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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도 지원 가능"...대학병원들 정규직 약사 채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3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단국대학교병원은 야간전담 약사를 채용한다. 월 10회 근무하며 급여는 529만2700원이다. 휴일과 공휴일 근무 시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명절과 하계휴가 수당을 연 160만원 지급하는데 이는 입사 후 6개월 이후 근무자만 해당된다. 1년 계약직이며 평가 후 연장가능하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다. 원광대학교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모집한다. 연봉은 7700만원 수준이며, 주 5일 근무에 당직이 있을 수 있지만 야간근무는 없다. 약사 면허 취득 예정자도 지원 가능하다. 온라인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 가능하다. 중앙대학교병원은 신규와 경력약사를 채용한다. 졸업 예정자도 지원 가능하며, 경력자는 내규에 의거해 경력을 인정한다. 원서는 1월 9일까지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 AI역량검사와 면접 등을 거쳐 채용한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은 6급 주간약사를 채용한다. 경력자를 우대하며, 당직 시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 급여는 연 8040만원에 연장근로수당, 당직수당 등이 추가된다. 원서접수는 온라인으로 받으며 채용 시까지 가능하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은 계약직 야간전담약사 2명을 채용한다.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월 평균 10~12회 근무한다. 근무 1회당 60만원을 지급한다. 대학병원 근무 경력자를 우대하며 원서접수는 1월 6일까지다.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은 임상약제팀 관리약사를 모집한다. 임상시험 수행 준비와 진행, 임상시험용 의약품관리와 문서 관리 등을 맡게 된다. 임상시험 실시기관 관리약사 경력자를 우대한다. 주 40시간 탄력근무를 하며 급여는 면접 후 결정한다. 원서접수는 채용 시까지 할 수 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신규 약사를 채용한다. 경력자일 경우 5년 이하로 모집한다. 약사면허 취득 예정자도 지원 가능하다. 주 40시간 근무하며 당직근무가 있을 수 있다. 원서접수는 1월 9일까지 가능하다.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정규직 약사 2명을 채용한다. 대학교 학점 우수자를 우대하며, 근무 경력자와 영어능력 능통자를 우대한다. 합격자는 정규직 즉시 채용된다. 원서접수는 1월 5일까지다.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은 약사를 모집한다. 연봉 8000만원 이상이며, 연 105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별도 지급한다. 연차와 진료비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한다. 원서접수는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1월 20일까지 할 수 있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5-01-03 10:07:07정흥준 -
"결제금액의 5% 페이백"...약국용품 전문 '더팜몰' 오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더팜코리아(대표 노병두)는 결제금액의 최대 5%를 적립해주는 약국용품 전문 플랫폼 ‘더팜몰’(thepharmmall.com)을 2일 오픈했다. 더팜몰은 오픈 기념으로 일반약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결제한 금액이 △30만원이상이면 2% △50만원이상이면 3% △100만원이상이면 5%를 적립해주는 페이백 행사를 진행한다. 페이백 이벤트는 1년간 계속된다. 더팜몰 주요 카테고리는 일반의약품을 비롯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약국용품, 동물의약품, 화장품, 생활용품, 식품관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더팜몰 첫 가입 회원에게는 5000원권 쿠폰을 지급하고, 첫 구매시에도 5000원권 쿠폰을 지급한다. 더팜몰은 회원가입을 하고 약사인증을 받은후 구매권한이 부여되며, 근무약사도 몰 이용이 가능하다.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다. 더팜몰은 네이버, 구글, 다음 등 포털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입점을 희망하는 업체는 1644-1380으로 문의하면 된다.2025-01-03 09:14:32정흥준 -
마스크에 소독제까지…독감환자 늘며 약국방역 주의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독감 환자가 늘면서 약국 방역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2월 중순 이후 독감은 물론 감기환자들이 급격히 늘면서 약국 내 방역에 대한 약사들의 우려 역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당시 약국 내 마스크 착용은 물론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약국 밖에서 전화를 해달라'는 게 보통이었다면,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되면서 감염수칙 등을 준수하지 않는 확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A약사는 "독감 환자가 늘어나다 보니 약국 내 방역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우리 집은 물론이고, 약국 직원들 역시 가정 내 영유아가 있다 보니 더욱 신경이 쓰인다"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손소독을 하고 있다. 약국 내 투약대와 대기의자, 손잡이 등도 수시로 소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약국 내에서 하던 점심식사도 바깥에서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B약사는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독감 확진 사실을 전화로 얘기하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이 적지 않다. 아무래도 우려가 되고, 혹여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날씨가 춥지만 1시간에 한 번씩은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B약사는 엔데믹 이후 가동을 시작했던 대기실 내 정수기도 다시 가동을 중단했다. 약국 내 약 복용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혹시 모를 감염을 예방하고자 한 조치다. 경기지역 C약사는 "독감이 유행하면서 약국 직원도 연달아 독감에 걸렸다. 주변 약사들 가운데서도 감기, 독감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다"면서 "12월 초만 해도 잠잠하던 독감과 감기가 중순에 접어들면서 갑작스럽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크리스마스 이후인 26일과 27일, 28일, 30일 내내 환자들로 붐비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부 약국 가운데서는 청구삭감 등에 대한 고민도 나오고 있다. 나홀로약국을 운영하는 D약사는 "크리스마스 무렵 환자가 많아져 시간제 약사를 고용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달 삭감이 이뤄질 것 같다"면서 "환자 증가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월 15~21일 독감의사환자분율은 1000명당 31.3명으로, 전 주(13.6명) 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행 기준인 8.6명에 4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을 보인 환자로, 질병청은 "향후 동절기 호흡기감염병 유행 안정시까지 의료계,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대책반을 가동해 유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1-02 18:45:02강혜경 -
서울 공공심야약국 33→38곳 확대...요일제 추가 지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공공심야약국이 이달부터 33곳에서 38곳으로 5곳 확대 운영된다. 요일제로 운영하며 일부 공백이 있던 지역도 추가 약국 지정을 통해 365일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 공공심야약국은 이달부터 정부 운영으로 일원화되면서 국비와 시비가 절반씩 들어가는 사업으로 전환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365일 전일제와 요일제로 나눠서 운영해왔다. 작년 기준 총 33곳 중 6곳이 주 3일 이상 운영하는 요일제 약국이었다. 시는 지난 12월 말 자치구 협조를 통해 운영약국 재정비에 나섰다. 요일제 운영 지역의 경우 365일 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만약 전환이 어려울 경우 문을 열지 않는 요일에 운영이 가능한 약국을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중구·중랑·도봉·강서·동작구에 5개 약국이 추가로 지정됐다. 가령 도봉구의 경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은혜약국이 심야 운영을 하고,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새보은약국이 문을 열어 지역 주민들은 공백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중구도 월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은 기존에 심야 운영하던 대풍약국이 맡고, 새로 지정된 유쾌한약국이 나머지 요일에 운영할 예정이다. 심야 운영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동일하다. 또 365일 약국이 운영 중이지만 추가로 요일제 약국을 지정한 자치구도 있다. 강서구와 동작구는 365일 운영 약국 외에도 요일제 약국을 각 1곳씩 추가 지정했다. 올해부터 365일 운영에 새롭게 참여하는 약국도 있다. 광진구(광진365플러스약국)와 양천구(매일열린약국)에 새로운 약국이 지정된다. 기존에도 공공심야약국이 있던 지역이지만 올해부터는 새로운 약국으로 교체된다. 다만 새롭게 지정된 만큼 365일 개시 시점을 양천구는 오는 6일, 광진구는 20일로 여유를 뒀다. 올해부터는 정부 운영으로 일원화되면서 심야약국 지원금에 국비와 시비가 절반씩 들어간다. 서울시는 올해 국비매칭으로 14억4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 시간당 지원금은 4만원으로 동일하다.2025-01-02 17:51:41정흥준 -
위드팜 "올해 목표는 지속가능 경영과 행복경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전용찬)이 올해 목표를 '지속가능 경영'과 '행복경영'으로 꼽았다. 위드팜은 2일 서초동 본사에서 2025년 시무식을 갖고 을사년 첫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용찬 대표는 "2024년 시작된 의정 사태로 힘든 한해였지만 임직원들의 수고와 열정, 전국 회원약사님들 덕분에 큰 무리 없이 한 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2025년도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K-Pharmacy 글로벌 진출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수익율 상승 ▲리스크 관리 ▲행복경영 내재화 및 전파라는 3대 핵심과제를 공고히했다. 시무식에 이어 위드팜은 근속상 수상과 리캉스 대상자 발표, 감사문화 시상 등 시상 및 포상 등도 진행했다.2025-01-02 15:58:40강혜경 -
제주도, 공공심야약국 6곳 운영·지원 강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 편의성을 높이고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이기 위해 2025년 공공심야약국 운영기준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읍면지역 등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인구 밀집도, 위치, 접근성, 이용자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개 공공심야약국을 선정했다. 6개 약국은 한림읍 현재약국, 조천읍 영재약국, 구좌읍 세화약국을, 서귀포시는 서귀동 감귤약국, 대정읍 시계탑약국과 프라임약국 등이다. 또한 지역 균형을 위해 추후 신청을 받아 서귀포시 동부지역(남원읍, 성산읍, 표선면)에도 추가로 1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공공심야약국 운영기간이 주 3일 이상에서 주 6일 이상으로 확대되며, 심야약국에 대한 지원금도 시간당 4만원으로 인상된다.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확대를 통해 농어촌지역 등 의료 취약지 주민들이 심야시간에도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 약국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공공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1-02 08:59:48강신국 -
소분 건기식...약국 실손청구 대행...의료급여 정률제 개편[데일리팜=약국경제팀] 올해 약국 관련 새로운 제도 변화도 많다. 상반기에는 개인맞춤형 소분건기식 본사업이 시작되고, 하반기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기관이 약국으로 확대된다. 또 공공심야약국이 정부 운영으로 일원화되는 해다.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내년 확대 운영을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와 활성화가 더욱 중요해졌다. 17년 만에 이뤄지는 약국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 개편도 큰 변화다.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야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다. '건기식 소분사업' 전면시행...주도권 쟁탈전 시작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2020년부터 4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친 맞춤형 건기식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때문에 시범약국에 한정돼 적용되던 맞춤형 건기식 소분이 전체 약국으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업종을 신설하고 소분·조합시설 구비,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 등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등을 정해 1월 3일 공포·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영업신고와 시설기준 등이 담긴 시행규칙이 법제심사와 총리재가가 필요해 1월 말 공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화상과 통화 이외 채팅 판매가 허용됐다. 또 맞춤형관리사 자격기준에 약사, 영양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한약사 등이 포함됐다. 약사 등 맞춤형관리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 6시간,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약국도 해당되기 때문에 공포되는 시행규칙에 따라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을 주도해 온 약사와 영양사가 한 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의사, 한의사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 경우 경쟁구도 연출은 물론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게 사실이다. 대한약사회는 단계적으로 약국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1차에서는 12곳이, 2차에서는 489곳이 참여해 총 501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 중인 약국은 10여곳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상담을 통해 제품을 판매 중인 약국도 1~2곳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식약처는 올해 9월 기준 누적 이용자는 약 30만명으로, 687개소에서 245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며 "내년 1월까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급여환자 약국 2% 정률제...17년 만에 정액제 개편 복지부가 정액제였던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로 개편하면서 약국도 변화가 예상된다. 작년 7월 발표한 개편안대로라면 총 약제비가 2만5000원을 넘기면 2%(상한 5000원)를 환자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변경된다.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 정액제는 지난 2007년 도입 이후 17년간 변화없이 유지돼왔다. 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 없이 상급종합병원 2000원,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일괄 적용됐다. 정률제로 변경되면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가 된다. 약국은 2%로 상한액을 5000원으로 뒀다. 정부는 물가와 진료비 인상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결국 과도한 의료쇼핑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정률제 전환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의료 이용 패턴대로라면 급여환자 91%는 본인 부담이 인상되지 않고, 실제 인상되는 환자는 약 7만 3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약국은 500원이었던 본인부담금이 최대 5000원까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률제 전환 시 환자 저항도 예상된다. 정률제 전환 발표 이후 시민단체의 개편 철회 촉구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달에도 보건의료노조와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등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료급여환자 정률제 개악을 외친 바 있다.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 일원화...전국 220곳 운영 지자체별로 운영해오던 공공심야약국이 올해부터는 정부 주도로 일원화된다. 작년까지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약국과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약국이 이원화돼있었다. 지난 2023년 4월 약사법 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되면서 올해부터는 220곳이 정부 운영으로 일제히 전환된다. 작년 상반기 기준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은 64곳, 지자체 지원 약국은 154곳으로 총 218곳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됐다. 앞서 지자체는 약국 지정을 재정비하는 등 정부 주도 운영을 대비한 바 있다. 약국 심야 운영 지원금에는 국비와 지자체 예산이 5대5로 들어간다. 지자체에 따라 제각각이었던 시간당 지원금액도 4만원으로 통일된다. 운영 시간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지만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공공심야약국 모델은 정부 지원 약국과 운영시간, 지원금에 차이가 있었다. 모범 사례로 언급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향후 약국 지원금 상향과 운영 모델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공공심야약국은 편의점 상비약 확대 여론에 대항할 정책이라는 점에서 약사단체는 올해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10월 25일부터 약국도 '실손청구 전산화' 적용 오는 10월 25일부터 약국 2만5000곳과 의원 7만곳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실시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을 필두로 시작됐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올해부터 약국과 의원 등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환자의 진료비 내역 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전자적 프로파일링된 개인 의료정보가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누적 관리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청구간소화를 빙자한 의료정보 축적을 통해 가입자인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반발에도 불구하고 실시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약국에서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국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을 보험회사에 전송해야 한다. 전자적 형태로 전송 가능한 서류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의 계산서·영수증 및 이에 준하는 서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산정내역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처방전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가입자는 2022년 말 기준 약 4000만명이고, 연간 1억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 중이지만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청구 절차가 복잡함에 따라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000억원 내외에 달하는 등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대부분의 병원이나 약국을 직접 찾아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설계사나 보험사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그간 포기했던 소액 보험금을 보험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라며 "의료이용자가 서류 발급을 위해 들였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서류 발급 업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총 4223곳으로 병원 733곳, 보건소 3490곳이다.2024-12-31 20:39:39약국경제팀 -
카드수수료 줄고 수가는 인상...최저임금 1만원 시대[데일리팜=약국경제팀] 새해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면서 약국 인건비 부담은 커지는 반면, 수가 인상과 카드수수료 인하라는 희소식이 기다리고 있다. 또 약국 절세상품으로 꼭 챙겨야 할 노란우산공제 상한액이 인상된다.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4가지 변화를 살펴봤다. 새로운 계약서 작성부터 납부금 증액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체크해야 할 약국 경영 이슈들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도래…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9860원 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인상돼 적용된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인데,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2024년 9860원, 2025년 1만30원으로 최근 5년 동안 인건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약국 운영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환산하면 약국의 최저임금은 257만 7710원(월 257시간 기준)이 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되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가 많은 대학병원 문전약국 등의 경우 주 5일 근무하는 경우가 많긴 하나, 주 6일 근무하는 대형약국들도 더러 있다 보니 관련한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환산지수 수가 2.8% 인상...3일치 조제료 6800원 올해 약국 환산지수 수가는 작년 대비 2.8% 증가했다. 3일치 약국 조제료는 올해 대비 190원 인상된 6800원이다. 91일 이상 조제료는 1만9750원에서 560원 인상된 2만310원이다. 올해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102.1원으로, 성인 기준 가루약·마약류를 포함하지 않은 3일치 기본 조제료는 6800원이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60원(20원↑) ▲조제기본료 1660원(50원↑) ▲복약지도료 1120원(30원↑) ▲조제료 1760원(50원↑) ▲의약품관리료 660원(2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 내복약 기준 가루약 총조제료는 하루에 6490원으로 올해 6300원 대비 190원 인상됐으며, 3일치 기준은 7580원이다. 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 일수 별 총조제료는 ▲1일분 6220원 ▲3일분 7060원 ▲5일분 7810원 ▲7일분 8640원 ▲10일분 9510원 ▲15일분 1만1480원 ▲26~30일분 1만4230원 ▲51~60일분 1만8690원 ▲81~90일분 2만60원 ▲91일 이상 2만570원으로 각각 인상 적용된다. 대한약사회는 "주요 변경 내용은 팜IT3000 및 PM+20에 업데이트 돼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2월부터 카드수수료 인하...연 매출 10억 이하는 0.1%p 줄어 약국 카드수수료가 내달 14일부터 연 매출 구간에 따라 차등 인하될 예정이다.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이 변경되면서 연 평균 2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부담이 줄어든다. 매출 구간별 인하폭은 ▲3억원 이하 0.5%→0.4%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1%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25%에서 1.15%로 줄어든다.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약국은 1.5%에서 1.45%로 수수료가 감소한다.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은 매출 구분 없이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0.1%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3000억 규모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에 들어가는 비용 산정 주기가 길어졌다. 금융당국은 우대 수수료율 인하에 사용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과 소상공인과 카드사의 경영 상황을 통해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산정하기로 했다. 약국 절세 필수상품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 올해부터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기존 연 500만원이었던 최대 한도가 600만원으로 올라간다. 세부적으로는 ▲4000만원 이하 사업 소득자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각 100만원씩 인상된다. 1억원 초과 사업소득자의 공제한도 200만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제한도 상향은 이달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연 매출 50억원 이하 약국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공제 세율이 높아 약국 필수 절세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5월 말 기준 약국 1만 9057곳이 가입했다. 전문직 중 의사가 5만 54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약사 1만 9057건, 건축사 9597건, 세무사 4573건, 수의사 2508건, 법무사 2479, 변호사 2187건, 회계사 578건, 변리사 421건 등의 순이었다. 납입 한도를 확인하고 부족한 공제액은 추가 납입을 하면 세제 혜택을 최대로 늘릴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도 사유도 확대돼 필요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작년 질병과 상해, 재해, 파산 등의 이유로만 가능했던 무이자 대출 사유에 ‘출산’이 포함됐다.2024-12-31 18:13:22약국경제팀 -
"약국 고객 마케팅용 개인정보 수집 이렇게 하세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복잡하고 챙겨야 할 것도 많지만, 위반하면 무거운 벌칙이 부과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그동안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수정이 됐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가이드라인과 안내서 전면 개정안을 내놓았다. 위원회 가이드라인에는 약국 관련 내용도 별도로 정리돼 수록됐다. ◆약국 개인정보 수집 = 약국에서 환자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먼저 처방전 정보가 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명칭과 전화번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 및 면허종류, 처방의약품, 발급연월일, 사용기간 등이다. 또한 조제정보 및 요양급여 청구 정보, 즉 가입자 성명, 건강보험증번호, 환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질병명,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처방전 내용 등도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하다. 약사법 적용을 받는 약국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특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처방전 정보를 환자 동의 없이 고객관리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방전의 환자정보를 조제, 보험급여청구 이외의 용도(우편물발송, 휴대폰 문자 전송 등)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환자 동의 없이 고객관리용도로 사용하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약국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등 다른 적법근거가 없는 경우에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구충제 투약일 안내 등 고객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하며 할인 행사 광고 문자 발송 등에 이용할 수 있다. 판매를 권유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른 동의 사항과 구분해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시 고객에게 알려하는 반드시 알려한 하는 내용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내용 등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약국이 부담해야 한다. ◆개인정보 3자 제공 =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해 조제내역을 요청한다면 목적 외 제공이 가능하다.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허용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에서 전화상으로 환자의 조제내역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 전화상으로 환자의 조제내역을 알려주면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전화상으로 환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험회사에서 환자의 조제내역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알려준면 안된다. 조제내역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3자인 보험회사에게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 받으면 그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약국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파기 = 약국은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하거나 법적 의무보존기간에 도달한 조제정보 등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환자 등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에 대한 법적 의무보존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은 경우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약국 개설자가 조제정보의 연장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준하는 절차 즉 조제기록심의회와 같은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 보존기간의 연장 또는 폐기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약국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처방전: 2년(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처방전은 3년) ▲ 조제기록부 등 요양급여청구 관련 자료 5년)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 65381;관리해야 한다. 미 파기 정보가 기존 개인정보와 혼재돼 있으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유출, 오남용의 위험성이 커지므로 미 파기 정보는 오로지 다른 법령에서 보존하도록 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인정보 미 파기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국 폐업시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제기록부·처방전·요양급여청구서류 등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일정기간 보관이 의무화된 정보는 약국 대표자가 의무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약국 양도 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위해서는 약국을 양도하면서 보유중인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면 정보주체에게 이전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서면 등의 방법이나 연락처가 없어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홈페이지 또는 약국 내에 이전 사실을 30일 이상 공지하면 된다. 개인정보취급자 개념도 중요하다. 약국에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자가 해당되므로, 시간제 약사나 아르바이트생 등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열람·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며,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필요한 관리조치를 취해야 한다.2024-12-31 15:20:06강신국 -
5명 중 1명 면허 미신고…차등수가 등 삭감 주의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1년 첫 시행된 약사면허신고제도가 어느덧 3년이 도래됐습니다. 약사면허신고제도는 약사의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가 파악하겠다는 것으로, 약사와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의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 마다 취업상황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약사 업무 종사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약사는 원칙적으로 면허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전체 약사 인력 중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약사가 몇 퍼센트인지, 장롱면허자가 몇 퍼센트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용이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최초의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 마다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기존 면허취득자들의 경우 2021년 4월 8일부터 2022년 4월 7일 1년간 '일괄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때문에 2021년 4월 8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신고한 약사는 올해 12월 31일까지, 2022년 1월 1일부터 4월 7일 사이 신고한 약사는 2025년 12월까지 재신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2021년 일괄신고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오늘이 마지막 디데이인 셈이죠. 대한약사회는 30일 아직 면허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9432명에게 회원신고 여부 및 권역별 면허신고 독려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인원인 4만8000명 가운데 19.65%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5명 중 1명 꼴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면허 효력 정지입니다. 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실시한 조제행위 및 요양급여 청구, 차등수가 인력산정 등이 모두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면허신고 후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7일 이내 효력이 회복되기는 하지만, 이 기간 동안의 청구분이 삭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지난해 일부 약국에서 차등수가 산정 위반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청구 금액 삭감 조치 통보 등으로 인해 수백만원의 삭감 통보가 이뤄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무약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던 게 이유였는데,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근무약사와 근무약사의 면허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약국장 모두 손해를 보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만일 근무약사가 기간을 넘겨 면허신고를 했다면 신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면허신고를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게 약사회 설명입니다. 대표약사라면 반드시 근무약사 채용시 면허신고 여부를 필히 체크해야 합니다. 면허효력 확인은 대한약사회 회원 신고 시스템에서 면허신고 이력을 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 면허신고/연수교육 상담센터(1577-9598)에서 면허번호 다섯자리를 입력해 확인하거나 카카오톡 대한약사회 대화방에서 면허신고시 입력한 전화번호로 가입된 카카오톡 계정에서 신고완료, 반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다만 면허신고는 면허를 활용하기 위한 절차로, 면허를 활용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본인의 면허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 민원 안내 시스템(lic.mohw.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2024-12-31 11:41:27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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