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 소비자 '건기식' 불만접수, 3년 째 '감소'고령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만 상담 1위 품목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이 지난해 5위로 내려서면서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고령소비자 불만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소비자 불만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소비자의 불만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여기에서 고령소비자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접수한 소비자 중 60세 이상 연령의 소비자를 뜻한다. 고령소비자가 불만을 상담한 상위 5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불만은 2013년 최고점을 찍은 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12년 1517건에서 2013년 1887건으로 1위를 차지한 건강식품 불만은 2014년 1248건, 2015년 935건, 2016년 812건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2015년은 가짜백수오사건으로 인해 건강식품에 대한 불만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935건에 그쳤다. 반면 치과와 관련한 불만은 점차 증가해 2014년 683건(5위)에서 2016년 1271건(3위)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2016년, 남성은 이동전화서비스(1424건)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치과(577건)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았다"며 "방문판매 관련 불만 비율은 2012년 41.8%에서 2016년 27.8%까지 감소한 반면 TV홈쇼핑, 전자상거래는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2017-07-24 11:38:36정혜진
-
동물약국, 수의사 처방약 판매 등 민원신고 주의보동물약국 내 합법으로 인정되는 동물용약 판매나 주사제 투약 등을 민원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약국가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수의사 처방이 요구되는 항생제나 주사제의 경우 오류 투약 시 위법에 해당되므로 약사가 직접 다룰 수 있는 동물약 종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동물보호소에 대한 민원신고에 따라 지역경제과나 축산과 등이 민원해결 약사감시에 착수하는 사례가 보고됐다. 이번 민원은 동물보호소를 대상으로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동물약을 주사하는 행위가 시군구청 신고됐다. 동물의약품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신고된 동물약 주사제가 수의사 처방없이 약사와 일반인(반려동물 보호자)이 투약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담당 공무원과 '합법 자가진료'로 결론졌다. 하지만 이같은 민원신고는 일선 동물약국을 대상으로도 제기될 수 있어 약사들이 대응방법 등을 눈여겨 봐야한다는 전언이다. 동약협 김성진 회장은 "수의사 처방 대상약 확정고시로 동물약국 등을 상대로 근거없는 신고가 접수될 가능성이 있다"며 "동물약을 취급·관리중인 약사는 약국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의사 처방대상 의약품 중 주사용 항생제나 주사용 생물학적제제는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 판매가 가능하다. 바이트릴주, 개 종합5종백신(DHPPL), 광견병 백신 등이 대상이다. 또 수의사 처방 대상약과 기록대상약의 판매기록부 작성도 잊어서는 안 된다. 수의사 처방약은 3년, 기록대상약은 1년간 보관이 의무다. 동물약국 개설등록증도 잊지 않고 비치해야 한다. 김 회장은 "이번 민원은 동물약국을 향한 신고가 아닌 동물보호소가 대상이었지만 언제든 약사들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수의사 처방 없이 약사가 약국 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동물약 종류를 명확히 인지하고 소비자 응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지자체는 한 해 1회 가량 사전 공문을 송달하고 동물약국 감시에 나선다. 아직까지 불시 단속에 나선적은 없다"며 "일반인의 반려동물 주사투약 등 자가진료가 문제없다는 농림부의 유권해석을 받을 만큼 잘못된 민원신고는 해당 내용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2017-07-24 10:49:16이정환 -
약국 "7월 외용·주사제 조제료보면 한숨 절로 나와""외용제 조제료는 오히려 내려가고, 주사제는 여전히 조제료가 없네요. 조제 후 마진이 오히려 카드 수수료보다 못한 경우도 있는데, 대체 조제를 하란 건지 말란 건지 모르겠네요." "취급하면 손해인 인슐린 주사제 문제는 대체 언제까지 바라만 봐야 하는건가요. 현실적인 조제료 산정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조제수가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이달 1일부터 적용된 가운데, 외용제 취급이 많은 약국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적지 않다. 실제 이번 조정에서 소아약 조제료 상승으로 소아조제가 많은 약국들의 경우 전 구간에서 조제료가 상승했지만, 외용제 조제가 많은 일부 약국들은 조제료가 내려갔다. 내복약조제료와 약국관리료, 소아조제가산 점수는 올랐지만 그외 외용약조제료, 복약지도료, 약품관리료, 조제기술료 등은 모두 내렸기 때문이다. 외용제 취급이 많은 피부과 인근 약국들의 조제료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성인 조제 기준 외용조제에서 60일치 이하 구간에서 적게는 -10원부터 많게는 -70원까지 인하됐다. 이들 약국에 따르면 연고제의 경우 하나에 몇만원씩 하는 고가 제품이 적지 않아 현재의 조제료로는 조제를 하는 게 오히려 손해인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보다 높은 조제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고가의 주사제 조제 문제도 약국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있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현재는 인슐린 주사제 등을 약국에서 단독으로 조제할 시에는 일반 조제와 마찬가지로 처방전 입력과 검토, 투약, 복약지도 등의 동일한 작업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제료 없이 의약품관리료(560원)만 산정되고 있다. 한마디로 조제는 하지만 조제료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 약사는 "주사제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지만 환자에 꼭 필요한 인슐린 주사제 조제의 경우도 취급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이라며 "갈수록 고가약은 많아지고 카드값도 비례로 올라가는데 조제료는 이에 대한 반영이 전혀 없다. 현실적 조제료 산정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지적했다. 약국들의 이런 상황과 관련 대한약사회는 주사제의 경우 현실적인 조제수가 산정을 단기 추진 과제로 선정, 조기에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주사제 단독 조제 시 일반 조제와 같은 약사행위가 동일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의약품관리료만 산정되고 있다"며 "이런 산정기준은 의약분업 시행 초기 주사제 사용 억제, 건강보험 재정적자 등을 사유로 규정됐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된 현재는 이전 수가 산정기준으로 환원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약사회는 주사제 조제수가 산정기준 개선을 단기 추진과제로 설정해 정부에 본회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상태"라며 "신용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역전 현상, 보관과 반품이 어려운 생물학적 제제의 특성 등 일선 약국에서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해 주사제 조제수가 개선안이 조기에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17-07-24 06:14:59김지은 -
"조제 부탁해"…휴가시즌 파트너 약사 구하기 한창약국들이 본격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약사 인력 대체를 위한 단기 근무약사 채용에 한창이다. 22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번 주 들어 중소형 약국 중심으로 약국장이나 근무약사의 여름휴가 기간을 대체할 단기 파트너(아르바이트) 약사 채용에 나서고 있다. 병의원 인접 약국이나 층약국은 인접 병의원 휴가기간에 맞춰 시기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이 7월 말부터 8월 둘째주까지 휴가를 결정하고 있다. 여름 휴가 최대 성수기인 7월 말에서 8월 초를 피해 8월 셋째주나 넷째주에 휴가를 계획하는 약국도 있다. 근무약사 수가 확보돼 있는 대형 약국의 경우 약사들이 날짜를 정해 휴가를 커버할 수 있지만 나홀로약국이나 약사 2~3명이 일하는 경우는 이 역시 쉽지 않은 형편. 최근에는 따로 휴가기간 휴진하지 않는 병원이 늘면서 약국을 비울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들 약국의 경우 꼼짝없이 최소 2~3일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 약국장이나 근무약사 인력을 대체할 단기 파트너(아르바이트) 약사 채용에 나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인을 통해 대체 근무 약사를 구하거나 일찌감치 구인구직 사이트에 채용 공고도 게재했지만 채용이 용이하지는 않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경기도 한 약사는 "올해부터 같은 건물 병원이 여름 휴가에 쉬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덩달아 약국문을 닫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나홀로약국인 만큼 3일 정도 일해줄 근무약사 채용 공고를 내고 시급에 점심식사 제공, 교통비 지급 등을 더해 꽤 괜찮은 조건을 내걸었다고 생각하는데도 아직 별다른 연락을 못받은 상태"라고 토로했다. 지역이나 약국 업무 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올해 휴가 기간 단기적으로 근무할 아르바이트 약사의 시급은 대부분 2만5000에서 3만5000대에 책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서 7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일당은 25만원에서 30만원대까지 형성돼 있었다. 단기 근무 약사 채용을 원하는 약국이 나홀로약국이나 약사가 2명 근무하는 약국이 대다수인 만큼 구인 조건으로 심평원 등록 여부를 강조하기도 했다. 단기 근무약사 채용이 쉽지 않은 만큼, 약국장들은 점심식사 제공과 교통비 별도 지급 등의 우대 조건과 더불어 업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조건도 내걸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이번 휴가 시즌 단기 알바 약사 채용 공고를 내면서 자동조제기계가 있고, 조제와 복약지도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며 "나홀로약국인 만큼 휴가기간까지 알바 약사를 채용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모든 계획을 취소해야 할 형편인 만큼 관심있는 약사에 연락이 오면 최대한 조건을 맞춰주려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7-07-22 06:15:00김지은 -
휴베이스 "휴리텔 1주년...약국 No.1 콘텐츠 되겠다"휴베이스(대표이사 홍성광)의 교육채널 'Hu Edu TV' (이하 휴리텔)가 2016년 7월 첫 방송 후 최근 1주년을 맞았다. '휴리텔'은 MBC에서 방송하는 예능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마리텔)'에 착안해 강사와 수강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공부하는 방식을 택해 현장감을 높였다. 휴리텔은 휴베이스 회원을 위한 강의로 약국상담, 제품, 취미, 세무, 법률 등 다양한 주제로 지난 1년간 매주 1회, 50여회에 걸쳐 방송했다. 누적 시청자는 5200여명에 달한다. 총연출자인 이창학 국장(팜클래스 대표이사)은 "약국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콘텐츠를 만든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콘텐츠의 질과 약사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매회 30일 간의 기획 및 준비기간을 거쳐 방송을 만들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7년에 들어 오보라 약사(행복드림약국)가 부연출을 맡으면서 실제 약국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콘텐츠 기획이 보완됐다. 초기 강의는 약사 사회에서 잘 알려진 이른 바 스타 강사인 ▲배현 약사(밝은미소약국) ▲이보현 약사(압구정스타약국) ▲정재훈 약사 (J정약국) 등이 나섰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약사 강사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휴리텔을 통해 오덕수, 백현안 약사는 실용적인 상담방법을, 서정효 약사는 해부병리학적 지식을, 권효영 약사는 동물약 상담을 풀어내고 이으며, 채서연 약사는 사회자로 나서도 있다. 지난 방송은 팜클래스(www.pharmclass.co.kr)를 통해 유로로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휴베이스 관계자는 "2020년까지 휴리텔에 지속적인 투자로 대한민국 모든 약국을 위한 현장 중심의 No.1 콘텐츠를 만들겠다"며 "현재 팜클래스와 온라인컨텐츠 업무제휴를 통해 휴베이스가 아닌 약사들에게도 콘텐츠를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새로운 강의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17-07-21 17:24:43정혜진 -
젊은약사 개국막는 요인...약국장 세대교체 '아직은'약국 거래 비수기, 7·8월 휴가철이 됐다. 이맘 때면 약국을 이전하거나 양수를 원하는 약사들이 약국 매물을 많이 내놓고, 가을이 오면 양도·양수가 활발해지는 게 일상적인 패턴이다. 그럼에도 젊은 약사들은 개국이 힘들다고 말한다. 안정적인 약국 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지만,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다. 개국을 원하는 약사들의 발목을 잡는 요인은 무엇일까. 약국업체들은 약국장 세대교체가 됐다고 보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 활발하게 약국을 열었던 세대의 은퇴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지금부터 5~10년 사이 고령의 약사들이 은퇴하고 그 자리에 젊은 약사들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약국 프랜차이즈나 관련업체에도 젊은 약사들의 개국 문의가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장에는 이견도 있다. 은퇴 시기가 아직 멀었다는 의견이다. 한 약국 중개업체 관계자는 "고령이라 해도 근무약사를 두고 무리 없이 일하기 때문에 은퇴하고 약국을 내놓으려는 약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며 "결국 건강이 악화돼 현실적으로 약국 운영이 불가능해져서야 약국이 매물로 나온다"고 말했다. 또 불법 브로커와 컨설팅 업체의 횡포가 늘어난 탓도 있다. 이들로부터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약사들 대부분이 경험이 적고 나이가 어린 약사들이다. 인천의 한 젊은 약사는 "개국을 하기까지 다수의 브로커를 만나봤지만, 신빙성 있고 믿을 만한 매물은 거의 없었다"며 "이들은 약국이 잘 되는지는 관심이 없다. 오히려 경영이 어려워 빨리 매물이 나오면 더 반긴다. 웃돈을 얹어 또 다른 약사를 찾아 나선다"고 지적했다. 약국 중개업체 관계자는 "피해를 입으면서도 약사 역시 브로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브로커와 컨설팅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약국을 구하는 약사와 팔려는 약사의 입장 차이 때문인데, 팔려는 약사는 단 얼마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 브로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약사는 돈을 줄 때 부당하다 느꼈더라도 약국을 팔려고 하면 다시 그 브로커에게 연락하기 마련"이라며 "매우 복잡한 시장논리가 얽혀 있어 그 사이에 불법 중개업자들이 활개를 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약국 매물을 중개하는 공신력 있는 매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으나 아직 현실적인 대안은 없다. 한 지역약사회장은 "실제 피해사례를 근거삼아 정치권이나 관련 단체들과 접촉하면 해결점이 나오지 않겠나"라며 "의원과 결탁한 브로커, 약사 피해는 지금 약사들에게 가장 시급하고도 절박한 문제"라고 호소했다.2017-07-21 12:15:00정혜진 -
"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임금계산 나선 약국"매달 점심값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제외하고 월급을 입금시키는데, 그 송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이것도 법을 위반하는 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장근무나 휴일 근무분에 대한 가산을 적용하지 않아도 문제 소지가 없을까요?" 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벌써부터 기존 전산원이나 새로 채용하는 직원의 임금에 문제 소지가 없는지 따져보는 약국장들이 늘고 있다. 약사들은 노무 전문가나 세무전문가를 통해 현재 채용 중인 직원의 임금 적적성 여부를 질의하거나 내년에 새로 채용할 직원의 임금 책정 방법 등을 문의하고 있다. 약국장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는 기존에 월 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해 왔던 임금의 포함 여부다. 예를 들어 직원과 협의해 매월 직원에 송금하는 급여 이외 점심값이나 교통비, 원룸 임대료 등을 전체 임금에 표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국장의 경우도 전산원을 채용할 당시 세후 15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이중 15만원의 중식비는 송금하는 월급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즉, 실제 월급은 150만원에서 15만원을 뺀 135만원을 지급하고, 식비는 약국장이 관리하는 셈인 것. 약국장에 따르면 매번 직원이 식비를 내는 것이 불편한 만큼, 편의상 월급에서 제외하고 약국장이 식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하지만 기본 급여 이외 약국장이 다른 이유의 수당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도, 이것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범위에 해당된다면, 최저임금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참고하면 된다. 여기에는 급여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법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다. 별표에 따르면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나 기숙사·주택 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 약국 전문 노무사는 "약국에서 전산원이나 직원의 식대를 약국장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과세되는 식대의 경우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제외돼야 한다"며 "약국장들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과 별표2를 참고해 최저임금 산입 또는 불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확인하면 실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7-07-20 12:15:00김지은 -
체인 가맹약국 1곳당 매출 9억…영업이익 8810만원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약국 1곳당 매출액은 9억 2130만원에 영업이익도 8810만원으로 12개 업종 프랜차이즈 중 가장 높았다. 통계청은 20일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로 본 프랜차이즈(가맹점) 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2015년 기준 프랜차이즈 통계는 지난해 6월7일부터 7월 22일 진행됐다. 먼저 약국체인 가맹약국은 3647곳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은 0.1% 상승에 그쳐 가입과 탈퇴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체인 종사자수는 1만1792명으로 3647명의 약국장을 제외하면 814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인 가맹 약국당 2.2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셈이다. 체인약국들 가맹점당 매출액은 9억 2130만원으로 편의점(4억 2970만원)보다 높았다. 하위 업종은 주점(1억 3150만원), 치킨점(1억 3580만원)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가매약국 종사자 1인당 매출액도 2억8400만원으로 전체 프랜차이즈 업종 중 가장 높았고 가맹점당 영업이익도 8810만원으로 편의점 1억8000만원도 월등히 높았다. 반면 약국의 영업이익률은 높지 않았다. 주점이 17.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치킨점 17.4%, 안경점 16.7%, 분식-김밥 16.6%, 약국은 9.6% 수준이었다.2017-07-20 12:14:57강신국 -
진주 K병원 본부장,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진주 거점병원인 K종합병원 경영총괄본부장이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5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해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20일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와 공무원 뇌물 공여 혐의로 K병원 A씨를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아울러 A씨에게 뇌물을 받은 개발공사업체 B씨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 C, D, E 씨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종합병원을 운영하면서 의약품 도매상인 C, D, E 씨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5억4600만 원을 수수했다. 또 2015년 8월 K종합병원 이전 부지 확보를 위한 진주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클러스터 토지 분양 신청 과정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모 개발공사 직원 B씨로부터 분양심사 통과를 위한 사업계획 작성 요령을 전달받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의약품 리베이트로 조성한 비자금 중 1000만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전달했다. 도매업체가 전달한 금액은 업체 별로 각각 3억4900만원, 1억4500만원, 475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 결과 K종합병원은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도매상들로부터 제네릭 의약품 납품 금액의 10%를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로 받는 등 갑의 횡포를 저질렀다. 진주지청은 "이번 사건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로 조성한 비자금이 다시 지역 개발 사업의 분양 담당 공기업 직원에게 뇌물로 제공된 비리 사례"라며 " 향후에도 관내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및 지역 개발 관련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2017-07-20 12:14:53정혜진
-
"휴가철 다빈도 약·의약외품 복약지도 등 이렇게"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갈 때 챙기는 대표 필수품 중 하나인 안전상비의약품과 의약외품 사용에 대해 단골약국에 문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캉스 시즌을 대비해 피서지나 야외활동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식의약품 안전사용 요령과 주의사항 가이드를 20일 공개했다. 약국가 OTC나 의약외품 판매 시 복약지도나 사용요령 안내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다. ◆안전상비약 = 안전상비의약품을 복약지도 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설명서를 잘 읽고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켜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다. 하루를 넘어서 복용할 경우에는 의·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숙지시켜야 한다. 해열·진통·소염제나 감기약의 경우 같은 종류의 다른 약들을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 특히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한 제품은 정해진 양을 초과해 복용하면 간독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복약지도 한다. 안전상비약 중에 타이레놀정500mg(아세트아미노펜)은 1일 최대 8정을 초과해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스를 복약지도 할 때 반드시 피부에 붙이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눈 주위, 상처, 점막 등의 부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발진·발적,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도록 당부해야 한다. ◆다한증 치료제·진양제 = 더운 여름철, 땀 과다증 치료제를 사용하는 경우 가장 먼저, 최근 과도한 땀 분비가 다른 질병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르는 땀 과다증 치료제는 피부 화끈거림이나 자극을 줄이기 위해 사용 전에 바를 부위를 완전히 건조시켜야 된다. 상처가 있거나 최근에 면도한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눈·입 또는 다른 점막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접촉하는 경우에는 물로 잘 씻어내야 한다. 벌레에 물렸을 때는 상처주위를 깨끗이 씻은 후 연고 등을 바르는 것이 좋고 가렵다고 긁거나 침을 바르면 2차 감염을 일으켜 상처가 덧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복약지도 포인트다. 연고는 가려움과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디펜히드라민, 디부카인염산염, 멘톨, 캄파 등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며, 가려움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히드로코르티손, 프레드니솔론 등의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한다. 다만 사용 후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약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시키는 것이 좋다. 아울러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방충망을 이용하거나 긴팔, 긴바지를 입고 모자를 착용하여 노출된 피부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멀미약 = 휴가길 장거리 운전에 따른 멀미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용 시 주의가 요구된다. 운전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고, 동승자는 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차 전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임부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녹내장 환자, 전립선 비대증 등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의·약사와 미리 상의해야 한다는 점도 알려주는 것이 좋다. 또한 멀미약은 어린이와 어른의 복용량에 차이가 있으므로 어린이에게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용'인지 또는 정해진 연령별 사용량에 맞는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기퇴치용 살충제 = 모기향(코일형), 전자모기향(매트형, 액체형)은 영·유아(만 6세 미만)가 있는 가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좁은 장소(승용차 안, 텐트 등)에서는 사용하는 것을 피한다. 특히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이나 물질은 모기향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잠자는 동안 이불이나 모포 등에 덮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뿌리는 살충제(에어로솔 형태)는 뿌리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사용하고, 뿌리고 난 후에는 반드시 충분하게 환기(10초 분사 시 최소 30분 이상) 시켜야 한다. 또한 피부나 눈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피부에 닿은 경우에는 비누와 물로 깨끗이 세척하고 특히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한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모기의 접근을 막거나 모기를 ?는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피부 노출 부위나 옷 위에 사용하며,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파라멘탄-3,8-디올',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가 유효성분(주성분)으로 함유된 제품이 좋다. 눈이나 입, 상처부위, 햇볕에 탄 부위에는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를 사용한 부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이 먼저 손에 덜어서 어린이에게 발라주는 등 제품에 표시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향기나는 팔찌(공산품)' 등을 모기기피제로 잘못 구매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모기기피제를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 =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여름철 피부 노화, 피부 홍반, 색소 침착 등 각종 피부 이상반응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에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양을 노출되는 피부에 골고루 피막을 입히듯 꼼꼼히 바르고 약간 두껍게 발라야 하며, 땀이 많이 나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자외선 차단제를 문의하는 내방고객에게는 제품 포장에 '기능성화장품' 문구와 자외선 차단지수(SPF), 자외선A 차단 등급(PA)이 표시돼 있는지를 따져보고 자신에게 적당한 제품을 고르도록 권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B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자외선차단지수(SPF)는 수치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효과가 높은 제품이다. 자외선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PA등급은 PA+, PA++, PA+++로 표시되며 +가 많을수록 자외선 A차단효과가 큰 제품이다. SPF 30 정도에서 약 95% 이상의 자외선이 차단되고 그 이상부터는 차단효과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부유형, 사용목적, 시간과 장소에 가장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점도 좋은 가이드가 된다. 귀가 후에는 자외선 차단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세안 등 피부를 깨끗이 씻어야 하며,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나 피부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의하도록 알려준다. ◆제모제 = 약국에서도 일부 판매하고 있는 제모제는 피부의 영양상태,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소량을 피부에 발라 하루 정도 관찰 후에 이상반응이 없을 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제모제를 사용한 후 바로 일광욕을 하면 피부발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모제 사용 후 최소 24시간(하루)이 지난 후에 일광욕을 해야 한다. 또한 데오드란트, 향수 또는 수렴화장수(Astringent)가 함유된 알코올은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모제와 동시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상처, 습진, 기타 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을 피해야 하며, 특히 몸의 호르몬 분비 변화가 심한 임신 또는 모유 수유 중인 여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도 중요 상담 포인트다.2017-07-20 12:14:52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약사들 반대에도 울산 하나로마트 내 대형약국 허가 임박
- 2[단독] 공정위, 약사회 '다이소 건기식 사건' 이달 말 심의
- 3상법 개정에 나누고 소각하고…제약사들 자사주 보유량 '뚝'
- 4고유가 지원금 4.6조 확정...약국 매출 증대 단비되나
- 5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2제 복합제 제네릭 등장 본격화
- 6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
- 7글로벌제약, 생물의약품 SC 전환 확산…기술 확보전 가열
- 8병원협회 첫 여성 회장 탄생…유경하 이화의료원장 당선
- 9혁신형 PVA 50% 감면 개편...연속인하 조건 따라 희비
- 10뉴로핏, 320억 유치…치매 치료제 시대 ‘영상AI’ 선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