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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포지 마다 정보기재 민원'에 복지부 "약국 자율"약 포지별 조제 내용 기재 표준화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복지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약지도 강화에 따라 약국들이 약봉투 기재 내용 강화, 복약지도문 등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 포지 각각에 정보 기재 강화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조제약 개별 포지에 약 정보 기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 민원인은 현재 약봉지에만 처방 내용과 약 정보 등이 기재돼 있고 낱개 약 포지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 약물 오남용을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약봉투는 휴대가 불가능하고 분실하는 경우가 많아 낱개 약 포지를 접할 때가 많은데, 약 포지에는 정보가 없다고 민원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상시 복용 약의 경우 낱개 포지를 휴대해 다니거나 약봉투가 없으면 여러 개 포지가 섞이는 경우가 있어 오남용을 야기시킨다"며 "약 포지에도 약 명칭, 조제일자, 복용 방법 등을 간단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낱개 포지에 조제약 내용, 약국 등의 기재를 표준화 할 필요가 있다"며 "약 포지 휴대 간편화로 복약 편의성을 개선하고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원인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의 의무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개별 약국 서비스 차원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약사는 의약품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서면 복약지도서로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복약지도가 강화됐다"며 "복약지도서에는 의약품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부작용 등의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민원 내용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모든 약국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약국이 서비스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2015-09-03 12:14:50김지은 -
솔로몬 해법 필요한 약사단체-조아제약 '빌딩 갈등'[갈등의 배경과 원인, 전망] 양측 다 '우리가 피해자'라고 말한다. 상주시 내 메디컬 센터건립을 둘러싼 상주시약사회와 조아제약이 그렇다. 상주시·군·면 인구를 모두 합쳐 10만명이 갓 넘는 작은 도시에 빌딩 건립 계획이 세워지며 상주시약사회와 조아제약이 대화의 창구 없이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약사들 "소문 듣고 인지...100평 약국 하나면 다 죽는다" 먼저 문제를 제기한 곳은 상주시약사회. 약사들은 조아제약 조원기 회장 명의로 상주시내 500평 규모의 부지가 매각됐고, 여기에 메디컬 빌딩이 들어온다는 것을 단골손님과 옆 약국을 통해 소문으로 접했다. 김상배 상주시약사회장은 "작은 동네인 만큼, 비밀 없이 금세 소문이 퍼진다"며 "단골손님에게 소식을 들은 옆 약국이 알려줘 알게 됐다. 불과 한달도 안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상주시에는 현재 시군면 합쳐 40여개의 약국이 있다. 상주시 내에만 20여개가 성업 중이다. 모두 고만고만한 규모다. 상주시약사회의 주장은 이렇다. 인구 10만, 약국 40곳이 있는 지역에 의원 8곳과 100평 약국이 입점한 메디컬 빌딩 하나면 나머지 약국의 몰락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상주시내 가장 번화한 곳에 메디컬빌딩이면 약국 뿐 아니라 기존 병의원들도 힘들어진다"며 "지금 100평 규모 약국이 딱 한곳에 작은 약국 40여개로 충분한 지역"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성명 발표 전 두차례 접촉, 거리감만 확인 성명이 나오기까지 둘 사이에 소통이 없었던 건 아니다. 소문을 들은 약사들이 먼저 조원기 회장을 찾아갔다.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말하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서 조 회장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약사들은 입장만 재확인한 채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아제약 측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조원기 회장이 법인약국이 아니라는 점과, 입점하는 의원은 상주시 외에서 유치한다는 조건을 제안했고 약사들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노후를 보낼 자택을 이미 상주시 내에 마련한 터였다. 조아제약 자본이 아닌 개인 재산으로 임대업을 하기 위한 부지 매입일 뿐, 회사 자본을 통한 약국 침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후 조아제약 고위 관계자가 다시 약사회를 찾아 ▲약사들이 빌딩을 부지 매각 ▲상주시 약사가 메디컬빌딩 약국 임차 ▲상주시 약사 다수가 메디컬빌딩 약국 공동 운영 등의 중재안을 내놓았다. 실제로 약국 자리는 기존 상주시 약사들에게 맡기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약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상주시약사회 측은 "조 회장과 합의된 내용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금액이나 조건 없이 그냥 던지는 말로 들릴 정도로 신빙성이 없어 보였다"며 "정식으로 제안이 와도 50억 이상의 금액을 감당할 약사가 어디있으며 100평 약국 임대, 약국 공동운영 등도 현실성 없는 대안이었다"고 말했다. 조아제약 측이 중재안을 마련하고 답을 기다리던 상황에 약사회의 갑작스런 성명에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들은 정식 제안이라고 인지할 수 없는 권유였다는 설명이다. 김상배 회장은 "조원기 회장과 소통이 불가하다고 느꼈다"며 "개인 재산이라 해도 제약사를 운영하는 오너의 개인재산이 제약사 자산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상주시약사회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가능성을 염두에 뒀지만, 당장 생존권이 위태한 상황에 성명 발표를 하기에 이른다. 아울러 제약사와 도매와 같은 거대자본이 약국시장에 침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아제약이 전례가 된다면 다른 제약사와 도매사가 같은 방식으로 약국에 뛰어들 것이란 염려에서다. 조아 "약국 침해 아닌, 조원기 회장 임대업 목적일 뿐" 조아제약 역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 회장 개인의 자산인 만큼,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기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주시약사회에서 조아제약 제품 거부, 반품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경영상 피해도 예상된다. 대한약사회가 입장을 밝히며, 부담감은 배가 됐다. 조아제약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취재 문의에 '공식적인 답을 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혀왔다. 이처럼 양측은 서로가 피해자로 느끼는 만큼 아직 소통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김상배 회장은 "부지를 되팔기 어렵다면 메디컬빌딩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임대로 활용하는 선이라면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며 "의원과 약국 입점이라면 끝까지 수단 방법을 가지리 않고 반대하고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2015-09-03 06:15:00정혜진 -
10월, 경구용 서방형제제 '쪼개기' 처방·조제금지10월부터 경구용 서방형제제 분할처방·조제 예외 품목이 대폭 줄어든다. 식약처가 약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강화한 것인데, 이에 따라 심평원도 내달부터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서방형 제제는 체내에서 유효혈중농도를 장기간 유지시켜 작용이 장기간 유지되도록 설계된 약제다. 약제 안전성과 관련해 분쇄(crush)나 분할(split)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그간 2분의 1 분할 약제 20품목, 3분의 1 분할 약제 1품목, 기타 5품목 등 총 26품목에 대해서는 분할조제가 가능하도록 예외 약제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강화 조치에 따라 임듈지속정60mg, 에란탄지속정60mg, 이소트릴지속정60mg, 푸로롤100서방정 외에는 모두 분할처방·조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도 10월부터 이를 심사에 반영하기로 방침을 세웠는데, 이 기준은 DUR 시스템에 이미 이달부터 적용되고 있다. 심평원은 예외로 규정된 특정 약제들 이외에 다른 약제 처방에 대해 소명이나 특별한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측은 "서방형 제제는 다른 약제들과 달리 자르게 되면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소명을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용량이 문제라면 의사가 처방 단계에서 환자 안전을 위해 충분히 다른 약제로 대체하거나 함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삭감의 경우 원칙대로 처방 주체인 의료기관에 책임이 돌아간다. 다만 약국 조제 시 기타 다른 약제와 함께 조제하면 조제료 삭감은 이뤄지지 않지만, 서방형 제제만 단독 쪼개기 조제를 할 경우에만 심사조정 건으로 다뤄진다. 즉 약국에는 삭감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투약 안전을 특히 고려해야 하는 만큼 관련 처방전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측은 "제제 특성과 투약안전을 고려해 DUR 적용을 빠르게 하고, 심사적용보다 이르게 선제적으로 요양기관에 알리고 있다"며 "약사들은 서방형 제제의 특수성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숙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5-09-03 06:14:59김정주 -
의료기기 재분류 이후 약국 전용 제품 증가진단시약 재분류 이후 약국에 유통되는 진단제품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약국의 새로운 수익 모델이 창출되고 있다. 쓰리라이프존은 2일 재분류 이후 최근 기존의 질병 판정형 제품에서 벗어나 약국 시장에 진출하는 제품들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 약국에 유통되는 제품에는 산화질소테스트, 니코틴변색테스트, 당뇨 고혈압 환자들의 소금섭취를 절제하게 하는 솔트테스트, 다이어트를 과정을 편안하게 하고, 임신당뇨환자의 일상을 도와 주는 케톤테스트 등이 있다. 회사는 또 최근 약국에서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기업과 인근 업소에 대규모 물량을 납품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에에 따르면 니코틴테스트를 지역 보건소와 지역 기업, 지역 관공소에 납품을 하는 약국에게 제품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대전의 한 약국은 지역 보건소에 니코틴진단시약 1000개 납품을 요청받아았고, 수도권지역 약국 여러 곳에서 금연보조금을 제공하는 기업들에서 수백개 수준 제품 납품 협의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다. 쓰리라이프존 관계자는 "납품에 참여하는 약국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솔트체크, 케톤테스트, 산화질소등 기존 제품을 납품용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공급업체와 협의를 마쳤다"며 "약국에서의 특별한 협의 요청에 응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솔트체크 같이 1회 납품 수량이 1만개 이상의 대규모 수량인 제품도 약사라면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다른 납품 대상 진단제품들도 약국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품과 관련 관심있는 약국은 쓰리라이프존 (1577-2779), 로 문의하면 된다.2015-09-02 16:59:5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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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숲…첫 번째 나무 심는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모 숲 '소녀들을 기억하는 숲' 착공식이 3일 상암 월드컵 공원 내 평화의 공원에서 열린다. 소녀들을 기억하는 숲은 숲 조성 크라우드펀딩(nabiforest.org)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귀함을 회복하고 그들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숲을 만들자는 취지의 프로젝트로 현재까지 2차 모금 목표액인 5000만 원을 돌파해 숲 조성이 가능해졌다. 착공식에서는 위안부 생존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소녀들을 기억하는 숲의 첫 번째 나무를 심고, 참가자들이 함께 기념식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녀들을 기억하는 숲은 서울시에서 부지를 제공했으며, 서울정원박람회가 열리는 10월 3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숲 디자인은 영국 첼시 플라워쇼 아티즌 가든 부문 최고상 수상자인 황지해 작가가 맡았다. 이날 행사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포함해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트리플래닛, 365mc병원, 마리몬드 그리고 숲 조성 청년 자원봉사 단체인 트리피플이 참여할 예정이다. 숲 조성을 위한 모금은 9월 30일까지 계속되며 참여는 온라인 모금 페이지인 nabiforest.org에서 가능하다. 착공식은 9월 3일 오후 2시 상암 월드컵 공원 내 평화의 공원에서 진행되며 관련 문의는 숲 조성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365mc(홍보팀/02-543-3444(내선114))에 문의할 수 있다.2015-09-02 09:24:47이혜경 -
간호지원사 신설…간호사와 조무사, 미묘한 시각차"간호행위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다. 간호조무사는 절대 간호행위를 하면 안된다. 간호인력개편은 4년제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이 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열린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간호인력개편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복지부는 의료법개정안을 통해 간호인력을 간호사, 1급 간호지원사, 2급 간호지원사 등 3단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간호인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구분되는 2단계 형태다. 이번 간호인력개편안의 중점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지원사로 전환하는데 있다. 간호지원사 제도를 도입해 교육수준, 업무범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은 복지부장관 면허, 2급은 복지부장관 자격을 부여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급·양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간호지원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업무를 보조(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외)하되, 간호계획의 수립,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간호지원사 양성기관의 경우,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 교육과정 및 시간, 실습교육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에만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게 복지부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의료법개정안 입법예고를 두고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복지부와 간호인력개편을 논의한 관련 단체인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반대의견을 명확히 한 상태다. 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법예고안은 1일 오후 7시 현재 1만7201건의 조회가 이뤄졌으며, 1930여건의 의견이 올라온 상태다. 간호협회, 간호인력 개편 입법예고 원천 무효 주장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인력개편 입법예고와 관련,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년 간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를 전제로 시작된 간호인력 개편의 기본원칙을 망각하고 이뤄졌다는게 간협의 입장이다. 지난 2013년부터 간호인력개편 협의체에 참여한 간협은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구분,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 등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기존의 간호조무사를 간호지원사로 자동전환하고, 1급은 면허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간협은 "간호보조인력은 간호보조업무를 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자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된 채 의료법개정안이 입법예고 했다"며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보조인력 질 관리의 핵심인 평가인증, 보수교육 등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한 껍데기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간무협, 원천무효보다 독소조항 폐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협회 처럼 법안의 원천무효를 주장하기 보다, 간호인력개편의 원칙을 준수해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2013년 2월 14일 간호인력개편을 발표하면서 간호사, 1급 실무간호인력, 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등급화 하고, 간호사는 독립적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하거나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1~2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다고 했다. 당시 복지부는 간호인력 등급 간 상승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간호인력으로 활동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 경력이상의 실무간호인력은 일정기간 교육을 거쳐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간호인력개편에는 이 같은 부분이 일부 수정되면서, 간무협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간무협은 "간호지원사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명칭 개정의 주체를 망각한 법안"이라며 "간호조무사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현대판 노예법안"이라고 비난했다. 그동안 협의체 회의에서 수 차례에 걸쳐 간호조무사 업무를 위임가능한 업무와 위임불가능한 업무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라는 규정을 추가로 못박으면서 간조무사를 간호사 보조인력으로 종속시키려고 한다는게 간무협 주장이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2급 규정화 및 병원급 경력 1급 전환 의무조항에 대해서도, 간무협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개정안 "이라며 "병원급 외 법적 기관 근무 간호조무사들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배제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2015-09-02 06:14:52이혜경 -
변종 '팜'…법개정에도 온라인서 약사·약국 명칭 사용일부 온라인몰들이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사, 약국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건기식 온라인몰을 비롯해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까지 약국, 약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일부는 약국을 연상시키는 팜(Pharm) 등의 명칭을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일부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제20조 제6항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온라인 사이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약국, 약사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사이트 등은 대부분 명칭을 변경, 약국, 약사 등의 명칭을 제외했지만 여전히 해당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일부 사이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약국, ○○약사네, ○○팜 등이 그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약국, 약사 명칭 사용이 금지되자 이를 피해 일부 건기식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온라인 상에서 '○○팜'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약국, 약사 명칭을 사용이 안되다보니 이를 피해가기 위해 영문 '팜'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팜(Pharm)의 경우 약국이외 제약 등 다양한 의미가 포함돼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해당 사이트가 불법적인 부분이 발견되면 적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일부는 약사 명칭을 도용해 온라인으로 불법적으로 의약품이나 가짜약을 판매하는 사이트까지 운영되고 있어 식약처 단속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술집 상호에 약국을 사용해 물의를 일으켰던 홍대 모 술집이 건대 부근에 2호점을 내고 성업 중이지만 별다른 제제 없이 2년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역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한약사도 쓰고 술집에서도 쓰는 약국 명칭을 약사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 약사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며 "온라인 상에서 일부 건기식 사이트는 물론 불법 의약품 거래 사이트까지 약국, 팜이란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데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한약사회 측은 문제가 될만한 사이트 등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약국, 약사명칭을 사용(도용)해 온라인으로 불법의약품(가짜약)을 판매하는 곳은 사이트 폐쇄 및 고발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명칭이 사용된 온라인 쇼핑몰등에 대해서도 명칭변경등 계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약사들이 제보한 사이트에 대해선 식약처에 신고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15-09-01 12:14:55김지은 -
약준모 "제약자본의 약국 진출 결사 반대"약사단체가 메디칼센터를 건립해 약국 등을 운영하려는 조아제약에게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백승준, 이하 약준모)은 31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조아제약 조원기 회장은 경북 상주시에 메디칼센터 건립을 위해 대지 500평을 매입해 지역약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약준모는 "메디칼센터를 건립해 야국시장을 넘보는 것은 조아제약을 성원해온 약사를 배신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 대자본의 약국시장 침투는 전체 약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로인한 중소 약국 몰락은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북약사회와 상주시약사회 입장을 지지한다"며 "조아제약의 메디칼센터 건립계획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2015-08-31 15:51:41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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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약사회, 약사 연수교육에 회원 1000여명 참석경북약사회(회장 한형국)는 30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 컨벤션홀에서 회원 약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약사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한형국 회장은 "의·약사도 앞으로 없어져야 할 직업 중 하나라고 말하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도퇴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교육을 준비했다"며 "철저히 대비하고 연구 노력하는 자세로 오늘 교육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국민 속에 약사가 함께하는 동시에 약국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건기식은 물론 체외진단, 동물약 등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한다"며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회세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시상에서 송근우(포항), 임진형(김천) 약사가 대한약사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방문약손사업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해 26명의 공로 회원 중 의성의 양원철 약사가 대표로 경북약사회장 표창장과 부상을 받았다. 한편 이날 교육은 ▲약사정책교육 및 질의 응답(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체외진단 제품 소개와 활용법(황은경 경성대 약학박사)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김철수 대구심평원 전산차장) ▲활성비타민, 드럭머거(신동기 일동제약 학술팀 위원) ▲약물이상 반응 사례와 자발적 보고(이모세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부센터장) ▲약화사고 대처방법 및 약국 보험의 이해(조재영 동부화재 대한약사회 담당 팀장) ▲마약류 관리(엄재웅 도식품의약과 사무관) 등이 이어졌다.2015-08-31 14:49:0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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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약사들 "제약사 메디칼센터 건립 백지화"경북 지역 약사들이 지역에서 메디컬빌딩 건립을 추진 중인 제약사를 겨냥해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북약사회(회장 한형국)는 30일 회원 연수교육 자리에서 최근 조원기 조아제약 회장이 상주시 내 메디컬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한 것과 관련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약사회는 성명에서 "조아제약이 약사들과 동반성장해 왔는데 현 시점에서 관내 상주지역에 메디칼 센타를 세워 지역 의료시장을 석권하려는 데 경북약사회원 모두는 큰 우려를 금할 수 가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제약사가 본연의 임무를 뒤로한 채 눈앞의 이익과 손쉬운 방법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타락한 기업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데 배신감이 든다”며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의원과 약국의 생존권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상주 메디칼 센타 건립을 즉각 백지화하고 제약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며 "향후 이와 유사한 제약업체나 의약품 유통 업체 대자본이 약국시장을 넘볼 경우 좌시하지 않고 결사항쟁으로 대처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경북 상주시약사회 회원 약사 20여명은 연수교육장에서 메디컬 센터 건립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이를 비난하는 구호를 제창했다. 상주시약사회 측은 성명에서 "현재 진행중인 메디칼 센터 건립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조아제약에 책임이 있다"며 "시약사회는 경상북도약사회와 더불어 모든 수단을 동원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대한약사회 전회원에게 제약사 약국경영 부당 진출을 알려 투쟁에 동참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주시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조아제약 조원기 회장 측이 상주 관내 중심상권 대지 500평을 매입해 메디칼센터를 신축해 약국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2015-08-31 14:40:4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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