는 것이다. 심평원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최근 약학정보원 측과 베타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준비를 마치고 이를 배포한 상태라 적잖게 당황한 모습이다. PM2000의 탑재 보류는 시장 35%를 장악하고 있는 2위 업체 유팜에도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심평원의 고심은 더하다. 실제로 유팜의 탑재 스케줄은 PM2000과 유사하게 계획될 예정이란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다만 온팜 등 체인약국 전용 S/W 또는 일부 군소 업체들은 9월 시행에 맞춰 탑재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간 PM2000 상에서 베타테스트를 통해 프로그램을 보완해 왔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걱정스럽다"며 "2위를 점하고 있는 유팜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 고심된다"고 말해 이를 부연했다. 약국 S/W 전체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이들 업체의 행보에 따라 일단 9월 시행에 차질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은 분명해졌다. 따라서 일반약 DUR 프로그램 탑재 시기에 따라 약국 일선에서의 일반약 DUR 확산이 가름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2011-08-27 07:42:14김정주 -
허수진 검사는 진수희 장관을 소환조사 할까?서울지검 의약전문 허수진 검사(약사)에게 대한약사회의 진수희 장관 고발사건이 배당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고발대리인으로 약사출신 박순덕 변호사(서울약대, 사시 38회)를 선임한 바 있다.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형사 6부 의약전문 허수진 검사가 약사회의 진수희 장관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시 44회인 허 검사는 서울대 약대를 나왔고 안산지청, 부산지검에서 의약전문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이후 허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의료와 약무관련 수사를 전담하는 첫 의약전문 검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 검사가 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진 장관이 이달말 이뤄질 개각대상에 포함됐고 현직 장관에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재희 장관도 지난해 8월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기관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아야 할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로 피소됐지만 서울지검은 '각하'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11일 "복지부가 충분한 합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 상비약 48개 제품을 수퍼마켓·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진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2011-08-25 12:24:54강신국 -
약국+대형 유통업체 결합…'판도라드럭' 1호점 개장약국과 대형 유통업체가 결합한 형태의 드럭스토어가 부산에 등장했다. 헬스엔뷰티 케어 전문점인 판도라는 부산진구 양정우리약국에 드럭스토어 1호점을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 판도라는 1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직영 및 가맹점 10곳을 추가로 개장할 예정이다. Pandora Drug으로 명명된 1호점은 약국과 연계한 구조로 코오롱 W-Store와 유사하다. 판도라와 제휴를 맺은 양정온누리약국도 개점행사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고객확보에 나섰다. 약국장인 왕홍운 약사는 "일단 첫날이라 정신이 없다"며 "한 일주일은 지나봐야 고객들의 반응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판도라 양정점은 30여평의 규모에 의약품 조제와 판매는 물론 건강, 미용, 케어 관련 제품 3000여 종을 판매하게 된다. 판도라 양정점에는 건기식 등 건강관련 제품 외에 LG, 소망, 메이블린, 보브 등 국내 유명 인기 화장품 15개 브랜드와 비쉬, 눅스, 유리아쥬 등 피부질환 예방 및 치료용 전문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도 입점했다. 판도라 김택교 상무는 "판도라는 의약품을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이르기까지 한국형 드럭스토어의 장점을 결합해 건강과 함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신개념 매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부산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내 대표 드럭 스토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판도라는 농심 메가마트에서 운영하며 메가마트 매장에 이미 3곳의 판도라가 약국과 연계해 오픈을 했다. 한편 국내 드럭스토어는 CJ 올리브영, GS왓슨스와 약국 중심형 체인인 코오롱 W-Store가 각축전을 벌이며 헬스&뷰티 전문점과 약국 중심형 웰빙숍의 양분화를 통해 전국에 약 190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부산에서는 약국과 헬스&뷰티 전문점이 결합한 드럭스토어는 판도라가 첫 매장이다.2011-08-24 06:44:54강신국 -
약준모 "언론노조 총파업 지지"…슈퍼판매와 연계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23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을 선언한 언론노조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약준모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속 언론노동자들의 '공정방송 복원과 조중동 방송 광고 직거래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대한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약준모는 "언론이 건강해야 구성원들 역시 건강한 공기를 호흡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국민 개개인의 육신의 건강과 전체 사회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약준모는 마땅히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할 수 없다"며 "언론의 유린을 통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던 괴벨스의 나찌, 스탈린의 소비에트를 보아도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약준모는 "불행하게도 이미 우리 역사속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두고 여러번의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더이상 언론이 권력의 토대를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끝으로 약준모는 "사실과 진실을 밝히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험난한 길에 나선 언론노조의 선택에 박수를 보낸다"며 "언론노조가 쓰는 새로운 자유의 역사, 민주주의의 역사에 기꺼이 동참한다"고 밝혔다. 한편 약준모와 언론노조는 일반약 슈퍼판매, 종편 문제 등을 논의한 바 있다.2011-08-23 16:28:02소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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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시행이라는데…" 약국, 일반약 DUR '딜레마'9월1일부터 시행되는 일반약 DUR을 놓고 약사들이 혼란에 빠졌다. 24일 약국가에 따르면 심평원에서 DUR 시행 관련 홍보포스터가 도착하는 등 제도 시행이 임박했지만 DUR에 참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이콧을 해야 하는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 당초 약사회와 약국가는 큰 틀에서 일반약 DUR에 별 다른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불거지면서 약사들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다. 즉 정부가 한쪽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슈퍼판매를 강행하고 다른 쪽에서는 일반약 DUR을 통해 환자의 안전한 약 복용을 도와야 한다는 이중 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이다. 약국에서도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포스터와 일반약 DUR 홍보 포스터를 동시에 부착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생겼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일반약 DUR 시행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부산의 영도구의 K약사도 "복지부의 대표적인 모순덩어리 정책"이라며 "타이레놀을 슈퍼판매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놓고 약국에서 DUR 점검을 하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 되물었다. 경기 수원의 S약사는 "심평원 홍보 전단을 보면 '약국판매약'이라는 정체불명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며 "약사법상 의약품은 전문약과 일반약 두 가지인 상황에서 약국판매약이 도대체 뭐냐"고 반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약사회도 딜레마에 빠졌다. 의약품 안전성을 주장해 온 약사회가 DUR을 포기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또 강력하게 약사들을 독려하는 것도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이번 주 중 상임이사회를 열고 일반약 DUR 관련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소극적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다"며 "그러나 9월1일 전국 약국에서 일제히 시작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는 단일 성분만 하려고 하는데 복합제까지 확대를 해 일반약 DUR을 해야 한다"며 감기약, 소화제 등 거의 대부분이 복합제인데 단일제만 하는 것은 제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한 약 복용을 위해 DUR을 일반약까지 확대하는 마당에 갑자기 슈퍼 판매를 강행하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도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2011-08-23 12:25:00강신국 -
KT 사칭 카드사용 환급 영업에 약국 피해 속출지난 17일 데일리팜 보도를 통해 드러난 '공기청정기 사건' 피해 약국이 늘고 있다. 23일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상황을 보면 유형은 비슷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달리하고 있어 피해금액도 천차만별이다. 먼저 약국들은 KT라고 소개한 상담원으로부터 카드 사용 건당 일정금액을 환급해 준다는 조건으로 카드단말기 설치를 제안받았다. 곧바로 카드단말기 영업사원 또는 공기청정기 설치업자가 약국을 방문해 카드단말기를 설치해주며 5년간 환급을 약속하며 공기청정기 구입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측은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공기청정기 설치가 의무화 되고 있다며 병의원등에 설치된 사진을 제시했다. 이 때 적게는 70만원대 공기청정기가 180만원대까지 둔갑해 약국에 들어갔고, 약속한 환급금은 한달전부터 아무런 소식없이 끊긴 상황이다. 피해를 입은 경기도 수원의 K약사는 "통장을 보니 환급이 안된 상태"라며 "공기청정기 설치 업체에 (반품을 위해)전화를 해보니 본인들은 관계가 없으니 배째라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K약사는 이어 "올해 초 가입했고 이번 달부터 환급이 멈춘상태"라며 "180만원주고 구입한 공기청정기가 실제로 80만원 가량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남양주의 J약사는 업체측이 일시불로 결제할 경우 할인해준다는 말을 듣고 168만원을 결제했다. J약사가 구입한 공기청정기의 원가는 89만원이다. J약사는 "한달에 3만원 이상을 환급해준다는 말에 가입했는데 관련회사들이 전화를 받지 않아 답답한 심경"이라며 "공기질관리법이 의무화 된다는 말 등에 따라 설치했는데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르면 약국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피해약국이 억울함을 호소해도 관계 업체들은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피해사례를 제보한 서울 성북구 L약사는 "공기청정기 업체 측 이라고 밝힌 담당자가 환급을 해줬지만 어느 업체에서 환급을 해주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L약사는 이어 "피해사실을 모르는 약국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며 "피해약국들이 많이 생긴다면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기청정기 설치 업체 또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약국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연락두절 상태다. KT를 사칭한 업체도 폐업 후 다른 기업에 인수된 상황으로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우리는)카드 단말기를 판매하는 역할만 할 뿐"이라며 "설치 조건으로 공기청정기 구입 등의 프로모션은 진행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현재까지 피해 호소 약국들이 스스로 피해사실을 몰랐던 만큼 피해약국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2011-08-23 12:24:58소재현 -
약사연합 "김구 회장 비례대표 내락설 입장 밝혀라"전국약사연합(대표 박성진·조선남)이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약사연합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의 김구 회장 발언을 신뢰할 수 없다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약사연합은 "현재 김구 회장에 대한 약사들의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져 있다"며 "식물회장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힘을 결집 시킬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약사연합은 "약사회 내부에는 내년 4월 총선에서 김구 회장이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대한 내락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우리 약사회의 투쟁을 하나로 모을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연합은 "김구 회장이 비례대표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말을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에서 보듯 신뢰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약사연합은 "목숨을 걸고 한 톨의 의약품이라도 약국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질 것과 이들 의약외품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연합은 "내년 총선에서 김구 회장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내락설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6만 약사 앞에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약사연합은 경기지역 약사회 임원들이 주로 참여한 단체로,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 이후 결성됐다.2011-08-23 09:44:1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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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초과 베릴륨 사용 치과귀금속 전량 회수식약청은 베릴륨 기준을 초과한 치과용 비귀금속합금 제품 'T-3'에 대해 전량 회수하고 수입업체인 (주)한진덴탈에게 고발조치 및 전수입업무중지(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6일 MBC 'PD수첩'은 유디치과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된 베릴륨을 사용하고 있다고 고발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유디치과와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릴륨이란, 치과용비귀금속합금에 포함되는 원자재로 기공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사용된다. 또 치과용 비귀금속합금은 세라믹치아의 내부에 장착돼 구조물로 사용되는 금속이다. 이번 조치는 한진덴탈이 베릴륨 허용기준치가 초과된 것을 인지하고도 해당 제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판매하고, 지난 2009년 6월 수입금지 품목 등을 수입한 것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 2월에도 수입이 금지된 제품(Ticonium Premium 100 Hard)을 수입·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제품이 회수되고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식약청은 2008년 7월 베릴륨 기준을 국제기준규격 강화에 따라 국제조화 차원에서 국내기준규격을 강화(2%이하→0.02%이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준을 업계에 알리는 동시에 베릴륨의 위해성(흡입독성)에 대해 치과기공소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으며, 2009년 6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제조·수입금지 조치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베릴륨은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베릴륨 분말 또는 먼지를 장기간 흡입하는 작업자의 경우 폐렴, 폐암 등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나, 주조 후 환자에게 장착된 상태는 위해가능성이 없다는 전문가 자문결과가 있다. 식약청은 베릴륨 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이 유통된 원인이 ▲베릴륨의 허용기준 설정이 소비자의 위해성이 아닌 작업자의 위해성에 기인함에 따라 국가간 허용기준이 상이한 점 ▲국내에서 작업자의 위해성을 감안해 2008년 국제기준(0.02%)으로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를 준수치 않고 수입한 기업의 도덕적 해이 ▲식약청의 의료기기 수입품목허가 관리체계상 현지 제조소의 제조공정에 대해 문서검토 위주로 허가심사가 이뤄지는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앞으로 식약청은 치과용 비귀금속합금 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현재 유통 중인 치과용 비귀금속합금 모든 제품에 대해 조사·검사를 실시해 기준 초과 제품은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베릴륨 기준이 국제기준(0.02%)을 초과하는 생산국에서 치과용 비귀금속합금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베릴륨 사용여부와 기준 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성적서 등 증명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치과용 비귀금속합금을 품질관리 집중 품목으로 선정해 정기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해외제조원 GMP 현지실사 등을 통해 수입금지 등 문제품목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베릴륨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므로, 이러한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에 따른 형사고발 등 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했으며 베릴륨 기준 강화 조치는 소비자의 문제가 아니라 치과 기공소의 작업자 안전과 관련해 강화된 조치인 만큼 제품 사용자들의 안전에는 문제 없다고 밝혔다.2011-08-23 09:39:2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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