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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2년째 1심...또 기일변경 신청약국개설등록 취소 소송이 진행중인 동행빌딩.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이 2년째 1심 재판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4월 22일 예정이었던 4차 변론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보건소(피고) 측 소송대리인이 연기 요청을 한 상황으로 참석가능한 일정으로 기일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4월 말에 변론일이 다시 지정될 예정이다. 3차 변론 이후 약 4개월만이고, 그동안 대구시약사회(원고)와 피고 측이 충분히 의견 개진을 했기 때문에 이날 변론을 끝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원고 측은 현장검증을 요청할 예정이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코로나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미 판단을 마쳤다면 추가 현장검증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원고 측 관계자는 "2월 재판부가 바뀌기는 했지만 이미 양 측은 제출할 것들, 주장하는 것들은 전부 정리가 돼있다.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한다. 이날 또는 다음 기일에 판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원고 측은 계명대 동산병원 외래처방의 약 70% 이상을 동행빌딩 약국 4곳에서 소화하고 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제출한 바 있다. 타 지역으로 흘러나가는 처방까지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처방 독점에 가까운 운영이라는 주장이다.대법원에서 승소한 천안단국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도 구 병원건물에 약국이 들어설 경우 처방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었다.원고 측 관계자는 "누가보더라도 독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새롭게 바뀐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있는지가 중요하다. 우리 측은 현장검증을 요청하겠지만 판결이 곧 나올 것으로 보여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코로나로 거의 2년을 채워 판결이 나온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재로선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유사 사례인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의 원내약국 소송에서 승소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대구계명대 소송 결과도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2021-03-18 16:49:36정흥준 -
화성동탄 지역약국에 차량 돌진...약사·손님 등 9명 부상차량이 후진으로 약국에 돌진해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제공 화성소방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16일) 오후 4시경 경기 동탄성심병원 인근 약국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다.SUV차량 운전자인 A씨(78)는 후진으로 약국에 돌진해 약사 등 9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는 직원과 손님으로 모두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4명은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또 약국 입구가 상당 부분 파손됐으며 약국 안 진열장도 부서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경찰은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조사할 계획이다.2021-03-16 21:08:15정흥준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지자체…약국개설 결국 허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공무원 말을 듣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약국개설등록 불가 처분이 나오자 약사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이번에도 약국개설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전용통로가 쟁점이었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 이용한다는 점도 약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8년 7월경 담당자에게 사건 자리에 약국 신청이 가능하냐고 문의했고, 담당자는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약국 개설이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했다.이 약사는 담당자의 말을 듣고 임대차계약, 인테리어를 진행했고 지난 2020년 부산 지역의 아파트 상가에 약국 개설를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돌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개설 불가처분을 내렸다.이 약사는 "사건 통로는 아파트 주민들도 이용하는 만큼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통로로 보기 힘들다"며 "담당자 답변을 근거로 약국 개업을 준비했는데 개설 불가처분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상가 2층, 신규약국 위치 이에 법원은 약사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며 약국개설 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법원은 "사건 건물은 아파트 단지와 대로 사이에 위치하고 약국이 입점하려는 2층 출입구는 아파트 마당 방향으로 연결돼 있어 아파트 주민들이 사건 건물 2층 출입구를 통해 통행하는 만큼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로로 널리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법원은 "사건 신청지와 의료기관 사이의 통로는 일반인에 의해 통상적으로 사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전용통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법원은 "피고 담당자가 신청지의 현장을 확인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설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이상, 신뢰 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한편 1심에서 패소한 해당 지자체는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1심에서 확정됐다.2021-03-12 11:36:56강신국 -
2~9층 병원건물 약국 개설, 2심 재판끝에 결국 허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9층까지가 병원인 건물 1층에 약국개설불가 처분을 받은 약사가 소송 끝에 승소했다.이 사건은 부산시약사회와 영도구약사회도 상식에서 생각해도 '원내약국'이라며 약국 개설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약사는 1심과 2심에서 내리 이기며 약국을 적법하게 개설할 수 있게 됐다.부산고등법원은 최근 약국개설등록 거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지역보건소는 약국 개설을 허가하라고 판시했다.사건 건물은 지상 9층 규모로, 2층부터 9층까지 특정 병원이 사용 중에 있고,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서 A약사가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할 당시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이 입점 돼 있었다. 처분 후에는 분식점과 식당, 사무실 등이 추가로 입점됐다.우선 보건소는 해당 건물에 개설된 특정 병원이 원외처방이 많은 진료 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건물 대부분을 해당 병원이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더불어 이 건물의 구조나 외관, 표시, 간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물 전체가 하나의 병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이 상가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A약사의 약국 개설 신청을 거부했다.반면 해당 약사는 1층 약국 자리가 병원과 기능적, 공간적으로 독립돼 있다면서 보건소의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나아가 병원이 입주한 건물 1층에 약국이 개설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례를 제시하며 보건소의 처분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1심 법원은 "해당 점포는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 돼 있지 않은 장소, 즉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에 보건소측은 즉각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 사건약국이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돼 있지 않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약국개설 등록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한편 보건소측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2심 결과가 확정판결이 됐다.2021-03-12 01:23:50강신국 -
병원입점 특약 어겨 약국 폐업...계약기간 남았다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입점 특약이 지켜지지 않아 약국이 폐업할 경우, 폐업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도 해제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병원입점 특약 미이행은 약국 계약 간 잦은 분쟁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계약해지나 감액청구 등의 대응을 빨리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지난 2017년 11월 A약사는 임대인 B씨와 권리금과 보증금 각 1억원, 월 임대료 660만원의 조건으로 약국 계약을 체결했다.4개 진료과(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가 진료를 하는 조건이고, 약국 독점권까지 포함된 계약이었다.하지만 이후 임대인 B씨는 또다른 임대인 C씨에게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약국 상가를 전매하면서 상황은 좀 더 복잡해졌다.결국 특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병원은 2018년 1월 한 곳이 개원을 했다가 7개월만인 8월 폐업을 한 것이 전부였다.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도 끝내 폐업했다. 이에 A약사는 C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청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2월 26일 임대인 C에게 보증금 6332만원을 A약사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약국이 폐업하게 된 2018년 11월 임대차 계약 해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A약사가 지급한 1억원의 보증금에 연체된 월세를 감액해 총 6332만원을 반환하라고 주문했다.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3달치 월세를 공제하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생각하거나 보증금이 다 공제되고나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생각하는 약사들이 있다”면서 “이러한 오해로 포기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상 계약은 지켜야하는 것이며 해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우 변호사는 “병원이 입점하지 않거나 약정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계약해지나 감액청구 등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하루라도 빨리 대응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한편, A약사가 전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반환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은 앞서 승소하며 1억원을 반환받았다.2021-03-10 18:13:50정흥준 -
도매업체 개입에 권리금 13억짜리 약국계약 취소 위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권리금 13억원을 주고 약국 계약을 마쳤는데, 양도약사의 채무관계 때문에 약국 양수도 계약 취소 소송이 제기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모 의약품 유통업체가 2015년 양도약사로부터 받지 못한 의약품 대금 1억여 원을 이유로 양도‧양수약사들을 상대로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유통업체는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약국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자신들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한 악의적 양도라고 주장했다.당시 양도약사는 의약품 대금 미지급 외에도 건물주에게 12억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고, 4곳 이상의 은행에서도 카드대금과 대출에 따른 채무가 있었다.결국 유통업체가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수약사가 기지급한 13억의 권리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양수약사들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양도 약사의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약국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양수약사들은 위와 같은 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유통업체의 손을 들어줬고 양도약사 채무에 따라 계약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이에 양수약사는 항소했고 2심에서 결과를 뒤집으며 13억원의 권리금과 약국 계약을 지켜낼 수 있었다. 서울고등법원이 ‘약국 양도는 경제적 갱생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승소 이유가 됐다.고법 재판부는 "약국 양도행위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또는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으로 실질적인 재산 감소행위와 같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양도 목적이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도 채무변제에 사용했기 때문에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유) 충정의 조성환 변호사는 "약국 양수 후 약국 양도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단지 양도약사의 사해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추정되는 사해의사를 부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조 변호사는 "실제 이같은 약국 양수도 행위가 염가가 아닌 적정가격이었다는 점과 함께 약국 양수도를 통해 약국 양도인이 다른 채무변제를 진행했다는 사정과 같은 점들을 적극 주장 입증해 사해행위성이 부정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법률 전문가들은 약국 계약 과정에서 양도약사의 채무와 관련한 내용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소송이 제기될 경우 양수약사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론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양도약사의 채무초과 상태와 관련된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충정의 이태선 변호사는 "약국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때, 약국 양수도 계약 체결시 주변 시세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하게 저렴하게 나온 약국 매물에 대해서는 향후 사해행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의 무자력 상태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1-03-09 17:25:04정흥준 -
51억원 환수처분 받은 면대약사, 소송서 이긴 이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약국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을 병원장과 이사가 했다면 면대약사에게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춘천 제2행정부는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건보공단이 약사에게 처분한 부당이득금 51억원 환수는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08년 11월 강릉시 모 병원장과 이사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이사는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A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 운영했다.이후 면대약국 사실이 드러나자, 건보공단은 공단부담금 37억원과 본인부담금 14억원 등 총 51억 9000만원의 요양급여비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약사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했다.그러나 공단측은 "해당 약국은 병원의약품 조제 업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만큼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리라는 분업제도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약사는 병원이사 등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기능적 행위지배로 평가될 만한 행위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공단측은 "이 약국이 1년 11개월간 운영됐고 그 기간 받은 금액이 51억원으로 액수가 크다"면서 "약사는 일주일에 하루만 근무하고 월 350~450만원씩 약 9200만원의 이익을 얻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항변했다.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약국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운영성과가 귀속된 사람은 병원 이사였고,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 중 약값 부분은 제약사 수입이 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에 51억 달해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약사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재량권 일탈과 남용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면허대여약국이 공단이나 가입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만큼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에는 해당된다"고 강조했다.2021-03-08 12:06:17강신국 -
30대 여성 가짜약사 적발...약국 4곳서 시간제 근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소 직원을 사칭해 약국에서 불법으로 약사 면허를 얻고, 이를 도용해 시간제 약사로 근무하다 적발된 30대 여성 A씨가 구속됐다.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약사감시기간 중 보건소 직원을 사칭하며 부산 모 약국을 찾았다.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는 이유였다. 약국에 대표약사가 없는 시간대를 확인해 재방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A씨는 약국 가격표를 확인하고,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도 확인해야 한다며 조제실로 들어가 조제기록부까지 확인했다. 또 A씨는 약사감시확인증까지 가져와 근무약사에게 확인서를 받았고 면허증사본도 제출을 요구했다.이때 얻은 면허증을 이용해 A씨는 관내 약국들에 시간제 약사로 취직을 했다. A씨는 총 4곳의 약국에서 일당을 받으며 단기 약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A씨의 위장 취업은 수상함을 느낀 약사의 제보에 덜미가 잡혀 오래가지 못했다. 이 약사는 사본상의 사진과 실제 인물이 크게 다르고, 업무를 맡겨본 결과 약사가 아닌 거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지역 약국들과 약사회에 확인해 본 결과 면허상의 약사는 이미 다른 약국에서 근무중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부산시약사회도 공무원 사칭과 약사면허 도용 사실을 파악하게 됐고 즉각 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A씨를 잡을 수 있었다.시약사회는 "약사회 쪽으로도 약국 문의가 왔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약사가 맞냐는 내용이었다. 당시 면허번호 등을 확인해보니 아니었다"면서 "회원 약사들에게는 주의를 당부하고, 동일 수법의 범죄를 막고 약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시 광역수사대에 수사의뢰를 했었다"라고 설명했다.한편,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A씨 자택에서 가짜 약사 면허증과 위조한 약대 졸업증 등을 확보했다. 약국 탐문수사를 통해 범행사실까지 확인하면서 구속 후 검찰 송치했다.2021-03-04 10:23:57정흥준 -
향정패취 붙였다 입원환자에 고소당한 약사 무혐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패취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했다가 어지러움증으로 입원한 환자가 약사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최종 불기소결정했다.2020년 6월 의사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인 향정 패취를 구입한 환자 A씨는 이틀 뒤에 어지러움과 오심, 구토 등의 증상으로 쓰러졌다.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이후 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A씨는 약국에서 복약지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B약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다.고소인 A씨는 복용방법과 횟수, 부작용 등에 대해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고, 복약지도를 게을리 한 과실로 6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펼쳤다.이에 B약사는 A씨가 해당 패취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해 부착 부위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지만, 어지럼증 유발과 사용횟수 등을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약 봉투에 상세한 투약방법을 기재해 복약지도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또 설령 복약지도가 다소 소홀했다고 해도 A씨의 어지럼증 등의 상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었다.담당 검사는 결국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검사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복약지도영상 캡쳐사진에서 약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하는 장면이 확인됐다.또한 약봉투에 ‘일주일에 한번씩 부착합니다’, ‘한 번 부착한 피부 위치는 3~4주간 쉽니다’라고 기재돼있었다.하지만 A씨는 투약방법과 달리 같은 부위에 패취를 여러 번 부착했고, 함께 처방된 다른 약들의 경우에도 어지럼증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또한 A씨의 목디스크 증상에도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어 복약지도와 발생한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약사들은 이 사건에서처럼 전산봉투 등으로 복약지도를 이중으로 하는 것이 좋다"면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선 용기나 봉투에 표시해두는 것이 환자나 약사 모두에게 안전하다"고 말했다.또 우 변호사는 "약에 대한 복약지도만으론 약에 내재된 부작용(이상반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혹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화로 접근하되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은 가입한 약사회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아울러 의약품 부작용 환자들은 정부의 피해구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약국(약사)에 대한 고소가 아니라 해당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03-01 17:18:14정흥준 -
약국 직원이 처방약 배달…법원 "비대면 조제 위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장기요양시설 환자 처방에 대해 비대면 조제를 했다는 이유로 4099만원 환수와 75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약국이 법원에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모두 기각됐다.약국 직원을 통해 25~28km 떨어진 요양시설까지 가서 조제약을 전달했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북 A약사가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당국의 처벌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사건을 보면 복지부와 공단은 지난 2016년 11월 경 사건 약국의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약국은 다수의 장기요양시설에서 시설관계자가 조제를 요청하면 인근 지역 병·의원에 직원을 보내, 처방전을 교부 받아 약을 조제한 후 요양시설에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이후 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75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22일과 4099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이에 약사는 "조제환자 중 상당수가 요양시설 관계자나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 내원해 진찰 및 처방을 받은 후 차량으로 약국에 방문해 적법하게 조제가 이뤄질 것"이라며 "직원을 병원에 보내 환자 대신 대리처방을 받아 비대면 조제가 이뤄진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등 고령의 수진자들로 의사의 원외 처방에 따른 비대면 조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약사는 "약제비 중 복약지도료 외에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조제기본료, 약국관리료는 환자가 직접 약국에 방문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조제를 해 환자가 약물을 복용한 이상 급여지급기준을 충족한 만큼 복약지도료만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약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가 써낸 자필 확인서를 보면, 조제 경위, 본인부담금 결제방식 등 약사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작성하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즉 '요양시설 관계자가 시설 입소자들의 만성질환, 정기복용 약제를 요청하면 포항 내 병·의원에 약국 직원이 가서 대리로 약제를 처방받아 이를 조제해 시설관계자에게 전달했고, 본인부담금은 시설관계자가 현금이나 카드 등으로 월 1회 일괄 결제했다'고 기술한 게 발목을 잡았다.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해 동일, 유사한 만성질환으로 동일한 약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처방되는 등 비대면 조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실제 환자 보호자 지위에 있는 요양시설 관계자나 간호사, 가족 등 적법한 대리수령자에 복약지도를 하고 의약품을 인도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러한 경우에도 약물 오남용 등 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조제약 인도와 복약지도는 반드시 약국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택배 업체에 조제약 배송을 의뢰하거나 약국 직원을 통해 환자의 주거지 등 약국 외부에서 이를 전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아울러 재판부는 약사는 약국을 방문하지 않은 환자에게 비대면 조제를 하고 환자 주거지에서 조제약을 인도한 만큼 등록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복약지도료 외에 나머지 항목의 약제비 환수 제외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한편 약사는 더이상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2021-02-19 11:53:15강신국
