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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공유, 공영의 해로" 약국체인 위드팜, 비전 선포[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전용찬)이 새해 비전으로 '공감, 공유, 공영'을 선포했다. 위드팜은 2일 시무식을 열고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전용찬 대표는 "고환율과 관세 이슈, 약가인하, 인공지능 등 시대가 변화하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조직문화의 힘이 중요하다"며 "2026년을 공감, 공유, 공영을 실천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직과 개인간의 배려와 소비자에 대한 공감, 부서와 구성원 간의 소통·협업,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통한 교육과 성장이 위드팜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라는 설명이다. 전 대표는 "규모는 작지만 더욱 단단하고 신뢰받는 강한 조직으로 거듭나자"며 도약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위드팜은 2026년 경영 목표를 '행복경영과 안정적 성장'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행복 경영의 내재화와 확산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강화 ▲업무 혁신을 제시했다. 시무식에서는 정기 승진자 발표를 비롯해 장기근속 포상, 안식월 대상자 발표, 감사문화 시상 등 다양한 포상과 격려의 시간이 함께 마련됐다. 회원지원부 성우석 차장은 부장으로, 경영지원부 장호준 과장은 차장으로, 구매지원부 양주희 대리는 과장으로, 회원지원부 한비용 주임과 경영지원부 이수호 주임은 대리로 각각 승진했다. 20년 장기근속자인 구매지원부 김현정 차장에게는 200만원 상당의 포상이 수여됐다. 또한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위드팜 안식월 제도에 따라 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 1개월 유급 특별휴가 대상자에 박근우 상무(경영지원부), 강태훈 차장(IT개발지원부)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2025년 감사행동 사례 발표자와 감사카드 우수작성자, '주니어 도토리 실천부서'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2026-01-02 12:09:34강혜경 기자 -
'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분업 도입 이후 25년 간 변화가 없었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이 달라진다. 오는 2월 2일부터 일명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법’이 시행되면서 약사가 대체조제를 실시한 뒤 의사에게 통보해야 하는 방법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이 새롭게 추가되면서다. 약사사회로서는 수십년의 숙원 중 하나가 풀린 셈이다.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에 한정되던 방식에 공적 전산 시스템이 더해지는 것인 만큼, 기존 통보 방식에서의 부담이 한층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오랜 숙원이 제도화됐다”는 핑크빛 전망 한편으로는 이번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더 촘촘한 시스템 마련과 약사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실과 괴리 컸던 사후 통보…제도는 있었지만 사실상 봉인 대체조제는 약사법에 따라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 성분·동일·제형의 의약품으로 약사가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다. 다만 대체조제를 한 경우 약사는 사후에 처방한 의사에 이를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문제는 사후 통보 방식이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이 시작 당시의 환경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다. 현행는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으로 한정돼 있어 약국 현장에서는 진료시간 외 의원과의 통화 연결이 어렵거나 팩스 수신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기도 했다. 이는 곧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꺼리거나 포기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약사사회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약사에 행정 부담과 민원 리스크를 전가하는 장치로 작용해 왔다고 지적해 왔다. 수치에서도 대체조제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이 확인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사회 자료 등을 종합하면 전체 외래 조제 건수 대비 대체조제 비율은 연도별로 0%~1%대 초반에 머물러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사사회 추산에 따르면 2010년대에는 대체조제 비율이 0%대에 머물렀고, 2020년까지도 0.4%를 넘기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2021년 0.46%, 2022년 0.84%, 2023년 1.25%, 2024년 1.37%, 2025년 상반기 1.33%로 최근 몇 년 간 점진적 증가 추세인 것은 맞지만, 사실상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당시 시작된 의약품 수급 불안 현상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대체조제 비율은 증가했지만, 수치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실질적인 대체조제율에는 큰 변동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약사사회 관계자는 “정부의 활성화 기조와 관련 인센티브 제도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실행률이 0%대에 머물러있다면 이는 법적으로는 허용된 제도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 사문화된 제도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며 “그 가장 큰 이유가 사후통보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월 ‘심평원 정보시스템’ 추가…"클릭만으로 통보 가능해져야" 이 같은 문제의식 속 국회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을 통과시켰고, 개정 법령은 2월 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약사는 기존 전화·팩스 방식 외에도 요양급여 청구 과정과 연계된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통보할 수 있게 된다. 통보 시점과 여부가 전산으로 기록되는 만큼 약사사회에서는 통보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과 분쟁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변화를 단순한 ‘통보 수단 추가’가 아닌, 대체조제를 가로막아 왔던 구조적 장벽을 허무는 첫 조치로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약국의 사후통보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점에서 이에 따라 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는 의료계의 수용도, 시스템 안정성, 약국 현장의 활용 여부 등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통보 방식을 간소화하는 것도 남아 있는 과제다. 약사회의 지속적인 요구로 보건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화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따른 예산안을 제안했지만, 최근 국회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제외됐다. 예산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당장 API(응용프로그램연동) 기반 자동 통보 시스템 구축은 당분간 보류되게 됐다. API 기반 시스템은 약국의 청구 프로그램과 심평원 시스템을 연동해 말 그대로 약국에서 클릭 몇 번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당장 2월부터 통보 간소화법은 시행되지만 약국 현장은 일정 기간 기존의 사후통보 방식을 병행하면서 심평원 업무포털에 접속해 직접 조제내역을 입력하거나, 청구프로그램에서 대체조제 내역을 엑셀 파일로 내려받아 업로드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됐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최근 이사회에서“이번 예산 제외로 API 연동 방식의 자동화 시스템은 당초 계획보다 늦춰졌지만, 제도 취지와 회원 편의 등을 고려해 복지부와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대체조제 간소화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TF 논의와 기술적 보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02 11:59:49김지은 기자 -
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물약국도 이제 폐업신고 없이 지위 승계가 가능해진다. 2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동물약국을 운영하거나 인수하려는 약사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현행법상 동물약국은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동물약국을 양도, 양수하려면 운영 중인 약국을 폐업 처리 한 뒤 다시 신규 개설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일반약국은 별도의 폐업 없이 지위 승계 신고만으로 운영권을 넘길 수 있는데 동물약국은 폐업 후 재개설 해야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약국도 일반약국처럼 지위 승계가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고, 농림부도 해당 법령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규제가 해소 된 것. 한편 동물약국은 1만 3067곳이 운영 중이다. 일반 약국 2만 5676곳의 50.8%가 동물약국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다.2026-01-02 11:59:28강신국 기자 -
엔피케이, 지역산업 균형발전 단체 유공 국무총리표창 받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강기능식품 제조·미생물 대사체 연구기업 엔피케이(대표 김상준)는 지난 2025년 11월 19일 지역산업 균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산업 활동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엔피케이는 지역산업 생태계와의 지속적인 연대를 바탕으로 연구·생산역량을 강화하고 고용과 투자를 확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회사 측은 ▲식품원료 발효 기술 기반 특허 및 신기술 연구로 K-낙산균과 단쇄지방산, 글루텐분해효소, SOD효소 등 미생물 기반 바이오원료를 상용화 ▲기술 고도화를 통해 지역 기반 연구와 생산 인프라 확충 ▲지역 인재 고용과 산학 연구 협력을 통해 바이오 융합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 경쟁력 제고 등에 기여한 점 등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건기식 분야 연구개발 역량을 축적하고 생산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지역 기업과 대학 지자체와 협력해 안정적인 공급망과 산업 기반을 구축해 왔다고 전했다. 이번 수상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연계형 산업 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산업적 기여를 동시에 입증했다는 평가다. 김상준 대표는 “지역과 함께 일하고 성장한다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 온 결과를 인정받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를 이어가 지역 일자리와 바이오 산업 생태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산업 균형발전 단체 표창은 지역산업진흥, 산업단지발전, 균형발전사업평가 등 3개 부문에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을 선정해 정부에서 포상하는 제도이다. 회사는 지난 2010년 비타민하우스에서 설립한 건기식 전문 제조기업으로 전남 담양 본사를 중심으로 2개 공장과 연구소, 서울 영업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전북 정읍에 제3 공장을 착공해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 대사체 연구를 고도화하며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엔피케이는 지난 12월 19일 담양에서 송년회 겸 비전선포식을 열고, 회사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모든 임직원이 모여 국무총리표창 수상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2026-01-02 09:54:48김지은 기자 -
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내 약사채용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가 약국을 대상으로 무료 채용 상품을 오픈했다. 근무약사를 비롯 전산원 등 약무보조 직원을 구인하고자 하는 약국 회원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월 2회까지 무료 등록을 할 수 있다. 무료채용 공고를 이용하려면 팜리쿠르트 로그인 후 상품안내에서 '약국 FREE' 상품을 선택해 등록하면 24시간 후 구직자들에게 채용정보가 노출된다. 긴급한 채용은 유료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이번 무료채용 공고 이벤트는 2026년 1월31일까지 진행되는데 이용률이 높을 경우 연장해 나갈 계획이다. 팜리쿠르트 관계자는 "계속되는 약국경기 불황에 도움이 되고자 무료상품 서비스를 오픈했다"며 "약국 이용률이 높으면 무료 이벤트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31 12:10:26강신국 기자 -
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비대면 진료 제도화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까지 2026년 크고 작은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다. ◆조제료 인상(1월 1일) = 올해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102.1원에서 105.5원으로 3.4원 오른다. 이에 3일치 약국 조제료는 7020원으로 올해 대비 220원 인상된다. 91일 이상 조제료는 2만310원에서 2만990원으로 680원 인상된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90원(30원↑) ▲조제기본료 1720원(60원↑) ▲복약지도료 1150원(30원↑) ▲조제료 1810원(50원↑) ▲의약품관리료 680원(20원↑)으로 각각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1월 1일) =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 3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5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 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수습 사용중 이라도 감액적용이 불가하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 그러나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1월 1일) =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되면서 약국도 신규 직원의 근무 연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또 고용 감소 시 공제액을 추징하지 않기로 하고, 고용 증가 중 감소분에 한정해 공제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신규 직원의 연속 근무에 초점을 두고 1~3년차 구간 차등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청년(만 34세 이하),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을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공제액은 수도권 1450만원, 지방 1550만원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차 수도권 700만원 비수도권 1000만원 ▲2년차 수도권 1600만원 지방 1900만원 ▲3년차 1700만원 지방 2000만원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고용 감소 시 공제액 상당분을 추징하고,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전액 공제에서 배제했다. ◆약무직 수당 인상(1월 2일) =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1월 2일부터 기존 월 7만원에서 월 14만원으로 40년 만에 두 배 인상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 이뤄졌는데, 의무직, 간호직, 수의직 등은 꾸준히 인상돼 왔으나, 약무직은 39년간 동결돼 처우 개선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번 인상은 공직 약사 지원 확대와 사기 진작을 위한 조치로,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제고에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2월 2일) =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동일 성분·제형·용량의 약으로 대체조제할 때 전화, 팩스, 정보통신 등의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사후통보하지 않고 심평원 정보시스템에 사후통보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심평원 내부에 사후통보 활성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1월 정보시스템 테스트 오픈 절차를 거쳐 제도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공포돼, 4월 12일 시행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3월 27일)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사행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서비스 통합서비스가 시작된다.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장애인 등이 대상자이며,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 돌봄서비스 확대 및 연계를 지원한다. 약사도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 돼 있어 약사 서비스가 통합돌봄의 중요한 축이될 여지를 남겨 놓았다. ◆약국 명칭 등 규제(상반기 시행 예정) = 약국의 표시와 광고에서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소비자를 유인하고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복지부는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공포후 즉시 발효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즉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와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약국보다 자기 약국이 제품의 다양성 및 가격 경쟁력이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동물병원 전문약 판매 보고 의무화(6월 21일) =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의 보고 의무가 신설된다. 약국 개설자는 판매 다음달 말까지 동물병원 정보, 의약품 정보,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전산 보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6월 21일 시행되는 약사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조치다. ◆비대면 진료와 제한적 약 배송(12월24일) = 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허용, 전자처방전·마약류 DUR 의무화, 처방약 제한적 약국 외 전달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비대면진료가 시행된다. 즉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고려하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제도화가 완성됐다. 아울러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도 마련됐고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했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체 금지는 국회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계류됐다.2025-12-31 12:07:28강신국 기자 -
'또 연쇄 반응' 엔커버 이어 하모닐란도 수급 불안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연내 지속됐던 경장영양제 수급 불안 이슈가 연말 연초까지 이어지면서 약국은 물론 환자들의 불안도 높아지고 있다. JW중외제약의 엔커버와 영진약품의 하모닐란의 수급 차질이 약국은 물론 의약품 처방 환경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영진약품은 요양기관과 도매상 등에 하모닐란 200ml, 500ml 공급 지연을 안내했다. 하모닐란은 독일 비브라운사에서 완제 수입되는 경장영양제품으로, 통상 6개월 전 주문해 입고 일정 및 수량을 조정하고 있지만 타사의 경장영양제 제품 공급 이슈가로 현재 급증한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영진약품은 "타사 경장영양제 제품 공급 이슈로 하모닐란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 현재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26년 1월 19일경 정상 공급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JW중외제약 온라인몰인 JWShop에서도 엔커버는 인기검색어 4위에 올라져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5월 생산설비 교체 이후로 엔커버 수요가 증가했다"면서 "엔커버는 당초 계획에 따라 수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모닐란 노후 생산설비 교체 이슈로 5월부터 2개월간 생산이 중단되면서 상대적으로 엔커버 쪽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킨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역의 약사는 "연내 번갈아 품절을 보였던 엔커버와 하모닐란이 연말연초까지 수급 불안정 이슈를 겪고 있다"면서 "시장 수요는 계속해 증가하는데 관련 이슈가 길어지다 보니 약국으로서도 고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재고 여부를 확인해 처방을 제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약사는 "시장 내에서 대체 품목이 없다 보니 수급 차질이 곧 품절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약국에서도 우선 챙겨드릴 수 있는 부분만 투약을 하고 나머지는 재고 상황에 따라 약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온라인과 환자 관련 카페에서도 품절을 고민하는 환자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영진약품은 "공급과 관련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정상적인 물량 공급이 지속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2-31 12:07:15강혜경 기자 -
로그싱크, 약준모와 약국 맞춤 '정밀영양 상담 서비스' 협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로그싱크(대표이사 이수일)는 30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박현진)'과 약국 상담 중심 서비스 혁신과 약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약국에서 활용 가능한 ‘개인 맞춤형 정밀영양-건강관리 상담 서비스 모델’ 활성화, 고도화를 위해 추진됐다. 로그싱크 측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개인 맞춤형 정밀영양 포뮬라 연구와 논문 작업과 더불어 약준모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범사업 프로젝트를 통해 현장 중심 상담용 교육 콘텐츠를 개발, 적용할 예정이다. 양 측은 관련 사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약사가 국민 건강 관리 핵심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학술적·기술적 기반을 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현진 약준모 회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약사가 정밀영양-건강관리 상담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약사 직능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약국 경영에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모델을 만들 고 회원 약국들과 함께 미래 약국의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일 로그싱크 대표는 "로그싱크의 PNr.365 프로그램의 기술력이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 상담 역량과 만났을 때 큰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약사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밀영양-건강관리 상담 서비스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했다.2025-12-30 18:54:42김지은 기자 -
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체인에 가맹하는 약국 수가 처음으로 5000곳을 돌파했다. 체인 가맹 약국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 약국 5곳 중 1곳은 체인에 가맹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매출액은 제자리 걸음을 보였다. 지난해 체인약국 1곳당 매출액은 14억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지만, 직전 연도 증가율인 4.6%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 그쳤다. 프랜차이즈 약국 전체 매출은 7조207억원으로 확인됐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4년 프랜차이즈 잠정 통계에 따르면 약국체인과 개별 약국의 매출액이 여타 프랜차이즈 업종 중 최상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엔데믹과 불경기 등 악조건 속에서도 약국 매출은 비교적 선방했지만 전년 대비 실속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표 결과를 보면 체인약국 가맹점수는 5001곳으로, 전년 4885곳 대비 116곳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체인 매출액은 7조207억원으로 전년 7조37억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약국체인 종사자수는 1만5717명으로 전년도 1만5223명 대비 3.2%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1만1764명(74.8%)이 남성 3953명(25.2%) 보다 49.6%p 앞섰다.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4억5852만원으로 전년 4억6230만원 대비 3.8% 감소했다. 가맹점당 현황을 살펴보면 1곳당 매출액은 14억4100만원으로 2023년 14억4060만원 대비 근소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제자리 걸음에 가까운 수치로 보여진다. 가맹점당 종사자수는 3.14명으로 전년 3.12명 대비 0.03명 늘어났다. 국가데이터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는 31만4000개로 전년대비 4.0% 증가했다. 생맥주·기타주점이 9.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한식 8.3%, 커피·비알코올음료 7.7%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가공식품(-9.1%), 자동차수리(-5.1%), 가정용세탁(-4.6%)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매출액 비중은 편의점이 24.2%로 가장 높았으며 한식 16.5%, 치킨 7.5% 순이었다. 한편 이번 발표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18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조사됐으며, 내년 3월 확정 결과가 국가통계포털(KOSIS)에 수록될 전망이다.2025-12-30 12:05:04강혜경 기자 -
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온·오프라인몰들이 약국에서만 판매 가능한 품목들을 취급하면서 약사사회 내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약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 점포에서 약국 전용 제품들을 판매하는데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약사들의 지적에 따르면 이 점포는 입간판이나 SNS 등에 약국, 약사를 연상할 만한 용어를 내세우는가 하면 약사들만 사입, 취급이 가능한 제약사 약국 전용 온라인몰, 약사 학회 건기식, 식품, 화장품, 외품 등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 점포 주변에는 약국들이 영업 중이며, 이 점포에서 판매 중인 다수 제품은 주변 약국들이 주력해 판매하는 제품과 겹친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심지어 해당 점포는 SNS를 통해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는가 하면 판매 제품을 배송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을 알린 한 약사는 “확인해 보니 점포주가 약사였다”며 “약국과 더불어 해당 점포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규제는 교묘히 피하면서 약사로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은 취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행태는 인근 약국에 피해를 주는데 더해 넓게는 약국의 매약 시장을 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역 약국 약사들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이 온라인몰에서는 이미 만연돼 있다. 약사만 사입할 수 있는 제품을 주력해 판매하는 온라인몰이 상당수 운영되고 있다는 것. 문제는 이들 온라인몰들은 판매가를 경쟁력으로 삼고 있는 만큼, 오프라인 약국의 판매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데 더해 배송까지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온라인 상에서 검색만 해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며 “판매하는 제품만 봐도 약사가 운영하는건지 확인이 가능하다. 분명 약국, 약사여야만 사입 가능한 품목들을 주력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별도 온라인몰을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쿠팡 등에서 별도 사업자명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온라인몰은 싸게 판매해야 구매로 이어지는 만큼 판매가 자체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관련 제약사에 항의도 해봤지만 확인 자체가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 약국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특정 품목의 사입이 높은 약국 등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관련 문제로 제제를 가하기도 쉽지 않다는 답을 받았다. 약사사회가 더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 자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2025-12-30 12:04:51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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